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인정 범위와 근거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을 피해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해자가 무죄를 받아도 피해자가 그 변호사 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법원도 피해자가 형사 대응에 쓴 변호사 비용은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이 흐름을 바꿔낸 게 심앤이예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도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피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에서 싸워왔어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근부터 법원이 이 비용을 피해보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수사 단계에 들인 변호사 비용부터 재판 단계인 1심과 2심 비용까지, 형사 사건 전 과정에 든 변호사 비용이 인정 범위예요. 통상 실무에서는 수사 단계나 형사 1심 비용을 중심으로 인정돼요. 심앤이는 항소심(2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3심) 비용까지 청구해요. 가해자가 다투는 한, 그에 맞선 비용도 끝까지 따라가요.
지금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청구에 들어가면 대부분 승소로 받아내고 있어요.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피해보상으로 인정받은 민사 승소 판례가 심앤이에는 아주 많고, 요즘 이 분야의 유명한 승소 판례는 심앤이가 만들어 온 것들이에요.
그 법적 뼈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성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인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라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거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청구의 근거)민법 제750조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지 않아요(이걸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이 자동으로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의 문도 함께 열어뒀어요.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를 따져 그 비용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는 손해가 돼요.
심앤이는 소장을 쓸 때마다 이 법리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인용해 청구를 구성하고, "항소심 선임비까지는 부당하다"는 가해자 측 항변도 같은 법리로 깨서 항소심 비용까지 받아냈어요.
결국 이건 법이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돈이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서 받아내는 돈이에요.
변호사 비용 인정은 법리 설득에 달려 있어요, 왜 필요했는지 그려내는 일
솔직하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이건 최근에야 바뀐 흐름이라, 법원이 무조건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가해자 측은 물어줄 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만큼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다퉈요.
그래서 "왜 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했는가"를 법리로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일이 승패를 가르고, 그건 곧 변호사의 실력이에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는 심앤이가 직접 만들어온 것이고, 이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압도적이에요. 받아낼 수 있느냐가 변호사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라, 처음부터 이 길을 만들어온 곳과 함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 사정 4가지, 부인·증인신문·불송치·조력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들리지만, 실제 판결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정들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어요.
- 가해자가 끝까지 다퉜다는 사실 자체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다퉜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비용을 받아낼 가장 강한 근거가 돼요. 부인과 대질조사 요구, 무고 몰이 같은 2차 가해 정황은 '혼자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수사부터 형사 항소심까지 계속 다퉈 온 사실 자체를 손해의 근거로 세워 항소심 대응 비용까지 인정받은 사건도 있어요.
- 갑작스러운 증인신문 통지로 급히 선임한 사정 — 법원의 증인 출석 요청을 받고서야 급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정 자체가 선임이 불가피했다는 근거가 돼요. 이 사정을 하급심 판례와 함께 주장해, 상대가 답변서조차 내지 못한 채 청구액 8,91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이 있어요(술자리에서 준강간 피해,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 사건).
- 불송치·불기소를 뒤집어야 했던 절차의 복잡성 —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을 지나 재정신청까지 거쳐야 했다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과정이었다'는 점이 그대로 비용을 받아낼 근거가 돼요. 뒤집는 싸움이 힘들수록, 비용을 받아낼 근거는 두터워지는 거예요. (뒤집는 절차 자체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다뤄요.)
- 변호사가 실제로 한 일의 구체적 소명 — 결정타는 이거예요. 공판 4회 출석과 의견서 8차례 제출을 하나하나 증거로 뒷받침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지켜낸 사건이 있고(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 방어해낸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까지 다툰 사건은 각 심급에서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선고기일이 잡힌 뒤에도 참고서면으로 소명해 이례적으로 1·2·3심 전액을 포함한 5,650만 원을 인정받았어요(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형사 변호사 비용 전액 인용받아 5천만 원 이상 위자료 받아낸 사건).
성범죄는 결정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구조적으로 설득하기 좋은 영역이기도 해요. 결국 '왜 필요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증인 출석을 일주일 앞두고 급히 선임한 사정으로 형사 선임비 전부를 인용받은 사건이에요.
상황죽마고우의 집들이에서 잠든 새벽, 친구의 애인이 손을 끌어다 자기 성기를 잡게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했어요. 가해자가 자백했다는 말에 회복에만 집중하던 중, 1회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증인 소환장이 갑자기 날아왔어요.
