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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 안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해올 때 하면 되니까 명확한데,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나는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절대 없고 무조건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을 보면 형사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면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그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미 내가 승소할 것이 확실한데, 굳이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 피해자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고 나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시 1년은 기다려야 내가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시켜놔야 가해자를 처벌한 다음 피해자도 빨리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가능한 빨리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언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유죄가 확실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는 기준은,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입니다. 그럼 언제 승소한다는 보장이 생기냐, 바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 즉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열심히 무죄 주장을 해서 피해자가 이길지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경찰단계부터 유죄가 확실하고, 또 가해자가 곧바로 자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미 유죄가 확실하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니까요. 굳이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는 지금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증거가 확실한데도 가해자가 아직 뻔뻔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민사법원 판사님은 일단 재판을 멈추고 형사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판결을 해줄 것입니다. 민사법원에서 알아서 기다려 주니까 굳이 피해자가 이걸 걱정해서 민사소송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피해자도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진행할 때는 제가 미리 민사법원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형사사건 진행에 맞춰서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오도록 조율합니다.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이게 유죄가 확실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구요? 그럼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검사의 '기소처분' 입니다.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 '정식 기소처분(구공판)'과,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약식 기소처분(구약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검찰이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피해자의 승소가 거의 확실해집니다. 검사가 기소처분을 했을 때 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유죄라고 인정하고 기소처분을 해줬다면, 이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무려 97%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때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97%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것만 보고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재판에서도 치열한 사건이면 1심 유죄판결까지 보고 시작하세요" 유일한 예외는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치열한 경우입니다. 요즘 성범죄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이 너무 치열해서 피해자도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단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와버리면 둘 다 패소하게 되니까요. 수사단계에서도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해서 정말 어렵게 정식 기소처분이 나왔고, 재판에서도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다렸다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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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범죄 가해자가 주는 돈은 거부하세요" 합의금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사님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싶겠지만, 성범죄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온 성폭행 피해자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부터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계속 무죄 주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서는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위로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그 돈을 나한테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가해자 변호사님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죄송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힘드실 텐데 상담치료 비용에 보태라고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분은 어차피 내가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피해보상은 받아야 하니까 그냥 지금 일부 금액을 받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도 범행을 인정하니까 돈을 쓰는 것이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꺼림칙하죠.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였습니다. "위로금 받으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뱀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더 난리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수사기관은 말 그대로 가해자의 범죄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면 좋아하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도 정식 합의까지는 괜찮아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피해자는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이유 없이 돈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곧바로 돌변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꽃뱀이라고 취급해요. 그동안 열심히 싸워 온 것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돈으로 손해를 봤고, 반대로 피해자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자백하실 건가요?" 합의금이든, 위로금이든, 뭐라고 부르든 가해자 변호사님이 주는 돈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에요. 요즘 성범죄자들, 그리고 가해자 변호사님들 똑똑합니다. 피해자가 걱정돼서 그런다, 미안해서 그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합의 제안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자백을 하면 합의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끝까지 무죄라고 우기면서 돈만 받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는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선처를 받고 싶으면 자기 범행부터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피해자 변호사도 속이려는 판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변호사님들에게 속아서 무심코 돈을 받을지 아찔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피해자로서 힘든데, 당장 나한테 몇 백만 원, 천만 원 목돈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분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유죄 인정되면 정당하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고, 지금 가해자가 주겠다는 푼돈보다 훨씬 많은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마음에 속아서 손해보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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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기준
