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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구약식처분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갑자기 성추행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매일 매일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사명감을 다짐합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검찰로부터 구약식처분의 결과통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진술서를 받은 후 수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을 검토한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구약식처분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검사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 제출된 서류들만으로 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약식처분 혹은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검찰로부터 사건이 구약식처분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을 구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식처분은 관련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가해자에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가해자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벌금형이라니요.’ ‘벌금형 받은 그 사람이 과연 반성하는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한 생각이나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약식처분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반응들을 저희에게 보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심앤이도 피해자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검찰에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구약식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태도에서 상처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약식기소처분 이후에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보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식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양심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범죄 이후 어떠한 2차 피해를 입었는지를 의견서에 첨부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빼놓지 않고 첨부합니다. 또한 주변에 성범죄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나 가해자의 파렴치함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그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데요. 성추행의 정도가 결코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검찰에 주장하여 검찰이 구약식처분이 아닌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구약식처분. 당연히 피해자분들께서는 낙심되고 억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분들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드린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성추행 구약식처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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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으로 힘들어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내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뭐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추가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다음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예를 들면,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추가 증거를 보강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결정일 텐데요. 일단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건에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분들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분들께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그때는 실망하고 분노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그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나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더욱 자세히 수사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여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경험상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들께 문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자세히 보완된다면 검사님은 당연히 기소처분을 하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현재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스럽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쩌면 재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찰에 출석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절망감이 크실텐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여 기소처분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를 이뤄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감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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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추행 가해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만나 그 피해 사례를 듣다 보면 물리적 힘에 밀려 성범죄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에 대한 위압감으로 인해 더 크게 반항하거나 성범죄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나 고용주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때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 등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용의 안정성인데요. 다시 말해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를 문제 삼아서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반복되어도 문제 삼지 못하거나 순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 당한다고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희롱은 그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성추행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상사나 고용주의 성추행으로 놀란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는 직장에 다시 출근하지도 못하고 신고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시기가 늦어지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할 때 무엇보다도 증거확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때 증거로는 직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일 수도 있고 혹시 회식 장소에 등에서의 성추행이라면 그 장소의 cctv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 보냈던 문자나 통화내역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분의 정신과나 산부인과 병원 진료기록이나 일기장까지도 저희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는다.” 저희는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에서는 단호하고 확고한 형사조정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심앤이는 8개월차 임산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한 고용주에게 그들이 제시한 조정금액의 두 배를 받는 조정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조정에서는 쫓기는 쪽은 가해자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단호한 대응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동안 성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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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신고 및 대응 방법?
친한 친구나 후배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술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술 마시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네 진심을 전해. 언제까지냐고 그녀가 네 진심에 감동하고 용서할 때까지 하는 거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행동이 미덕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동이나 말들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넘어 공포가 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될 수도 있는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헤어진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수십, 수백 통의 문자나 전화를 하고 혹은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면서 부모님 등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한 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흔히들 ‘스토킹이다. 스토킹이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싸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전남친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친이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거절이나 부모님의 만류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전남친의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거나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초반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1차 범죄일 뿐 아니라 성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확보” “접근금지 신청” “신속한 대응”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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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결과를 좌우할 피해자 진술조서
성범죄 피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졌다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김하면서 의뢰하신 사건에 집중을 하고는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시면 수사관의 조사를 받기 전 먼저 피해자분들께서는 성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피해자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작성자부터 다른 서류인데요. 피해자진술서는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진술서입니다. 반면에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조사한 내용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종의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기록해 놓은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정하거나 차후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참고하게 되는 중요한 문건인데요. 피해자진술조서는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재판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할 때마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해자진술조서” 특히나 성범죄처럼 인적이 드물거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은 재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중심으로 하여 증거자료와 피해자변호인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진술조서에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지, 피해사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진술조서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당연히 재판부에 신빙성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검사의 기소 후 정식재판에 들어가면 피해자분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측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신문시 피해자분께서 피해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물쭈물한다거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게 된다면 가해자측 변호인은 왜 진술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느냐며 그 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분들을 당황시키는 전략을 쓰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재판을 준비하자.” 성범죄 피해 후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일반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본능적으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려 하시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이 더더욱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 진행 중에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신고부터 계속하여 피해사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혹여 본인 진술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보충할 사항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가해자측이 어떠한 공격을 해 올지도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데요. 성범죄피해자분들께서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증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들림 없는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재판에서 승소하고 가해자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있는 피해자진술을 위해서는 경찰단계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분을 위해서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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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단순히 개개인의 애정 문제나 타인에 대한 괴롭힘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폭행이나 납치,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토킹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메시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기록에 남는 정도가 아니고, 수신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불편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을 단순한 언어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만을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에서 말하는 음향, 글,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재중 통화가 스토킹이라거나 부재중 통화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스토킹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사이거나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한 쪽에서 관계를 정리하자 상대방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신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신변 보호 요청, 범죄 수사, 긴급 응급조치 등 관련된 잠정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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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영상 또는 사진 촬영 피해자 대응방법
성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더욱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관련 영상 등을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SNS나 웹하드 등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관련된 범죄 등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모방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매년 피해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2023년)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566건(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 촬영 2,927건(20.1%)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범죄의 행태와 양상,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맡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빨리 신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 발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수색이란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하여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및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압수하고 저장되거나 삭제한 내용들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 발부에 관해서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사안의 긴급성 등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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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추행 피해자 대처 방법은?
성추행 역시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성폭력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대방의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성추행의 경우는?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취한 경우도 있고, 가해자만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건이 어려운 점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나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술이 깬 다음 날 아침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취로 인한 인사불성의 상태,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 수면 중인 상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기록이 있다고 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행위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목격이나 그와 관련된 증언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동석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 회식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상급자나 피해자보다 높은 계급인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진술했다가 나중에 목격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주한 상태를 악용한다면? 음주 성추행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여 형이 감경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마음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하는데, 단순히 술에 취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취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이유 없이 감형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