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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받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선변호사는 연락 한 번 하기 힘들다, 일을 대충 한다 이런 불평도 많이 듣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보니 뭔가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요청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국선변호사님의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구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활용하면 변호사비용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경찰조사 동행을 요청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제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내 옆에 변호사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무서운 형사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형사님이 까칠하거나 왠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더 무서워요. 게다가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는 수사관님들이 어디에나 꼭 있어요. 그럼 너무 서럽고 조사받기 싫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소까지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럴 떄는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혹시 내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막아주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변호사가 있으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경찰서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고소하면서부터 바로 선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소를 하고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돼서 연락이 오면, 그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 국선변호사님이 배정되면 경찰조사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일정을 맞추세요. 그럼 피해자 국선변호님하고 함께 조사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몰라서 경찰서에 혼자 가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수사관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빼먹고 피해자가 혼자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면 그제서야 국선변호사 필요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정작 필요한 경찰조사는 피해자 혼자서 받고 뒤늦게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물어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고소하면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내 약점이에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 가해자는 내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해오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승소하려면 이 약점을 잘 방어해야 해요.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불리한지 딱 감이 와요. 이건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하고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님들은 아주 디테일한 코칭까지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건에서 내 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고, 또 그걸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부탁하세요" 의견서 내면 왠지 좋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그냥 의견서 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러면 국선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거부할 거예요. 보통 지금은 낼 필요 없다고 돌려서 거절하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쓰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국선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사건 진행을 열심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부탁하면 안 돼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특히 내가 쓰기 힘든 법률적인 부분이요. 국선변호사님한테 엄벌탄원서 대신 내달라, 증거 대신 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국선변호사님한테 부탁하는 건 아주 아까운 기회잖아요. 제일 도움이 되는 부탁을 해야죠.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경찰 수사관님들도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사건하고 유사한 사례, 판례가 있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연결해서 의견을 넣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국선변호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가지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국선변호사님들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본인이 꼭 필요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제도는 정말 유용한 기회인데,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요.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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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신문,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피해자의 재판 증인출석은 필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인출석을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미 경찰서, 검찰 가서 몇 번씩 조사 받았는데 또 출석하라니 너무 지치죠. 그래서 재판 증인출석 꼭 해야 하냐, 안 가면 안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피해자 증인출석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사건마다 증인출석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는 가해자의 자백 여부예요.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백을 했으면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안 해도 되지만,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인출석을 해야 해요. 피해자가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당연히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럼 내가 증인출석을 해야겠구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잘 못하면 무죄판결 나와요" 법정 드라마 보면 증인한테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고, 말실수 하도록 유도해서 추궁하는 장면 꼭 나오잖아요. 전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피해자 증인신문은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있는 절차예요. 이전까지는 중립적인 역할인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했죠. 물론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인신문은 가해자 변호사가 대놓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판결이 나오고 피해자가 패소하게 돼요. 이전에 경찰, 검찰 조사받을 때 아무리 잘했어도 증인신문을 잘 못하면 끝이에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범죄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면 아주 불리한 증거가 돼버려요. 특히 요즘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목적인가 싶을 정도예요.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게 아니냐며 꽃뱀으로 만들거나, 바람을 피우다 남자친구에게 걸려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인신공격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다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결국 실수로 이어져요. "증인신문은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냥 경찰조사 때 했던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면 된다'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관성은 기본이고, 처음 받아보는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피해자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말해야 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피해자 경찰조사 때 썼던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거예요.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내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보통 재판까지 가서 증인신문을 하는 시기는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최소 6개월, 심하면 1년도 더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정확히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증인신문에서는 쓰는 단어만 조금 달라져도 가해자 변호사님이 '예전엔 이렇게 말해놓고 왜 말이 달라져요?' 하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을 되살려야 해요. 다음으로는 가해자가 어떻게 공격해올지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해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이나, 검사님에게 물어보거나, 첫 재판에 직접 가보면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미리 예상해야 해요. 그래야 가해자 변호사님의 공격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피해자 혼자서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공격을 예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재판에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피해자의 약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워요.