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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경찰에 대해 재수사 촉구한 사례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초기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총 4가지 죄명으로 가해자 전부를 구속기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중학생인 의뢰인께서는 동급생 5명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당한 채 수십 차례 폭행과 강간 등을 당해 상해(심한 찰과상, 성병 등)를 입었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 촬영한 가해자들은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약 4일 뒤 가해자들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에 미약하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다른 피해자의 친구들이 실종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종결되었으나 수사 초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은 초기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만 보고 수사한 후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를 씌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소명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와 각종 진단서와 실종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초기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을 어필하며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해 의뢰인의 상해피해가 소명되어 가해자들에 대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혼자 진술했을 때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등 4가지 죄로 특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 전부 구속기소 성공 의뢰인께서는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한 보호조치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일부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추가 범죄까지 특정되었고, 그 결과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4개 중죄로 가해자 전부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판 진행 중에 있으며 가해자 전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강요와 협박으로 가담하게 된 피의사건은 중범죄에 속하지만, 이례적으로 처벌수준이 경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사람을 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감금),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중감금),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감금치상, 중감금치상)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76조제1항, 제277조, 제281조제1항).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강간상해, 강간치상)으로 처벌되며(형법 제301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강간과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촬영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으로 처벌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례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피해자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도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조사받고 기소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다행히 피해자변호사가 제때 수사에 개입하여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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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제추행 2차 가해 고발로 가해자 기소 성공사례
성범죄 2차 가해는 보통 가해자나 선정적 언론보도, 댓글 등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를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 의해 행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의 2차 가해를 고발하여 불기소 의견에서 기소의견으로 바꾸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가해자와 술을 마셨고, 많이 취해 잠시 잠이 들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범행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추격하려 했지만 이미 멀리 도주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을 조사하던 중 "별일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신고하고 그러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냐." 등의 폭언을 하자,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선 본인이 무고한 것처럼 말하는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심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관할 경찰서에 강도 높게 항의하면서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수사관이 변경되었고 재차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 사실상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당시 술에 많이 취했지만 정신과 기억이 온전하여 가해자의 범행 시 느낌과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는 점, 피해 직후 가해자를 추격하려 했지만 도주하여 무위에 그친 점,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어필해야 함을 의뢰인께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진술을 구성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추가로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2차 가해는 성범죄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차 가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비난 또는 집단따돌림,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그리고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SNS 등으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해자의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합의와 무관하게’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합의했어도 2차 가해를 했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도 1년씩 늘었는데, 특히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가해자에게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사례처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반드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었길 바랍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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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보상 2가지 방법, 합의와 민사소송 차이
형사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할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금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는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고소하면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보상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수사기관은 피해보상 문제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합의방법을 물어도 '경찰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방법에는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가해자의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점은 둘 다 동일하지만, 절차와 효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1.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로 용서를 빌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는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사건에서 합의본다고 할 때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고소부터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피해자분들은 합의를 선호하여,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이라는 아주 큰 혜택을 받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간(성폭행)같은 아주 심각한 성범죄도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는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보다는 약한 성추행 등은 벌금형까지 감형되고, 심지어 검사가 기소유예로 가해자를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사건은 바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가해자를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형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하고 싶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1.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해야 가능한데,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처벌 받겠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가해자도 있고, 잘못은 했으면서 어떻게든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가도 협상 도중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합의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 합의조건이 맞지 않거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요. 합의금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못 했거나,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인해 합의하기 싫고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력처벌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3. 가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운다고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은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것이 싫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면 검찰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 됩니다. 형사절차 중에 하는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별되며,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재산상 손해의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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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고소 시 압수수색 요청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은 경찰이 휴대폰을 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확보도 용이합니다. 문제는 연인사이나 친구, 직장동료처럼 지인이 찍은 몰카입니다. 피해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삭제부터 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다른 곳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유포하지 않았을까 등으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실제 제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처럼 증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압수수색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압수수색 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 등 가해자의 휴대폰을 싹 털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입장에서 압수수색은 매우 귀찮은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검찰에 요청하면 검사가 1차로 승인해줘야 하고, 이후 법원으로 보내면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관들은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나타날 때까지 잠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은 아주 강압적인 절차여서 집행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청이 없으면 압수수색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신고만 하고 압수수색 요청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문제의 휴대폰을 가지고 올까요? 