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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성범죄 피해자로 공판 앞두고 있어…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
공판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지원 받을 수 있어
합의금 중 일정 비율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막상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계약이 끝나버려,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막상 사선 변호사를 또 선임하려고 보니 비용이 걱정이다. 가능하다면 공판은 비용이 들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공판을 눈앞에 두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 또 그러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성범죄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며 “공판단계 때는 관할 검찰청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에 합의 대행이나 민사소송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공판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보다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합의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임하면 경제적 부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공판단계는 국선보다는 착수금 없이 합의금 중 일정 비율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선변호인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공판을 앞둔 현시점에서 시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권유도 있다.
현시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기소되었으니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며 “상대방의 범죄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CNRNDMEC8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