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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된 직장내 추행… 죄목을 ‘강제추행죄’로 바꾸면?
기습추행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 커
강제추행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5년 전 직장에서 성추행당해 고소했다가 경찰의 회유로 철회했던 A씨. 이후에 가해자가 내부 징계로 강등 처분받은 것과 당시 작성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최근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자, 경찰은 이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었다면 공소시효 10년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건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
변호사들은 경찰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분류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 했으나 기습추행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죄명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이 업무상 위력 추행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자 수사관이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다 보니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기습추행죄 적용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건에 기습추행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면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 보완해야
변호사들은 직장 내 추행이라도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구분은 수사관의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만약 기습적으로 발생한 추행이었다면, 직장 내 추행이라 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는 죄”라며 “따라서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할 만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심지연 변호사는 “검사를 설득해 보완 수사를 받아내고 피해자 추가조사를 통해 기습 부분을 더 자세히 진술해야, 강제추행죄를 새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혁 변호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에서 이미 정해진 수사의 결론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Q05B7VO8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