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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사조정 회부 꼭 동의해야 하나요?
성추행 등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피해만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으로 인하여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도 받게 되므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양형을 줄이고 싶은 성범죄 가해자는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신속하게 인정하면서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 가해자가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나 교수,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조정신청으로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 되는데요.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결정문을 작성 후 회부한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고 만약 조정이 불성립하면 불성립 결정 후 바로 기존 수사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형사조정의 제도 취지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성추행 가해자와 조정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를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 피해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전까지 형사 조정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였던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성추행 가해자가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실무경험상 형사조정을 진행하다보면 심적으로 상처 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성범죄로 인해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자들인데 형사조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건 종결을 방해하고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돈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이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위와같은 고통을 방지해 드리고자 더욱 더 치밀한 형사조정 전략을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고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들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형사조정에 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형사조정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들 입장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격과 전문성이 없는 조정위원들을 만나기라고 한다면 조정 진행이 더 수월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형사조정에 임하는 순간부터 형사조정위원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들은 비싼 수임료를 받는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분들의 약점을 주장하며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애를 쓰는데요. 저희는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박근거를 항상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형사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의 피해와 고통을 설득력있게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때 단순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피해는 여성으로서 결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공포와 수치스러운 피해임을 주장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피해정도를 병원진료기록이나 일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은 여성의 아픔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결코 남에게 끌려가는 조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가해자나 조정위원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정진행으로 피해자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드리겠습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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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꼭 이것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성범죄 가해자는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자 많은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칫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또 다른 피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가해자의 합의시도 가운데 피해자분들께서 원치않게 많은 피해를 겪으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성범죄 합의를 절대 쉽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간혹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오신 피해자분들 중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성범죄 피해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분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분께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해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합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범죄 합의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측에서 저희 변호인 몰래 피해자분들께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라며 위로금을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희 심앤이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자백이 없는 합의서와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분들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과 혹은 사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자백도 하지 않으면서 사과의 마음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금액으로 합의할 일은 없을 거라며 협박을 하여도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백도 사과도 없는데 저희가 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합의금을 핑계로 형사 고소한 소위 ‘꽃뱀’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맞는 합당한 합의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은 다름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평생 잊기 힘든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그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금액으로 합의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합의금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아무런 생각없이 터무늬 없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도 빠지고 사과 혹은 사죄도 빠진 합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협박에 휘둘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조급함에 말도 안되는 합의금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최대한의 권리보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최고의 전략으로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기 바랍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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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집이고 직장이고 자꾸 주변을 서성이며 다가오는 사람’ ‘부담스러운 선물이나 꽃다발을 직장으로 퀵 배달 시키는 사람’ ‘심지어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도 선물공세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 법률상담해 드리며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부터 그 마무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주변사람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되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처벌이 무거워진 스토킹범죄” 예전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에게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도 인터뷰나 칼럼 기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항상 지적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주장하여 왔는데요. 그러다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시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한 행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들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시킬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관계였으며 언제부터 어떠한 행위들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적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니 가해자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하였다면 이런 사실 역시 빠트리지 않고 고소장에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해자가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과 통화내역들의 캡쳐본. 그리고 그 통화내역의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 혹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스토킹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그 진료기록 역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구체적인 증거확보”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내용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고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스토킹에서 벗어나고 가해자를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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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구약식처분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갑자기 성추행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매일 매일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사명감을 다짐합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검찰로부터 구약식처분의 결과통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진술서를 받은 후 수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을 검토한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구약식처분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검사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 제출된 서류들만으로 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약식처분 혹은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검찰로부터 사건이 구약식처분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을 구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식처분은 관련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가해자에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가해자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벌금형이라니요.’ ‘벌금형 받은 그 사람이 과연 반성하는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한 생각이나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약식처분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반응들을 저희에게 보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심앤이도 피해자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검찰에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구약식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태도에서 상처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약식기소처분 이후에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보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식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양심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범죄 이후 어떠한 2차 피해를 입었는지를 의견서에 첨부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빼놓지 않고 첨부합니다. 또한 주변에 성범죄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나 가해자의 파렴치함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그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데요. 성추행의 정도가 결코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검찰에 주장하여 검찰이 구약식처분이 아닌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구약식처분. 당연히 피해자분들께서는 낙심되고 억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분들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드린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성추행 구약식처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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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으로 힘들어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내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뭐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추가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다음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예를 들면,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추가 증거를 보강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결정일 텐데요. 일단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건에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분들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분들께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그때는 실망하고 분노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그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나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더욱 자세히 수사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여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경험상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들께 문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자세히 보완된다면 검사님은 당연히 기소처분을 하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현재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스럽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쩌면 재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찰에 출석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절망감이 크실텐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여 기소처분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를 이뤄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감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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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추행 가해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만나 그 피해 사례를 듣다 보면 물리적 힘에 밀려 성범죄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에 대한 위압감으로 인해 더 크게 반항하거나 성범죄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나 고용주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때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 등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용의 안정성인데요. 다시 말해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를 문제 삼아서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반복되어도 문제 삼지 못하거나 순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 당한다고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희롱은 그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성추행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상사나 고용주의 성추행으로 놀란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는 직장에 다시 출근하지도 못하고 신고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시기가 늦어지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할 때 무엇보다도 증거확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때 증거로는 직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일 수도 있고 혹시 회식 장소에 등에서의 성추행이라면 그 장소의 cctv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 보냈던 문자나 통화내역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분의 정신과나 산부인과 병원 진료기록이나 일기장까지도 저희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는다.” 저희는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에서는 단호하고 확고한 형사조정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심앤이는 8개월차 임산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한 고용주에게 그들이 제시한 조정금액의 두 배를 받는 조정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조정에서는 쫓기는 쪽은 가해자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단호한 대응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동안 성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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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신고 및 대응 방법?
친한 친구나 후배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술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술 마시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네 진심을 전해. 언제까지냐고 그녀가 네 진심에 감동하고 용서할 때까지 하는 거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행동이 미덕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동이나 말들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넘어 공포가 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될 수도 있는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헤어진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수십, 수백 통의 문자나 전화를 하고 혹은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면서 부모님 등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한 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흔히들 ‘스토킹이다. 스토킹이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싸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전남친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친이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거절이나 부모님의 만류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전남친의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거나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초반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1차 범죄일 뿐 아니라 성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확보” “접근금지 신청” “신속한 대응”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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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결과를 좌우할 피해자 진술조서
성범죄 피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졌다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김하면서 의뢰하신 사건에 집중을 하고는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시면 수사관의 조사를 받기 전 먼저 피해자분들께서는 성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피해자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작성자부터 다른 서류인데요. 피해자진술서는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진술서입니다. 반면에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조사한 내용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종의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기록해 놓은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정하거나 차후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참고하게 되는 중요한 문건인데요. 피해자진술조서는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재판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할 때마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해자진술조서” 특히나 성범죄처럼 인적이 드물거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은 재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중심으로 하여 증거자료와 피해자변호인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진술조서에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지, 피해사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진술조서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당연히 재판부에 신빙성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검사의 기소 후 정식재판에 들어가면 피해자분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측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신문시 피해자분께서 피해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물쭈물한다거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게 된다면 가해자측 변호인은 왜 진술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느냐며 그 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분들을 당황시키는 전략을 쓰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재판을 준비하자.” 성범죄 피해 후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일반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본능적으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려 하시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이 더더욱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 진행 중에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신고부터 계속하여 피해사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혹여 본인 진술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보충할 사항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가해자측이 어떠한 공격을 해 올지도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데요. 성범죄피해자분들께서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증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들림 없는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재판에서 승소하고 가해자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있는 피해자진술을 위해서는 경찰단계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분을 위해서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