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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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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평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사건 당일, 둘은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취한 의뢰인을 회사 기숙사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 기숙사에 도착하자 의뢰인은 안도감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부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충격적이게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며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순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기숙사에서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게 되었고, 결국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술에 취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너도 나에게 마음이 있냐, 너무 예뻐서 그랬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통화를 통해 단순한 추행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1)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2)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3)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유사강간,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성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법리적•사실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하나씩 지적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심앤이는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당시 상태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그 수치는 ‘고도’ 수준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1) 사건 당일 야근을 하고 지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2)평소 주량이 소주 반 병에 불과할 정도로 술이 약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계산 결과 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속에서는,
    1) 피해자는 가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동갑내기인 가해자를 “오빠”라고 부르거나2) 가해자의 질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잠이 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하지 마” 라는 말을 5회 이상 반복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조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3. 피해자가 즉시 고소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각자의 심리 상태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가 늦어진 사정에 대해,
    1) 피해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매일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고
    2) 좁은 업계 특성상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소문에 시달려 퇴사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점
    3)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심앤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자는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통상 10% 내외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 반복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세심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쟁점을 설득력 있게 짚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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