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형량과 군대 성추행 신고, 피해 군인의 민간 이첩·징계·여군 성추행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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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형량과 군대 성추행 신고, 피해 군인의 민간 이첩·징계·여군 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 형량과 군대 성추행 신고, 부대 징계 뒤의 형사고소까지, 군이라서 달라지는 건 죄명과 절차예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피해 군인이 알아야 할 군형법 제92조의3, 2022년 7월 이후 민간 이첩, 신고 경로 세 갈래, 분리조치와 정보공개청구, 여군·간부 피해, 전역 후 고소를 남성 병사와 여군 공통으로 정리했어요. 동성 간 사건에서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뒤집는 자료와 남성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 있고, 여기서는 군이라서 달라지는 것만 다뤄요. 심앤이가 진행한 군 사건 여섯 건, 선임의 반복 추행 세 건과 여군 간부·여군 대위 사건, 부대 샤워실 몰카 사건이 각 꼭지의 근거예요.

군인등강제추행 형량,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 없이 1년 이상 징역이에요

군인등강제추행 형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정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이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예요. 형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군인등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다는 건 약식으로 끝날 길이 없다는 뜻이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에요. 선임이든 동기든 간부든,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관계없이 두 사람이 군인·군무원이면 같은 조문이에요. 군무원·사관생도·훈련병까지 '군인등'의 범위는 아래 FAQ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죄명이 바뀐다고 성립 요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는지, 기습적인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보는지는 형법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이고, 그 법리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돼 있어요. 군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건 대개 '어깨와 허리를 만진 정도인데 추행이냐'예요. 심앤이가 진행한 선임 사건에서 가해자는 어깨·허리를 동의 없이 반복해서 만지고 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불편하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담당 변호사는 동의 없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고, 어깨·허리처럼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부위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위법행위라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했어요. 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송치됐어요. 약 반년간 생활관에서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맞선임 사건도 같은 죄명으로 검찰 송치됐고요.

⚖️ 추행인지는 부위의 경중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해요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해요. 어깨·허리라도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됐다면 이 기준 안이에요.

⚖️ 대법원 2001도2417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선고유예를 검색하는 건 대개 가해자 쪽이에요. 피해자가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벌금형이 없다고 실형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가해자 측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선고 전에 합의를 서두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기도 해요. 실제로 선임에게 고소당한 가해자가 선고 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고, 그 흐름은 합의금 꼭지에서 다뤄요. 형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반복 횟수, 진단서·생활기록부처럼 피해 이후를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예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그 자료를 재판부에 내는 게 피해자 변호사의 일이고, 합의 여부는 조건을 정한 뒤 피해자가 결정해요.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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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면 — 선임·동기·간부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군무원이면 이 죄예요. 벌금형이 없어서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 벌금형이 없다는 건 약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형법 강제추행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정식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만큼 피해자 진술과 양형 자료가 결과를 가르고요.

죄명은 행위 당시의 신분으로 정해요. 복무 중에 당한 추행은 피해자가 전역한 뒤에 고소해도, 가해자가 먼저 전역했어도 군인등강제추행이에요. 반대로 전역한 뒤에 이어진 접촉이나 연락은 일반 형사법이 적용되고요. 전역 후 절차는 마지막 꼭지에서 봐요.

정식 재판이 원칙이라는 건 피해자 쪽 준비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벌금 약식으로 끝나는 사건은 피해자가 법정에 설 일이 거의 없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기소되면 공판이 열리고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하고, 조사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할 말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낼 수 있는 의견서와 증인신문의 보호 장치는 재판절차(법원)에 있어요. 군형법이 추행을 따로 무겁게 정한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는 폐쇄된 조직에서 선임이나 상관의 접촉은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한 뒤에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니까요. 그 구조 자체가 피해자가 왜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사정이고, 진술에 그대로 담으면 돼요.

