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형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현장 대응 ①, 지하철·버스 성추행 가해자를 직접 마주쳤을 때
-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항의하고, 가능하면 녹음을 켜세요. "방금 만지셨죠"라는 항의에 대한 반응 자체가 증거가 돼요(당사자 녹음 합법). 주변에 "이 사람이 추행했어요"라고 알려 목격자를 만드세요. 진술과 정황을 증거로 갖추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 지하철 안이라면 112,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요. 다음 역에서 인계할 수 있게 가해자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세요(단, 위험할 것 같으면 무리하게 붙잡지 말고 인상착의·하차역을 기억하세요). 놓쳤다면 무리하게 쫓지 말고, 좌석 위치·인상착의·정확한 시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하세요. 기억은 흐려져도 메모는 남고, 신고 후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돼요. 고속·시외버스라면 기사님께 알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경찰서에서 내려 신고할 수 있어요.
- 몰래 찍는 걸 봤다면, 휴대폰을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세요.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 CCTV는 기다려 주지 않아요. 보존 요청이 먼저예요. 종류별로 요청 대상이 달라요. 역사 CCTV는 역무원과 철도경찰에게 요청하고(저희는 역 내 CCTV와 철도경찰 협조로, 한 달간 특정되지 않던 가해자를 결국 찾아냈어요), 매장 CCTV는 사업주에게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길거리라면 경찰에 도로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하세요.
상황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모르는 남성에게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어요. 곧바로 철도경찰에 신고했고 역 CCTV에 장면이 찍혔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대응철도경찰대에 선임계를 내고 가해자가 특정될 때까지 수사관과 소통을 이어갔어요. 특정 뒤 가해자 측이 경제 사정을 들어 300만 원을 제시하자, 다시 마주칠까 두려워 출퇴근마다 택시를 타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단호하게 협상했어요.
결과처음 제안의 3배가 넘는 1,000만 원에 비밀유지·접근 및 보복 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넣어 합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현장 대응 ②, 화장실 등에서 숨겨진 몰카를 발견했을 때
- 만지지 마세요. 지문 등 증거가 사라져요.
- 위치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찍어두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카메라는 경찰이 직접 수거해야 해요.
- 업주·관리자에게 넘기지 마세요. 선의여도 증거가 훼손되고, 최악의 경우 사라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공간을 지키거나 출입을 막아달라고만 요청하세요.
- 건물 CCTV(설치자가 드나든 기록)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경찰에 빠른 확보를 요청하세요.
현장 대응 ③, 매장에서 일하는 중에 당했다면, 공연음란·노출도 처벌돼요
카페·편의점·매장에서 일하다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아요. 손님을 응대하던 중이라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했어도 불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나간 뒤 신고해도 되고, 일터라는 조건이 오히려 무기가 돼요.
- 반복 방문은 상습의 정황이에요 — 자주 오는 손님이라면 '단골'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습적 범행의 근거가 돼요. 저희는 실제로 그 점을 고소장에 담아 전자기기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끌어냈어요.
- 매장 CCTV가 사각이어도 끝이 아니에요 — 가해자의 휴대폰 화면이 CCTV에 안 찍혔어도,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촬영물을 확보해 입증해냈어요. 신고 즉시 경찰과 사업주에게 CCTV 원본 보존부터 요청하세요.
상황카페에서 일하던 중 다른 손님이 "방금 나간 남자가 몰카를 찍은 것 같다"고 알려줬어요. CCTV에는 단골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 등을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각지대라 휴대폰 화면은 안 보였어요.
대응휴대폰 각도가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점, 수개월 전부터 드나든 단골이라 이전 촬영물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소장에 담아 사전 압수수색 영장으로 휴대폰을 확보하고 유포 여부까지 포렌식으로 확인하게 했어요. 옷을 입고 있었어도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는 점도 짚었어요.
결과합의금 1,500만 원에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붙여 합의했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노출이나 음란물을 들이미는 피해도 공공장소 성범죄예요. 만지지 않았으니까, 찍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기 노출은 공연음란(형법 제245조)으로 처벌되고, 근무 카운터에 성기 사진을 띄운 핸드폰을 두 차례 두고 가고 피해자가 쓰는 여성 탈의실까지 여러 차례 드나든 가해자가 음화반포(형법 제243조)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이 있어요(음란물 노출로 공공장소 질서를 훼손한 음화반포 사건, 고소 보충서로 주장한 죄명 모두 인정받고 빠르게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
화면과 현장을 직접 촬영해 원본을 보관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반복된 일시·횟수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심리상담·진료 기록도 피해 입증 자료가 돼요.
