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보완수사권 폐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정말 대충 처리될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돼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뒤 성범죄 고소 절차, 진행 중인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까지 짚어드려요.

2026.09.04 · 읽는 시간 1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검사는 남고,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해요.
  2. 달라지는 건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진다는 점이라, 첫 경찰조사의 중요도가 그만큼 커져요.
  3.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그 전엔 기한이 없었으니 새 기한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상담에서 "검찰이 없어진다는데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진행 중인 사건은 멈추나요", "불송치되면 이제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없어지지만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남아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고소도 진행 중인 사건도 그대로 갑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진다는 점과,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그리고 새로 생긴 기한과 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뜻, 정확히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을까?

보완수사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사가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이 보완수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직접 보완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서면으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 가운데 앞의 것, 즉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직접 보완수사하던 권한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책임진다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행 기한과 이행 확보 수단이 법률에 새로 들어와 강해졌습니다.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지만,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던 수사준칙의 3개월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서가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보완수사요구 대상이라고 법에 명시됐고, 이 새 규정은 10월 2일 당시 이미 검사에게 송치돼 있는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말은 검사의 직접 조사가 없어지는 것이지, 경찰 수사를 검사가 점검하고 되돌려보내는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일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은 무엇이 다를까?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 조직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중대범죄 수사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뉘어 출범합니다.

검찰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래서 절반만 맞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이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남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같은 검사의 권한도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행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같은 국가보호범죄, 국가핵심기반을 공격하는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처럼 법에 열거된 중대범죄만 수사합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성범죄 수사는 지금처럼 경찰의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가 맡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맡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와 고발은 경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내던 방식은 없어지고 성범죄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검사가 중수청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성폭력 사건을 불송치 없이 전부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고소 절차는 10월 2일부터 어떻게 흘러갈까?

성범죄 고소 절차의 큰 틀은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재판의 세 단계로 종전과 같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수사관이 배정돼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데, 이것이 송치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또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기소되면 법원 재판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데, 이것이 불송치이고 피해자에게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통지서가 옵니다.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에는 처리 기한이 법률로 생겨서,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종전처럼 법률상 기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준비, 진술조서 확보 같은 수사 단계의 실무는 수사절차(경찰·검찰)의 내용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 더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10월 2일 이후 불송치되면 새 이의신청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미 검사에게 송치돼 검토 중인 사건은 검사가 그대로 들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 규정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시행 전에 검사 앞에서 하신 진술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송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밖의 사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면, 이미 송치돼 있는 사건은 10월 2일 전이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검사에게 낼 의견서나 추가 증거가 있다면 지금 내는 것이 좋고, 10월 2일 이후에는 같은 내용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로 넘겨 처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고소 전이라면, 새로 생긴 기한과 이의제기 제도가 대부분 10월 2일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피해자의 고소동기 측면에서도 빠른 고소가 유리한데다 공소시효도 흘러가므로, 준비가 됐다면 바로 고소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찰만 수사하면 정말 대충 넘어갈까?