군대 성추행 신고, 경찰서·112만 형사절차를 열고 성고충상담관·군사경찰은 다른 길이에요

군대 성추행 신고는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열리는 절차가 달라요. 갈래는 셋이에요. 첫째, 경찰서 접수와 112. 형사절차를 실제로 여는 건 이 길뿐이에요. 고소장을 내거나 112로 신고하면 민간 경찰의 사건번호가 생기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돼요. 고소장은 피해자의 주소지나 부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어느 쪽에 내도 되고, 야간이나 휴일이라면 112가 가장 빨라요. 둘째, 군사경찰. 부대 안에서 가장 가까운 수사기관이라 먼저 신고하게 되는 곳인데, 2022년 7월부터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관할이라 군사경찰이 접수해도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돼요. 접수 자체는 되지만 끝까지 수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셋째, 성고충전문상담관·지휘관 보고·국방헬프콜 1303·군인권보호관. 상담과 분리조치, 징계, 진정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만으로는 수사가 열리지 않아요. 군인 성추행 신고를 부대에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면, 형사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112와 고소장은 역할이 달라요. 112는 현장 출동과 즉시 대응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금 벌어진 일일 때 쓰는 길이고, 이미 지난 일을 처벌해 달라는 건 고소장이에요.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적고, 성고충상담관 문자·진술서·진단서 같은 자료의 사본을 붙여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기 어려우면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정해져요. 부대 쪽 창구의 역할도 정확히 알아 두면 좋아요.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상담과 함께 분리조치를 지휘관에게 건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이지 수사관이 아니고, 지휘관 보고는 징계 절차의 시작이에요. 국방헬프콜 1303은 야간·휴일에도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는 창구이고,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해요. 넷 다 필요한 창구이지만, 어느 것도 형사 고소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세 갈래는 서로를 막지 않아요. 부대에 알리면서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내도 되고, 부대에 먼저 알린 뒤 나중에 고소해도 돼요. 부대 경로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고충상담관과 주고받은 문자, 상담 신청서, 지휘관 보고 뒤 열린 징계위원회 기록은 전부 형사 사건의 자료가 돼요. 선임의 반복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상담을 신청했지만 군 내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형사고소로 전환했어요. 그때 성고충상담관과의 문자 내역과 상담 신청서, 정신과 처방전이 고소장에 붙는 첫 증거였어요. 부대에 알린 기록이 있었기에 고소가 빨랐던 거예요.

여군 대위가 부하 병사의 성적 비하 발언을 알게 된 사건에서는 부대와 경찰에 함께 신고했어요. 부대는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해 징계했고, 경찰은 별도로 수사했어요. 두 경로가 따로 굴러가니 결과도 따로 나와요. 이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했다가 이의신청으로 뒤집혔는데, 그 과정은 여군 꼭지에서 봐요. 여기서 기억할 건 하나예요. 부대에 알린 것과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다른 절차이고, 처벌을 원하면 경찰 쪽 절차가 열려 있어야 해요.

군 성폭력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건 대개 '부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예요. 경찰서 고소 자체는 부대에 통보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다만 생활관 분리나 전출 같은 보호 조치는 지휘관 보고를 거쳐야 하니,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알릴지를 고소 전에 먼저 정해요. 성고충상담관에게만 알리고 형사 고소는 나중에 하는 방법, 처음부터 둘을 같이 가는 방법 중 무엇이 맞는지는 같은 부대에 얼마나 남아야 하는지, 가해자가 어떤 위치인지에 따라 달라요.

고소장에 무엇을 담을지, 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어요. 군 사건에서 다른 점은 고소 전에 부대 안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성고충상담관 문자, 상담 신청서, 같은 생활관 동기들의 진술서, 군 병원 진료 기록. 전출이나 전역이 예정돼 있으면 이 서류는 원 소속 부대에 남으니 사본을 먼저 확보하세요.

💡 부대에 알린 것만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성고충상담관 상담·지휘관 보고는 분리와 징계로 가는 길이에요.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따로 내야 하고, 둘을 같이 해도 돼요.

군 성범죄 민간 이첩, 2022년 7월부터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경찰·일반 법원이에요

군 성범죄 민간 이첩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했어요. 개정 뒤에는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세 가지가 평시에는 일반 법원 관할이에요. 수사도 민간 경찰과 검찰이 해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먼저 접수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고, 지휘관이 판결을 확인하며 형을 낮출 수 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평시에는 폐지됐어요. 군인 성범죄를 부대가 안에서 처리하던 구조가 법으로 끊긴 거예요.