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말실수를 유도하는지 잘 알고, 이걸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시켜줄 수 있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꼭 정식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담을 받고 증인신문 대비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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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은 형사님(경찰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특히 성범죄에서는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 잡으러 다니는 형사님들을 주로 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경찰서에 가면 담당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이제 알아서 가해자의 죄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범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범죄는 보통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싸움으로 가죠. 수사관님도 처음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립적으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려고 해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부분도 바로 여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성추행을 당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는데, 수사관님은 내 말을 의심하는 것 같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서러워요. 그런데 이건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범죄에서는 수사관님의 역할이 피해자를 위해서 열심히 가해자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이걸 모르고 가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경찰조사는 준비해서 가야 해요" 경찰조사에 가서 진술을 대충 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알아서 가해자 범죄 밝혀지는거고, 나는 그냥 적당히 말하면 되겠지. 아 떠올리기 싫은데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범죄에서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가 진술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님이 피해자의 말을 안 믿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은 고소 당했다 하면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하구요, 변호사한테 코칭 받고 유리하게 말 맞춰서 경찰조사 받으러 와요. 그럼 수사관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피해자 말은 뭔가 못 미더운데, 가해자 말은 그럴 듯하고 진짜로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조사는 진술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 해요. 나는 피해자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말해야 해요.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단어와 문장 표현을 배우고,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게 조건에 맞춰서 진술해야 해요. "툭툭 치듯이 만졌다" -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비비듯이 만졌다" 어떤 표현이 성추행같나요? 당연히 후자죠. 성범죄는 아주 민감한 진술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쓰는 단어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져요. 솔직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싸움이에요. 가해자는 적당히 말실수좀 해도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말 한 마디만 잘못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까지는 못 하더라도, 내 사건에 대해 진단을 받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코칭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경찰조사 전에 상담만이라도 꼭 받고, 진술 준비 잘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사관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잘 모르는데, 성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경찰단계에요.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우리 보통 형사사건에서 검사님이 중요하고, 판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이에요. 검사님과 판사님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해놓으면 최종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을 어떻게 적어놓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아예 달라져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님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그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따라가요. 반대로 수사관님이 처음에 무죄라고 판단하면 사건이 정말 어려워지구요. 그래서 수사관님을 피해자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내 편 만들까요? 피해자 조사 준비 잘 해서 열심히 받으면 돼요. 내가 그때 뭘 보고 들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면 돼요. 조사받으면서 중간에 울어도 괜찮아요. 내 감정이 수사관님에게 솔직하게 전달될 수 있게,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수사관님도 마음이 흔들리구요, 이 피해자가 정말로 범행을 당했고 그래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해자 조사할 때도 더 예리하게 질문하고, 빈 틈 찾아내고, 결국 가해자의 범죄를 밝혀내겠죠. 성범죄는 보통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죠. 수사관님을 내 편으로 만들 기회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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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탄원서의 효과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잘못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효과가 정말 큰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형량이 확실히 높아져요" 정말 확실히 높아져요. 흔히 우리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만 따지고 형량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해자들은 '양형 주장'을 더 많이 해요. 감형해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주장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말할 기회가 없죠.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피해자 경찰조사 때 한 번, 재판 증인출석 때 한 번 겨우 2번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져요. 반면에 가해자는 말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재판에도 매번 가서 판사님 얼굴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변론해주고, 의견서 내면서 감형해달라고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님은 결국 가해자의 거짓말만 주구장창 듣다가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판사님이 알아서 공정하게 잘 따져 주시면 좋겠지만, 판사님도 사람인데 가해자 말만 듣다보면 당연히 가해자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뉴스 보면 가해자가 술 취했다고 감형해주고, 나이가 많다고 감형해주고, 어리다고 감형해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판사님이 피해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고, 그래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도 함부로 감형을 해주는 판사님은 없어요. 판사님들 피해자 엄벌탄원서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그래서 형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원래는 가해자 말만 듣고 감형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이야기 때문에 감형 없이 말 그대로 엄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엄벌탄원서의 가장 큰 효과예요.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이 장기 징역으로 바뀌어요.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져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검사님이 벌금형 처벌을 하는 약식기소(구약식처분)를 하느냐, 아니면 재판으로 가는 정식기소(구공판처분)를 하느냐 예요. 처벌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것과, 정식 재판으로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가해자 입장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직업적인 불이익도 다르고, 전과로서 효과 자체가 달라요. 재판에서는 취업제한도 생기구요. 그럼 검사님은 언제 약식기소를 하고, 언제 정식기소를 할까요?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검사님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누구는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해자들은 검사님에게 잘보이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요. 반성문도 쓰고, 친구들한테 탄원서도 받아오고, 검사님한테 직접 편지도 써요. 그럼 검사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겠지요. 젊고 앞길 창창한 가해자의 인생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벌금형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예요.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다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보면 검사님도 함부로 감형을 해줄 수가 없게 돼요. 공정하고, 엄격해지는 것이지요. 그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정말 무서워해요" 가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피해자 변호사예요.