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관계·상황

인플루언서·연예인 악플 고소, 허위사실유포죄·통매음·사생팬 스토킹

인플루언서·연예인 악플 고소부터 허위사실유포·성적 DM·사생팬 스토킹까지, 어떤 죄로 처벌하고 가명조서·비공개로 신원을 지키는지 정리했어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에요.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통매음·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과 폭로계정 공갈

공인이 겪는 피해는 보통 두 갈래로 나뉘어요.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를 공격하는 것(명예훼손·모욕)이에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DM, 댓글, 라이브 채팅으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오면 성립해요. 후원이나 슈퍼챗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요. 한 번이라도 도달했다면 범죄예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돼요. 폭로가 온라인으로 퍼지면 아래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다뤄지고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온라인에 퍼지는 악플과 허위 폭로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돼요. "누구랑 잤다"는 식의 거짓 폭로는 거짓이라는 이유로 형이 더 높아요.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구체적 사실이 없어도, 공개된 곳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조롱이면 모욕죄예요. 성적인 비하도 포함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가해자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변명이 있어요. "실명을 언급한 적 없으니 문제없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변명이에요. 저격글에 이름이 없어도, 알아볼 사람이 알아보면 명예훼손이에요.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82도1256). 실제로 인정된 유형을 보면요:

유명인에게는 오히려 역설이 있어요. 팬덤 전체가 '알아볼 수 있는 제3자'라서, 이니셜 저격이나 에두른 표현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쉬워요. 공연성도 마찬가지예요. 1:1 DM이나 개인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돼요. 소수에게만 말했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재확인한 확립된 법리거든요(대법원 2020도5813).

그리고 명예훼손·모욕은 게시하는 순간 성립해요. 팔로워 수나 실제 열람 여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이 논리를 의견서로 짚어 송치를 이끌어낸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 누가 봤는지 세지 않아도 돼요.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정황, 퍼진 경위만 기록해 두시면 돼요. (일반 SNS 저격글 대응의 기본기는 SNS·오픈채팅 성희롱 글에서 다뤄요.)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해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형법 제310조가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게 안전해요.

⚠️ 사칭 계정·집단 괴롭힘·신상털기도 범죄예요

나를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 커뮤니티에 신상을 털고 좌표를 찍어 집단으로 성희롱·모욕하는 것도 전부 처벌 대상이에요. 사칭과 허위·비방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문제 돼요. 가해자가 여럿이고 흩어져 있어도, 캡처와 통신자료 조회로 한 명씩 특정해 책임을 물어요.

폭로 계정이 "지워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건 명예훼손을 넘어 공갈이에요. 수법은 대개 이래요. 인플루언서의 사진과 신상, 임신·낙태 같은 민감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제보가 들어왔다"며 접근한 뒤, 게시 중단·삭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신고하면 다시 폭로하겠다고 위협해요. 이 범죄의 진짜 무기는 게시물이 아니라,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예요.

그래서 돈을 보내면 안 돼요. 돈을 지급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다시 접근해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해요. 한 번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요구해도 되는 상대가 될 뿐이에요.

법적으로도 이건 폭로를 수단으로 금전을 뜯는 공갈(형법 제350조)로 다퉈야 해요.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축소해 보지 않도록, 피해자별로 협박·갈취 정황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로 사건의 실체를 체계화해 전달하는 게 승부처고요. 실제로 여성들의 신상을 박제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계정 운영자가 공갈·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어요.

협박 메시지와 송금 내역, 게시물 화면을 시각이 보이게 원본 그대로 모아두세요. 그게 곧 공갈을 입증하는 일람표의 재료가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에 나설수록 특정과 입증이 빨라져요. 이 폭로 계정 사건도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에 나섰어요.

주클럽사건촬영물등이용강요보복협박
SNS에 신상 박제 계정을 만들어 인플루언서에게 협박·금전 갈취한 사건

상황'주클럽' 같은 SNS 폭로 계정이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거나 "제보가 들어왔다"며 접근한 뒤,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신고하면 다시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대응해외 플랫폼 익명 계정이라 협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피해자별 협박·갈취 정황을 범죄일람표로 체계화하고, 처음부터 특정이 가능한 사건임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했어요.

