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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월세는 20만원, 관리비는 40만원? 이 계약,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전월세신고제를 피하려는 이 계약이 위법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따져본 로톡뉴스 보도예요.

2022.05.03 · 읽는 시간 2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핵심 요약

  1. 전월세신고제를 피하려고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을 받는 꼼수 매물이 등장했어요.
  2. 사적자치 원칙상 세입자가 동의한 계약이라면 법적으로는 유효해서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3. 다만 관리비가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세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 집주인에게 더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매물 속출⋯전월세신고제 시행 앞두고 '꼼수'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변호사들 "계약 자체엔 문제없다" 하지만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조언, 이유는?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부동산 시장에 '수상한 매물'이 등장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싸지만, 관리비가 비상적으로 비싼 매물. 이런 기묘한 일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이 크다. 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다.

로톡뉴스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월세 계약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다.

계약 자체는 유효⋯법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계약 자체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리스크(risk⋅위험)가 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는 당사자들(집주인과 세입자)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적자치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한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집주인의 의도가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결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지난해 10월, 이런 '편법'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당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관리비의 용도와 금액 등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 있다

법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이 계약. 하지만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연 변호사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세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최승준 변호사 역시 "관리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며 "추후 실질적인 관리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즉, 정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이 기묘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간 추후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안세연 기자sy.ahn@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14AXBXB2UO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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