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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단계를 통과하고나면, 검찰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님이 언제 기소처분을 해주나 매일매일 킥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완수사요구'라는 말이 보이면 피해자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 사건에 문제가 있나? 혹시 검사님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보완수사요구를 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성범죄 고소를 했을 때 요즘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님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검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약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말까지 안 쉬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씩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할 수가 없어요. 검사님이 경찰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뭔가 빠진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직접 조사를 할 시간은 없는 거죠. 1명만 조사해도 보통 2~3시간은 훌쩍 가니까요. 이때 검사님이 내리는 결정이 '보완수사요구'예요. 원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보내달라, 즉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무사히 검찰 송치가 됐는데,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검사님이 무죄, 불기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님이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님은 무죄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처분을 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길 원했던 것이지요.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 수사관님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했으니까 검사실(검찰)에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에서는 절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수사관님들은 대부분 보완수사 내용을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내용을 자세히 써서 경찰에 보내요. 어떤 내용을 더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받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지 알 수 있어요. 피해자나 가해자 추가조사를 하는지, 특히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에서 검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검사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오라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으면, 검사님이 유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단계를 대비해서 기소 전에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려고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지요. 반대로 가해자를 추가로 조사해보라거나,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다면 검사님은 이 사건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너무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결국 검사님은 보완수사가 끝나면 추가된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이 부분에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더 찾아보고 좋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은 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았으니 나한테 유리한 증거와 의견 제출을 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추가조사를 한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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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절차,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순서대로 지나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끝납니다. 중간에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죄가 확실해도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하면 추가수사를 한 다음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를 합쳐서 수사단계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단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경찰서마다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내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님(형사)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하나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 목격자를 조사하고, CCTV같은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건을 하나하나 직접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 싶으면 그때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는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가해자가 쉽게 자백하거나, CCTV처럼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은 2~3개월만에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해서 피해자도 2차, 3차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앤이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너무 치열해서 경찰단계만 거의 1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 조사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거짓말탐지기, 범죄 피해자 평가처럼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고 진술싸움으로 가는 사건이다 그러면 피해자 조사는 2번 정도 하고, 기간은 넉넉히 6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검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검찰단계가 진행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 소속 담당검사님이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만들어놓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유죄가 맞는지, 무죄가 맞는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검찰단계도 경찰단계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처럼 조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수가 워낙 적다보니 검사 1명당 배당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우리 사건 차례가 되기를 대기하는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물증이 확실한 사건이면 1~2개월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진술싸움이어서 많이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면 최소 3~4개월부터 6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검사님이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보완수사라고 하는데, 한 번 보완수사를 가면 추가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건이면 3~4개월 정도, 어려운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단계는 평균 6개월" 검사가 유죄라고 인정해서 '기소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공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판절차를 거쳐서 판사님이 최총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판이 하루에 다 끝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재판은 1달 간격으로 여러 번 열리다가 마지막에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쉬운 사건이면 1~2번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하지만, 역시나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증인출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많이 열려서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검사님이 이제 막 기소처분을 해서 재판단계로 넘어갔다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을 전부 합한 시간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해자들이 대부분 항소를 해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님이 정식 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종합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1년 ~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경찰이 몇 달 수사하고 바로 재판이 열려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보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모르고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정말 길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절차니까, 피해자분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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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달라요" 범죄 드라마 보면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증인, 목격자) 등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나면 담당 수사관님하고 미리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경찰조사를 가보면 수사관님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질문-답변 순서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히 생각하는 피해자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서류예요. 