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형량, 벌금 없이 1년 이상 징역이에요
군인등강제추행 형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정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이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 조문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예요. 형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군인등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다는 건 약식으로 끝날 길이 없다는 뜻이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에요. 선임이든 동기든 간부든,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두 사람이 군인·군무원이면 같은 조문이에요. 군무원·사관생도·훈련병까지 '군인등'의 범위는 아래 FAQ에 있어요.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1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형법 강제추행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정식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만큼 피해자 진술과 양형 자료가 결과를 가르고요.
죄명이 바뀐다고 성립 요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는지, 기습적인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보는지는 형법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이고, 그 법리는 성추행에 있어요. 군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건 대개 '어깨와 허리를 만진 정도인데 추행이냐'예요.
심앤이는 선임이 어깨·허리를 동의 없이 반복해서 만지고 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건에서, 동의 없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가 강제추행이라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고 경미해 보이는 부위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위법행위라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해 군인등강제추행 검찰 송치를 받아 냈어요.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해요. 어깨·허리라도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됐다면 이 기준 안이에요.
⚖️ 대법원 2001도2417군형법과 형법의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군무원이면 앞쪽, 한쪽이라도 민간인이면 뒤쪽이에요.
- 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강간: 군인등강간(군형법 제92조)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유사강간: 군인등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도 형법 제299조도 위 각 죄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잠들거나 취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같은 기준이에요.
- 공통점: 군형법 쪽은 네 죄 모두 벌금형이 없어요. 성립 요건은 형법과 같은 기준이고요.
군인등강제추행의 집행유예·선고유예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벌금형이 없다고 실형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가해자 측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선고 전에 합의를 서두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기도 해요. 형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반복 횟수, 진단서·생활기록부처럼 피해 이후를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예요.
죄명은 행위 당시의 신분으로 정해요. 복무 중에 당한 추행은 전역한 뒤에 고소해도 군인등강제추행이에요. 정식 재판이 원칙이라는 건 피해자 쪽 준비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갈 수 있어서, 고소 단계에서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해요.
군형법이 추행을 따로 무겁게 정한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는 폐쇄된 조직에서 선임이나 상관의 접촉은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한 뒤에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니까요. 그 구조 자체가 왜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사정이고, 진술에 그대로 담으면 돼요.
군대 성추행 신고, 형사절차를 여는 건 경찰서·112뿐이에요
군대 성추행 신고는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열리는 절차가 달라요. 갈래는 셋이고, 형사절차를 실제로 여는 건 경찰서 접수와 112뿐이에요. 군사경찰은 접수는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되고, 성고충상담관·지휘관 보고·국방헬프콜·군인권보호관은 상담과 분리조치, 징계, 진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 경찰서 고소장·112 신고: 형사절차가 열려요. 민간 경찰 사건번호가 생기고 조사·송치·기소·재판으로 이어져요.
- 군사경찰: 접수는 되지만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돼요. 이첩된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해요.
-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과 함께 분리조치를 지휘관에게 건의해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 지휘관 보고: 징계 절차가 시작돼요. 형사처벌과는 별개예요.
- 국방헬프콜 1303: 야간·휴일에도 상담과 신고 접수 안내를 받아요.
-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해요. 형사처벌 권한은 없어요.
군인 성추행 신고를 부대에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면, 형사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112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금 벌어진 일일 때 쓰는 길이고, 이미 지난 일을 처벌해 달라는 건 고소장이에요. 고소장은 주소지나 부대 소재지 관할 경찰서 어느 쪽에 내도 되고,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해 접수할 수 있어요.
세 갈래는 서로를 막지 않아요. 부대에 알리면서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내도 되고, 부대에 먼저 알린 뒤 나중에 고소해도 돼요. 부대 경로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고충상담관과 주고받은 문자, 상담 신청서, 징계위원회 기록은 전부 형사 사건의 자료가 돼요. 심앤이가 진행한 선임의 반복 추행 사건에서 성고충상담관 문자 내역과 상담 신청서, 정신과 처방전이 고소장에 붙는 첫 증거였어요.