결과익명 계정 운영자를 특정해 공갈·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

딥페이크 합성·도촬·촬영물 유포협박, 팬과 후원을 가장한 접근

공개된 사진과 영상이 많을수록 그게 거꾸로 악용돼요.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딥페이크), 몰래 찍은 촬영물, 사적인 영상으로 하는 협박이에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딥페이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은 7년 이하의 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내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 그 자체로 범죄예요. 자세한 대응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어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폭로하겠다, 뿌리겠다"며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응하지 말고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을 바로 확인하세요.
공갈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협박을 넘어 돈이나 재산을 실제로 뜯어내려 하면 공갈죄가 더해져요. 영상·사진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가 전형적이에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촬영 현장이나 숙소, 의상실, 직캠을 빙자한 도촬처럼 동의 없이 신체를 찍으면 이 죄예요. 자세한 대응은 불법촬영(몰카)을 보세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팬과 후원을 가장한 접근도 반복되는 수법이에요. 구독자가 후원금을 보낸 뒤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채널을 막 시작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절실한 시기의 취약함을 노려 노출을 요구해요. "절대 녹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몰래 녹화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요.

분명히 할게요. 그때 응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생계가 걸린 상황을 계산하고 접근한 쪽이 범죄자예요.

기억할 법리도 하나 있어요. 촬영에 일부 동의했더라도, 그걸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올리는 건 전혀 별개의 범죄예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명백히 구분되고, 과거 촬영에 응했던 사정이 유포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법 자체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돼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결과의 무게도 분명했어요. 구독자 영상통화 사건에서 심앤이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신입 유튜버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임을 짚었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징역 3년·취업제한 7년이 선고됐어요(유튜버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로 몰카 성범죄 저지른 구독자). 유포를 발견했다면 URL과 화면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와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영구 삭제 요청과 매달 삭제 현황 통보를 걸어두면 돼요.

어떤 경우든 응하거나 합의금을 주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끝나지 않아요.

사생팬 스토킹과 소속사·업계 위력 추행, '합의된 관계' 반박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숙소나 공항까지 따라오고, 선물 공세와 반복 연락으로 일상을 감시하는 사생팬은 스토킹범죄예요. 보호 절차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있어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소속사 대표, 감독, 선배, 스폰서가 캐스팅이나 계약을 빌미로 누르는 것도 범죄예요. 회사·소속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병행 절차도 함께 보세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위력 사건의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CCTV도 목격자도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축되기 쉽죠. 그런데 물증이 없어 보여도, 흩어진 정황을 엮으면 그 자체가 증거가 돼요.

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단둘이 불러내 숙소까지 따라 들어가 제압한 강간(형법 제297조) 사건에서, 심앤이는 피해 직후 ChatGPT와 지인에게 도움을 구한 대화 내역, 팔에 든 피멍의 사진과 영상, 사건 전에는 업무 연락뿐이었던 메시지 내역, 그리고 가해자가 먼저 "진짜 미안하다", "너무 큰 실수를 했다"며 사과하고 회유해 온 사후 메시지를 엮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어서' 나간 자리였음을 입증해 강간 혐의 불구속 구공판을 관철했고요.

위력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 오디션과 데뷔 여부를 쥔 절대적 지위 앞에서는, 존댓말로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도 명백한 거부예요. 크게 저항하지 못한 것이 불리하게 읽히지 않도록,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용기를 냈지만, 기소를 이끌어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강간피감독자간음권력형성범죄
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강간한 사건, 위력이 무서워 크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상황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단둘이 불러낸 뒤 숙소 방까지 따라 들어와 양손을 짓눌러 제압했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부에도 강간했어요.

대응피해 직후 ChatGPT와 지인에게 도움을 구한 대화, 팔의 피멍 사진과 영상, 사건 전에는 업무 연락뿐이었던 메시지, 가해자의 사과·회유 메시지를 엮어 거절할 수 없어서 나간 자리였음을 입증했어요.

결과물리적 제압과 반복된 거부 의사가 인정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어요.

