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공공장소 몰카·성추행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 일상이 침해당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닿은 손, 화장실에서 발견한 작은 렌즈, 일상의 공간에서 당한 피해는 그 공간 자체를 공포로 만들어요. 가해자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잡을 수 있을까" 싶지만 잡을 수 있어요. 현장 대응만 알아두면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만원 지하철·버스처럼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이 죄로 처벌돼요. 행위가 더 무거우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적용되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지하철에서의 신체 촬영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현장 대응 ① — 가해자를 직접 마주쳤을 때

  1.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항의하고, 가능하면 녹음을 켜세요. "방금 만지셨죠"라는 항의에 대한 반응 자체가 증거가 돼요(당사자 녹음 합법). 주변에 "이 사람이 추행했어요"라고 알려 목격자를 만드세요. 진술과 정황을 증거로 갖추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2. 지하철 안이라면 112,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요. 다음 역에서 인계할 수 있게 가해자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세요(단, 위험할 것 같으면 무리하게 붙잡지 말고 인상착의·하차역을 기억하세요).
  3. 몰래 찍는 걸 봤다면, 휴대폰을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세요.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 대응 ② —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1. 만지지 마세요. 지문 등 증거가 사라져요.
  2. 위치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찍어두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카메라는 경찰이 직접 수거해야 해요.
  3. 업주·관리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선의여도 증거가 훼손되고, 최악의 경우 사라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공간을 지키거나 출입을 막아달라고만 요청하세요.
  4. 건물 CCTV(설치자가 드나든 기록)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경찰에 빠른 확보를 요청하세요.
💡 모르는 사람이어도 잡을 수 있어요

얼굴도 못 봤고, 이름도 모르는데 돼요. 경찰은 CCTV 동선 추적,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몰라도, 시간과 장소만 정확하면 수사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군지도 모르는데"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 "순간적인 접촉이었다, 실수였다"고 우기면요?

접촉의 부위·방식·반복성·당시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해요. 현장에서 항의한 녹음, 목격자, CCTV 속 자세와 동선이 모두 증거예요. 그리고 만원 버스에서 정말 실수라고 생각했다가 신고한 거라면, 진심으로 피해를 느껴 신고한 이상 결과와 무관하게 무고가 되지 않으니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지, 역고소는 어떻게 막는지는 무고죄 방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촬영물이 유포됐을까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무료 삭제 지원·모니터링을 이용하세요. 이후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재판절차(법원)에서, 연인·지인이 찍은 경우는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에서 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괜찮아요, 경찰이 CCTV 동선과 교통카드 기록 등으로 특정해낼 수 있어요. 시간과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 빨리 신고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하철 안이라면 112로 지하철경찰대 출동을 요청하세요.
Q.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위치가 보이게 사진을 찍은 뒤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카메라는 경찰이 수거해야 지문 등 증거가 보존돼요. 업주에게 맡기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직접 경찰에 연결하는 게 안전해요.
Q.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접촉의 방식·반복성·당시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해요. 현장에서 항의한 녹음, 목격자, CCTV의 자세와 동선이 모두 증거가 돼요.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 자체가 강력한 정황이에요.
Q. 만원 버스라 실수였다고 하면 무고로 몰리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피해를 느껴 신고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무고가 되지 않아요. 무고죄는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해요.
Q. 밀치거나 위협한 게 아니라 슬쩍 만진 건데도 처벌되나요?
네, 만원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돼요(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행위가 더 무거우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적용돼요. 그러니 '세게 당한 게 아니라서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Q.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진·영상을 지워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가해자가 휴대폰에서 그 자리에서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몰래 찍는 걸 봤다면 휴대폰을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게 핵심이에요.
Q.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을까 봐 불안해요.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촬영물 유포가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무료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르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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