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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매니저 김효은

검찰 송치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입니다.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어느 순간 술에 취해 잠들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가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상태였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고개를 뒤로 빼며 벗어나려 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뒷머리를 움켜쥐어 머리를 고정시키며 행위를 이어갔고, 이후 의뢰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회사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가해자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부서이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뢰인을 대했습니다.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주요 증거자료 파악 및 신속한 고소장 접수
    -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회사가 가해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니 해고 전 스스로 퇴사한 모든 상황을 메일로 전달받아 보관중인 상태였습니다.

    - 또한 회사 동기 및 친구들에게 모든 사건내용을 이야기하며 상담한 채팅내용과 정신과에 방문하여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상담한 기록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위 자료들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셨고,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해 1)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훨씬 넘게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해자는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데려가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실과 2) 두려움, 수치심, 가해자와의 권력관계,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되어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동료들과의 대화내역에서 전부 드러난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정신적 피해, 신고가 지연된 사유 모두 입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를 앞두고 철저한 진술정리
    -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여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상 가장 핵심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3차례에 걸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가해자가 의뢰인을 어떻게 차량으로 데려갔는지, 언제부터 유사강간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등 기억이 나지 않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고, 반대로 기억에 남는 피해 장면은 가해자의 구체적 행동 →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의뢰인의 반응 → 당시 의뢰인의 심경 순서로 진술하여 수사관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가해자의 범행 부인, 변호사 의견서로 반박
    -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취한 줄 몰랐고 사건 당일의 모든 스킨십은 서로 호감이 있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동의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겠냐”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추가 핵심 증거자료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가해자에게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가해자 역시 본인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진 퇴사한 점에서 상호 호감이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➁ 피해자는 사건당일 지인들에게 “원 샷 중이다, 너무 힘들다”고 카카오톡을 보냈고, 휴대폰을 분실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➂ 피해자는 팀의 막내사원, 가해자는 직속 상사이자 팀장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런 지위 차이와 만취 상태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으므로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앤이가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와 의뢰인 간의 명확한 상하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가해자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도 성행위를 한 고의성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 경우, “신고하면 내가 잘릴 거다”, “내 커리어가 끝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성범죄를 안 당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초반부터 심앤이와 차근차근 준비하면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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