사건 전문 보기 →
💡 미성년 인플루언서·연습생이라면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

아역 배우, 미성년 유튜버·크리에이터, 연습생을 노린 그루밍과 성착취는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동의가 있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보호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형사고소·합의·민사 손해배상, 유명인 합의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핵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걸 골라 설계해요.

💡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합의로 보상받고, 민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에요.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악플과 협박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꼭 끝까지 처벌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도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이 내게 유리한지 함께 판단해요.

합의를 고른다면 기억하세요. 유명인에게 합의서는 돈보다 조항이 중요해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하니까요. 실제 합의서에 담아온 조항들이 있어요.

기본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조항,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비밀유지,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어떤 민형사상 조치도 하지 않는 소제기금지, 위반하면 추가로 배상하는 위약벌까지 한 장의 합의서에 담는 거예요. 촬영물·합성물이 얽힌 사건이라면 촬영물을 일절 소지하지 않는다는 확약과 다시 발견되면 즉시 형사·민사 대응한다는 조항을, 신상이 노출된 사건이라면 보복을 차단하는 각서를 더하고요.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 싸움이에요. 동종 사건의 최근 민사 위자료 판례 수준이 증액의 근거가 되고,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아청법의 가중을 짚어 1,000만 원 제안을 약 4배인 4,000만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고소 전 합의라도 완전 삭제 확인과 추가 유포 금지 약속으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1억 원에 합의한 사례도 있고요. 합의금 산정과 협상 진행 전반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뤄요.

민사까지 설계하면 선택지가 더 넓어져요. 형사에서 인정된 혐의는 민사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워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 그렇게 화해권고로 위자료 1,0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SNS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원고로 세워 합계 3,100만 원 전부승소한 사건(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지인능욕한 사건)이 있어요.

엄벌을 원한다면 배상이 감형 사유로 쓰이지 않도록 민사조정과 형사 엄벌 의견을 분리해 병행해요. 민사조정으로 1,750만 원을 즉시 받으면서 형사 2심에서 감형 없이 징역 1년이 유지된 사건에서는, 발설 금지 위반 1회당 100만 원의 약정까지 함께 걸어뒀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형사공탁이라면 공탁계에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엄벌 의사를 함께 밝힐 수 있어요. 그렇게 다퉈 항소기각과 법정구속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위자료 청구의 실전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성희롱민사소송
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해 성희롱한 사례

상황헤어진 전 연인이 신상정보를 이용해 채팅 앱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며 제3자와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형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어요.

대응합의 없이 엄벌을 원했기에 민사 배상이 감형 사유로 쓰이지 않도록, 민사조정과 형사 2심 엄벌 의견을 분리해 병행했어요.

결과민사조정으로 1,750만 원을 즉시 받고 접근·연락 금지와 발설 금지 위반 1회당 100만 원 약정까지 받았으며, 형사 2심에서도 감형 없이 징역 1년이 유지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

신변보호·잠정조치·접근금지 가처분, 지금 바로 받는 보호장치

처벌은 시간이 걸리지만, 보호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어요.

  • 경찰 신변보호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임시숙소 연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접근금지·연락금지를 걸고, 위반하면 유치(구금)까지 가능해요.
  •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로도 가해자의 접근·게시·연락을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 변호사 명의 경고와 내용증명: 고소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 이름으로 경고하면, 신원이 드러나기 전에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익명 계정 뒤에 숨어도, 끝까지 특정할 수 있어요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뒤에 숨으면 못 잡는다고들 하죠. 심앤이가 실제로 잡아왔어요. 경로는 하나가 아니에요.

  • 사이버범죄 신고와 IP 추적이 기본 경로예요. 일면식도 없는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이 반복해서 성희롱 DM을 보낸 사건에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와 IP 추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재판까지 갔어요(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성희롱 DM, 재판단계에서 합의금 3배 증액해 1,000만 원으로 합의 성공한 사건). 익명 계정 사건은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증거를 정리하고 설명을 덧붙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내면 속도가 붙어요.
  • 해외 플랫폼은 죄명 구성이 협조를 좌우해요. 단순 명예훼손·모욕만으로는 해외 본사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앤이는 협박·공갈·강요 같은 추가 범죄사실을 정리해 전자적 괴롭힘·반복적 위협 사건으로 재구성해 국제 공조를 끌어내요.
  • 돈의 흔적은 이름으로 이어져요. 가해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 국내 거래소의 지갑에 닿아 명의자가 드러나요.
  • 지워진 증거도 되살릴 수 있어요. 가해자가 방송 녹화본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려도, 개인 보관 가능성을 근거로 전자기기 압수수색을 이끌어내 원본을 확보해요. 아래 라이브 방송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죄명에도 영장을 받아 비공개로 돌린 녹화본을 확보했어요.