성추행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성추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피해자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부위를 대놓고 만졌다면 더 따져볼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은근슬쩍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팔뚝을 살짝 꼬집듯이 만지고, 속옷 라인을 만지작대는 경우,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고 문제 삼으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기분은 나쁘고 불쾌하지만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나? 의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일 크게 만드느니 조용히 넘어가고 싶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맞냐, 성추행 기준이 뭐냐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손을 댔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무조건 성추행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입니다. "먼저 경고를 해놓으세요" 실제로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진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범죄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들의 이런 주장을 아주 관대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에게 선제적으로 경고를 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가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만졌다면, 그때는 아무리 가해자가 변명을 해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경고를 했는데도 싫어할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목격'을 부탁하세요" 가해자가 친구면 모를까 먼저 경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상사나 업무상 고객, 교수님처럼 가해자가 나보다 지위가 높아서 내가 거부하고 화를 낸다거나, 경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원래 주변 여성들에게 추근덕대는 상습범이어서 다들 알고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 몰래 나한테만 접근해서 성추행을 하는 상황이면 의외로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목격'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럼 가해자가 나한테 가까이 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더 눈여겨서 봐줄 것이고, 추행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목격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성추행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상습적으로 접근해서 크고작은 성추행을 반복하면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애매하고 피해자 진술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아주 잘 먹힙니다. '몰랐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라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럴 때 그 상습적인 추행 장면을 목격한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가해자에게 따지세요" 제일 좋은 건 카메라나 CCTV를 설치해놓고 증거 현장을 잡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매한 직장 내 성추행에서 이런 증거를 가져오시는 피해자분들을 본 적도 없구요. 그래서 녹음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녹음기는 핸드폰 어플만 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추행이 예상되는 상황, 가해자가 나를 오라고 불렀다거나, 둘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미리 녹음기를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추행할 때,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니어도 거부하거나 살짝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기 손좀...' 또는 '불편해서요'라고 가볍게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럼 가해자가 짧게 사과를 한다던가 당황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계속 녹음기를 켜놓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녹음될 것입니다. 그럼 영상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무슨 행동(추행)을 했고, 그래서 싸우는구나'라고 전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성추행에서 가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나는 아예 만진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경찰이 녹음파일을 들이밀면, 그때부터는 당황해서 말이 전부 꼬이겠지요. 그래서 녹음파일은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이 성추행이 맞는지 기준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 성추행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나빴으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었겠지요. 정작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마음이 편하고, 피해자만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것, 성추행 맞으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지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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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소해서 가해자 처벌하는 방법
"신체 접촉이 있었나요?" 일단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가벼운 행위들을 묶어서 전부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은 신고절차와 처벌 방법, 피해보상절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서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해요. 실제로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인 성희롱은 아무리 가벼워도 성추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추행이 맞나 싶은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은근슬쩍 손이나 팔 만지작거리기, 어깨나 허벅지 위에 손 올려놓기, 머리카락 쓰다듬기, 등쪽 속옷 위 만지작거리기 등등. 성추행 기준은 가해자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꼭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가벼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정식으로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주세요. "언어적인 성희롱은 원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요" 아니 성희롱인데 왜 형사처벌을 못 하냐 황당하지만,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원칙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말로만 하는 성희롱은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저한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라면서 경찰서에 가면 접수처에서 고소장 접수를 해주지 않고 돌려보내는데,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대신에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가해자와 1:1 상황일 경우입니다. 만약 1:다, 즉 제3자들이 옆에 있는 상황이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모욕도 모욕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외모를 비하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을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가 많은데, 모욕죄를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야한 사진이나 채팅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전자기기(핸드폰)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성희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 사내 메신저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자기 몸 사진을 보내는 경우, 성인사이트 주소를 보내는 경우처럼 채팅이나 전화로 하는 성희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만 보관해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입증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으면 모욕죄, 전화나 메신저로 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내가 당한 건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인 성희롱이고, 가해자와 실제 1:1 대면 상황이어서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부 안 된다면 아쉽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지인 사이의 성희롱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사내 징계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정식 형사처벌절차는 아니구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감봉이나 정직, 심하면 해고같은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좋은 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에서도 중복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진행 중이더라도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사내 징계로 중복 처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보상은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으로" 경찰서에 신고(고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줘도 됩니다. 아니면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되구요. 이 부분은 다른 성범죄와 똑같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한 케이스라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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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엄벌탄원서에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찾지 않아도 돼요. - A4용지 위에 '엄벌탄원서'라고 크게 쓰시구요, 밑에 작게 사건 번호 적고, 가해자(피의자, 피고인) 적고, 그 다음에 피해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 쓰고나면 날짜를 적구요, 밑에다 이름 쓰고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신분증 복사해서 첨부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검사님 이름이나 법원 재판부를 적어도 되는데,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분량은 1~2페이지 정도가 좋습니다. 