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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검찰 송치

  • 사건

    -의뢰인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고, 자리가 2차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점점 취해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가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놀란 나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이 급히 가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기억을 더듬어보았지만, 가해자가 스킨십을 시도하자 거부했던 장면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 그 이후의 일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정신을 잃은 사이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준강간 사건에서는
    1)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2)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앤이는 핵심 쟁점을 중점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총 3 차례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따라왔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3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유부남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 호감을 형성할 만한 사적인 연락이나 대화는 전혀 없었고, 사건 당일 역시 가해자의 제안으로 처음 회식을 하게 된 자리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오가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려면 강한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될 만한 구체적인 계기나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가해자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심앤이는 ① 피해자가 첫 직장, 첫 회식이라는 상황에서 긴장감이 크게 작용해 술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주량을 훨씬 초과했던 점 ② 직장상사에게 욕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정상적인 판단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③사건 다음 날 속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지 않고, 하체 통증과 멍을 발견해 피해자는 자기 신체 상태조차 통제할 수 없었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렀다고 직접 진술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가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목격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한 경위에 대해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추상적인 말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술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례처럼,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제시한다면 범행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과 쟁점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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