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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손해배상금 92,136,522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오빠입니다.


    -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는 하교 후 맞벌이 부모님이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 유치원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의 옷을 벗긴 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입에 넣어 빨게 하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성폭행은 이어졌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당한 일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가해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몰래 방에 들어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를 잊고 모른 척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고, 결국 의뢰인은 용기 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정신적 고통은 의뢰인의 일상에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자세한 형사고소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shimlee.co.kr/case_view?code=1505&sval=%EC%B9%9C%EC%A1%B1&page=1)

  • 심앤이의 역할

    1. 소장접수
    - 심앤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① 범행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비
    1) 원고는 피고에게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반복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약 30회에 걸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온 점,
    2) 특히 원고는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이후에도 보호받지 못하며 2차 피해를 입었고 해외 도피를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의 결혼 소식조차 공포로 느껴진다고 지속적으로 토로하며, 원고는 단순한 우울이나 불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포.가족단절.자살 충동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
    - 심앤이는 상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진료 기록부와 진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치료비는 단순 심리 위로가 아니라 성범죄 트라우마로 무너진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며,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적극적 손해로서 배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1) 피고의 범행은 원고의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은밀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검토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했던 점,
    2) 피고는 수사 초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 한 점,
    3) 원고는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형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1) 원고는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형사소송 당시 “집이 늘 괴롭고 무서운 장소였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고 진술한 점,
    2)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장애보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3) 유사한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최소 7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들이 존재하고, 피고는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 변론기일 출석 및 준비서면 제출
    - 변호사님은 총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며, 피고가 1) 본인이 먼저 자백하여 신속한 기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가 없었으며, 2)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피고의 자백은 수사단계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한 기소가 가능했던 것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분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점,
    ②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3,800만 원을 공탁했으므로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변제 효력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해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유년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원고가 친밀감을 느끼고 따르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행을 마치 놀이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신뢰와 가족개념을 완전히 파괴한 점에서 피고의 행위는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극히 중대하니 청구된 위자료는 결코 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청구취지 확장
    - 소장 제출 이후에도 의뢰인은 불안과 불면, 우울 증상으로 인해 꾸준히 정신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이어왔습니다.
    - 심앤이는 원고가 새로 지출한 치료비와 약물 처방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적극적 손해에 반영하고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실제 지출 금액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 결과

    -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① 실제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② 형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던 형사공탁금 3,800만 원 역시 피해자가 그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용하여 형사 공탁금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총 92,136,522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민사 사건에서 인정받는 평균 위자료를 훨씬 넘어서 위자료의 상한선을 1억 원 가까이 끌어올린 강력한 승소 판결이며, 사건 발생이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의 모든 고통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인정한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소송 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인정된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20년 전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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