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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강유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불기소(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해자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의뢰인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가방, 핸드폰 등 물건까지 집어 던지며 폭행을 이어나가 의뢰인은 몸과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를 정도였습니다.

    - 폭행 후에도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범행 직후, 가해자는 곳곳에 남아 있던 피 흔적을 지우고, 의뢰인의 가방을 던지던 과정에서 흘러나온 현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되어 사건은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명확히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 회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심앤이는 먼저 의뢰인이 피해를 당했던 특수상해, 강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의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무고 혐의로 인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고소는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신고하였을 뿐 결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거짓으로 고소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2. 경찰단계
    - 심앤이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오해나 선입견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특히 ① 무고죄는 객관적인 허위사실과, 고의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수사기관이 이미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②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신고는 실제 피해 경험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의 보복적 고소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심앤이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결국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앤이는 구체적인 송치 이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심앤이는 끝까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조력하였습니다.


    3. 검찰단계
    - 심앤이는 다시 한 번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사건의 각 혐의별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 특수상해 부분
    피해 사건 재판부는 폭행 당시 물건이 날아온 위치나 순서 등 세부 사항에서 증거가 부족할 뿐이지 실제 상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혼자 넘어졌다거나 우연히 손이 부딪혔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 의료기록, 문자내용이 모두 실제 폭행 피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허위사실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강도 부분
    의뢰인은 가해자가 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대로 진술했고, 최초 고소장에는 강도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경찰이 진술을 듣고 강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추가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 신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강간 부분
    의뢰인은 피해 이후 응급실에서 외관상 상태에 대해 피해 정도가 가장 높은 단계의 소견을 받을 정도로 상해 피해가 심각했으며, 이에 따라 ‘다툼 이후 화해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어떠한 상식에도 부합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며, 성관계 이후 일정시간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의뢰인은 “촬영음은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며 사실 그대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진술했으며, 만약 무고의 의도가 있었다면 범행을 입증하기 유리하도록 과장된 진술을 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은 결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결국 심앤이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신고한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무고죄 혐의에 대하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무고 혐의 등 억울하고 복잡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철저히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와 함께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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