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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대학동아리 MT에서 강간당해…“언론이나 SNS로 사건을 알리면 어떤 이점이 있죠?”
범죄 피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질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가해자는 물론 수사기관, 법원 모두 상당한 부담 느껴
A씨가 대학동아리 MT에 참석했다가 학교 선배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그는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런 A씨가 강간 피해 사례를 알아보다 SNS나 언론에 상황을 알린 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
“SNS나 언론에 사건을 알리면 어떤 이점이 있지?” 궁금증이 생긴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피해 사실 언론 노출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의 하나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일단 피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질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언론보도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통상 가해자 쪽에서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낀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도 “언론이나 SNS에서 이슈화되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감을 느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내용이 이슈화될 수 있다면 피해 사실 언론에 알리는 게 유리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대중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는 피해자를 다소 유리한 정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단 유명한 사건이 되면 경찰로서는 가해자의 편을 들어줬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을까 무서워 최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법원도 지나치게 형량이 낮아지면 비난받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하고, 최소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용이 이슈화될 수 있다면 피해 내용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심 변호사는 “내용이 이슈화될 만한 사건이면 피해자는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알리는 게 좋다”고 했다.
황성현 변호사도 “피해자 쪽에서는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봤다.
그러나 황용목 변호사는 “사건의 언론 노출이 수사 진행이나 합의 등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YG7DKD7AW5Q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