심앤이가 진행한 여군 대위 사건에서는 부하 병사의 성적 비하 발언을 부대와 경찰에 함께 신고했고, 부대는 징계했고 경찰은 별도로 수사했어요. 두 경로가 따로 굴러가니 결과도 따로 나와요. 부대에 알린 것과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다른 절차이고, 처벌을 원하면 경찰 쪽 절차가 열려 있어야 해요.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건 대개 '부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예요. 경찰서 고소 자체는 부대에 통보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다만 생활관 분리나 전출 같은 보호 조치는 지휘관 보고를 거쳐야 하니,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알릴지를 고소 전에 먼저 정해요. 고소장에 무엇을 담을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고, 군 사건에서 다른 점은 고소 전에 부대 안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전출이나 전역이 예정돼 있으면 이 서류는 원 소속 부대에 남으니 사본을 먼저 확보하세요.
성고충상담관 상담·지휘관 보고는 분리와 징계로 가는 길이에요.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따로 내야 하고, 둘을 같이 해도 돼요.
군 성범죄 민간 이첩, 2022년 7월부터 민간 경찰·일반 법원
군 성범죄 민간 이첩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했어요. 개정 뒤에는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세 가지가 평시에는 일반 법원 관할이고, 수사는 민간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요. 지휘관이 형을 낮출 수 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평시에는 폐지됐어요.
이첩은 이런 순서로 흘러가요.
- 군사경찰이나 부대가 사건을 접수하고 성폭력범죄로 판단해요.
- 사건이 민간 경찰서로 넘어가고 민간 사건번호가 생겨요. 이 단계에서 어느 경찰서인지 확인해요.
- 민간 경찰이 고소인 조사와 가해자 조사를 해요. 군사경찰에 한 진술도 기록으로 넘어와요.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군인등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송치하니,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넘기게 하고 불리한 의견이면 검사 단계에서 다퉈요.
-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해요.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거치지 않아요.
이첩된 뒤의 절차는 일반 사건과 같고,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같아요. 과거에는 사건이 부대 안에서 축소되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제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심앤이가 진행한 선임의 반복 추행 사건도 민간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를 받아 냈어요.
이첩 구조에서 놓치기 쉬운 게 둘 있어요. 하나는 이첩 사실의 확인이에요. 군사경찰에 신고한 뒤 부대에서 조사 중이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면 어느 경찰서로 넘어갔는지, 사건번호가 뭔지 모른 채 시간이 가요. 확인이 안 되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내면 돼요.
다른 하나는 첫 진술의 무게예요. 군사경찰에 한 진술도 기록으로 넘어가고, 민간 경찰의 첫 조사가 사건 전체의 뼈대가 돼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지 않아서, 경찰에서 남긴 진술조서가 검찰 단계까지 그대로 가요. 경찰의 송치 의견을 혐의 인정 쪽으로 이끄는 것도, 송치 뒤 검사를 설득할 재료도 이 첫 진술이에요. 날짜·장소·행위를 정리한 뒤에 첫 조사에 가는 이유예요.
입대 전에 당한 사건도 같은 구조예요. 가해자가 사건 뒤에 입대해 버려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죄명도 형법 강제추행 그대로예요. 가해자의 소속 부대를 몰라도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복무 중에 당한 사건은 이첩된 뒤 군검찰 단계 없이 곧바로 민간 검찰로 송치돼요. 송치·기소 뒤의 진행 상황은 첫 조사 때 통지 신청을 해 두면 받을 수 있어요.
군사법원 성범죄 재판을 걱정하는 질문도 아직 많아요. 평시의 군인 성폭력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고, 피해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증언하고 보호받아요.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해요. 넘어가기 전에 한 진술도 기록으로 남으니, 첫 진술부터 날짜·장소·행위를 정리해서 가세요.
