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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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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 피해 실제 사례, 심앤이에서 찾으세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개소한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심앤이에서 유료상담을 받은 피해자분들은 3천명이 넘구요,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피해자분들은 500명이 넘는답니다. 심앤이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와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심앤이는 다른 로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을 경험해왔어요. 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법률 컨텐츠를 만들어나갈 계획이에요. 지금 심앤이에는 그동안 업로드를 미뤄뒀던 성범죄 피해 실제 사건 기록들이 판결문과 함께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 변호사님들이 너무 바쁘시기도 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업로드할 엄두를 못 냈어요. 앞으로 심앤이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판결문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이많이 봐주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실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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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남자친구 성병 고소하는 방법
"비슷한 피해자분들의 사례가 많아요" 요즘 성병 사건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헤르페스, HPV, 클라미디아, 콘딜로마(곤지름), 임질이 데이트로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병이에요. 원나잇이나 평소 알던 지인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감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믿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감염되는 분들도 많아요.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도 처음부터 고소같은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같은 치료비용, 위로금으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책임감이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들이 법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앤이가 성병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내가 왜 원나잇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오빠를, 선배를 만났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란한 성생활로 성병을 옮은 가해자의 잘못이구요, 성관계 전에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예요. 성병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형사고소부터 해야 해요"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2) 형사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이 중요해요. 성병 피해자분들은 당장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만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앤이도 피해자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는 '형사범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하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저는 형사는 부담스럽고 민사만 할래요' 이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승소를 해야 하구요, 그래야 민사소송이나 형사합의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성립해요" 성병 사건은 일반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 돼요. 둘의 차이는 가해자가 스스로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예요. 1)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해요. 2) 확진까지는 아니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걸렸던 적이 있어서 가해자 스스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해요.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기록, 성관계 횟수나 교제 기간 등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상해죄를 적용할지,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업로드 될 심앤이의 실제 성병 사례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민사소송 또는 형사합의"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성병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2) 형사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 피해자분들 선택은 보통 반반이에요. 가해자가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구요, 지금까지 고생시킨 것이 괘씸해서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끝까지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늘 하는 고민인데, 일단은 가해자의 태도와 진정성, 그리고 합의금 제안액을 봐가면서 합의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면 되구요.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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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식 형사고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피해자로서 여러 번 경찰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증인출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무혐의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해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각오하고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고소 전 합의'예요.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끝내는 것이지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합의는 말 그대로 서로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해요. 가해자는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 전부터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당하고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 무서우니까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구요. 예외적으로 CCTV나 다수 목격자가 있는 경우처럼, 증거가 아주 확실한 상황이면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위협하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가해자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볼 수 있어요. 물론 가해자가 끝까지 버티면 그냥 고소를 해버리면 되구요.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무턱대고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실제로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거든요. 어떻게든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괜히 일찍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 아닌가 가해자들도 고민을 해요. 그러다보면 가해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고집해서든, 끝까지 자백을 안 해서든 결국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 전 합의가 결렬돼서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기를 협박해놓고,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고소를 했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 이 수법이 꽤 잘 먹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소 전 합의를 실패하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제안을 해야 해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 전 합의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혹시 합의가 결렬돼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고소를 결심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받아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가해자가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 같다고 무턱대고 합의 제안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고소 전 합의 제안을 하셔야 해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정식 변호사 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하고,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면서 합의금 협상을 하고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고소 전 합의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쓸 것이 없어서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해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 할 때 고소 전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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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볼 수 없어요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해자가 조사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인 것 같아요. 가해자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가해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경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든, 검찰에서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든 전부 거절당해요. 심지어 재판단계까지 가서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1심까지는 가해자의 진술조서 열람복사가 피해자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실 피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범죄자인 피의자에게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편인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있게 해주면, 피해자가 알아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 오히려 수사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수사기관은 중간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사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어요" 다행히 수사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경찰조사 진술조서만 열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지요. 수사단계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가 정확히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요. 물론 알아서 방어해보라는 취지에서 경찰 수사관님이 피해자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가해자에게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수사기법의 일환이에요.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왜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보여주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것보다는,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싸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해자도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의 진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니까요. "가해자의 주장은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서 최대한 알아내야 해요"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지만, 경찰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일은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서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고, 어떤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안 알려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비협조적인 수사관님들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잘 이야기해보면 조금씩이라도 알려주세요. 피해자 변호사의 일은 이렇게 수사관님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알아내고,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피해자분들도 변호사와 똑같이 수사관님과 소통을 해야 해요. 가해자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전체적인 내용만 알아도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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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목표로 하세요
