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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요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검찰 송치

  • 사건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가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 성관계 도중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쳐내며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약 5개의 불법촬영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영구 삭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이후에도 가해자의 휴대폰에 영상이 남아 있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3년 가까이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심앤이의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업무사례를 접하며 시간이 지나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뒤늦게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1) 관계 도중 가해자가 촬영하고 있던 사실을 인지한 과정, 2) 즉시 항의하며 삭제 요구를 한 사실, 3) 술에 취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사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3년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불안 증세가 심해져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을 수사관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심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2. 신속한 고소장 제출을 통해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요청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심앤이는 고소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제출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1)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줄 것, 2) 고소장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가 소유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신청하고 집행할 것을 요청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이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를 통한 포렌식 결과 보완 및 가해자 주장 반박
    - 포렌식 결과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1) 포렌식 결과만으로 범행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 2) 피해자는 촬영에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포렌식 결과만으로 범행이 부정되지 않는 이유
    - 포렌식이 범행 발생 3년 후에 이루어져 촬영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
    - 이후 삭제 여부나 포렌식 결과는 무관하게 촬영 버튼을 눌러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순간 이미 범행이 성립한다는 점

    ②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가해자 주장 반박
    -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민감한 성관계 촬영에 동의할 만한 신뢰관계나 사전 합의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발견하자 즉시 “왜 찍냐, 당장 삭제해”라고 항의했고, 가해자가 반박 없이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은 동의 없는 불법촬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이라는 점

  • 결과

    - 의뢰인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과 심앤이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를 종합한 결과, 담당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의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이번 사례가 비슷한 피해를 겪고도 오랜 시간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심앤이 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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