못 찍었어도, 영상이 안 나와도 처벌돼요, 촬영 미수·기수 판례와 침입죄
"찍으려다 만 것 같은데 처벌이 될까", "포렌식에서 영상이 안 나오면 끝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촬영물이 없어도 싸울 길이 여럿이에요.
- 카메라를 들이민 그 순간, 이미 처벌 대상이에요.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으로 집어넣었다면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미수라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피해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미수도 처벌 대상이고, 장소와 죄질에 따라 실형까지 가능해요.
- 아예 못 찍었어도, 들어온 것 자체가 죄예요. 위에서 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예요. 디지털포렌식과 클라우드 수사로 촬영 실패가 확인됐는데도,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어요(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례).
- 저장 버튼을 안 눌렀어도 촬영은 이미 완성(기수)이에요. 대법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다 저장하지 않고 종료한 사안에서, 영상 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순간 이미 기수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저희는 실제로 포렌식에서 영상이 안 나와 경찰에서 촬영미수로 송치된 직장 상사 몰카 사건을, 이 법리로 미수가 아닌 기수로 정식 기소까지 끌고 갔어요.
- 포렌식에서 영상이 안 나와도 유죄가 가능해요. 그 사건은 피해 1년 뒤에 고소했지만 CCTV를 분 단위로 특정하고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받아 혐의를 세웠고, 재판에서는 카메라가 작동 중인 걸 알면서 촬영을 이어간 CCTV 속 행동과 목격자 진술로 '휴대폰 오작동' 주장을 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휴대폰 몰수까지 받아냈어요.
상황회의가 끝난 뒤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찍는 듯한 장면을 동료가 목격했어요. CCTV에는 카메라가 신체를 향한 모습이 있었지만 화질이 낮았어요. 불이익이 두려워 1년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고,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응재판에서 가해자가 '휴대폰 오작동'이라며 낸 시연 영상은 촬영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채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일 뿐이고, CCTV에는 카메라가 켜진 화면을 확인하고도 촬영을 멈추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는 점을 의견서로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공격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목격자 진술로 맞섰어요.
결과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취업제한 3년, 범행에 쓴 휴대폰 몰수가 선고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그러니 "영상이 안 나왔다는데 소용 있을까"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지운 영상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도 많지만, 복구가 안 되더라도 그 순간의 CCTV와 목격자, 그리고 일관된 진술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겨왔어요.
얼굴도 못 봤고, 이름도 모르는데 돼요. 경찰은 CCTV 동선 추적,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몰라도, 시간과 장소만 정확하면 수사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군지도 모르는데"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접촉의 부위·방식·반복성·당시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해요. 현장에서 항의한 녹음, 목격자, CCTV 속 자세와 동선이 모두 증거예요. 대법원도 추행인지 아닌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순간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원 버스에서 정말 실수라고 생각했다가 신고한 거라면, 진심으로 피해를 느껴 신고한 이상 결과와 무관하게 무고가 되지 않으니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지, 역고소는 어떻게 막는지는 무고죄 방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가해자 특정 뒤 합의 요청, 첫 제안 거부와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공공장소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면 대부분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요청이 와요. 그리고 첫 제안은 낮게 와요. 경제 사정을 이유로 1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내밀기도 하고, 500만 원·800만 원처럼 피해에 못 미치는 금액이 먼저 오기도 해요. 이 국면에서 기억할 것들이에요.
-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첫 제안은 시세가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합의에 응하기 전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로 가해자의 전과와 여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기록 복사로 가해자의 강제추행 전과를 확인하고 100만 원 제안을 거부하자, 하루 만에 10배인 1,000만 원이 나왔어요(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당한 사건).
- 피해를 기록으로 만드세요. 사건 이후 택시로 출퇴근한 지출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구체적 자료가 금액의 근거가 되고, 민사로 가면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요.
