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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검찰 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을 당시 둘이 나눴던 성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SNS에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뒤에도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함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SNS 게시와 촬영물 유포를 막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집 앞 공원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만남 자리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겁을 먹은 의뢰인의 심리를 이용해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결국 간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건 직후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촬영물이용협박, 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모두 포함해 고소보충서를 제출했고, 각 범죄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빠짐없이 다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총 3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교제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 내용을 캡쳐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정신병자’, ‘노예’ 등으로 표현해 공개적인 SNS에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별을 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심을 느껴 게시물을 올렸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려는 고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고, 굳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러 나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당일 가해자를 만난 것은,
    ①가해자가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왔기에 ②피해자는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③존재한다면 그 자리에서 삭제를 요구한 뒤, ④실제로 삭제하는지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의 정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면, 가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사강간, 강간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심적으로 내몰려 있던 상황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가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합의된 관계였다면 팔과 다리, 허리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 이유도 없다는 점을 짚으며,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집착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별을 결심한 피해자가, 굳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까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수사관은 심앤이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를 명예훼손, 모욕, 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 가능한 혐의를 빠짐없이 특정하는 과정은 결국 변호인의 경험과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심앤이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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