군 성범죄 전건송치, 2026년 10월부터 경찰이 전부 검찰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수사한 성폭력범죄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봐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군형법의 군인등강제추행·군인등유사강간도 성폭력범죄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전부 검찰로 넘어가요. 그날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승부는 송치 여부가 아니라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넘기느냐예요. 경찰은 송치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사건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요. '동성 간 장난'이나 '가벼운 접촉'으로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적힌 채 넘어가면 검찰에서 불리하게 시작해요. 범죄일람표와 진술, 의견서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송치 통지가 왔다고 혐의가 인정된 건 아니에요. 불리한 의견으로 넘어갔다면 부대 징계 기록·범죄일람표 같은 자료를 붙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내고 면담을 신청해요. 피해자 변호사도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이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도 불기소가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으로 이어 가요.
같은 가해자를 성추행과 함께 상관모욕이나 모욕으로도 고소했다면 그 부분도 민간 경찰이 같이 수사해요. 이 부분은 성폭력범죄가 아니라서 불송치될 수 있고, 10월 2일 이후 받은 불송치 통지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해요. 통지에는 판단 근거를 적은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함께 오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요. 10월 2일 전에 받은 통지는 기한 규정이 없어요.
성추행 없이 현역 군인의 상관모욕만 따로 문제 되면 길이 달라요. 성폭력범죄가 아닌 군형법 위반만 있는 사건은 군사법원 관할이라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수사를 마치면 군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군사법원법에는 불송치 규정이 없어요. 사건이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군대 성추행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 부대 조사가 부실해도 고소
군대 성추행 징계는 부대가 내리는 내부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법원을 통해 내리는 형벌이에요.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형사처벌은 군형법·형법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정해요. 그래서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아요. 징계로 마무리됐다고 형사고소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받는 것도 같은 행위를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성희롱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접촉 없는 발언이 징계로 끝났더라도, 그 발언이 상관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는 따로 열려 있어요. 징계의 종류도 형벌과 달라요. 병사면 강등·군기교육·휴가단축, 간부면 파면·해임·정직 같은 처분이고 어느 쪽도 전과가 되지 않아요. 징계 결과는 부대에 통지를 요청해서 확인하고, 통지받은 내용은 고소장에 붙는 자료가 돼요.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징계가 먼저 끝나고 고소하는 사건도, 고소 중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건도 있어요. 징계위원회 의결서, 가해자가 부대에 쓴 경위서, 동기들의 진술은 형사 사건의 자료예요. 심앤이가 진행한 여군 대위 사건에서는 부대가 징계한 사실 자체가 나중에 경찰의 불송치를 반박하는 근거가 됐어요. 발언이 부대 안에 퍼져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다는 게 '공개된 장소'를 다투는 자료였거든요.
부대 조사가 부실할 때가 문제예요. 아래는 심앤이가 부대를 기다리는 대신 형사고소로 바꿔 검찰 송치를 받아 낸 사건이에요.
상황선임이 어깨·허리를 동의 없이 반복해서 만지고 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하지 말아라", "불편하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유 없는 욕설까지 이어졌어요. 상급자에게 상담을 신청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응심앤이는 부대 조사를 기다리는 대신 형사고소로 전환했어요. 성고충상담관과의 문자 내역, 상담 신청서, 정신과 처방전을 확보하고, 동기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여러 차례의 추행을 날짜·장소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냈어요. '복장 검사 과정에서 옷을 만졌을 뿐'이라는 변명에는 동등한 병사끼리 복장 검사를 할 권한 자체가 없고 사건 전까지 복장으로 지적받은 적도 없다는 점으로 반박했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보여 주는 생활기록부와 진단서를 붙였어요.
