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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매니저 김수빈

항소 기각
원심유지

  • 사건

    -의뢰인은 어깨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시술 전, 어깨 위주로 마사지를 부탁했지만 가해자인 마사지사는 가슴 주변을 계속 만지거나, 오일이 옷에 묻는다는 이유로 상의 탈의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여러차례 의뢰인의 손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마사지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했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 재판까지 마무리했으나 가해자가 항소하면서 2심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무려 16개의 형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까지 확보하여 세심하게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형량 감경이나 무죄로 뒤집히지 않도록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오목조목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여러차례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 행위가 추행인지, 정상적인 마사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당시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사건 후 자신만 다른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을 남자친구와 대화하며 인식하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인지 과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즉각 판단을 못 하고, 사후에야 추행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점에서 피해자의 ‘추행인지 몰랐다.’는 표현은 즉시 판단하지 못한 감정 진술 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손등에 성기가 닿았다.’는 진술은 허벅지를 착각한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DNA가 안 나왔으니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남성의 신체 구조상 다른 부위와 명확히 구분되는 부위이며 감각적으로 착각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최소 3회 이상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 □이는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접촉에서 추행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일 마사지와 스팀 타월로 DNA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신체 접촉이 있어도 DNA가 항상 검출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 판례에서도 DNA미검출만으로 성범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지적하였습니다.


    3) 고의성이 없는 치료 행위였다는 주장
    피해자가 ‘시원하다’라고 했으니 추행이 아니고, 림프 마사지를 했을 뿐 추행 의도 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 당시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만큼 피해자는 위축된 태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시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시원하냐고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맞춰 한 형식적인 대답일 뿐, 가슴 마사지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가 없었고 남자친구에게는 유사 마사지 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은 치료 또는 마사지로 위장해 성적 접촉을 했고 명백한 고의적 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결과

    -피고인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해자 진술에는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다 치밀하게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홀로 모든 논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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