이첩된 뒤의 절차는 일반 사건과 같아요. 경찰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찰 조사, 기소, 재판.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일반 성폭력 사건과 같고요. 단계별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어요. 선임의 반복 추행 사건 기록에 심앤이가 적어 둔 문장이 있어요. 과거에는 사건이 부대 안에서 축소되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제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도 민간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송치됐어요.

이첩 구조에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게 둘 있어요. 하나는 이첩 사실의 확인이에요. 군사경찰에 신고한 뒤 부대에서 조사 중이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면, 사건이 어느 경찰서로 넘어갔는지, 사건번호가 뭔지 모른 채 시간이 가요. 이첩된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내면 돼요. 다른 하나는 첫 진술의 무게예요. 군사경찰에 한 진술도 기록으로 넘어가고, 민간 경찰의 첫 조사가 사건 전체의 뼈대가 돼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불송치 뒤의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기는 등 경찰 단계의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더 커졌어요. 날짜·장소·행위를 정리한 뒤에 첫 조사에 가는 이유예요.

입대 전에 당한 사건도 같은 구조예요. 가해자가 사건 뒤에 입대해 버려서 '군인이 됐으니 군에서 처리하나'를 묻는 피해자가 있는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법이 정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해요. 죄명도 행위 당시 둘 다 민간인이었으니 형법 강제추행 그대로예요. 가해자의 소속 부대를 몰라도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복무 중에 당한 사건은 이첩된 뒤 군검찰 단계 없이 곧바로 민간 검찰로 송치돼요. 군사경찰이 접수한 사건이라 군검찰이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있는데, 아니에요. 경찰이 송치하면 민간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불송치하면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민간 검찰에 내요. 송치·기소 뒤의 진행 상황과 재판 일정은 피해자가 통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첫 조사 때 통지 신청을 같이 해 두면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른 채 기다리는 일이 없어요.

군사법원 성범죄 재판을 걱정하는 질문도 아직 많아요. 평시의 군인 성폭력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고, 피해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증언하고 보호받아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차폐 증언이나 비디오 중계 신문, 비공개 심리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어요.

💡 군사경찰이 먼저 조사해도 수사는 민간으로 넘어가요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해요. 넘어가기 전에 한 진술도 기록으로 남으니, 첫 진술부터 날짜·장소·행위를 정리해서 가세요.

군대 성추행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예요, 부대 조사가 부실해도 고소로 갈 수 있어요

군대 성추행 징계는 부대가 내리는 내부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법원을 통해 내리는 형벌이에요. 근거 법도 절차도 판단 주체도 달라요. 징계는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정하고, 형사처벌은 군형법·형법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정해요. 그래서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아요. 부대가 징계로 마무리했다고 형사고소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징계와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 것도 같은 행위를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성추행 처벌을 검색하며 '징계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아니에요. 군대 성희롱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접촉 없는 발언이 징계로 끝났더라도, 그 발언이 상관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는 따로 열려 있어요. 징계의 종류도 형벌과 달라요. 가해자가 병사면 강등·군기교육·휴가단축 같은 처분, 간부면 파면·해임·정직 같은 처분이고, 어느 쪽도 전과가 되지 않아요. 여군 간부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 벌금과 별도로 즉시 퇴직당한 것도 부대 쪽 조치의 영역이고요. 징계 결과는 부대에 통지를 요청해서 확인하고, 통지받은 내용은 형사 고소장에 붙는 자료가 돼요.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징계가 먼저 끝나고 고소하는 사건도,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건도 있어요. 부대가 조사한 기록은 형사 사건의 자료가 돼요. 징계위원회 의결서, 가해자가 부대에 쓴 경위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동기들의 진술은 고소장에 붙이거나 수사관에게 낼 수 있어요. 여군 대위 사건에서는 부대가 가해자를 징계한 사실 자체가 나중에 경찰의 불송치를 반박하는 근거가 됐어요. 발언이 이미 부대 안에 퍼져서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다는 게 '공개된 장소'를 다투는 자료였거든요.

