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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2천만 원 전액 방어 성공

  • 사건

    - 의뢰인은 직장상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장기간 성적 비유,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 음담패설 등 원치 않는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나아가 등이나 어깨를 기습적으로 쓰다듬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고,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꾹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약물 복용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거나,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받고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전면 검토, 꼼꼼한 검토와 대응
    - 심앤이는 먼저 가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장을 꼼꼼히 검토했고, 가해자가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지 파악하고 반박해야 할 쟁점을 모두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 소장을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을 업무상 신뢰를 가지고 대했을 뿐 성희롱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 이런 주장은 의뢰인에게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 3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4가지 핵심 쟁점으로 구분해 전부 반박하고, 이 소송 자체가 출발점부터 잘못된 보복성 소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➀ 피고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회사에 알린 것뿐이며 가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배척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➁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고소 자체는 큰 심리적 부담이 따르는 불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무고나 보복 목적의 고소라는 주장은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➂ 본 소송은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가해자는 회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자진 퇴사로 책임을 회피했고, 이후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점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압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➃ 가해자의 정신적 손해 주장은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퇴사와 평판 하락은 본인의 성희롱과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결과일 뿐이고, 오히려 실제로 정신과를 다니며 진단과 치료를 받은 건 의뢰인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위는 가해자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민사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 소송은 실제 성희롱, 강제추행 피해를 알린 정당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복성 소송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결과적으로 법원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가 허위사실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한 2차 가해성 소송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 억울하게 가해자로부터 민사 소장을 받았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방어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크게 안도하셨고,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소송이 2차 가해로 판단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다며 심앤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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