가해자들은 변호사부터 찾아갈 것이고, 가해자 변호사들은 제일 먼저 증거인멸을 조언해줍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바꾸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몰카 고소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가해자가 몰카를 인정한 문자나 녹취록 등 증거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허가해줍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증거로도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님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전화부터 해서 압수수색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은 기밀 유지가 핵심입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모르게 집으로 들이닥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당했음을 알아챌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증거인멸은 끝낸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압수수색 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장 준비해서 가해자 소재도 파악하고 집행날짜까지 정했는데, 수사관님이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고소당했으니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하려고 보니 예상대로 가해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여러 번 부탁드리고, 잔소리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카 고소는 압수수색이 핵심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되면 바로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기밀유지가 되는지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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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과를 자백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사과를 받고 이를 증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했으니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가해자는 경찰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가해자의 사과를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가해자의 사과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자백으로 인정되려면 형사상 자백은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백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은 변명하며 빠져 나갈 방법부터 찾습니다. 가해자들을 위한 정보도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대처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반성한다’ 정도의 사과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를 배려하지 못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내 실수다’, ‘반성하고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다’ 등은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멘트입니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가해자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자백증거로 가져온 문자나 녹취내용도 대부분 피해자가 '네가 어제 강제로 했잖아'며 따져도 가해자는 교묘하게 행동은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는 내용입니다. 가해자들은 사과만 할뿐, 자기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한 적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과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만 있는 증거로는 고소해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사과만 한 가해자는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흥분하면서 따져 신고할까 무서워서 진정시키고 달래주려고 사과한 것이다, 사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싸움입니다. 가해자가 대충 말이 되는 변명을 하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애매한 사과만 가지고 안이하게 고소했다가는 손도 못써보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략을 새로 세우고, 다른 증거도 확보해야 하며, 심지어 죄명과 피해 진술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가해자의 행동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사건을 일부러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보통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강제로 했잖아' 정도의 말만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괴로우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는데, 오늘만 봐달라면서 힘으로 내 팔을 잡았잖아. 어제 내가 술 취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와서 억지로 옷 벗겼잖아’ 이런 식으로 가해자의 행동과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따진다면,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사과만 하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반박을 할 것입니다. 반박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한 사과의 말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한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백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드시더라도 그날 가해자가 했던 행위를 시간순서대로 메모하여 하나하나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어렵다면 피해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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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음란메시지 통매음 고소 성공사례
수개월 동안 수차례 익명의 음란메시지를 받자 의심되는 발신인을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빠르게 기소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약 3개월 동안 익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단순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시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증거자료를 철저히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확한 증거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다만,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채팅, 이메일, SNS,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댓글, 이메일, 블로그 등으로 보낸 음란메시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사례처럼 익명의 계정 아이디면서 발신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매체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빠른 기소를 도운 성공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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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거수집 녹음 할 때 주의사항
제가 피해자분들을 상담할 때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녹음하셨어요?”입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가해자와 대화과정을 녹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녹음이 금지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때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사이 대화의 녹음은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1년~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이 규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대화하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합법이니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다시 말하면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마음대로 녹음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고, 가해자에게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해도 되고,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화자 사이의 통화녹음은 전면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음을 통해 확보한 내용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녹음부터 하세요. 예전에는 피해자분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작정 녹음부터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쉽지 신고를 결심하고 '112' 번호를 누르기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녹음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녹음기능을 작동하고 몰래 녹음하는 것은 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전화로 따질 때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처음에 피해자가 와서 따지면 당황스러워 실토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면, 이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녹음은 가장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은 성범죄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녹음만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는 사건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시간을 주면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거나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녹음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증거 없이 '가해자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자백했다'라는 말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범죄 증거수집 방법 중 녹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일단 녹음부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해자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평소 핸드폰 초기화면 손이 잘 닿는 곳에 녹음기 어플을 깔아 놓는 것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위험한 것 같다, 가해자하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녹음기부터 켜야 합니다. 녹음내용 중 합법적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별하시면 됩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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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과거 성범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 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해당 법원에 가서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12. 9.자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특칙의 일환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본 특례제도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사공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합의’를 하지 않으므로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을 받고자 하는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면서 받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바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는 가해자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형사공탁을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위해 할 만큼 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주객이 전도되어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형사공탁금을 받아가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죠? 공탁금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이기에 이에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오히려 재판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당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였던 합의금이 받은 피해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형식적인 형사공탁금은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법상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공탁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지체없이 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긴급한 치료나 생계보전 때문에 형사공탁금을 출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금 출급 청구시 반드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 즉,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변호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