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현장 대응 ① — 가해자를 직접 마주쳤을 때
-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항의하고, 가능하면 녹음을 켜세요. "방금 만지셨죠"라는 항의에 대한 반응 자체가 증거가 돼요(당사자 녹음 합법). 주변에 "이 사람이 추행했어요"라고 알려 목격자를 만드세요. 진술과 정황을 증거로 갖추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 지하철 안이라면 112,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요. 다음 역에서 인계할 수 있게 가해자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세요(단, 위험할 것 같으면 무리하게 붙잡지 말고 인상착의·하차역을 기억하세요).
- 몰래 찍는 걸 봤다면, 휴대폰을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세요.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 대응 ② —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 만지지 마세요. 지문 등 증거가 사라져요.
- 위치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찍어두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카메라는 경찰이 직접 수거해야 해요.
- 업주·관리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선의여도 증거가 훼손되고, 최악의 경우 사라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공간을 지키거나 출입을 막아달라고만 요청하세요.
- 건물 CCTV(설치자가 드나든 기록)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경찰에 빠른 확보를 요청하세요.
얼굴도 못 봤고, 이름도 모르는데 돼요. 경찰은 CCTV 동선 추적,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몰라도, 시간과 장소만 정확하면 수사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군지도 모르는데"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접촉의 부위·방식·반복성·당시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해요. 현장에서 항의한 녹음, 목격자, CCTV 속 자세와 동선이 모두 증거예요. 그리고 만원 버스에서 정말 실수라고 생각했다가 신고한 거라면, 진심으로 피해를 느껴 신고한 이상 결과와 무관하게 무고가 되지 않으니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지, 역고소는 어떻게 막는지는 무고죄 방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촬영물이 유포됐을까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무료 삭제 지원·모니터링을 이용하세요. 이후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와 재판절차(법원)에서, 연인·지인이 찍은 경우는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철에서 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Q.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Q. 만원 버스라 실수였다고 하면 무고로 몰리지 않을까요?▼
Q. 밀치거나 위협한 게 아니라 슬쩍 만진 건데도 처벌되나요?▼
Q.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진·영상을 지워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Q.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을까 봐 불안해요. 삭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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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