"1차 목표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유죄 기소처분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너무 잘못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경찰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나쁜 수사관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결정에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담당 수사관님의 실수거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들어가면, 검사님도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돼요. 경찰이 먼저 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검사님이 경찰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검사님이 생각해도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 싶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검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부족했으니까, 경찰이 직접 수사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지면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검사님이 경찰의 결정에 의심을 품었고, 그때부터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와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까지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 새로 수사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사님이 어떤 부분의 보완수사를 지시했는지를 보면,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검사님이 의심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검사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자세히 주장하고, 또 어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님이 지시한 보완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주 가끔 보완수사 내용까지 비밀로 하는 수사관님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보완수사 정도는 피해자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검찰단계 피해자 의견서는 필수예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담당 경찰 수사관님이 쓴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보고 억울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해서 제출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님이 이의신청을 받아줬을 때는 내용 전체가 검사님의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검사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피해자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겠죠. 그래서 보완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됐을 때는, 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위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 증거가 보강됐다거나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했을 텐데, 추가된 부분을 피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나면 피해자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검사님이 한 번에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보완수사부터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를 보완수사요구로 잡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때 검사님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사건 진행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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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단계를 통과하고나면, 검찰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님이 언제 기소처분을 해주나 매일매일 킥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완수사요구'라는 말이 보이면 피해자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 사건에 문제가 있나? 혹시 검사님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보완수사요구를 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성범죄 고소를 했을 때 요즘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님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검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약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말까지 안 쉬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씩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할 수가 없어요. 검사님이 경찰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뭔가 빠진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직접 조사를 할 시간은 없는 거죠. 1명만 조사해도 보통 2~3시간은 훌쩍 가니까요. 이때 검사님이 내리는 결정이 '보완수사요구'예요. 원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보내달라, 즉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무사히 검찰 송치가 됐는데,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검사님이 무죄, 불기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님이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님은 무죄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처분을 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길 원했던 것이지요.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 수사관님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했으니까 검사실(검찰)에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에서는 절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수사관님들은 대부분 보완수사 내용을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내용을 자세히 써서 경찰에 보내요. 어떤 내용을 더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받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지 알 수 있어요. 피해자나 가해자 추가조사를 하는지, 특히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에서 검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검사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오라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으면, 검사님이 유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단계를 대비해서 기소 전에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려고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지요. 반대로 가해자를 추가로 조사해보라거나,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다면 검사님은 이 사건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너무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결국 검사님은 보완수사가 끝나면 추가된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이 부분에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더 찾아보고 좋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은 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았으니 나한테 유리한 증거와 의견 제출을 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추가조사를 한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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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절차,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순서대로 지나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끝납니다. 중간에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죄가 확실해도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하면 추가수사를 한 다음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를 합쳐서 수사단계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단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경찰서마다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내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님(형사)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하나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 목격자를 조사하고, CCTV같은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건을 하나하나 직접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 싶으면 그때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는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가해자가 쉽게 자백하거나, CCTV처럼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은 2~3개월만에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해서 피해자도 2차, 3차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앤이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너무 치열해서 경찰단계만 거의 1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 조사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거짓말탐지기, 범죄 피해자 평가처럼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고 진술싸움으로 가는 사건이다 그러면 피해자 조사는 2번 정도 하고, 기간은 넉넉히 6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검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검찰단계가 진행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 소속 담당검사님이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만들어놓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유죄가 맞는지, 무죄가 맞는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검찰단계도 경찰단계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처럼 조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수가 워낙 적다보니 검사 1명당 배당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우리 사건 차례가 되기를 대기하는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물증이 확실한 사건이면 1~2개월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진술싸움이어서 많이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면 최소 3~4개월부터 6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검사님이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보완수사라고 하는데, 한 번 보완수사를 가면 추가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건이면 3~4개월 정도, 어려운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단계는 평균 6개월" 검사가 유죄라고 인정해서 '기소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공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판절차를 거쳐서 판사님이 최총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판이 하루에 다 끝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재판은 1달 간격으로 여러 번 열리다가 마지막에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쉬운 사건이면 1~2번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하지만, 역시나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증인출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많이 열려서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검사님이 이제 막 기소처분을 해서 재판단계로 넘어갔다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을 전부 합한 시간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해자들이 대부분 항소를 해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님이 정식 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종합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1년 ~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경찰이 몇 달 수사하고 바로 재판이 열려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보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모르고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정말 길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절차니까, 피해자분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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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달라요" 범죄 드라마 보면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증인, 목격자) 등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나면 담당 수사관님하고 미리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경찰조사를 가보면 수사관님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질문-답변 순서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히 생각하는 피해자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서류예요. 진술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줄글로 쭉 써서 내는 것이지만, 진술조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진술서는 보통 정식 고소장 제출 전에 112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간이로 써서 내게 돼요. 진술서를 썼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진술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경찰조사는 반드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로 남는 것은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수사기관이 진술조서를 쓰는 이유는 조사한 내용을 증거서류로 남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재판을 직접 나가서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종이 서류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재판에 나가서 증인신문을 받았어도 법원에서는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판사님들은 그 서류를 보고 판결을 해요.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만 받고 검사님은 직접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님은 피해자의 말이 담긴 진술조서, 즉 종이 서류만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설명을 잘 했더라도, 진술조서에 안 남아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나를 직접 조사한 경찰 수사관님도 시간이 지나면 조사했던 기억을 못 해요. 결국 수사관님이든 검사님이든 공식적인 증거로 남은 피해자 진술조서만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게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찾아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어디서 가해자의 공격이 들어올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2차 조사와 증인신문을 준비하세요" 성범죄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만 해도 최소 6개월에서 심하면 1년 이상이 걸려요. 여기에 재판단계로 가면 추가로 6개월 정도가 더 걸려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기억이 흐려져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심각한 일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순서도 헷갈리고 조금씩 왜곡이 되고 내용이 달라져요. 특히 처음 조사받을 때 내가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진술할 때 쓰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승소와 패소가 갈려요. 예를 들면 1차 조사 때는 가해자가 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표현했다가, 2차 조사 때는 허벅지를 잡았다고 표현하면 왜 말이 달라졌냐고 공격이 들어와요. 어차피 만진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싶겠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말로 자세하게 표현해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정말 커요.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2차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2차 경찰조사를 가거나 재판에 증인출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면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기억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기억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말해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것이에요. 진술조서를 보고 내가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해야 해요. 혹시 그때 잘못 말한 부분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고 최대한 그때와 비슷하게 말해야 해요. 실제로 심앤이에서도 의뢰인님들의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술조서 확보일 만큼 중요해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열람해서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