결과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송치
사건 전문 보기 →'복장검사하다 만졌다'는 변명은 동등한 병사끼리 검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무너져요. 사건 전 복장 지적이 없었다는 정황까지 더하면 추행 의도 부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대는 징계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여군 대위 사건에서 부대는 성희롱을 인정해 징계했지만 수사관은 병사들 사이의 뒷담화로 보고 불송치했고, 심앤이는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송치로 뒤집었어요. 10월 2일부터 군인등강제추행은 경찰이 전부 송치하니, 이 이의신청은 상관모욕처럼 성폭력범죄가 아닌 혐의에서 쓰는 길이에요.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고 그 전 통지는 기한 규정이 없으며, 결정서 읽는 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부대 조사가 부실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요. 신고한 뒤 상담관 면담 외에 가해자 조사가 있었는지, 목격자인 동기들에게 진술을 받았는지,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분리조치가 됐는지.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났다면 부대 절차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시점에 경찰서 고소로 전환하고, 그때까지의 부대 기록은 사본으로 챙기세요.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자리는 제한적이에요. 징계위원회는 가해자를 심의하는 자리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 진술서를 내거나 요청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으로 관여해요. 징계가 가볍게 나와도 피해자가 그 결과를 다투기는 어렵고, 처벌의 무게를 정하는 건 형사절차예요. 부대에 낸 진술서의 사본을 꼭 남기고,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쓰세요.
군대 성추행 사례, 반복 추행은 범죄일람표로 횟수를 특정해요
군대 성추행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추행이 몇 달에 걸쳐 반복됐는데 피해자의 기억에는 '여러 번'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특정된 건만 혐의로 세워요. 한 건씩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적어야 그 건 하나하나가 범죄사실이 되고, 각각 별개의 죄로 인정돼야 형도 그만큼 무거워져요.
그래서 군 사건의 첫 작업은 범죄일람표예요.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목격자, 직후에 보낸 메시지를 건별로 적은 표이고, 심앤이가 진행한 군 사건 세 건을 전부 이 표로 특정했어요. 날짜는 훈련·휴가·당직처럼 부대 일정과 붙여서 기억하면 복원이 되고, 장소는 생활관 몇 호, 샤워장, 흡연장처럼 부대 안 지명으로, 행위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로 적어요. 기억나지 않는 칸은 비워 두는 게 맞아요. 억지로 채운 칸 하나가 조사에서 전체 신빙성을 흔들어요.
그때마다 날짜·장소·행위·목격자·직후 보낸 메시지 다섯 칸으로 쪼개 적어 두면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되고, 반복 범행이 전부 혐의로 서요.
아래는 심앤이가 반년 동안 이어진 추행 10회를 전부 혐의로 세운 사건이에요.
상황맞선임이 개인 정비 시간마다 생활관에 들어와 음담패설을 하며 잠을 못 자게 하고,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약 반년간 이어갔어요. 가해자의 전역만 기다리며 버티던 피해자는 부대에 알리고 고소했지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고 기록도 확보하지 못해 심앤이를 찾았어요.
대응심앤이는 추행 횟수를 특정해 모든 범행이 빠짐없이 인정되게 하는 걸 핵심으로 잡았어요. 누락된 피해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고소보충서에 붙였고, 세 차례 경찰조사에서 총 10차례의 추행을 시간 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어요.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신병이었고 내향적이라 싫은 말을 바로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는 점도 진술에 담았고,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석해 조서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율했어요.
결과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곧바로 따지지 못한 사정은 약점이 아니에요. 선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후임이, 신병이, 같은 생활관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즉시 항의하지 못한 이유는 진술에 담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받쳐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도 이 법리예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피해자답지 않다'며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선임의 지시를 따라야 했던 후임이 즉시 항의하지 못한 사정은 진술에 담으면 신빙성의 근거가 돼요.