진술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줄글로 쭉 써서 내는 것이지만, 진술조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진술서는 보통 정식 고소장 제출 전에 112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간이로 써서 내게 돼요. 진술서를 썼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진술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경찰조사는 반드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로 남는 것은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수사기관이 진술조서를 쓰는 이유는 조사한 내용을 증거서류로 남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재판을 직접 나가서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종이 서류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재판에 나가서 증인신문을 받았어도 법원에서는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판사님들은 그 서류를 보고 판결을 해요.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만 받고 검사님은 직접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님은 피해자의 말이 담긴 진술조서, 즉 종이 서류만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설명을 잘 했더라도, 진술조서에 안 남아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나를 직접 조사한 경찰 수사관님도 시간이 지나면 조사했던 기억을 못 해요. 결국 수사관님이든 검사님이든 공식적인 증거로 남은 피해자 진술조서만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게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찾아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어디서 가해자의 공격이 들어올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2차 조사와 증인신문을 준비하세요" 성범죄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만 해도 최소 6개월에서 심하면 1년 이상이 걸려요. 여기에 재판단계로 가면 추가로 6개월 정도가 더 걸려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기억이 흐려져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심각한 일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순서도 헷갈리고 조금씩 왜곡이 되고 내용이 달라져요. 특히 처음 조사받을 때 내가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진술할 때 쓰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승소와 패소가 갈려요. 예를 들면 1차 조사 때는 가해자가 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표현했다가, 2차 조사 때는 허벅지를 잡았다고 표현하면 왜 말이 달라졌냐고 공격이 들어와요. 어차피 만진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싶겠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말로 자세하게 표현해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정말 커요.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2차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2차 경찰조사를 가거나 재판에 증인출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면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기억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기억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말해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것이에요. 진술조서를 보고 내가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해야 해요. 혹시 그때 잘못 말한 부분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고 최대한 그때와 비슷하게 말해야 해요. 실제로 심앤이에서도 의뢰인님들의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술조서 확보일 만큼 중요해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열람해서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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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받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선변호사는 연락 한 번 하기 힘들다, 일을 대충 한다 이런 불평도 많이 듣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보니 뭔가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요청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국선변호사님의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구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활용하면 변호사비용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경찰조사 동행을 요청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제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내 옆에 변호사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무서운 형사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형사님이 까칠하거나 왠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더 무서워요. 게다가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는 수사관님들이 어디에나 꼭 있어요. 그럼 너무 서럽고 조사받기 싫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소까지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럴 떄는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혹시 내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막아주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변호사가 있으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경찰서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고소하면서부터 바로 선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소를 하고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돼서 연락이 오면, 그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 국선변호사님이 배정되면 경찰조사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일정을 맞추세요. 그럼 피해자 국선변호님하고 함께 조사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몰라서 경찰서에 혼자 가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수사관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빼먹고 피해자가 혼자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면 그제서야 국선변호사 필요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정작 필요한 경찰조사는 피해자 혼자서 받고 뒤늦게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물어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고소하면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내 약점이에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 가해자는 내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해오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승소하려면 이 약점을 잘 방어해야 해요.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불리한지 딱 감이 와요. 이건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하고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님들은 아주 디테일한 코칭까지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건에서 내 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고, 또 그걸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부탁하세요" 의견서 내면 왠지 좋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그냥 의견서 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러면 국선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거부할 거예요. 보통 지금은 낼 필요 없다고 돌려서 거절하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쓰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국선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사건 진행을 열심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부탁하면 안 돼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특히 내가 쓰기 힘든 법률적인 부분이요. 국선변호사님한테 엄벌탄원서 대신 내달라, 증거 대신 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국선변호사님한테 부탁하는 건 아주 아까운 기회잖아요. 제일 도움이 되는 부탁을 해야죠.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경찰 수사관님들도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사건하고 유사한 사례, 판례가 있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연결해서 의견을 넣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국선변호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가지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국선변호사님들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본인이 꼭 필요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제도는 정말 유용한 기회인데,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요.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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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신문,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피해자의 재판 증인출석은 필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인출석을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미 경찰서, 검찰 가서 몇 번씩 조사 받았는데 또 출석하라니 너무 지치죠. 