부대 조사가 부실할 때가 문제예요. 선임의 반복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상담을 신청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앤이는 부대 조사를 기다리는 대신 형사고소로 전환했어요. 성고충상담관과의 문자 내역, 상담 신청서, 정신과 처방전을 확보하고, 주변 동기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여러 차례의 추행을 날짜·장소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수사기관에 냈어요. 가해자는 '복장 검사 과정에서 옷을 만졌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두 가지로 반박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등한 병사라 서로 복장 검사를 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전까지 복장으로 지적받은 적이 없고 실제 지휘권자인 분대장조차 생활관 안에서 복장 문제를 엄격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 사건 이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와 진단서를 더해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접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송치됐어요.

💡 병사 사이에는 복장검사 권한이 없어요

'복장검사하다 만졌다'는 변명은 동등한 병사끼리 검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무너져요. 사건 전 복장 지적이 없었다는 정황까지 더하면 추행 의도 부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대는 징계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에요. 여군 대위 사건에서 부대는 성희롱을 인정해 징계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병사들 사이의 뒷담화로 보고 불송치했어요. 이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경찰이 든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방식이고, 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송치로 뒤집혔어요. 이의신청 절차와 결정서 읽는 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징계 결과와 형사 결과가 어긋나는 건 군 사건에서 드물지 않고, 어긋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대 조사가 부실한지 아닌지를 피해자가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요. 신고한 뒤 상담관 면담 외에 가해자 조사가 있었는지, 목격자인 동기들에게 진술을 받았는지,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분리조치가 됐는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났다면 부대 절차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시점에 경찰서 고소로 전환하고, 그때까지의 부대 기록은 사본으로 챙기세요.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자리는 제한적이에요. 징계위원회는 가해자를 심의하는 자리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 진술서를 내거나 요청에 따라 진술하는 방식으로 관여해요. 그래서 징계 결과가 기대보다 가볍게 나와도 피해자가 그 결과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처벌의 무게를 정하는 건 형사절차예요. 징계 결과에 실망해서 형사 고소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예요. 반대로 징계 절차에 낸 피해 진술서는 나중에 경찰 진술과 어긋나면 안 되니, 부대에 낸 진술서의 사본을 꼭 남기고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쓰세요.

군대 성추행 사례, 선임의 반복 추행은 범죄일람표로 횟수를 특정해야 전부 인정돼요

군대 성추행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추행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반복됐는데, 피해자의 기억에는 '여러 번'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특정된 건만 혐의로 세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한 건씩 적어야 그 건 하나하나가 범죄사실이 되고, 여러 번의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로 인정돼야 형도 그만큼 무거워져요. 대신 피해자가 범행마다 시간·장소·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게 어려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군 사건의 첫 작업은 범죄일람표예요.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목격자, 직후에 보낸 메시지를 건별로 적은 표이고, 심앤이가 진행한 군 사건 세 건이 전부 이 표로 특정됐어요. 다섯 칸을 채우는 요령이 있어요. 날짜는 훈련·휴가·당직처럼 부대 일정과 붙여서 기억하면 복원이 돼요. 장소는 생활관 몇 호, 샤워장, 흡연장처럼 부대 안 지명으로 적고, 행위는 '만졌다'가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로 적어요. 목격자는 그 자리에 있던 동기의 이름과 그 사람이 본 범위까지. 직후 메시지는 그날 누군가에게 보낸 카카오톡이나 상담관에게 보낸 문자예요. 기억나지 않는 칸은 비워 두는 게 맞아요. 억지로 채운 칸 하나가 조사에서 전체 신빙성을 흔들어요.

선임이 어깨·허리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건은 몇 개월에 걸쳐 이어졌어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리한 뒤 주변 동기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날짜·장소별로 특정했고, 진술대비 프로그램으로 총 7회의 추행과 각 행위의 시간·장소·방식을 정리해 조사에서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게 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성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조차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점, 가해자가 부인하며 욕설을 퍼붓는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수사관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송치됐어요.