⚖️ 대법원 2018도7709'동성 간 장난'이라는 변명은 군 사건에도 따라와요. 추행인지는 상대 성별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로 판단해요. 그 변명을 뒤집는 자료와 남성 피해자 지원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 정리했어요.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분리조치·가명조서, 신청해야 받아요
청원휴가와 분리조치는 신고한 뒤에도 같은 부대에서 지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직장이라면 퇴사나 휴직이라는 선택이 있지만 복무 중인 군인은 부대를 떠날 수 없고, 가해자도 전출되기 전까지 같은 생활관·같은 근무지에 있어요. 부대 안에서는 분리조치와 청원휴가, 형사절차 안에서는 가명조서와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예요. 전부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고,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분리조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나 지휘관에게 요청해요. 생활관 변경, 근무 시간대 조정,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전출까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느 방법이 될지는 부대가 정하지만, 요청한 사실과 날짜는 피해자가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요청했는데도 분리가 안 된 채 지낸 시간은 나중에 민사 위자료의 근거가 돼요. 심앤이는 부대 샤워실 몰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출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을 받아 냈어요.
청원휴가도 같은 창구예요. 피해 회복을 위해 부대에 신청할 수 있는 휴가이고, 성폭력 피해로 치료가 필요하면 60일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병사와 간부를 가리지 않고 고소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성고충상담관에게 분리조치와 함께 요청하세요. 요청한 날짜와 답변은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고요.
전출은 방향이 문제예요. 분리를 요청하면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보내는 방식이 먼저 제안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출은 그 자체가 불이익이에요. 가해자를 보내는 방식, 같은 부대 안에서 생활관과 근무를 나누는 방식이 있으니 어느 쪽을 원하는지 먼저 말하고, 결정 이유를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분리 뒤에 동기들 사이에서 험담이나 따돌림이 시작되면 그것도 성고충상담관에게 알리고 날짜별로 남겨요.
형사절차 안의 보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말로 요청해요. 가명조서는 조서에 실명 대신 가명을 쓰는 제도라 가해자 쪽에 넘어가는 기록에 실명이 남지 않고, 신뢰관계인은 부대 밖의 가족이나 친구여도 되고 성고충상담관이 함께 앉는 것도 가능해요.
경찰 조사 출석은 부대 밖으로 나가는 일이라 지휘관에게 일정을 알려야 하는데, 사건의 내용까지 자세히 말할 의무는 없어요. 각 제도의 신청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부대 밖 상담은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부대 안은 성고충전문상담관과 국방헬프콜 1303이 창구예요.
분리가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군 간부 사건에서 가해자는 다른 부대로 배치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의 부대 사람들에게 연락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어요. 심앤이는 이 2차 가해를 민사에서 입증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받았어요. 전출 뒤에 부대원을 통해 들어오는 압박은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이 돼요.
자동으로 붙는 제도가 아니에요. 성고충상담관에게 분리를, 수사관에게 가명조서·신변보호를 각각 말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여군 성추행·성희롱, 상관의 위력 추행과 부하의 상관모욕
여군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가해자가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려요. 직속 상관이 인사권을 쥔 채 추행하면 위력 추행이고, 부하 병사가 상관인 여군을 두고 성적 비하 발언을 퍼뜨리면 상관모욕이에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둘 다 군인등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고요. 심앤이가 진행한 여군 사건 두 건이 각각 이 두 구도예요.
상황훈련을 마치고 막 전입한 20대 여성 간부가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에게 당한 사건이에요. 몇 년간 여군이 없던 부대에서 상관은 '예전에 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같은 말로 괴롭히면서 허리에 팔을 두르고, 뺨과 머리를 쓰다듬고,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했고, 직무평가와 수상 같은 인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약 3개월을 참다 상급 부대에 신고했고, 형사에서는 2건만 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어요.
대응심앤이는 민사에서 피해를 되풀이해 주장하는 대신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밝히는 전략을 택했어요. 인사권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위력 행사, 일상적 접촉을 가장한 수법이라 모든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 다른 부대로 배치된 뒤에도 부대원에게 연락해 유리한 진술을 협박한 2차 가해, 재판에서 반성 없이 피해자를 탓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어요.