익명 계정이 안전한 게 아니라, 온라인의 모든 활동은 현실과 연결된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따라가는 건 심앤이와 수사기관의 일이고, 지금 하실 일은 캡처와 보존이에요. 특정된 뒤의 수사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 글에서 이어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유튜버의 성적 모욕 발언, 압수수색을 통한 결정적 증거 확보로 통매음 인정받은 사건

상황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에서 팬인 피해자를 '갑질 시청자'라고 조롱하다 "가슴 만져줄까"라는 성적 발언을 했고, 고소 의사를 알리자 녹화본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대응시청자가 "그만하라"고 보낸 채팅과 대화 내역, DM을 정황 증거로 모으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근거로 전자기기 압수수색을 수사관에게 요청했어요.

결과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죄명에도 영장이 발부돼 녹화본을 확보했고, 통매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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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DM 증거 확보 6단계, 캡처·URL 보존·범죄일람표

  1. 차단하기 전에 캡처부터. 보낸 사람 계정과 아이디, 날짜와 시각, 내용이 함께 보이게 대화와 게시물 전체를 캡처하세요.
  2. 삭제·수정에 대비해 보존하세요. 게시물은 주소(URL)와 함께 저장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아카이브로 박제해요. 지워지면 화면녹화와 캡처가 증거가 돼요.
  3. 익명·사칭이라도 특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특정해 왔는지는 바로 위 '익명 계정 뒤에 숨어도, 끝까지 특정할 수 있어요'에 담았어요.
  4. 합성물·촬영물은 유포 경로까지. 원본과 퍼진 링크, 게시 시각을 모아두면 삭제 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처벌에 모두 쓰여요. 증거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모으는 방법을 증거가 없는 경우 글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5. 반복 피해는 날짜별로 목록을 만드세요. 악플·DM·연락이 수십, 수백 건이라면 일자·내용별로 정리한 표(범죄일람표)가 수사관님이 사건 전체를 한눈에 보게 만들고, 반복성과 고의를 입증해요. 100회가 넘는 행위를 표로 특정해 송치를 이끌어낸 사건(전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로부터 성적으로 조롱당하고 스토킹 당한 사건), 150여 건의 증거를 항목·날짜별로 분류해 공갈·협박·스토킹 혐의를 전부 인정받은 사건(성적 파트너에게 협박과 스토킹 당해 금전 갈취당한 사건)이 있어요.
  6. 영상이 이미 지워졌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료기록,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의 채팅과 증언, 삭제되기 전 화면의 캡처 같은 정황증거를 모으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이끌어내 가해자가 보관 중인 원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캡처보다는 원본 대화 내역 파일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게 위변조 시비를 줄여줘요.

가명조서·비공개 심리로 신원보호, 꽃뱀 몰이와 보복 고소 방어

신원이 드러나는 게 가장 두렵죠.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가해자만 유리해져요.

💡 노출 없이 싸울 수 있어요

피해자의 신원은 가명조서로 보호되고, 법정에서도 비공개 심리를 받을 수 있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원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필요하면 보도 자제도 요청해요. 공인이라고 '피해자다움'을 더 요구받지도 않아요.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평소 모습으로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대법원 2018도7709).

⚠️ 가해자 측의 역공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해자나 그 주변은 종종 '꽃뱀이다', '합의금을 노린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해요. 이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예요. 이런 거짓 주장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고, 심앤이가 피해 입증과 함께 정면으로 대응해요.

