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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군대 내 강제추행' 실형...'괴롭힘 은폐' 간부 벌금형
[앵커]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상대로 추행한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 신고에 증거를 없앤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남성은 이미 제대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입대한 A 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인 변 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버린다'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 전역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병 김 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
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
일병이던 피해자가 김 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
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 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 행정보급관이 저를 예민한 놈, 유별난 놈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 외부 조직인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서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행 가해자의 계속된 인격모독과 무고죄 주장으로 1심 결과가 나고서야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인 사람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그래픽:지경윤 오재영
심앤이는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인신문을 위해 공판이 수차례 진행되었는데, 심앤이는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결국 준강제추행에서는 최고 수위의 처벌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여 진행될 2심 재판도 심앤이가 계속해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 hun91@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8011325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