결과위자료 1,500만 원 인용(형사 결과대로면 500만 원 정도에 그칠 수 있던 사건), 집행 절차 없이 일시 지급
사건 전문 보기 →업무상 위력 추행은 상하관계만으로 위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유형이라, 일상적 접촉을 가장한 추행이 형사에서 축소되기 쉬워요. 그래서 상관이 가해자인 여군 사건에서 남길 자료는 접촉 자체보다 '거역할 수 없었던 사정'이에요. 인사권을 언급한 말, 평가 시기와 겹친 접촉,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 위력의 법리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형사에서 축소된 사건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부하 병사가 가해자인 사건이에요.
상황대위인 피해자와 친분이 전혀 없던 일반병사가 부대 안 여군들의 가슴 크기와 몸매에 순위를 매기며 성희롱을 일삼았고, 피해자를 두고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비하 발언을 했어요. 부대와 경찰에 신고했더니 부대는 성희롱으로 인정해 징계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병사들 사이의 뒷담화로 판단해 불송치했어요.
대응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경찰이 든 이유 세 가지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냈어요. 소수만 있던 흡연장이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에는 다수 병사가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된 장소이고 발언이 이미 부대 안에 퍼져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다는 점을, 사적 대화라는 이유에는 여군들의 신체를 반복해서 성적으로 대상화해 같은 병사들조차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는 점을, 벌금형이 없으니 공연성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이유에는 법원이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일반 모욕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맞세웠어요.
결과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수사관이 의견을 전부 바꿔 상관모욕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의 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관일 때 성립하고 벌금형이 없어요. 여군 간부가 부하 병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 일반 모욕죄가 아니라 이 죄가 문제 되는 거예요. 계급이 높다고 피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죄명이 붙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형이 무겁다는 건 형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요건을 까다롭게 볼 근거가 아니에요. 경찰 판단에 그런 논리가 있으면 그 문장이 반박 지점이에요. 불송치면 이의신청서에서,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됐으면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에서 다퉈요.
여군 사건에서 공통으로 남길 자료는 정해져 있어요. 인사권을 언급한 대화나 메시지처럼 지위를 이용한 정황, 발언을 들은 목격자와 발언이 부대 안에 퍼진 경로, 그로 인해 열린 징계위원회 자료예요. 위력은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상관모욕은 공연성을 입증해야 하는 죄라 이 자료들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결과를 갈라요.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부터 확보해요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액은 없어요. 횟수와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태도로 달라지고, 합의서 조항과 공탁 대응 같은 일반론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군대 성추행 합의금이 다른 사건과 다른 건 두 가지예요. 가해자 측이 '동성 간 장난'이나 '유사 사건에서 100만 원 정도'라는 말로 낮게 부르며 직접 연락해 온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해 온 경우가 많아 협상에 쓸 기록이 손에 없다는 것. 순서는 기록 확보가 먼저예요.
상황같은 내무반 선임에게 샤워 중 장난처럼 시작해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고 홀로 재판을 대응하던 중, 선고 기일 전에 가해자에게서 합의 요청 연락을 받았어요. 금액은 100만 원 수준이었어요.
대응심앤이는 민사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소장과 진술조서를 확보했어요. 기록에서 총 6회의 추행, 수사에서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한 2차 가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PTSD가 확인됐고 이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정리했어요.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중단하라고 분명히 전달했고, 가해자 측 변호인이 '유사 사건 100만 원'을 들어 같은 수준을 제안하자 통상 위자료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군형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합의가 불가능하며 곧 소장을 접수한다고 답했어요.
