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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은 대학동기의 주선으로 참석한 3:3 과팅 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당시 과팅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낯을 가리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에게 먼저 말을 걸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3차 술자리에서 완전히 만취한 의뢰인은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성기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눈을 떴고, 가해자가 강하게 삽입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팔목을 힘으로 제압하여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긴 시간 고민 끝에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준강간 사건으로 체액이나 DNA와 같은 물적 증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증거 확보>
    우선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확인하였고,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요청해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받은 내역, 정신과 상담, 촬영 날짜가 확인되는 가해자와 술자리를 한 사진 등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핵심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꼼꼼한 진술정리로 경찰조사 대비>
    의뢰인이 피해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전달 드리고, 해당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건 전후 상황과 피해 사실, 고소가 늦어지게 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가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을 분명히 하였고, 술자리에서 호감 표시나 스킨십이 전혀 없었으며,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 음주량, 의식이 돌아온 후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4차례 조사, 전 과정 변호사 동행>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는 계속되었고, 경찰 및 검찰에서 총 4차례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고, 특이사항을 면밀히 기록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계획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평가 제도 활용>
    의뢰인은 사건 이후 PTSD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평가 제도’를 신청하여 평가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 심리 상담가가 피해자와 면담 및 관찰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도로 이 보고서가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문가의 평가로 입증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1)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
    의뢰인은 1차, 2차, 3차 술자리 동안 소주 3병과 도수가 30도인 양주 2잔을 마셔 평소 주량을 훨씬 넘긴 상태였고,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고,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의뢰인의 진술은 극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
    의뢰인의 진술이 극도로 사실적이고 일관되는 점,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어떠한 모순도 없이 일치하여 부합하는 점, 병원 진료로 나타나는 의뢰인의 대처 양상이 상식의 선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점, 의뢰인에게 어떠한 무고의 동기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의뢰인의 진술은 극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한다.
    가해자는 아직까지 스스로 모순적인 진술을 지속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일상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어 나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을 설명 드리고, 신속히 기소 처분을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마침내 가해자가 의뢰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직후에는 ‘그저 내가 참으면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 시간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뒤늦은 고소는 물적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심앤이는 이처럼 시간이 지난 고소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철저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그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을 심앤이와 함께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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