그래서 재판 증인출석 꼭 해야 하냐, 안 가면 안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피해자 증인출석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사건마다 증인출석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는 가해자의 자백 여부예요.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백을 했으면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안 해도 되지만,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인출석을 해야 해요. 피해자가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당연히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럼 내가 증인출석을 해야겠구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잘 못하면 무죄판결 나와요" 법정 드라마 보면 증인한테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고, 말실수 하도록 유도해서 추궁하는 장면 꼭 나오잖아요. 전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피해자 증인신문은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있는 절차예요. 이전까지는 중립적인 역할인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했죠. 물론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인신문은 가해자 변호사가 대놓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판결이 나오고 피해자가 패소하게 돼요. 이전에 경찰, 검찰 조사받을 때 아무리 잘했어도 증인신문을 잘 못하면 끝이에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범죄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면 아주 불리한 증거가 돼버려요. 특히 요즘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목적인가 싶을 정도예요.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게 아니냐며 꽃뱀으로 만들거나, 바람을 피우다 남자친구에게 걸려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인신공격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다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결국 실수로 이어져요. "증인신문은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냥 경찰조사 때 했던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면 된다'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관성은 기본이고, 처음 받아보는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피해자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말해야 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피해자 경찰조사 때 썼던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거예요.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내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보통 재판까지 가서 증인신문을 하는 시기는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최소 6개월, 심하면 1년도 더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정확히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증인신문에서는 쓰는 단어만 조금 달라져도 가해자 변호사님이 '예전엔 이렇게 말해놓고 왜 말이 달라져요?' 하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을 되살려야 해요. 다음으로는 가해자가 어떻게 공격해올지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해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이나, 검사님에게 물어보거나, 첫 재판에 직접 가보면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미리 예상해야 해요. 그래야 가해자 변호사님의 공격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피해자 혼자서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공격을 예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재판에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피해자의 약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워요.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말실수를 유도하는지 잘 알고, 이걸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시켜줄 수 있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꼭 정식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담을 받고 증인신문 대비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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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은 형사님(경찰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특히 성범죄에서는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 잡으러 다니는 형사님들을 주로 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경찰서에 가면 담당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이제 알아서 가해자의 죄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범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범죄는 보통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싸움으로 가죠. 수사관님도 처음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립적으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려고 해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부분도 바로 여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성추행을 당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는데, 수사관님은 내 말을 의심하는 것 같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서러워요. 그런데 이건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범죄에서는 수사관님의 역할이 피해자를 위해서 열심히 가해자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이걸 모르고 가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경찰조사는 준비해서 가야 해요" 경찰조사에 가서 진술을 대충 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알아서 가해자 범죄 밝혀지는거고, 나는 그냥 적당히 말하면 되겠지. 아 떠올리기 싫은데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범죄에서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가 진술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님이 피해자의 말을 안 믿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은 고소 당했다 하면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하구요, 변호사한테 코칭 받고 유리하게 말 맞춰서 경찰조사 받으러 와요. 그럼 수사관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피해자 말은 뭔가 못 미더운데, 가해자 말은 그럴 듯하고 진짜로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조사는 진술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 해요. 나는 피해자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말해야 해요.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단어와 문장 표현을 배우고,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게 조건에 맞춰서 진술해야 해요. "툭툭 치듯이 만졌다" -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비비듯이 만졌다" 어떤 표현이 성추행같나요? 당연히 후자죠. 성범죄는 아주 민감한 진술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쓰는 단어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져요. 솔직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싸움이에요. 가해자는 적당히 말실수좀 해도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말 한 마디만 잘못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까지는 못 하더라도, 내 사건에 대해 진단을 받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코칭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경찰조사 전에 상담만이라도 꼭 받고, 진술 준비 잘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사관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잘 모르는데, 성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경찰단계에요.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우리 보통 형사사건에서 검사님이 중요하고, 판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이에요. 검사님과 판사님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해놓으면 최종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을 어떻게 적어놓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아예 달라져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님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그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따라가요. 반대로 수사관님이 처음에 무죄라고 판단하면 사건이 정말 어려워지구요. 그래서 수사관님을 피해자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내 편 만들까요? 피해자 조사 준비 잘 해서 열심히 받으면 돼요. 내가 그때 뭘 보고 들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면 돼요. 조사받으면서 중간에 울어도 괜찮아요. 내 감정이 수사관님에게 솔직하게 전달될 수 있게,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수사관님도 마음이 흔들리구요, 이 피해자가 정말로 범행을 당했고 그래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해자 조사할 때도 더 예리하게 질문하고, 빈 틈 찾아내고, 결국 가해자의 범죄를 밝혀내겠죠. 