결과가해자가 소장 접수를 미뤄 달라며 처음 제안의 10배인 1,000만 원을 제시해 합의, 민사소송 없이 종결
사건 전문 보기 →심앤이가 쓴 협상의 지렛대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록이에요. 공소장에 적힌 6회라는 횟수와 진술조서에 남은 2차 가해가 있으니 '장난'이라는 말이 설 자리가 없었고, 위자료의 근거가 숫자로 정리됐어요. 정보공개청구는 관할 지방공소청·지청에 공소장·진술조서 같은 기록을 지정해 청구하고, 기소 전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군형법 적용이에요.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가해자 측은 판결 전 합의가 절실하고, 그 절박함을 피해자가 낮은 금액에 응하는 이유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합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선고가 임박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공탁을 걸기도 해요. 받을 뜻이 없다면 그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해요. 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부대 동기나 간부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 오는 일도 있는데, 그 연락도 직접 연락과 같아요. 대리인에게 연결하라고만 답하고 대화 내용은 남겨 두세요.
직접 연락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기 쉽고,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정식으로 제안하게 만드는 게 협상의 시작이에요.
합의하지 않고 판결로 가는 길도 있어요. 심앤이가 진행한 부대 샤워실 몰카 사건에서 재판부는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냈고, 가해자 측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합의가 가해자의 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거절하고 이의신청을 내 정식 재판을 받았어요. 심앤이는 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받아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을 받아 냈고, 여군 간부 사건에서는 형사가 벌금 400만 원에 그쳤지만 민사에서 1,500만 원을 인용받았어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니, 그 기간 안에 정하세요.
형사 결과가 작아도 민사는 따로 가요. 형사에서 일부 행위만 인정됐어도 민사에서는 나머지 행위와 2차 가해까지 다시 주장할 수 있어요. 합의서를 쓴다면 합의 대상 행위의 범위, 처벌불원 여부, 직접 연락 금지를 문장으로 특정하고, 가해자가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 사건에서 인정한 행위에만 국한된 합의가 되지 않게 하세요.
군대 성폭행·군대 몰카, 군인등강간과 부대 샤워실 불법촬영
군대 성폭행은 추행과 같은 원리로 죄명이 바뀌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이면 강간은 군인등강간(제92조), 유사강간은 군인등유사강간(제92조의2), 잠들거나 취해 항거불능인 사이 당한 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이에요. 형법보다 하한이 높고, 벌금형은 어디에도 없어요. 항거불능과 기억 단절의 입증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있어요.
군인등강간군형법 제92조5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군인등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군인등준강간 · 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삽입 피해는 증거가 시간에 달려 있어요. 부대 안이라도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를 받을 수 있게 지휘관이나 성고충상담관에게 외진을 요청하고,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담아 두세요. 고소 여부는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증거는 지금뿐이에요. 군에서 강간·준강간이 문제 되는 자리는 대개 회식이나 휴가 중 술자리, 그리고 생활관이에요. 같은 생활관 인원이 목격자이자 증인이라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까지 기록해 두면 돼요.
군대 몰카는 조문이 바뀌지 않아요. 부대 샤워실·생활관·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대로이고, 수사만 민간 경찰로 이첩돼요. 군에서 달라지는 건 증거의 모양이에요. 부대는 허가 없는 휴대폰 반입과 촬영이 제한되니 몰래 들여온 사실이 계획성의 정황이 되고, 촬영물이 안 나와도 다른 자료가 그 자리를 채워요.
상황훈련 뒤 샤워 중이던 피해자가 탈의 공간에 세워진 선임의 휴대폰 렌즈가 샤워장을 향한 걸 발견했고, 화면을 돌려보니 동영상 촬영이 켜져 있었어요. 돌아온 가해자는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갤러리를 확인하니 여러 사람의 나체가 찍힌 수십 개의 영상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시인하고 경위서를 썼지만 사과도 보상 노력도 없었고, 포렌식에서 촬영물은 확보되지 않았어요.
