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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 사건

    -평소 인스타그램 활동을 활발히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더 음란하고 위협적으로 변했고,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 조치로 마무리되었으나, 의뢰인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배상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심앤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➀피고는 약 20회에 걸쳐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➁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원고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점, ➂사건 이후 원고는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식할 능력이 있으므로 ‘책임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➀피고의 노골적인 성적표현과 욕설을 보았을 때, 성인 수준의 인식과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➁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성적 의도와 고의가 드러난다는 점, ➂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는 충분한 인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 준비서면 제출
    피고 측은1) 사건 당시 피고는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해킹 당했고, 계정을 해킹한 제3자가 원고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2) 공동 피고인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는 경찰조사를 5차례 받는 동안 스스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이미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교육 봉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인 점을 주장하며 지금에서야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 부모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분납으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일시금으로 조속히 지급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심앤이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식 판결로 진행될 경우 인용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과 동일한 금액인 1,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후 심앤이는 피고 측과 직접 연락하여 실변제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지체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 덕분에 사건이 깔끔히 마무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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