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7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친족'은 부모·형제·조부모 같은 가족만이 아니라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함께 사는 친족까지 폭넓게 포함돼요. 그리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다른 가족이 반대해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가족·친척이 아닌 아는 사람(연인·지인·직장 등)에게 당한 경우라면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이 조각조각인데, 믿어줄까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경우가 많아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죠. 법원도 그 특성을 알아요. 시기를 정확히 못 박지 못해도, 반복된 피해의 핵심 경험이 구체적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판례가 많아요. "방의 모습", "그때 나던 소리", "끝나고 들은 말"처럼 겪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디테일이 힘이 돼요. 기억나는 장면들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요.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을 때 증거를 모으고 보강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가족, 가족·친척 사건에서 가장 아픈 2차 가해예요. 기억하세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의 권리이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명조서로 신원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조치로 가족과 분리된 채 진행할 수 있어요. 가족 몰래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상담 사실은 비밀로 보호돼요.
미성년 때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13세 미만 피해 등은 시효가 아예 배제돼요. 가족·친척 사건은 시효 계산이 특히 복잡하니, "늦었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기준과 시효가 배제되는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기억을 기록하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기억나는 장면들을 최대한 자세히, 시기는 "초등학교 몇 학년 무렵, 어느 집에서"처럼 기준점으로 적어도 돼요.
심리 상담·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세요
치유의 시작이자, 피해 인지의 증거가 돼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친구, 선생님, 상담사.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혼자가 아니게 돼요.
가해자와 대화하게 되면 녹음하세요
"그때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인정·사과하는 답이 결정적 증거가 돼요(당사자 녹음 합법).
상담받으세요. 가족 몰래도 가능해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비밀을 지키며 함께해요. 미성년 피해자라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보호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한 일인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이 조각조각인데 믿어줄까요?▼
Q. 가족들이 "집안 일을 왜 밖으로 가져가냐"고 막아요.▼
Q.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Q. 새아버지나 같이 사는 친척도 '친족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Q.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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