성범죄는 보통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죠. 수사관님을 내 편으로 만들 기회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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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탄원서의 효과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잘못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효과가 정말 큰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형량이 확실히 높아져요" 정말 확실히 높아져요. 흔히 우리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만 따지고 형량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해자들은 '양형 주장'을 더 많이 해요. 감형해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주장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말할 기회가 없죠.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피해자 경찰조사 때 한 번, 재판 증인출석 때 한 번 겨우 2번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져요. 반면에 가해자는 말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재판에도 매번 가서 판사님 얼굴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변론해주고, 의견서 내면서 감형해달라고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님은 결국 가해자의 거짓말만 주구장창 듣다가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판사님이 알아서 공정하게 잘 따져 주시면 좋겠지만, 판사님도 사람인데 가해자 말만 듣다보면 당연히 가해자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뉴스 보면 가해자가 술 취했다고 감형해주고, 나이가 많다고 감형해주고, 어리다고 감형해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판사님이 피해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고, 그래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도 함부로 감형을 해주는 판사님은 없어요. 판사님들 피해자 엄벌탄원서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그래서 형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원래는 가해자 말만 듣고 감형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이야기 때문에 감형 없이 말 그대로 엄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엄벌탄원서의 가장 큰 효과예요.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이 장기 징역으로 바뀌어요.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져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검사님이 벌금형 처벌을 하는 약식기소(구약식처분)를 하느냐, 아니면 재판으로 가는 정식기소(구공판처분)를 하느냐 예요. 처벌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것과, 정식 재판으로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가해자 입장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직업적인 불이익도 다르고, 전과로서 효과 자체가 달라요. 재판에서는 취업제한도 생기구요. 그럼 검사님은 언제 약식기소를 하고, 언제 정식기소를 할까요?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검사님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누구는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해자들은 검사님에게 잘보이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요. 반성문도 쓰고, 친구들한테 탄원서도 받아오고, 검사님한테 직접 편지도 써요. 그럼 검사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겠지요. 젊고 앞길 창창한 가해자의 인생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벌금형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예요.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다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보면 검사님도 함부로 감형을 해줄 수가 없게 돼요. 공정하고, 엄격해지는 것이지요. 그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정말 무서워해요" 가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피해자 변호사예요.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어디 로펌 선임했다더라 하면 무섭잖아요. 가해자도 똑같아요.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면, 가해자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 유죄 만들려고, 엄벌하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해자들이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바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예요. 감형 받으려고 거짓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피해자가 그걸 방해하고 망쳐버리는 거니까요. 가해자들도 맨날 대법원 사건검색 들어가서 자기 사건 검색해보거든요, 피해자 변호사가 뭐 제출하는지 보려고. 그러다 '피해자 OOO 엄벌탄원서 제출' 이 문구를 보면 정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최대한 세게 처벌하는 것이구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엄벌탄원서예요. 피해자 엄벌탄원서 효과 없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꼭 내세요. 차이 정말 커요. 판사님들 검사님들 가해자 반성문은 솔직히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내용 짧아도 괜찮으니까, 용기내서 엄벌탄원서 꼭 써보시면 좋겠어요.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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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되지만, 간접증거는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저의 진술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에요. "간접증거가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증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DNA나 CCTV같은 물증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를 찾기가 훨씬 어렵고, 급하게 해바라기센터로 가지 않는 이상 DNA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접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뉘어요. 직접증거는 흔히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CCTV, DNA, 목격자의 증언처럼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해요. 그리고 피해자도 '목격자'예요. 범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은 어떤 범죄 사건에서든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예요. 간접증거는 그 외의 모든 증거들을 말해요. 범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거나, 112 신고를 눌렀다가 취소하면서 망설였다거나, 주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용기를 내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졌다거나, 가해자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의심스럽다거나 이런 정황증거들, 알리바이, 지문, 혈흔, 족적처럼 범행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들을 말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형사가 언제 어디 갔었냐고 범인의 알리바이를 추궁하다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간접증거로 범행을 입증하는 모습이에요. 흔히 범죄 사건들은 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처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간접증거라는 개념에 익숙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기본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증거들이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다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거예요"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과거에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도 없는데 법원이 피해자 진술만 믿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성추행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자기는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말 증거가 없었을까요? 제가 변호사로서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 중에서 정말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피해자의 진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간접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한 거예요. 법원은 절대로 증거 없이 범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면서 다른 간접증거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만약에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유죄를 쉽게 인정해줬으면, 피해자 변호사인 제가 패소할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드라마처럼 말을 막 바꾸는 피해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용기내서 고소한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다들 일관된 진술을 해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다른 간접증거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 '증거도 없는데 판사가 피해자의 말만 들어줬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범죄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소명할 기회도 많이 주는 나라도 또 없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다 충분히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거예요.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