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어디 로펌 선임했다더라 하면 무섭잖아요. 가해자도 똑같아요.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면, 가해자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 유죄 만들려고, 엄벌하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해자들이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바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예요. 감형 받으려고 거짓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피해자가 그걸 방해하고 망쳐버리는 거니까요. 가해자들도 맨날 대법원 사건검색 들어가서 자기 사건 검색해보거든요, 피해자 변호사가 뭐 제출하는지 보려고. 그러다 '피해자 OOO 엄벌탄원서 제출' 이 문구를 보면 정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최대한 세게 처벌하는 것이구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엄벌탄원서예요. 피해자 엄벌탄원서 효과 없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꼭 내세요. 차이 정말 커요. 판사님들 검사님들 가해자 반성문은 솔직히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내용 짧아도 괜찮으니까, 용기내서 엄벌탄원서 꼭 써보시면 좋겠어요.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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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되지만, 간접증거는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저의 진술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에요. "간접증거가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증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DNA나 CCTV같은 물증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를 찾기가 훨씬 어렵고, 급하게 해바라기센터로 가지 않는 이상 DNA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접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뉘어요. 직접증거는 흔히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CCTV, DNA, 목격자의 증언처럼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해요. 그리고 피해자도 '목격자'예요. 범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은 어떤 범죄 사건에서든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예요. 간접증거는 그 외의 모든 증거들을 말해요. 범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거나, 112 신고를 눌렀다가 취소하면서 망설였다거나, 주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용기를 내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졌다거나, 가해자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의심스럽다거나 이런 정황증거들, 알리바이, 지문, 혈흔, 족적처럼 범행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들을 말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형사가 언제 어디 갔었냐고 범인의 알리바이를 추궁하다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간접증거로 범행을 입증하는 모습이에요. 흔히 범죄 사건들은 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처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간접증거라는 개념에 익숙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기본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증거들이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다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거예요"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과거에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도 없는데 법원이 피해자 진술만 믿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성추행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자기는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말 증거가 없었을까요? 제가 변호사로서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 중에서 정말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피해자의 진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간접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한 거예요. 법원은 절대로 증거 없이 범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면서 다른 간접증거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만약에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유죄를 쉽게 인정해줬으면, 피해자 변호사인 제가 패소할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드라마처럼 말을 막 바꾸는 피해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용기내서 고소한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다들 일관된 진술을 해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다른 간접증거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 '증거도 없는데 판사가 피해자의 말만 들어줬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범죄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소명할 기회도 많이 주는 나라도 또 없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다 충분히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거예요.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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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 안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해올 때 하면 되니까 명확한데,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나는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절대 없고 무조건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을 보면 형사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면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그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미 내가 승소할 것이 확실한데, 굳이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 피해자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고 나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시 1년은 기다려야 내가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시켜놔야 가해자를 처벌한 다음 피해자도 빨리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가능한 빨리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언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유죄가 확실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는 기준은,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입니다. 그럼 언제 승소한다는 보장이 생기냐, 바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 즉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열심히 무죄 주장을 해서 피해자가 이길지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경찰단계부터 유죄가 확실하고, 또 가해자가 곧바로 자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미 유죄가 확실하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니까요. 굳이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는 지금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증거가 확실한데도 가해자가 아직 뻔뻔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민사법원 판사님은 일단 재판을 멈추고 형사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판결을 해줄 것입니다. 민사법원에서 알아서 기다려 주니까 굳이 피해자가 이걸 걱정해서 민사소송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피해자도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진행할 때는 제가 미리 민사법원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형사사건 진행에 맞춰서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오도록 조율합니다.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이게 유죄가 확실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구요? 그럼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검사의 '기소처분' 입니다.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 '정식 기소처분(구공판)'과,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약식 기소처분(구약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검찰이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피해자의 승소가 거의 확실해집니다. 검사가 기소처분을 했을 때 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유죄라고 인정하고 기소처분을 해줬다면, 이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무려 97%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때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97%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것만 보고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재판에서도 치열한 사건이면 1심 유죄판결까지 보고 시작하세요" 유일한 예외는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치열한 경우입니다. 