- 엄벌탄원과 민사 예고가 지렛대예요. 공공장소 불법촬영은 개별 피해액 입증이 어려워 1,000만 원을 넘는 합의가 드물어요. 그런데도 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소송 예고를 병행하면 그 선을 넘길 수 있어요. 엄벌탄원의 시기와 효과는 엄벌탄원서에 정리했어요.
- 금액만큼 중요한 게 보호조항이에요. 합의는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마주치지 않을 안전까지 문서로 받아내는 거예요. 저희는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소제기 금지, 촬영물 미소지 확인, 필요하면 통신제한까지 합의서에 명시해 왔어요.
- 합의가 처벌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반복적·상습적 범행이라는 점을 협상 카드로 써 4,000만 원에 합의한 뒤에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공중화장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 합의는 피해 회복의 문제이고, 처벌은 별개로 진행돼요.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합의서에 무엇을 담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뤄요.
처분이 너무 가벼워도 끝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히고 CCTV까지 있는데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가볍게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약식 재판부에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범행 수법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 반성 없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담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 CCTV까지 확보돼 자백한 길거리 몰카 가해자가 100만 원 합의를 제안하며 약식기소로 끝내려던 사건에서는, 악질적 수법과 재범 가능성을 의견서와 탄원서로 전달해 정식재판 회부를 받아냈고 합의금도 1,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정식재판 회부는 그 자체가 협상의 전환점이 돼요. 재판을 피하려는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거든요.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가해자 측도 500만 원이던 제안을 정식재판 회부 뒤 1,700만 원으로 올렸고, 벌금은 오히려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검찰의 처분은 결론이 아니라 중간 결과예요. 피해자가 이의를 말할 절차가 열려 있어요. 법원 단계의 대응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이어가요.
상황편의점에서 담배를 찾는 사이 손님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카드를 내밀었어요. 못 본 척 결제를 마치고 손님이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신고했고, CCTV로 가해자는 바로 잡혔지만 검찰은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내려 했어요.
대응CCTV에서 지퍼를 미리 내려놓고 들어온 정황으로 계획성을, 혼자 있는 편의점을 고른 수법과 반성 없는 태도로 재범 위험을 짚은 의견서로 약식 재판부에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했어요.
결과정식재판에 회부되자 가해자가 1,700만 원에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 뒤에도 벌금 70만 원과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몰카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이어도, 엄벌탄원·부모 상대 민사·합의서 특약
공중화장실이나 학원 화장실 몰카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요.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처벌이나 제대로 될까" 하는 무력감이 먼저 오죠. 그런데 절차가 다를 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 재판이 안 보인다고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형사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요. 소년부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자에게 통지가 제한되고요. 그래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고, 개입할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 엄벌탄원서로 재판부에 직접 닿을 수 있어요. 심리기일 전에 엄벌탄원서로 피해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처분 결정이 임박할수록 가해자 측의 합의가 절박해져요.
- 처벌이 가벼워도 배상은 별개예요. 소년보호처분이 성폭력 상담·교육 이수 정도에 그쳤더라도, 저희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상대로 민사를 제기해 부모의 감독 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 1,300만 원과 유포 금지·추가 손해배상 조항까지 받아냈어요(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자세한 경로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다뤄요.
- 미성년 가해자와의 합의서는 설계가 달라요. 같은 학교에 배정되면 전학 절차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촬영물의 보관·복구·유포가 다시 발견되면 즉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들어간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저희는 이런 특수 조항 설계로 1,000만 원 제안을 2,500만 원으로 바꿔놓았어요(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 몰카 촬영한 사건).
- 유포 불안도 확인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 사건에서도 클라우드·메신저 전송내역까지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황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음에 놀라 내려다보니 누군가 칸 아래에서 몰래 찍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고, 몇 개월간 CCTV를 추적해 잡힌 가해자는 중학생이라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어요.
대응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 절차를 설명하고, 심리기일 전에 재판부가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를 냈어요. 함께 있던 어린 딸이 겪는 불안장애까지 담았고, 500만 원 합의 요청에는 강경하게 대응해 협상을 주도했어요.
결과처음 제안의 3배가 넘는 1,700만 원 일시납에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소제기금지 조항을 붙여 합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촬영물이 유포됐을까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무료 삭제 지원·모니터링을 이용하세요. 이후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연인·지인이 찍은 경우는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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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