대응일주일 뒤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비 미팅을 했지만 극심한 불안으로 출석이 어려워 기일을 연기했고, 2회 공판을 직접 청취해 가해자 주장을 파악한 뒤 검사님과 소통해 수사 때 빠진 유리한 증거를 내고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증인지원절차와 피고인·방청객 퇴정을 신청해 3회 공판에서 무사히 진술했고, 선고 전까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냈어요. 형사가 끝난 뒤 민사에서는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 변호사 비용도 손해라는 판례를 인용해, 갑작스러운 증인신문 통지로 급히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대항하려면 선임이 필수였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결과형사 징역 1년 6월·취업제한 3년 항소 기각 확정, 민사 형사 선임비 전부 포함 약 4,700만 원 인용(이자·소송비용 합산 5,000만 원 이상)
사건 전문 보기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왜 사선 비용?' 가해자 측 단골 반박 4가지 깨기
가해자 측은 물어줄 돈을 줄이려고 늘 비슷한 반박을 꺼내요. 미리 알고 가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지, 겁내실 이유는 없어요. 전부 깨는 방법이 정리돼 있는 반박들이거든요.
-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왜 사선 비용을 물어주나요" — 가장 흔한 반박이에요. 두 축으로 깨요. 먼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받는 것은 국선 제도가 있든 없든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논증, 그리고 여러 차례의 경찰조사 동행과 수사기관 소통, 증인신문 준비처럼 실제로 수행한 조력을 입증해 '단순히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가능한 수준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 "성인이니 혼자 대응할 수 있잖아요" — 재판부조차 처음엔 이 이유로 난색을 보인 사건이 있었어요. 다수의 하급심 판례와 최근의 판결 경향,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두 차례 제출해 뒤집었고, 화해권고 3,000만 원에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 판결로 마무리했어요(전 연인으로부터 강간피해, 변호사비용 포함 위자료 손해배상 인용받은 사건).
- "수사 막바지에 선임했으니 필요 없었잖아요" — 선임 시점이 늦었어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단계 의견서 제출까지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짚으면 감액 주장은 깨져요.
- "먼저 자백했으니 변호사가 필요 없었잖아요" — 자백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나온 것이었고, 신속한 기소 자체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과 진술분석 요청 덕분이었다는 걸 입증해 깬 사건이 있어요(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당한 성폭행, 위자료 손해배상 약 9천만 원 인용된 사건).
'공탁을 했으니 그만큼 깎아달라'는 반박도 단골인데, 피해자가 받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로 막아요. 공탁 대응은 민사 손해배상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세 번째 반박을 실제로 깬 사건이에요. '수사 막바지 선임'과 '기존 정신질환' 감액 주장을 함께 깨고 수임료·휴업손해·위자료를 전부 받아냈어요.
상황직장 상사가 휴무일 술자리를 3차까지 끌고 가 블랙아웃된 피해자를 집에서 준유사강간했어요. 다음 날 해바라기센터로 신고했고, 1심까지 부인하던 가해자가 2심에서 인정하며 3,000만 원을 공탁해 최종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대응산부인과·정신과 기록, 휴직지원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형사 판결문을 모아 병원 치료비, 형사 변호사 수임료, 위자료, 휴업손해를 청구했어요. 피해자가 증거가 다 모인 수사 막바지에야 변호사를 선임했고 기존 정신 질환도 있었으니 감액하라는 가해자 주장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단계 의견서까지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사정과 PTSD 진단서를 근거로 직장 동료의 성폭행 피해로 휴직했음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했어요.
결과변호사 수임료·휴업손해·위자료 총 3,652만 원 인용
사건 전문 보기 →첫 번째 반박을 깬 사건도 볼게요. 국선 항변을 실제 조력의 입증으로 깨고 판결문에 조력의 필요성까지 받아낸 사건이에요.
상황회사 창립 멤버인 피해자가 대표에게 회식마다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팔을 주무르고 업무 보고 중 끌어안는 추행을 10년간 수십 차례 당했어요. 사과를 요구하자 업무 배제와 퇴사 압박이 돌아왔고, 고소 끝에 상습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법정구속·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어요.
