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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요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벌금 500만 원

  • 사건

    - 의뢰인은 약 7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 자리에서 직장 상사인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환영회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며 다가왔고,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크게 놀라고 불쾌했지만, 회식 분위기를 망칠까 두려워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전날의 행위가 불쾌했음을 분명히 전달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인사팀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 꾹 참은채 근무를 이어갔고, 가해자의 범행은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 이후에도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출장 중 차량 안에서 가해자는 본인의 팔을 의뢰인의 신체에 밀착하거나 가슴 부위 가까이까지 손을 가져가는 행동을 했고, 근무 중에는 “나는 꽃밭에서 일해서 좋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인사팀에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가해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후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가해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다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가해자는 수사 받는 내내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볼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 심앤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
    - 심앤이는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고,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의뢰인과의 나이 차이도 2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이성 간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가해자의 행위는 ‘친근함의 표시’나 ‘장난’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특히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 행위는 전형적인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허벅지와 가슴은 접촉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신체 부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심앤이는 경찰이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보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접촉이 이루어진 관계, 부위, 방식,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해자의 각 강제추행 행위가 어느 장소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가해자가 어느 손으로 의뢰인의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느낀 불쾌감과 이후의 대응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2~3번 탁탁 쳤다”, “잠시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며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접촉의 방식·부위·횟수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기습적, 의도적 접촉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며,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이후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술 보강
    -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은 신입사원 환영회 자리에서 가해자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직접 항의했고, 가해자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직장 내 조사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해당 사건을 “이미 사과한 일”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심앤이는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이루어진 점,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적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증거 부족’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심앤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가해자에게는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의신청 후 구약식 또는 기소처분으로 뒤집히는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 번복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이후 정황이나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억울한 불송치 결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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