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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송무 2팀장 김효은

검찰 송치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이 일을 하며 알게 된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가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동료들도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갔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원래 오기로 했던 동료들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가해자와 친분이나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간단히 저녁만 먹고 자리를 정리하려 하였지만, 업계 이야기가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쉽게 자리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술자리는 길어졌고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어 2차 자리부터는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이후 상황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경찰서였고, 당시 의뢰인이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울고 있는 것을 모텔 직원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홀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의 핵심 쟁점 파악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모텔 CCTV영상, DNA감식결과, 가해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확한 죄명을 특정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 즉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사건 이후 허벅지 안쪽과 손목 부위에 강하게 눌린 듯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사건 직후 가족과 울면서 통화한 녹음이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의 죄명을 준강간으로 특정하고, 의뢰인의 블랙아웃 상태와 사건 직후의 정황, 신체에 남은 상처, 당시 녹음자료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가해자가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①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와 준강간 사건 법리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만 잃은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전 가족과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피해자의 발음이 심하게 뭉개지고 문장의 연결조차 어려운 상태가 그대로 확인된다는 것을 증거로 첨부하여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뛰쳐나온 반응은 준강간 피해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 심앤이는 만약 가해자의 주장처럼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알몸 상태로 객실 밖을 뛰쳐나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상황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피해자와 가해자는 업무상 관계였을 뿐 이성적 교류는 전혀 없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순히 업무 과정에서 잠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였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성적 호감을 형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역시 원래는 다른 동료들도 함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단둘이 만나게 된 상황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대화나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④가해자도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앤이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객실 밖으로 뛰쳐나온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뒤따르거나 보호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객실 안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던 점을 통해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 결과 가해자는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당초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심앤이는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 멍 사진, 해바라기센터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알몸 상태로 모텔 밖으로 뛰쳐나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한 반응이 단순한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담당 수사관 역시 심앤이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기존 의견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심앤이의 노련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덕으로 분석하여 결국 준강간 혐의를 입증해낸 사례였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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