요즘 성범죄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이 너무 치열해서 피해자도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단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와버리면 둘 다 패소하게 되니까요. 수사단계에서도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해서 정말 어렵게 정식 기소처분이 나왔고, 재판에서도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다렸다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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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범죄 가해자가 주는 돈은 거부하세요" 합의금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사님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싶겠지만, 성범죄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온 성폭행 피해자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부터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계속 무죄 주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서는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위로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그 돈을 나한테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가해자 변호사님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죄송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힘드실 텐데 상담치료 비용에 보태라고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분은 어차피 내가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피해보상은 받아야 하니까 그냥 지금 일부 금액을 받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도 범행을 인정하니까 돈을 쓰는 것이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꺼림칙하죠.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였습니다. "위로금 받으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뱀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더 난리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수사기관은 말 그대로 가해자의 범죄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면 좋아하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도 정식 합의까지는 괜찮아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피해자는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이유 없이 돈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곧바로 돌변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꽃뱀이라고 취급해요. 그동안 열심히 싸워 온 것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돈으로 손해를 봤고, 반대로 피해자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자백하실 건가요?" 합의금이든, 위로금이든, 뭐라고 부르든 가해자 변호사님이 주는 돈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에요. 요즘 성범죄자들, 그리고 가해자 변호사님들 똑똑합니다. 피해자가 걱정돼서 그런다, 미안해서 그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합의 제안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자백을 하면 합의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끝까지 무죄라고 우기면서 돈만 받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는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선처를 받고 싶으면 자기 범행부터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피해자 변호사도 속이려는 판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변호사님들에게 속아서 무심코 돈을 받을지 아찔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피해자로서 힘든데, 당장 나한테 몇 백만 원, 천만 원 목돈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분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유죄 인정되면 정당하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고, 지금 가해자가 주겠다는 푼돈보다 훨씬 많은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마음에 속아서 손해보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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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기준
성추행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성추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피해자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부위를 대놓고 만졌다면 더 따져볼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은근슬쩍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팔뚝을 살짝 꼬집듯이 만지고, 속옷 라인을 만지작대는 경우,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고 문제 삼으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기분은 나쁘고 불쾌하지만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나? 의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일 크게 만드느니 조용히 넘어가고 싶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맞냐, 성추행 기준이 뭐냐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손을 댔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무조건 성추행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입니다. "먼저 경고를 해놓으세요" 실제로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진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범죄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들의 이런 주장을 아주 관대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에게 선제적으로 경고를 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가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만졌다면, 그때는 아무리 가해자가 변명을 해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경고를 했는데도 싫어할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목격'을 부탁하세요" 가해자가 친구면 모를까 먼저 경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상사나 업무상 고객, 교수님처럼 가해자가 나보다 지위가 높아서 내가 거부하고 화를 낸다거나, 경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원래 주변 여성들에게 추근덕대는 상습범이어서 다들 알고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 몰래 나한테만 접근해서 성추행을 하는 상황이면 의외로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목격'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럼 가해자가 나한테 가까이 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더 눈여겨서 봐줄 것이고, 추행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목격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성추행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상습적으로 접근해서 크고작은 성추행을 반복하면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애매하고 피해자 진술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아주 잘 먹힙니다. '몰랐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라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럴 때 그 상습적인 추행 장면을 목격한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가해자에게 따지세요" 제일 좋은 건 카메라나 CCTV를 설치해놓고 증거 현장을 잡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매한 직장 내 성추행에서 이런 증거를 가져오시는 피해자분들을 본 적도 없구요. 그래서 녹음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녹음기는 핸드폰 어플만 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추행이 예상되는 상황, 가해자가 나를 오라고 불렀다거나, 둘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미리 녹음기를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추행할 때,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니어도 거부하거나 살짝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기 손좀...' 또는 '불편해서요'라고 가볍게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럼 가해자가 짧게 사과를 한다던가 당황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계속 녹음기를 켜놓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녹음될 것입니다. 그럼 영상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무슨 행동(추행)을 했고, 그래서 싸우는구나'라고 전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성추행에서 가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나는 아예 만진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경찰이 녹음파일을 들이밀면, 그때부터는 당황해서 말이 전부 꼬이겠지요. 그래서 녹음파일은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이 성추행이 맞는지 기준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 성추행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나빴으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었겠지요. 정작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마음이 편하고, 피해자만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것, 성추행 맞으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지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