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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남자 친구가 빌린 호텔방인데, 그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숙박업소라도 방을 나갔다가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의 평온 저해한’ 주거침입
하지만 연인이나 가족이 경우,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고소해도 승소 가능성 작아
A씨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친구와 호텔에 가 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자는 호텔 방을 예약하고, A씨는 먹을 것들을 준비해 함께 호텔에 투숙했다.
호텔 방에서 가져간 음식을 먹고 놀다가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불쾌해진 A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고, 기분이 상한 남자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남자가 다음 날 새벽 카드키로 호텔 방문을 열고 소리도 없이 들어와 반나체로 잠자던 A씨를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어제 일을 사과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 남자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A씨. 장소가 호텔이고 호텔비를 남자 친구가 결제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강간미수죄 적용 가능
변호사들은 장소가 숙박업소라 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말한다. 또 주거침입죄는 숙박 요금을 누가 냈는지와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누가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남자 친구가 방을 이탈하고 난 뒤 A씨의 허락 없이 방에 침입하였다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한시적으로 머무는 호텔을 비롯해 각종 숙박업소도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이 사안이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입은신 피해는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도 “남자 친구가 강제로 A씨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소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 많아
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연인 관계나 부부, 가족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주거침입죄는 가해자에게 침입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생활공간을 공유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A씨의 경우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귀기로 한 연인 사이고 함께 호텔에 투숙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며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가면 민원실 단계에서 여러 번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M8NURIYU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