처벌받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별건으로 고소·고발해 오는 보복 고소도 실제로 있어요. 불법촬영으로 실형을 받은 가해자가 거꾸로 피해자를 고발해 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복 고소가 와도 사건이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대응 순서만 지키면 돼요.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고소·고발장을 먼저 확보해 무엇을 다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고의 같은 성립 요건을 법리로 다투고, 변호사 입회 아래 일관되게 진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순서로 대응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냈고, 혐의없음 불송치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을 막는 방패가 돼요. 합의로 마무리하는 사건이라면, 위에서 본 소제기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이런 되치기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아청법위반보복범죄형사고소
불법촬영으로 유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보복 고소한 사건

상황불법촬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받은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나온다며 피해자를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대응정보공개청구로 고발장을 먼저 확보해 쟁점을 파악하고, 아청법 위반의 성립 요건을 법리로 다투며 조사에 대응했어요.

결과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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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유튜버의 왜곡 영상, 허위사실 명예훼손·비밀준수 위반으로 처벌

가해자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는 틈을 타, 이른바 '렉카' 유튜버가 판결문과 합의서를 흔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돈을 노린다"는 왜곡 콘텐츠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해요. 영상이 확산되면 댓글로 신상 공개와 2차 가해성 악플이 이어지죠. 내 사건을 왜곡해 남의 콘텐츠로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처벌받는 범죄예요.

  • '의견'으로 포장해도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어요. 원사건의 수사기록·판결문·지원 단체 기록 같은 공식 자료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돼요.
  • 비방 목적은 구조로 입증해요. 사실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정, 채널의 영향력, 자극적인 제목과 조회수·수익 구조를 들면 공익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요.
  • 피해자가 유추되게 노출하는 것 자체가 따로 범죄예요.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금지하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에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사건 내용과 정황으로 피해자가 드러나게 했다면 마찬가지고요.
  • 벌금으로 조용히 끝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합의서를 왜곡한 렉카 유튜버 사건에서는 20회 이상의 발언을 범죄일람표로 특정하고, 약식기소가 아니라 공개 법정에서 심판받는 정식 기소(구공판)를 요청하는 의견서로 불구속 구공판을 관철했어요(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기소된 사건).

영상과 댓글은 삭제되기 전에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게 그대로 저장하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가해자 측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올렸다면 그 글 자체가 수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런 2차 가해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사유가 돼요.

사이버불링명예훼손비밀준수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부터 사이버불링 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상황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자, 렉카 유튜버의 게시물을 리뷰하는 다른 유튜버가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했어요.

대응인적사항을 말한 적 없다는 부인에 맞서 사건 내용과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노출한 것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로 입증했어요.

결과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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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아니어도 같은 죄명이 붙어요. 행위별 죄명 지도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있어요.

악플·협박을 받은 지금 해야 할 일 5가지, 112·캡처·삭제 지원

⚠️ 신변 위협이 급박하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즉시 112.

차단·삭제 전에 캡처부터

계정·날짜·내용이 보이게 보존하세요.

혼자 응하지 마세요

협박에 돈이나 만남으로 응하면 요구는 멈추지 않아요. 응답 전에 상담하세요.