글씨는 당연히 예쁠수록 좋습니다. 내가 너무 악필이면 워드로 치고 뽑는 것이 낫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판사님과 검사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감정적으로 풀어서 쓰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법 전혀 몰라도 되구요, 그냥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듯이 써주세요. 판사, 검사님들은 그런 솔직한 편지를 좋아하세요. "얼마나 힘들었고, 또 지금은 얼마나 힘든지를 써주세요"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판사님과 검사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공감하시도록, 그래서 이 악질적인 성범죄자를 선처해주지 않고 최대한 세게 처벌해 주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심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피해자니까 무조건 불쌍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은 때로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고통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제된 분노가 울림을 주기도 하구요, 자포자기한 안타까운 모습이 울림을 줍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게 성폭력 피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의 고통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당시에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얼마나 불쾌했고, 가해자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망가진 나의 일상, 잃어버린 친구들,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 업무를 보기 어려운 상태, 정신과 및 상담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길에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놀라고, 이성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는 마음, 계속 우울한 생각만 든다는 지금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지 마세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엄벌탄원서는 말 그대로 성범죄자를 엄벌해달라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싸우기 위한 위한 글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싸우려면 의견서를 내셔야 해요. 엄벌탄원서는 원래 감정적인 글입니다. 굳이 논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판사, 검사님은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편지를 열었는데, 피해자가 막 복잡하게 싸우고 있으면 그 마음이 별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가해자의 변호사가 하는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부분 정도는 판사, 검사님이 이미 먼저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피해자가 반복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해주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은 잠깐만 내려놓고, 나의 아픈 마음을 어필하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대필은 절대 안 돼요" 탄원서 대필 업체들이 있는데,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판사, 검사님들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절대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글이니까요. 전문 업체들이 써주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착각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런 업자들이 쓰는 글은 딱 보면 남이 써준 티가 납니다. 판사, 검사님들은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보세요. 누가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안 내키는데 억지로 쓰고 있는지, 남이 대신 써주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대필인 게 들통나면? 무조건 페널티예요.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니까요. 안 낸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됩니다. 짧아도 괜찮고, 글을 잘 못 써도 되니까 꼭 내 입으로, 내가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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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성폭행 합의는 판결 선고 직전"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포협박, 아청법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는 전날까지는 집에서 잠을 자고 법원까지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귀가하지 못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구속은 성범죄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성범죄자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판사님께 살려달라고 빕니다. 덩치가 산만하든, 무섭게 생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욕하고, 자기 돈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으면서, 막상 구속되는 순간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구속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범죄에서 구속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가해자들이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막상 눈 앞에 닥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검사와 마주보고 있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납니다. 결국 구속될 걸 알면서도요. 언제 실감이 나냐면,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부터 실감이 납니다. 흔히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입대 날짜 잡혀도 딱히 신경 안 쓰고 놀다가 입대 전날 돼야 실감 나면서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구속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도, 왠지 그냥 판사님이 봐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하고, 한 달 후에 판결 선고하겠다고 날짜를 잡으면 그때부터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구속되는 날이거든요. 이때부터 가해자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대출 알아보고, 주식 있으면 팔고, 차도 팔고, 부모님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나 돈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피해자에게 그냥 받으라는 식인데, 막상 내일모레가 판결 선고면 자기가 알아서 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정사정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합의 못 하면 구속되는 거니까요. 높은 합의금은 대부분 판결 선고 직전에 나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가해자가 알아서 법원에 판결 선고 미뤄달라고 부탁도 하고, 집을 팔았다 차를 팔았다 아주 열심입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인데, 제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정말 높아서 가해자가 선고기일을 5번이나 연기하면서 결국은 금액을 맞춰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가해자는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 그럼 일단은 시간을 끌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큰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출도 받고 차도 팔고 주식도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최대한 돈을 모아올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의 편입니다. "성추행 합의는 검찰 처분 직전" 성범죄 형사사건은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단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유죄가 인정된다 싶으면 검찰로 사건을 보냅니다. 그럼 검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대표자로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구약식 처분(벌금형 약식명령청구), 구공판 처분(정식기소 재판청구)이 대표적인 유죄 처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유죄 처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는 인정하지만, 처벌까지는 안 하고 봐주겠다는 의미의 선처입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직업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전과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기소유예를 가장 받고 싶어합니다. 성폭행급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재판까지 갑니다. 반면에 성추행(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이나 몰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같은 성범죄들은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합의를 해야 유리할까요? 성폭행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검찰 처분 직전입니다. 검사님이 한 번 처분을 해버리면 끝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검찰 처분 전에 최대한 돈을 모아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당하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합의에 가장 간절해집니다. 요즘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초반에 자백하게 되면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빨리 합의를 할 테니까 봐달라고 검사님께 부탁하는 것이지요. 