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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강유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증 제2호증(핸드폰) 몰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랫동안 사귀어 온 연인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기운에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처음 보는 어플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껴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해당 어플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고소보충서 제출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를 홀로 마친 후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진술조서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 일부를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불법 촬영을 한 횟수까지 정확하게 특정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몰래 간음한 점과 2)카메라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해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은 각각 준강간죄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중요한 피해 사실을 누락해 진술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당시 진술에서 빠졌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수사의 흐름에 맞춰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전자기기 압수 수색 및 포렌식 진행 요청
    불법 촬영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거나 영상이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1)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2)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소지한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줄 것
    3)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가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요청대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의 정황은 다행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준강간 혐의 부인에 따른 의견서 제출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이어진 조사에서 가해자는 연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일 뿐이라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1)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어도, 잠든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성관계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2)나아가 그 장면을 카메라 앵글까지 조정하며 불법 촬영까지 하였는데, 연인 사이의 정상적인 성관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는 점
    3)피해자는 이런 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오다 우연히 촬영물을 발견한 뒤에야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행위는 단순히 연인 간 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는, 분명한 준강간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형사 공탁에 따른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가해자를 용서한 것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공탁금 수령사실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빠르게 재판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2) 공탁금 수령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선택일 뿐,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수령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에 대한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앤이가 빠르게 재판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된 결과에 안도하셨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끌어준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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