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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강유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적 파트너를 알게 되어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 그러나 어느 날, 해당 파트너의 카카오톡을 통해 그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이 남자의 여자친구인데 너 누구냐? 죽고 싶냐? 니 알몸 사진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 당장 내 번호로 연락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성적 파트너는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해왔고, 의뢰인 역시 그 사실을 믿고 만남을 가져왔으나 예기치 못한 협박 메시지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 계속되는 협박에 의뢰인은 자신의 신상이나 신체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르게 심앤이에 방문해 상담을 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가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여 “내 남자친구랑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니 알몸 사진 내가 모두 가지고 있으니 내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하지 않으면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냈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성적파트너와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합의 하에 촬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1) 가해자는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하려 했고,
    2) “자살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표현은 단순 협박을 넘어, 촬영물 유포시 의뢰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이를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고,
    3) 피해자는 위협에 겁을 먹고, 가해자의 연락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및 강요죄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또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진행 요청 및 수사관 소통
    고소장 제출 이후, 심앤이는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과 압수수색 진행 여부, 포렌식 진행 등 전반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피해자 또한 장기간 심리적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2차 피해의 우려를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를 드러낸 점
    2) 복수심이 범행 동기가 된 경우, 촬영물이 다른 전자기기나 클라우드에 복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고,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까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을 및 포렌식을 통해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촬영물이나 유포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모두 증거로 확보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 및 강요의 행위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황임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퍼질 수도 있다”는 암시와 함께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유포될 수 있다고 믿고 위협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로 유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요죄에 대해>
    가해자는 “카톡에 답장해라”, “묻는 말에 대답해라”는 식으로 연락을 강요했고,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음에도 가해자의 연락에 일일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협박을 통해 강제로 하게 만든 점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심앤이의 주장대로 가해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및 강요죄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많은 의뢰인들이 “포렌식을 해도 사진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며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법적 포인트를 짚어내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심앤이와 함께라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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