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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강제추행 사건 검찰송치 1주일 만에 보완 수사 요구…“피해자에게 불리해지나요?”
1년 지난 사건이고 확실한 물증 없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당연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로 피해자의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
1년 전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한 달 전에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를 한 뒤, 고소 3주일 만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써 A씨가 조금 안도한 것도 잠시, 송치 1주일째 되는 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다는 문자 통지를 보냈다.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봤지만, 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이제 가해자가 기소되는가 했던 A씨는 보완 수사라는 얘기에 다시 불안에 휩싸인다. 여기에다 피의자는 합의는커녕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A씨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수사의 빈틈 보강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변호사들은 검찰이 경찰에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봤다. 사건의 빈틈을 메워 보다 정확히 판단하려는 의도일 뿐,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1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CCTV 수준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이 고소 3주 만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그만큼 수사에는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내려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익환 변호사도 “보완 수사를 통해 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다고 해서 섣불리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보완 수사 요청 기록이 경찰에 도착한 뒤,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이유를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
조금 있으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청한 자료가 경찰에 도착하니, 그때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보안 수사 요청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청을 한 뒤 경찰에 기록이 도착해 담당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청 이유를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조금만 기다리면 경찰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이 갈 것이니, 그를 통해 보완 수사 이유를 듣고 대응 방향을 계획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엄벌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심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어차피 유죄로 판단한 경찰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보완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돌아가면 그때 검사에게 제출하라”고 권했다.
그는 또 “성범죄는 사건 진행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려, 고소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0NHRAALBA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