대응정신과 진료비·약제비,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앞세워 부인한 가해자에 맞서 불가피했던 형사 선임비 전액, 이 사건보다 가벼운 강제추행에서 약 2,000만 원이 인정된 판례를 들어 그보다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국선변호사로 충분했다"는 항변에는 고소 단계의 범행 정리, 여러 차례 경찰조사 동석, 수사기관 소통, 증인신문 준비까지 국선의 도움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3차례 준비서면으로 반박했고, 형사공탁 감액 주장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3년 시효 주장은 10년 반복 추행이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라 마지막 범행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결과피고 주장 전부 배척, 총 6,011만여 원 인용, 판결문에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과 미수령 공탁금 공제 불가를 판시
사건 전문 보기 →합의금에 변호사 비용 얹기, 합의로 끝내도 받아내요
형사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나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받을 수 있어요. 심앤이는 가해자 측과 협상할 때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끌어가요. 그러니 합의로 가더라도 그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받아내요. 합의를 어떻게 끌어가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부담과 청구취지 변경으로 돌려받아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은 더 분명해요. 법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 곧 진 쪽인 가해자가 부담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민사소송법 제98조), 내가 쓴 변호사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소송비용에 넣어주는 변호사 보수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돌려받아요. 위자료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더 자세히 있어요.
소장을 낼 때 형사 변호사 비용을 빠뜨렸거나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형사 선고가 난 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해 그 비용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소를 낸 뒤 청구취지 확장 신청으로 선임 비용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킨 사건이 있어요.
법원이 화해권고로 소송을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빠져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형사 변호사 비용도 이의신청 뒤 준비서면으로 다시 주장하면 판결에 담길 수 있거든요. 한 번 빠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절차마다 다시 얹을 기회가 있어요.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같은 날 내고, 형사 선고 직후 변호사 비용을 얹어 그대로 인용받은 사건이에요.
상황워크숍 숙소에서 직속 상사가 허리를 쓰다듬으며 성관계를 암시하더니,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옆에 누워 "같이 자자"며 추행했고 내쫓긴 뒤에도 새벽 내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의뢰했어요.
대응고소장과 같은 날 민사 소장을 접수해 형사 판결 뒤 빠르게 배상받도록 설계했어요. 가해자가 전부 부인하며 형사 판결까지 기다리자고 하자 변론기일마다 출석해 불구속 사건이라 재판이 길어질 텐데 민사가 지연된다는 점과 가해자가 낸 판례가 무관하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어요. 형사에서 강제추행·방실침입·방실침입미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형사 변호사 수임료를 손해배상액에 추가하고, 거짓 주장과 부인 때문에 법적 조력이 필수였다는 근거와 판례를 붙였어요.
결과형사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손해배상 2,000만 원 판결
사건 전문 보기 →판결 뒤 회수 실무, 소송비용계산서·독촉·항소 방어 후 입금까지
판결을 받는 것과 그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심앤이는 입금까지를 사건의 끝으로 봐요.
- 소송비용계산서로 청구해요 —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 지연이자와 함께 가해자에게 청구해요.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한 판결이라도 가해자 몫은 이 계산서로 받아내요.
- 미루면 독촉으로 받아내요 — 판결금에 소송비용과 이자를 합산해 지속적으로 독촉한 끝에 한 달 만에 일시납으로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소송비용계산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요(친한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한 5,000만 원 모두 인용된 사건).
- 항소까지 방어한 뒤에는 곧바로 받아요 —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면 즉시 판결금 지급 의무를 통보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받도록 마무리해요.
소송비용 분담 판결을 계산서로 청구해 판결금 전액을 빠르게 회수한 사건이에요.
상황전 연인의 휴대폰에서 얼굴과 나체 전신이 그대로 찍힌 성관계 영상 4개를 발견해 신고했어요. 합의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동의 없이 2,000만 원을 기습 공탁했고 피해자는 받지 않았으며, 형사는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어요.
대응계획된 범행과 심각한 노출 정도를 근거로 사건 발생일부터의 지연이자와 공탁금 이상의 배상을 목표로 잡고, 형사 판결문과 정신과 진단서·상담소견서를 붙여 엄벌탄원서 내용을 인용한 소장을 냈어요. "관계 개선을 위해 찍었다"는 답변서와 촬영을 그만둔 점을 유리하게 봐 달라는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반박했고, 변론기일에 공탁금 2,000만 원을 공제해 달라고 하자 형사공탁 회수동의서를 증거로 냈어요.