형사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거의 바로 처분을 해버리니까, 시기상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합의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수법이 "지금 아니면 이 금액 안 준다"라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조급함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아주 고전적인 상술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심리와 형사소송절차를 잘 이용해야 하구요. '시간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의 편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우리 피해자분들 피해보상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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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해주면 감형이 얼마나 되나요?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온갖 말을 하지만, 막상 합의하고 선처받고 풀려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잘 삽니다. 마치 성범죄자 아닌 것처럼요. 가해자가 인스타에 여행 간 사진 올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프사에 여자친구 사진 올리고 하면, 피해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나는 가해자 때문에 평생을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이제 책임 다 진 사람처럼 구니까요. 그래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냐, 합의 무르고 다시 처벌할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한 번 합의하면 끝입니다.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 정도 돈이면 내가 가해자를 풀어줄 수 있는지, 용서해줘도 괜찮은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단순히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합의를 해주면 이렇게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내가 합의를 해줬을 때 가해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감형"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처럼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들입니다. 성폭행은 아무리 가해자가 초범이고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구속시키는 실형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2~3년 정도 실형이 나옵니다. 구속된다는 건 인생이 거의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기업총수처럼 출소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장도 잃고, 학교도 못 다니고, 나와서도 성범죄자여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인생에 너무 많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폭행 가해자들이 특히 합의에 간절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고, 합의만 해주면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만들어오겠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가해자가 성실하게 사는지 보고,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지요. 물론 성범죄 전과로 남고 벌금형보다 훨씬 무서운 처벌이지만,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약한 처벌입니다. 그만큼 성범죄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 정말 큰 혜택입니다. 제 경험상 집단강간, 아청법 강간처럼 실형만 5년 정도가 나오는 중범죄들도 합의를 잘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정도가 나오는 일반 성폭행 범죄들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해도 형량만 깎아주고 구속 실형은 유지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 내용과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악질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이어도 가해자가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2심에 가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판사님이 가해자의 태도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풀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1심에서 실형 3년이 나오고 2심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가해자가 1심까지는 무죄 주장을 했었다는 이유로 2심 판사님들이 형량을 딱 1년만 깎아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벌금형, 기소유예로 감형"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처럼 '삽입' 없이 만지기만 하는 범죄들입니다. 성추행은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합니다. 성추행은 부위와 횟수가 핵심인데요, 보통 팔이나 어깨, 다리처럼 덜 성적인 부위들은 처벌이 벌금형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처럼 성적인 부위거나, 추행 횟수 자체가 아주 많거나, 가해자가 직장 상사나 교육자로서 자기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성추행들은 집행유예 정도로 센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성추행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감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범죄들은 벌금 액수를 아주 많이 깎아주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범죄들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줄여 줍니다. 성추행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집행유예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성폭행하고 다르게 성추행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기소유예'를 노리고 빨리 합의를 시도하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는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한 마디로 검사가 자기 권한으로 가해자를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성범죄 전과로는 의미가 없어서, 취업이나 직장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주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검찰 형사조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애초에 형사조정의 목적 자체가 빨리 합의로 끝내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줄 때는, 사건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것이 싫다면 합의해주지 말고 재판단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도 기준은 비슷해요" 보통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부르는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도 기준은 비슷합니다. 촬영물 유포나 유포협박처럼 실형이 나오는 중범죄들은 합의를 해줬을 때 성폭행처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몰카 범죄들은 합의를 해줬을 때 성추행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합의해주면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기간이 낮아지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해주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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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성범죄자들이 몰래 감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못 해서 세게 처벌받았을 가해자들이 겨우 푼돈을 공탁하고 감형과 선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니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거라니요.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감형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최소한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범죄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피해자보고 하라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법원 내부적으로 제대로 지침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의 말만 듣고 감형을 해줍니다. "엄벌탄원서를 내세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얼른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엄벌탄원서 하나만 내도 가해자가 공탁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출석하고 이런 일들 너무 힘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 하나만이라도 꼭 내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가해자가 주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공탁금 안 받을 거다, 피해보상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받을 거다, 가해자는 나한테 제대로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선처해주지 마라, 감형해주지 마라,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해달라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엄벌을 원하는데 가해자가 겨우 푼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주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판사님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공정한 판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내가 공탁금을 안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공탁했든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꼭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