맞선임이 개인 정비 시간마다 생활관에 들어와 음담패설을 하며 잠을 못 자게 하고,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은 약 반년간 이어졌어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전역만 기다리며 버티다가 부대에 알리고 고소했지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고 기록도 확보하지 못해 심앤이를 찾았어요. 심앤이는 추행 횟수를 특정해 모든 범행이 빠짐없이 인정되게 하는 걸 사건의 핵심으로 잡았어요. 누락된 피해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 범행 일시·장소·방법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고소보충서에 붙였고, 경찰조사는 총 3차례 진행됐어요. 진술대비 프로그램으로 총 10차례의 추행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지켰고요. 이 사건에서 함께 진술한 사정이 있어요. 피해자는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신병이었고 평소에도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라 싫은 말을 바로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는 것. 조직의 위계와 개인 성향이 겹쳐 당시 강하게 따져 묻지 못한 사정을 진술에 자연스럽게 담았어요.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조서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수사관과 조율했고, 여러 차례의 추가 조사와 자료 요청 사이에서 수사관과의 소통을 전담해 보완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어요.

같은 내무반 선임이 샤워 중 장난처럼 몸을 건드리다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만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심앤이는 관할 검찰청 정보공개청구로 공소장과 진술조서를 확보해 총 6회의 추행을 특정했고, 그 숫자가 합의금 협상의 출발점이 됐어요. 기소된 뒤라도 횟수는 공소장에 적혀 있고, 그 기록을 받는 방법은 합의금 꼭지에서 봐요.

곧바로 따지지 못한 사정은 약점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피해자답지 않다'며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선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후임이, 신병이, 같은 생활관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즉시 항의하지 못한 이유는 진술에 담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받쳐요. 반복 추행에서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도 이 법리예요.

⚖️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은 진술을 받치는 사정이에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피해자답지 않다'며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선임의 지시를 따라야 했던 후임이 즉시 항의하지 못한 사정은 진술에 담으면 신빙성의 근거가 돼요.

⚖️ 대법원 2018도7709

'동성 간 장난'이라는 변명은 군 사건에도 따라와요. 추행인지는 상대 성별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로 판단하고, 그 변명을 뒤집는 자료와 남성 피해자 지원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 정리했어요.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고요.

💡 기억이 뭉치면 '여러 번'으로만 남아요

그때마다 날짜·장소·행위·목격자·직후 보낸 메시지 다섯 칸으로 쪼개 적어 두면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되고, 반복 범행이 전부 혐의로 서요.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분리조치·가명조서, 같은 부대에 남아야 할 때 신청할 것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와 분리조치는 신고한 뒤에도 같은 부대에서 지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직장이라면 퇴사나 휴직이라는 선택이 있지만 복무 중인 군인은 부대를 떠날 수 없고, 가해자도 전출되기 전까지 같은 생활관·같은 근무지에 있어요. 그래서 형사고소와 별개로 부대에 요청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부대 안에서는 분리조치와 청원휴가, 형사절차 안에서는 가명조서와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예요. 전부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고,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분리조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나 지휘관에게 요청해요. 생활관 변경, 근무 시간대 조정,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전출까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느 방법이 될지는 부대가 정하지만, 요청한 사실과 날짜는 피해자가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요청했는데도 분리가 안 된 채 지낸 시간은 나중에 민사 위자료의 근거가 돼요. 부대 샤워실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출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고, 그 기간의 정신적 고통과 공중화장실·탈의실을 이용할 때마다 카메라가 있을까 불안해한 트라우마를 엄벌탄원서와 소장에 담아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의 근거로 썼어요. 군대 성희롱 청원휴가도 같은 창구예요. 청원휴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부대에 신청할 수 있는 휴가이고, 일수와 조건은 부대 규정에 따르니 성고충상담관에게 분리조치와 함께 물어보세요. 요청한 날짜와 답변은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고요.