경찰만 수사하면 대충 넘어갈 것이라는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호사단체와 여성단체, 피해자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우려이기도 하고, 검사가 사람을 직접 불러 조사하던 2차 점검 단계가 실제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이 아예 사라져 경찰 판단으로 끝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부족하면 1개월 기한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불송치된 사건도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돼 검사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은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찰이 스스로 집계한 전국 12개 검찰청의 2026년 3월과 4월 송치사건 통계로는 절반 가까이에 검사의 보완수사가 있었지만, 그중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경우는 열에 하나가 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기록을 다시 읽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일이었고, 경찰에 되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는 열 건 중 한 건 정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검사의 점검 대부분은 기록 검토였고, 그 부분은 10월 2일 이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경찰도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 심의하는 절차와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답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아예 사라져 졸속수사가 된다는 말은 부정확하지만,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다시 조사하던 길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경찰 조사의 무게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검사 직접조사가 사라진 만큼 성범죄 경찰조사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할 때는 법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투어질지 내다보며 세밀하게 되묻는 과정이 있었고, 그 질문이 진술의 빈틈을 미리 메워 주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검사는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근거가 없고, 검사가 작성하는 진술조서라는 증거 유형도 법에서 사라집니다.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설명하듯 그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말을 조서로 남기는 곳은 사실상 경찰조사 하나뿐이 되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빠진 내용이 나중에 보완되더라도 진술이 바뀌었다는 공격을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의 완성도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①조사 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진료기록 같은 자료 목록을 만들고 ②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 참여할 수 있으므로 동석해 질문 왜곡과 조서 오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③조서를 끝까지 읽고 수정을 요청하고 ④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그대로 말하는 준비가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 출석이 현저히 곤란할 때의 증거보전 요청 같은 성폭력처벌법의 보호 장치는 이번 개정에서 실질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피해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데, 그때도 변호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첫 조사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진술을 정리하고 함께 들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만으로 고소해야 할 때 신빙성을 높이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궁금하실 피해자분들을 위해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더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역시 참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검사 면담과 의견서, 송치 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정법은 고소인과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을 새로 두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하므로 신청하면 언제나 열리는 것은 아니고,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법이 못 박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검사실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담은 새로운 사실을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보완수사요구할지 설득하는 자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면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먼저 내고, 가해자 측 주장의 법리적 문제와 보완이 필요한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개정 후 검찰 단계 실무의 핵심입니다.

면담이나 의견서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경찰조사에서 진술조서로 다시 남겨야 증거가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이때 검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파악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 개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의신청 기한이 없어 언제든 할 수 있었지만,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하는 사건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인터넷에 30일이나 90일이라고 적힌 글이 있지만, 30일은 별도로 발의된 법안의 숫자이고 90일은 종전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던 기한이지 피해자의 이의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대로 기한이 없지만, 시행일 전후로 받은 통지서는 발송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상한은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이고 연장 여부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정하며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찰의 통지는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오므로, 통지서와 결정서에 적힌 날짜를 모두 적어 두고 필요하면 경찰서에 송부일을 확인해 두어야 연장 가능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유를 소명해 신청해야 하므로, 3개월 안에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기한을 놓쳐 이의신청 기회 자체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편 봉투와 문자나 전자 알림을 모두 보관하고, 이사나 번호 변경으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에게 꼭 알려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담소나 학교, 직장 같은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률대리인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과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어떻게 할까?

10월 2일부터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을 보내야 하므로, 통지서가 오면 동봉된 서식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장 앞으로 내고,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생겼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됩니다. 다만 등사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준비에만 쓰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결국 불송치 결정서에 대한 반박문이라,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놓고 사실을 잘못 본 것인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인지 나눠 반박하고, 경찰이 놓친 증거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여전히 감정적인 호소보다 경찰 수사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조사를 더 해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열람·등사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 안전하고, 이유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이의신청의 1차 목표는 검사가 곧바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로는 불송치 이의신청이 2021년 2만7천여 건에서 2025년 5만6천여 건으로 늘었고, 이의신청 뒤 검찰이 경찰 판단을 뒤집어 기소한 사건도 2025년 한 해 1,130건에 이릅니다.

저희가 이의신청한 사건 대부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냈고, 보완수사에서 검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집중 보강해 송치와 기소로 바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상 많은 사건들이 불송치 결정 후에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만큼,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은 시도해볼만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실제 사례 분석 역시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위 내용들을 반영해 더 자세히 업데이트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수사 지연 이의제기, 새로 생긴 제도는 무엇일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개정법은 이를 재수사요구로 정리하고 기한과 통지 의무를 법률에 두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가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면 그 사실을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래도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은 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때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와 무관하게 사건이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재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 두는 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또 요즈음 검찰 처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 잦아 기약없이 기다려야했던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처럼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쓸 수 있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 수사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권리 보호 대책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 답이 없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14일 안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진정이나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같은 종전 수단을 쓰셔야 합니다.

