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칼럼

지금 필요한 법률 지식,변호사가 직접 써요.

절차가 막막할 때, 합의를 고민할 때, 피해자에게 지금 필요한 답을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으로 정리하고, 심앤이가 실린 언론 보도도 이곳에서 함께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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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월간 인터뷰] 피해자의 온전한 편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해온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7년간 지켜온 피해자 중심 변호의 철학과 방향을 소개하는 월간 인터뷰 보도예요.

2026.09.14 · 읽는 시간 2분
최신 언론 보도
언론 보도

[한국경제] 유흥업소서 의식 잃은 여성 집단 성폭행, 가해 남성 2명 구속

유흥업소에서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남성 2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룬 한국경제 보도예요.

2026.08.19 · 읽는 시간 2분
언론 보도

[한국경제] 30년 전 사촌오빠 성추행, PTSD 진단일부터 손해배상 시효 인정받은 판결

30여 년 전 친족에게 당한 성폭력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뒤늦은 PTSD 진단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을 다룬 한국경제 보도예요.

2026.08.05 · 읽는 시간 3분
언론 보도

[동아일보] 범죄피해 당하고 나서야 경찰 수사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다룬 동아일보 보도예요. 경찰의 불송치·부실수사가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힌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2026.07.20 · 읽는 시간 4분
언론 보도

[동아일보] 서점-등산로서 일그러진 ‘번따’… “싫다는데 계속하면 범죄”

서점·등산로까지 번진 ‘번따’, 거절했는데 집요하게 따라붙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솜방망이에 그치는 처벌 현실을 짚은 동아일보 보도예요.

2026.05.07 · 읽는 시간 6분
언론 보도

[헤럴드경제] “수치심이라뇨? 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

성범죄 피해에 화가 났을 뿐인데 왜 수치심이라 말해야 하나, 피해자가 마주한 성적 수치심이라는 언어의 벽을 짚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2026.04.25 · 읽는 시간 4분
언론 보도

[헤럴드경제] 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

성범죄 법조문에 박힌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왜 피해자 인식을 왜곡하는지,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2026.04.25 · 읽는 시간 4분
언론 보도

[헤럴드경제] 성인지 감수성 판결 보편화 됐지만…여전한 ‘성적 수치심’의 벽 [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①]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보편화됐지만 수사와 재판에 남은 성적 수치심이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짚은 헤럴드경제 보도예요.

2026.04.24 · 읽는 시간 5분
언론 보도

[로톡뉴스]만취 상태서 당한 '강제 사정'… 법조계 "명백한 준강간" vs "처벌 어려워"

만취 상태에서 거부했는데도 강제 사정을 당한 사건,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와 명백한 준강간이라는 분석이 엇갈린 로톡뉴스 보도예요.

2026.04.09 · 읽는 시간 2분
언론 보도

[로톡뉴스]"약속은 구강성교였는데…" 성매매 여성의 피맺힌 절규

성매매로 만났더라도 약속을 넘어선 강제 삽입은 명백한 성범죄, 당신도 피해자라고 변호사들이 입을 모은 사연을 담은 로톡뉴스 보도예요.

2026.04.01 ·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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