전출은 방향이 문제예요. 분리를 요청하면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보내는 방식이 먼저 제안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출은 그 자체가 불이익이에요. 가해자를 보내는 방식, 같은 부대 안에서 생활관과 근무를 나누는 방식이 있으니 어느 쪽을 원하는지 먼저 말하고, 결정 이유를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분리 뒤에 같은 부대 동기들 사이에서 험담이나 따돌림이 시작되면 그것도 성고충상담관에게 알리고 날짜별로 남겨요. 부대 안 2차 가해는 징계 사유이자 위자료 사정이에요. 진료는 군 병원과 민간 병원 어느 쪽이든 되고, 정신과 진단서와 처방전은 피해 이후를 보여주는 자료라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써요. 선임의 반복 추행 사건에서는 정신과 처방전과 생활기록부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였어요.

형사절차 안의 보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말로 요청해요. 가명조서는 조서와 서류에 실명 대신 가명을 쓰는 제도라 가해자 쪽에 넘어가는 기록에 실명이 남지 않고, 신뢰관계인 동석은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신변보호는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이 걱정될 때 신청해요. 복무 중인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은 부대 밖의 가족이나 친구여도 되고, 성고충상담관이 함께 앉는 것도 가능해요. 경찰 조사 출석은 부대 밖으로 나가는 일이라 지휘관에게 출석 일정을 알려야 하는데, 이때 사건의 내용까지 자세히 말할 의무는 없어요. 조사 목적의 외출이라는 것만 알리고, 어디까지 말할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각 제도의 조문과 신청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고, 법정 증언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차폐·비디오 중계 신문은 재판절차(법원)에 있어요. 군 성폭력 상담소를 찾고 있다면 부대 밖에서는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가 상담과 수사 동행을 하고, 부대 안에서는 성고충전문상담관과 국방헬프콜 1303이 창구예요.

분리가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군 간부 사건에서 가해자는 다른 부대로 강제 배치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의 부대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어요. 재판에서도 반성 없이 피해자를 탓했고요. 심앤이는 이 2차 가해를 민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용의 사정이 됐어요. 전출 뒤에 부대원을 통해 들어오는 압박, 가해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은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이 돼요.

💡 분리조치·가명조서·신변보호는 신청해야 받아요

자동으로 붙는 제도가 아니에요. 성고충상담관에게 분리를, 수사관에게 가명조서·신변보호를 각각 말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여군 성추행·성희롱, 직속 상관의 위력 추행과 부하 병사의 상관모욕 불송치 이의신청

여군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가해자가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려요. 직속 상관이 인사권을 쥔 채 추행하면 위력 추행이고, 부하 병사가 상관인 여군을 두고 성적 비하 발언을 퍼뜨리면 상관모욕이에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둘 다 군인등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고요. 심앤이가 진행한 여군 사건 두 건이 각각 이 두 구도예요.

훈련을 마치고 막 전입한 20대 여성 간부가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에게 당한 사건이에요. 그 부대는 몇 년간 여군이 없던 곳이라 간부들의 편견 섞인 발언이 이어졌고, 직속 상관은 '예전에 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 같은 말로 괴롭히면서 허리에 팔을 두르고, 뺨과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하는 척 손을 잡고,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까이 서서 몸을 대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했어요. 직무평가와 수상 같은 인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면서요.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부대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봐 약 3개월을 참다가 상급 부대에 신고했어요. 형사에서는 여러 행위 중 2건만 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가해자는 즉시 퇴직당했어요. 업무상 위력 추행은 상하관계만으로 위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유형이라, 일상적 접촉을 가장한 추행이 형사에서 축소되기 쉬워요. 위력의 법리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어요.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어도 폭행·협박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면 이 조문이 문제 돼요. 그래서 여군 간부 사건에서 남길 자료는 접촉 자체보다 '거역할 수 없었던 사정'이에요. 인사권을 언급한 말, 평가 시기와 겹친 접촉,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급 부대에 신고한 건 부대 경로였고, 형사 처벌은 그와 별개로 진행됐어요.