결과손해배상 3,000만 원과 지연이자 인용, 소송비용 원고 40%·피고 60% 부담, 소송비용계산서로 청구해 판결금 전액 회수
사건 전문 보기 →참고로 민사소송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사 변호사 비용은 이 소송비용 부담 제도로 돌려받는 구조고요.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에요.
변호사 비용 청구 증빙 체크리스트, 선임계약서·영수증·조력 기록·시효
비용을 돌려받는 싸움은 영수증 한 장을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해요. 지금부터 챙겨두시면 전부 무기가 돼요:
- 선임계약서·수임료 영수증·세금계산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기본 입증 자료예요.
- 변호사가 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의견서 제출 횟수, 경찰조사 동행, 공판 출석, 증인신문 준비 같은 조력 내역이 그대로 인정의 증거가 돼요.
- 형사 판결문과 공탁 내역을 확보해두세요 —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 치료비·상담비 영수증도 함께 모으세요 — 변호사 비용은 치료비 등과 함께 '적극적 손해'로 한 소장에 묶여 청구되거든요. 진료비·약제비는 물론 여러 병원을 오가며 쓴 교통비까지 함께 묶어 청구한 사건도 있어요(사제관계에서 벌어진 준강제추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시효를 확인하세요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형사재판이 길어져 시효가 임박하면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시효 계산의 자세한 갈래는 민사 손해배상 글에서 다뤄요.
불송치·불기소·항고 기각·재정신청을 거친 절차의 복잡성으로 선임비를 인정받고, 시효가 임박하자 소장부터 낸 사건이에요.
상황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이 대리운전을 부른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위로 올라타 제압하고 강간했어요.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을 지나 재정신청으로 겨우 기소돼 1심 징역 3년 6월, 항소 기각과 법정구속까지 갔지만,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민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응형사 확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어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2심 판결문이 나오면 증거로 추가하기로 했어요. '돈을 뜯으려는 허위 고소'라던 가해자 주장에 맞서 법률지식 없는 피해자가 홀로 허위 고소를 하기는 불가능했고, 변호사 선임 뒤 불기소를 뒤집어 유죄에 이른 점을 들어 형사 선임비를 청구했으며, 정신과 통원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어요. "선임비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답변서에는 이례적으로 복잡한 절차라 변호사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에는 가해자의 경제 사정은 집행 단계의 문제라고 반박했어요.
결과통원 치료비와 형사 선임비 모두 예견 가능한 손해로 인정, 위자료도 유사 사건보다 1,000만 원 높게 산정돼 약 5,245만 원 인용
사건 전문 보기 →무혐의·무죄가 나와도 가해자 변호사 비용은 물어주지 않아요
많은 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 비용을 물어준다던데, 무혐의가 나오면 가해자가 쓴 비용을 내가 다 떠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라서, 무혐의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가해자가 변호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썼든, 피해자는 단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아요.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 "혹시 졌을 때 어쩌지"라는 걱정으로 고소를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안 가지셔도 되는 두려움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해자가 보복하려고 거꾸로 민사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비용의 원칙은 피해자 편이에요. 소송비용은 진 쪽이 무는 게 원칙이라, 부당한 역공일수록 그 비용은 가해자에게 돌아가요. 성병 감염 피해를 고소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스토킹·무고를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해자가 그 청구를 전부 방어해냈고, 재판부는 원고인 가해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이 있어요(연인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된 피해자, 가해자의 보복성 소송을 방어한 사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직장 생활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익을 노린 고소가 아니다'라는 방증으로 쓰여 무고 혐의 불송치로 이어졌어요. 내가 쓴 비용이 오히려 고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역고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서 다뤄요.
정리, 형사·합의·민사 세 갈래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길
정리하면 이래요.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은 심앤이가 받아내고, 합의로 가면 합의금에 담아 받아내고, 민사로 가면 대부분 돌려받아요. 반대로 졌을 때 가해자 비용을 물어줄 일은 없고요. 받아낼 길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고, 두려워할 위험은 막혀 있어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해 온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 회복과 비용 회수를 같은 그림 안에서 함께 설계해요. 비용이 무서워 권리를 접는 일이 없도록, 받아낼 수 있는 건 끝까지 받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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