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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현재 입건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물었고, 가해자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경찰조사에서도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를 확보했고, 조서의 분량이 4장에 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상태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핵심 사실관계를 꼼꼼히 보완해 가해자의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하여>
    - 가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총 15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촬영물에는 의뢰인의 얼굴,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 촬영 행위만으로도 의뢰인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 특히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유포와 소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체 촬영을 허락할 정도로 오래되거나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 촬영 횟수·부위·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히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에 대하여>
    -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별한 이후에도 약 9년간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장기간 보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추가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촬영물을 별도의 드라이브에까지 업로드해 저장 및 관리해 온 점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촬영물소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의 동일한 범행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수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는 수사 받는 내내 별다른 반성 없이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고,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를 위해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 혐의 전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촬영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 촬영물 속 의뢰인은 대부분 뒷모습이거나 가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촬영되어 촬영 당시 카메라를 인식하거나 촬영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물 속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시선 등을 통해,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 교제 중 가해자는 촬영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가해자의 촬영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최초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당시 “혹시 폭행 사건이냐”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을 직접 확인한 이후, 추가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텔레그램과 성인 사이트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수면장애를 겪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촬영물의 존재만으로도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면 가해자에게 촬영물 삭제를 요구했을 것이 분명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의뢰인이 당시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심앤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소지로 판단하고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피해자”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큰 충격과 혼란 속에서 처음 겪는 경찰조사에 위축되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피해일수록 당시 상황을 즉시 떠올리기 어려워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이번 사례처럼 오래전에 발생한 성범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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