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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요나 변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지금 휴대폰을 보느냐고 묻자, 가해자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잠깐 확인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가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확인했고, 숨겨진 앱 폴더에서 텔레그램과 낯선 카메라 어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카메라 어플은 무음으로 촬영되며 촬영한 영상이 앱 내부에 임시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원하는 위치로 옮겨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 카메라 어플에는 방금 전 촬영된 성관계 영상뿐 아니라,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과 의뢰인의 속옷 차림 사진 등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해당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에 별도로 백업해 두었고, 음란물 공유방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에게 촬영물을 지우라고 요구한 뒤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1년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휴대폰이 아닌 컴퓨터 등 다른 곳에 영상을 따로 보관했거나 이미 유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촬영한 불법 영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확보해 둔 영상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고소와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 가해자의 전자기기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과 촬영물 유포 및 반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해자가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양형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촬영한 불법 영상들을 텔레그램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으나 아쉽게도 포렌식 결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촬영물 반포 혐의는 성립되기 어렵겠지만,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엄벌탄원서에 어필하여 제출하고 무조건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주장 파악
    -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영상을 남겨두고 싶었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몰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대표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가해자 측은 ① 포렌식 결과에서 유포나 반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유포와 반포 피해가 없었으니 형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② 형사 공탁한 사실과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해 온 사실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며 양형을 요구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 1회 공판에서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여 1) 가해자의 주장 반박에 반박하고, 2) 현재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반박>
    - 포렌식 과정에서 유포나 반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해자의 주장처럼 “유포나 반포가 없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별 후에도 불안한 마음에 가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여 촬영물 삭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휴대폰 공장초기화 방법’, ‘불법촬영 들켰을 때 주의할 점’ 등을 검색한 기록을 발견하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검색 기록을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이상, 포렌식 결과 정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의 주장대로 “단지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혼자 간직하고 싶어서”가 범행 동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안감 속에 살게 하는 고통을 준 것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주장은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해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는 가해자의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은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및 가해자 실형 선고 필요성 주장>
    -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에게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텔레그램에 촬영물을 백업하고 음란물 공유방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이후, 지속적인 불안과 대인불신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했고, 준비하던 국가 시험까지 포기했으며 유서 작성과 실제 자살기도까지 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병원 소견서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자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선고기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주장에 반박하고 의뢰인 실제로 겪어온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지 오래된 피해자분들의 경우, 지금 신고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직접 확보해둔 증거자료뿐 아니라 촬영물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는 포렌식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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