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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송무 2팀장 김효은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의뢰인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인 가해자는 전달 사항이 있다며 의뢰인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 회의실에서 가해자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갑자기 의뢰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가해자의 신체 접촉은 점점 잦아지고 그 정도도 점차 심해졌습니다.

    - 가해자는 수시로 의뢰인에게 다가와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와 팔을 주무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고, 주말에는 전해줄 것이 있다며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집 앞까지 찾아왔고,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회사 밖에서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를 결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줄곧 “친근한 의미의 신체 접촉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약 3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형사공탁이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사건은 이미 재판 단계에 있었고, 한 차례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심앤이는 다음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 특히 심앤이는 가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합의를 제안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이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 가해자의 범행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강제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무시간 중 회의실로 불러내거나 폐쇄적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시작했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수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가장 안정해야 할 공간인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가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단지 추행만 한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공간에서 의뢰인의 행동과 공간을 통제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의뢰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회사에서 가해자의 이름만 언급되어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동료들이 모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에 시선과 반응에도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등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 후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조차 더 이상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귀가할 때마다 누군가 뒤따라오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며, 가해자의 범행이 의뢰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가해자에게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형사공탁과 합의 제안이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도 원하지 않고 오직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공탁을 피해 회복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 특히 심앤이는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한 사실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공탁금의 존재나 액수가 아니라 가해자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결국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끝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가해자가 약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이번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유죄 선고에 대한 불안을 느낀 뒤 뒤늦게 합의나 공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가해자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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