대응심앤이는 형사와 병행해 민사를 진행하면서 보호관계에 있는 하급 병사를 상대로 촬영한 점, 촬영이 금지된 부대에 허가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계획적·상습적으로 범행한 점, 경위서를 쓰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을 소장에 담았어요. 가해자가 전출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고통과 공중화장실·탈의실을 쓸 때마다 겪는 불안을 엄벌탄원서로 전했고, 소장을 받지 않아 지연되지 않도록 야간·주말 특별송달을 요청했어요.
결과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에 이의신청, 정식 재판에서 위자료 1,200만 원 판결
사건 전문 보기 →발견 직후에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휴대폰을 빼앗거나 영상을 직접 지우지 말고, 화면과 갤러리를 사진으로 남긴 뒤 곧바로 지휘관이나 성고충상담관에게 알려 휴대폰이 보전되게 하세요. 삭제된 영상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요. 갤러리에 다른 사람의 영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 상습성의 근거가 돼요. 영상이 밖으로 나갔거나 나갈까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압수수색·포렌식·삭제 지원 절차는 불법촬영(몰카)에 있어요.
부대에 허가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래 들여온 사실, 갤러리를 확인한 정황, 가해자가 쓴 경위서가 촬영 사실과 상습성의 증거가 돼요.
군대 성추행 전역 후 고소, 죄명은 행위 당시 신분 기준이에요
전역 후 고소는 가능해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죄명은 행위 당시의 신분으로 정해요. 복무 중에 당한 추행은 피해자가 전역한 뒤에 고소해도, 가해자가 먼저 전역했어도 군인등강제추행이에요. 전역한 뒤에 이어진 연락이나 접촉은 둘 다 민간인이 된 뒤의 일이라 일반 형사법이 적용돼요.
둘째,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고, 형법 강제추행도 같은 10년이에요. 전역하고 몇 년이 지났어도 그 안이면 고소할 수 있고, 가명조서·신변보호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도 전역 뒤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의 시효 계산과 개정 이력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있어요.
이미 고소한 사건은 전역해도 그대로 이어져요. 수사도 재판도 멈추지 않아요. 복무 중 시작된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신분과 주소는 바뀔 수 있고, 절차는 그와 무관하게 굴러가요. 실무에서 챙길 건 네 가지예요.
- 주소·연락처 변경 통지: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바뀐 주소를 알려 송치·기소·공판기일 통지가 끊기지 않게 해요.
- 부대 자료 사본: 전출·전역 전에 성고충상담관 문자, 상담 신청서, 징계위원회 서류, 생활기록부, 군 병원 진료 기록을 사본으로 확보해요. 부대에 남는 서류라 나중엔 받기 어려워요.
- 정보공개청구: 이미 전역했다면 본인이 신청한 상담 기록과 본인이 당사자인 징계 서류를 국방부·각 군에 청구해요. 기소된 사건은 관할 지방공소청·지청에 공소장·진술조서를 청구하고요.
- 보호제도 재요청: 전역하면 부대의 분리조치는 없어지지만 가명조서·신변보호는 그대로라, 수사관에게 다시 요청하면 돼요.
이미 전역한 뒤라면 부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요. 국방부와 각 군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 본인이 신청한 상담 기록이나 본인이 당사자인 징계 서류는 청구 대상이에요. 전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청구한 사실과 회신 자체가 그 시점에 부대에 알렸다는 정황이 돼요. 민사는 시효가 따로 있어요. 위자료 청구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 형사 공소시효 10년만 보고 민사를 미루면 안 돼요.
피해자는 전역했는데 가해자가 아직 복무 중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수사는 민간 경찰이 하고,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가명조서를 쓰면 가해자 쪽 기록에 실명이 남지 않고, 가해자가 복무 중이면 부대 안 자료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니 고소장에 어떤 자료가 부대에 있는지를 적어 수사관이 확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복무 중에는 부대에 알려질까 봐 미루다가 전역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피해자도 많은데, 늦어진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 사정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요. 어디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군 사건을 진행해 온 심앤이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신고한 뒤 만기 전역해도, 가해자가 먼저 전역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져요. 바뀐 주소만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아요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