심앤이는 민사에서 결과를 뒤집었어요. 피해를 되풀이해 주장하는 대신 사건 전체를 토대로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밝히는 전략이었어요. 직속 상관이 인사권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위력 행사, 범행 수법이 일상적 접촉을 가장한 추행이라 모든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 다른 부대로 배치된 뒤에도 부대원에게 연락해 유리한 진술을 협박한 2차 가해, 재판에서 반성 없이 피해자를 탓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형사 결과대로면 500만 원 정도에 그칠 수 있던 위자료가 1,500만 원으로 인용됐어요.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소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것까지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해 마무리했고요. 형사에서 축소된 사건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부하 병사가 가해자인 사건이에요. 대위인 피해자와 전혀 친분이 없던 일반병사가 부대 안 여군들의 가슴 크기와 몸매에 순위를 매기며 성희롱을 일삼았고, 특히 피해자를 두고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비하 발언을 했어요. 피해자는 부대와 경찰에 신고했고, 부대는 성희롱으로 인정해 징계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병사들 사이의 뒷담화로 판단해 불송치했어요.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의 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관일 때 성립하고 벌금형이 없어요. 여군 간부가 부하 병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 일반 모욕죄가 아니라 이 죄가 문제 되는 거예요. 군 간부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계급이 가해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는 일이 있는데, 계급이 높다고 피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죄명이 붙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경찰이 든 이유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발언 장소가 소수만 있던 흡연장이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 병사들 간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는 것,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 이의신청서에서는 하나씩 반박했어요. 부대 흡연장은 다수의 병사가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된 장소라 전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발언이 부대 안에 퍼져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다는 점. 발언이 단발적 농담이 아니라 여군들의 신체를 반복해서 성적으로 대상화했고 같은 병사들조차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군형법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일반 모욕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며, 벌금형이 없다는 건 형이 무겁다는 뜻일 뿐 범죄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보라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 검찰은 기존 불송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심앤이는 피해자가 남성 병사들에 대한 두려움과 복무 의지 저하를 겪고 있다는 점,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에서 처벌 없이 끝나면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더해 송치를 요청했어요. 담당 수사관은 기존 의견을 전부 바꿔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어요.

💡 벌금형이 없다는 이유로 성립 요건을 좁히면 안 돼요

형이 무겁다는 건 형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요건을 까다롭게 볼 근거가 아니에요. 불송치 결정서에 그런 논리가 있으면 그 문장이 이의신청의 반박 지점이에요.

여군 사건에서 공통으로 남길 자료는 정해져 있어요. 인사권을 언급한 대화나 메시지처럼 지위를 이용한 정황, 발언을 들은 목격자와 발언이 부대 안에 퍼진 경로, 그로 인해 열린 징계위원회 자료. 위력은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상관모욕은 공연성을 입증해야 하는 죄라 이 자료들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결과를 갈라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반박하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정보공개청구로 형사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협상해요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액은 없어요. 횟수와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태도로 달라지고, 합의서 조항과 공탁 대응 같은 일반론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군대 성추행 합의금이 다른 사건과 다른 건 두 가지예요. 가해자 측이 '동성 간 장난'이나 '유사 사건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합의됐다'는 말로 낮게 부르며 직접 연락해 온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해 온 경우가 많아 협상에 쓸 기록이 손에 없다는 것. 순서는 기록 확보가 먼저예요.

같은 내무반 선임에게 당한 피해자는 스스로 형사고소를 하고 홀로 재판 절차를 대응하던 중 가해자에게서 합의 요청 연락을 받았어요. 선고 기일 전이었고 금액은 100만 원 수준이었어요. 심앤이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민사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소장과 진술조서 등 형사 기록을 확보했어요. 기록을 검토하니 가해자가 군대 안 위계를 악용해 총 6회의 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서는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2차 가해를 했고, 피해자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PTSD를 겪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정리됐어요. 남은 절차에 대한 불안이 컸던 피해자에게는 앞으로의 진행을 안내하고 전문 심리 상담기관을 연계했고요.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반복해 요청했어요.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중단하라고 가해자에게 분명히 전달했고, 그제야 가해자 측 변호인이 사무실로 연락해 정식으로 합의를 요청했어요.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합의된 사례를 들어 같은 수준을 제안했고, 심앤이는 그 금액이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군형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합의가 불가능하며, 민사 소장을 곧 접수할 예정임을 전달했어요. 가해자는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 합의금을 최대한 증액하겠다며 소장 접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처음 제안한 100만 원의 10배인 1,0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해 합의가 성사됐어요. 민사소송 없이 끝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협상의 지렛대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록이에요. 공소장에 적힌 6회라는 횟수와 진술조서에 남은 2차 가해가 있으니 '장난'이라는 말이 설 자리가 없었고, 위자료의 근거가 숫자로 정리됐어요. 정보공개청구는 관할 검찰청에 공소장·진술조서 같은 기록을 지정해 청구하고,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요. 기소 전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기 진술은 확보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군형법 적용이에요.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 가해자 측은 판결 전 합의가 절실하고, 그 절박함을 피해자가 낮은 금액에 응하는 이유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합의 조건을 정하는 건 가해자 측의 사정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횟수·행위·피해예요.

