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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항소기각
원심유지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 의뢰인은 두려움에 집을 나서려 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도록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긴 뒤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 직후에 즉시 신고하지 못했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증거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신속히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수사단계
    -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신체 조건 차이와 폭행으로 도저히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고하게 된다면 또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공포심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친구들의 조언으로 가해자의 자백과 사과를 받아낸 후 녹취 증거로 남긴 뒤에야 신고를 결심할 수 있었던 사정들을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로부터 목과 손목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진단서와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PTSD을 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반드시 강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신속히 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은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1심 재판단계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미팅 진행>
    - 심앤이는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가 “사건 당일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사과한 것은 단순히 잠결에 전화를 빨리 끊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답을 한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일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② 교제 기간 동안 가해자가 보여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으로 저항하거나 거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➂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연락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4차례 진행된 공판에 모두 출석하였고, 가해자는 여전히 사과는강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지인들의 증언과 카톡, 녹취 등 정황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반대로 가해자는 진짜 억울했다면 그 자리에서 부인했어야지 오히려 본인이 먼저 인정한 점은 강간 사실을 자백한 것이므로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② 피해자는 줄곧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폭력으로 제압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직후에도 즉시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피해자가 전부 꾸며낸 진술일 가능성이 없으며 가해자의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 결국 1심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등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피해자의 탓만 한 점을 문제 삼아 징역 3년(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3. 2심 재판단계
    -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더니, 돌연 2심(항소심)에서는 감형을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오로지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지만,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습니다. 심앤이는 현재의 상황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곧바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① 가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조사 및 증언에 나서야 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합의를 요구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오직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사님은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형사 공탁하더라도 피해자는 절대 받을 생각이 없으니 공탁 사실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거짓 주장과 반복된 2차 가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한 심앤이의 대응이 항소심 재판부에도 잘 전달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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