검찰 불기소 뒤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의신청으로 송치됐거나 처음부터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하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하는데, 10월 2일 전의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름만 바뀐 것이고 30일 기한은 같습니다.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대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관할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고등법원이지만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2월부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어, 지방에 사는 피해자가 다투기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놓치면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한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2)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30일, (3) 항고기각에 대한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의 통지인지 확인하고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성범죄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상황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①고소를 미루지 말고 ②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③조사에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면 ①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유지하고 ②불송치 통지가 오면 수령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고 ③열람·등사 신청과 이의신청을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송치돼 검사가 검토 중이라면 ①10월 2일 전에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내고 ②필요시 검사 면담을 신청해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고 ③보완수사가 열리면 그 내용을 파악해 집중 보강하시면 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①통지서와 결정서의 날짜를 기록하고 ②등사가 늦어져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고 ③송치 뒤 검사에게 의견서와 면담 신청으로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다시 조사하던 절차가 없어진 만큼, 경찰조사부터 이의신청과 검사 설득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그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 조사 전 준비부터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중요해진만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완수사권 폐지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직접 수사하던 권한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그대로 남고, 경찰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는 등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검사 직접 보완수사의 폐지입니다.
Q.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됐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같은 날입니다.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 수사 지연 이의제기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Q. 송치와 불송치는 무슨 뜻인가요?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고,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불송치가 되면 피해자에게 취지와 이유를 적은 통지서가 오고,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옵니다.
Q. 공소청과 중수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청은 검찰청을 대신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검사가 소속돼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 수행, 영장 청구를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국가핵심기반 사이버범죄·법왜곡 범죄를 수사합니다. 성범죄는 어느 쪽도 아닌 경찰이 수사합니다.
Q.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성범죄도 수사하나요?
아닙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국가핵심기반 사이버범죄·법왜곡 범죄처럼 법에 열거된 중대범죄를 맡습니다. 성범죄·스토킹·불법촬영·딥페이크는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합니다. 검사가 성범죄 보완수사를 중수청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Q. 검찰청이 없어지면 성범죄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경찰서입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만 할 수 있고, 성범죄는 지금처럼 경찰의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가 수사합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내던 방식은 없어집니다.
Q.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10월 2일 이후 어떻게 되나요?
경찰 수사 중이면 그대로 진행되고, 이미 송치돼 검사가 검토 중이면 검사가 계속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검사 앞에서 하신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2일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으므로, 이미 송치된 사건은 지금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금 고소할까요, 10월 2일 이후에 고소할까요?
새로 생긴 기한과 이의제기 제도는 대부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지만, 그것 때문에 고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공소시효도 흘러가므로, 준비가 됐다면 바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보완수사요구 뜻은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특정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월 2일부터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 결정이 아니며, 기소 근거를 더 다지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피해자가 다시 조사를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특정해 경찰에 요구하면 경찰이 피해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고, 이때도 피해자 변호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물으면 알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집중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Q. 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Q.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면 꼭 만나주나요?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새로 밝힐 사실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조서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검사실과 협의해야 합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은 10월 2일 전에 통지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하는 사건부터이고,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종전대로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 시행일 전후로 받은 통지서는 발송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찰관서장이 연장할 수 있지만, 상한은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이고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유를 소명해 신청해야 하므로, 3개월 안에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Q.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비롯한 다른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장 앞으로 냅니다. 10월 2일부터는 불송치 통지서에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함께 오므로 그 서식을 쓰면 되고,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을 위해 경찰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됩니다. 등사한 기록은 이의신청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등사가 늦어지더라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은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별개로 흘러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재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경찰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항의할 방법이 있나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 답이 없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은 진정 등 종전 수단을 씁니다.
Q. 검찰이 불기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3개월과 별개이므로, 어느 단계의 통지인지 확인하고 기한을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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