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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형사 공탁 악용 시 피해자 대응 방법
형사 공탁 제도란? 가해자가 범죄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악용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감형과 선처를 구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한참 부족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맡기고 마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연출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감형하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므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특례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 합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재판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 엄벌탄원서 제출 만약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피해자는 지체하지 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지급하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에 응할 생각도 없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형사 공탁을 이유로 감형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형사 공탁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는 가해자를 감형해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공탁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감형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 공탁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형사 공탁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법원에서 온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그대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공탁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합의에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감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이러한 피해와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를 시도하고 형식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것은 2차 가해라는 것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출급 청구 시에는 이의 유보 의사표시 만약 치료나 생계유지 때문에 긴급하게 금전이 필요해서 공탁금을 출급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이 확정되고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증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공탁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이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 의사 또한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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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가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의뢰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류모델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의뢰인(대학생)은 가해자가 인터넷 의류쇼핑몰 사장이라며 고액의 시급을 제안해오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 가해자는 여러 의류를 착용해야 하니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모텔에 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가해자가 의상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업무처럼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옷을 자세히 봐야 한다, 핏을 잡아봐야 한다 핑계를 대며 가까이 와서 의상을 만지며 접촉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일이라는 생각에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며 키스를 시도했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의뢰인을 억지로 붙잡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물증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 측에서 계속 합의를 제안해왔고, 의뢰인은 가해자 처벌과 합의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앤이에 사건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1년 6월의 징역으로 법정구속 되었기 때문에 합의의사는 확고했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제안금액이 1천만 원 정도여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도록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계속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점, 범행유형도 굉장히 악질적이어서 의뢰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금을 최소 3천만 원으로 정한 후 만약 금액이 부족하면 처벌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최소 3천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해당 금액을 목표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의 가족들은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그 금액에는 합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선을 그었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완강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처음에 목표했던 3천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9조의2).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 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는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을 쌓고자 노력한 의뢰인의 상처가 큰 상황이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 많은 위로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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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소 가능한 경우와 처벌 방법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크게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유형은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입맞춤이나 포옹,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언어적 유형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각적 유형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나 휴대 전화로 그러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기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성희롱으로 처벌하려면? 성희롱의 종류에 따라 신고 절차와 처벌 방법, 보상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워도 성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은근슬쩍 손이나 어깨를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이 애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내 몸에 손을 댔다면 그 부분만 따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나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동료들 앞에서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화나 메신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수단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 성인사이트의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모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사내 징계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사회 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와 관련성도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가 반드시 근무 장소일 필요는 없고,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식이나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근무지가 아닌 외부의 회의 장소로 불러낸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상하 관계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보다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통해 자신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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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성추행에 이별 이후 보복 범행 해결 사례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의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데이트폭력(강제추행,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 측의 합의요청에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동아리에서 만난 가해자와 교제했는데, 다혈질이었던 가해자는 교제 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했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동아리 술자리에서 의뢰인의 상의 가슴 부분이 많이 파였다며 단추를 잠그라고 요구했고, 일방적인 요구에 의뢰인이 거부하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의 속옷이 노출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무 놀랐고, 의뢰인도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즉시 귀가한 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요구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동아리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동아리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성적욕설과 허위사실로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이 반복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앤이와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연인사이 강제추행 성립은 어렵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이 말다툼 중이었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으며, 가해자의 범행이 기습적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범행에 놀랐으며, 의뢰인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귀가했다는 점을 고소장 및 변호사의견서로 상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별 이후 가해자의 보복범행인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도달 요건 성립이 각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바람피우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와의 객관적인 대화내용 및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거 없는 가해자의 의심이며, 미필적 고의로 의뢰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개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동아리 전용 게시판을 이용했으므로 의뢰인이 가해자의 댓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관련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어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처음 고소했던 범행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송치 했습니다. 그러자 의대생인 가해자의 진로를 염려한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범행 내용에 비하여 굉장히 고액인 3,000만 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란? 교제 중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의 스토킹도 이에 포합됩니다. 사례처럼 옷차림 제한(통제), 모욕적인 말이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언어적·정서적)는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진 행위(성적)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아리 게시판에 악의에 찬 말이나 피해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언어적·정서적)한 행위는 해당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이미 여러 번 행해졌음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났고, 범죄요건에 관한 법리해석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울 받아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사 날짜·시간·장소·가해자의 행동·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병원에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폭력 흔적의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나 대화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과 CCTV 영상 등도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해 둡니다. 사례는 기습추행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에 해당함을 심앤이의 조력을 통해 경찰로부터 범죄성립을 인정받았고, 검찰송치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로부터 높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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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도 듣고, 가해자를 출석시켜 조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처분 후 재판을 통해 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한 편이라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요. “ 가해자측 변호사가 굳이 합의서 안 써줘도 되니 편하게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 “ 어차피 받을 합의금인데 먼저 조금 받고 나중에 또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피해자분들 중에는 합의금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덜컥 합의금이나 위로금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뻔뻔한 가해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재판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나는 속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주장을 하는 가해자가 뒤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면서 왜 합의금을 주려하지? 심지어 합의서 안 써도 되니까 위로금이라 생각하며 편하게 받으라고? 위로금을 받는 순간 성범죄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무죄의 향방에 큰 결정을 합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수사기관은 더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형사 조정절차 진행 없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금전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으로 생각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방심하여 함부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꽃뱀’이라는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며 2차 피해까지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가해자의 자백. 그리고 합의서의 사죄 문구는 꼭 필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저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위로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가해자가 자백 혹은 사과를 한다면 저는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위한 최대의 합의금, 위로금을 받기 위해 최고의 전략을 짜며 합의에 응합니다. 하지만 자백의 의사도 없고, 사과의 마음도 없이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러한 금액으로는 합의 안 해줄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도 저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합의금, 위로금을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나의 평생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나의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사과도 없고, 자백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는다면 나는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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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사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의뢰인이 고소했고, 1심 재판 진행 중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 부모님께 보내겠다’, ‘새 남자친구에게도 보내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해당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처벌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유포하겠다며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녹취, 가해자가 보내온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가해자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하다가 감정적 다툼으로 불필요한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촬협박은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할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선처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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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종업원이 손님 투숙 방에 침입하여 성추행한 사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했던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출장일로 호텔에 투숙한 의뢰인은 저녁쯤 방문 앞에서 호텔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인사 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뛰어나가 1층 프론트에 가서 신고하여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 추행을 부인하다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되고,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비교적 고령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도움을 줄 가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불발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되,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했던 2,000만 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제299조).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즉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모순 없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가해자는 ‘피해자 의식이 있었고 동의도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동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는 CCTV, 문자 등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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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합의한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감형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합의로 인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의하면 얼마나 감형되나요?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피해를 당하고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은 참고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이란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재판 결과 2~3년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속이나 실형으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은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보통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횟수나 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범죄 경력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 유예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지거나 벌금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줍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항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벌금이 줄거나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합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시한 합의금이 유일한 피해 보상 방법이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를 찾아주세요.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