삭제 지원을 신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촬영물·합성물 삭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정하세요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가 가장 많이 찾는 법무법인 심앤이가 신원을 지키며 고소·합의·민사·보호까지 함께 설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사건이 기사로 날까 봐 걱정돼요.
신원은 가명조서와 비공개 심리로 보호되고, 수사·재판에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보도 자제도 요청해요. 노출이 두려워 참으면 가해자만 유리해지니, 보호 절차를 쓰며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Q. 익명 계정이나 사칭이라 누군지 몰라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익명이나 사칭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캡처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로 신원이 드러나요.
Q. 악플이나 허위 폭로도 처벌되나요?
네. 온라인 악플과 허위 폭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성적 비하나 욕설은 모욕죄가 함께 성립해요. 거짓 사실이면 형이 더 높아요.
Q. 꼭 처벌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형사고소로 압박한 뒤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건마다 유리한 길을 골라 설계해요.
Q. 딥페이크 합성물은 어떻게 지우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본과 유포 링크, 게시 시각을 모아두면 삭제와 처벌에 함께 쓰여요. 자세한 건 딥페이크 성범죄 페이지를 보세요.
Q. 소속사 사람이나 업계 선배가 가해자예요.
업무나 계약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으로 처벌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갔다면 더 무겁게 처벌돼요.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Q. 여러 명이 떼로 신상을 털고 악플을 달아요. 한 명씩 처벌할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여럿이고 익명으로 흩어져 있어도, 캡처와 통신자료 조회로 한 명씩 특정해 책임을 물어요. 신상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방 게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성립해요. 집단이라고 못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담자 모두가 각각 처벌 대상이에요.
Q.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데 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처벌은 시간이 걸려도 보호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맞춤 순찰),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걸 수 있고, 고소 전이라도 변호사 명의 경고와 내용증명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DM이나 슈퍼챗으로 성적인 말을 보내와요.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DM, 댓글, 라이브 채팅으로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으로 처벌돼요. 후원이나 슈퍼챗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포함되고, 한 번이라도 도달했다면 범죄가 성립해요. 캡처해 두고 상담하면 돼요.
Q. 내 사진이나 영상으로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일단 주고 끝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응하거나 합의금을 주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영상·사진으로 폭로를 빌미 삼아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실제로 금전을 뜯어내려 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더해져요.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끝나지 않으니 응답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사생팬이 숙소랑 공항까지 따라와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네. 숙소나 공항까지 따라오고 선물 공세와 반복 연락으로 일상을 감시하는 사생팬은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예요. 처벌만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와 경찰 신변보호조치로 지금 보호받을 수 있어요.
Q. 미성년 연습생인데 동의했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역 배우, 미성년 유튜버·크리에이터, 연습생을 노린 그루밍과 성착취는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동의가 있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 두텁게 보호받으니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글의 보호 절차도 함께 확인하면 돼요.
Q. 가해자가 저더러 꽃뱀이라 합의금을 노린다고 몰아가요.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꽃뱀이다', '합의금을 노린다'는 식의 공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예요. 이런 거짓 주장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고, 심앤이가 피해 입증과 함께 정면으로 대응해요.
Q.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하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나요?
명예훼손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게 안전해요.
Q. 악플이 곧 지워질 것 같은데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차단하기 전에 먼저 캡처하세요. 보낸 사람 계정과 아이디, 날짜와 시각, 내용이 함께 보이게 대화와 게시물 전체를 캡처하고, 게시물은 주소(URL)와 함께 저장하면 돼요. 삭제·수정에 대비해 공증이나 아카이브로 박제할 수 있고, 지워지면 화면녹화와 캡처가 증거가 돼요.
Q. 실명 없이 이니셜로만 저격당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82도1256). 유명인은 팬덤 전체가 알아볼 수 있는 제3자라서 오히려 특정성이 더 쉽게 인정돼요.
Q.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 계정이라 수사가 안 된다던데요?
아니에요, 심앤이가 실제로 잡아왔어요. 협박·공갈 같은 추가 범죄사실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해외 본사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고, 가해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 실명 인증을 거친 국내 거래소 지갑에서 명의자가 드러나요. 지금 하실 일은 캡처와 보존이에요.
Q. 유튜버가 제 사건을 왜곡해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려요.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의견'으로 포장해도 수사기록·판결문 같은 공식 자료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고, 자극적 제목과 조회수·수익 구조로 비방 목적까지 입증해요. 이름을 안 불러도 피해자가 유추되게 노출한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24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따로 문제 되고요.
Q. 합의하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질까 봐 겁나요.
그래서 유명인에게 합의서는 돈보다 조항이 중요해요. 가해자의 범행 인정, 접근금지·통신제한, 비밀유지, 소제기금지, 위반하면 추가 배상하는 위약벌까지 한 장의 합의서에 담아 사건이 새어 나갈 길을 막아요.
Q.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저를 거꾸로 고소했어요. 어떡하죠?
보복 고소가 와도 사건이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고소·고발장을 먼저 확보해 무엇을 다투는지 파악하고, 고의 같은 성립 요건을 법리로 다투고, 변호사 입회 아래 일관되게 진술하면 돼요. 혐의없음 불송치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을 막는 방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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