합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선고가 임박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공탁을 걸기도 해요. 받을 뜻이 없다면 그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은 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까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부대 동기나 간부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 오는 일도 있는데, 그 연락도 직접 연락과 같아요. 대리인에게 연결하라고만 답하고 대화 내용은 남겨 두세요.

💡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오면 대리인을 통해서만 답해요

직접 연락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기 쉽고,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정식으로 제안하게 만드는 게 협상의 시작이에요.

합의하지 않고 판결로 가는 길도 있어요. 부대 샤워실 몰카 사건에서 재판부는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냈어요. 화해권고결정은 일정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 결정이에요. 그 뒤 가해자 측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합의가 가해자의 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거절했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내 정식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해 위자료 1,200만 원을 판결했고, 담당 변호사는 즉시 소송 비용 계산서와 계좌를 전달해 기한 내 지급 의사를 확인했어요. 합의금과 처벌 의사를 분리해서 결정한 사건이에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니, 금액이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 안에 정하세요. 이의를 내면 정식 재판으로 돌아가고, 결정보다 낮아질 위험과 높아질 가능성을 같이 보고 판단해요.

형사 결과가 작아도 민사는 따로 가요. 여군 간부 사건은 형사에서 벌금 400만 원에 그쳤지만 민사에서 1,500만 원이 인용됐고, 그 근거는 앞 꼭지에서 봤어요.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 형사에서 축소된 부분은 민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절차와 위자료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신과 치료비와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있어요. 합의서를 쓴다면 합의 대상 행위의 범위, 처벌불원 여부, 직접 연락 금지를 문장으로 특정하고, 가해자가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 사건에서 인정한 행위에만 국한된 합의가 되지 않게 하세요.

군대 성폭행·군대 몰카, 군인등강간·준강간과 부대 샤워실 불법촬영은 이렇게 달라요

군대 성폭행은 추행과 같은 원리로 죄명이 바뀌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이면 강간은 군인등강간(군형법 제92조), 유사강간은 군인등유사강간(제92조의2), 잠들거나 취해 항거불능인 사이 당한 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이에요. 형법의 강간 3년 이상, 유사강간 2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고, 벌금형은 어디에도 없어요. 취해 잠든 후임을 상대로 한 행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제92조의4로 각 죄와 같은 기준이고요. 성립 요건, 그러니까 폭행·협박의 정도와 미수·치상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항거불능과 기억 단절의 입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돼 있어요.

군인등강간군형법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 쉽게 풀면 — 형법 강간(3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고 벌금형이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군무원이면 이 죄예요.
군인등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 쉽게 풀면 — 구강·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넣는 행위예요. 형법 유사강간(2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아요.
군인등준강간 · 군인등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조문 보기 ▾닫기 ▴
💬 쉽게 풀면 — 취해 잠든 사이 당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이에요. 회식 뒤 생활관에서 잠든 후임을 상대로 한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삽입 피해는 증거가 시간에 달려 있어요. 부대 안이라도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를 받을 수 있게 지휘관이나 성고충상담관에게 외진을 요청하고,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담아 두세요. 고소 여부는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증거는 지금뿐이에요. 수사는 추행과 마찬가지로 민간 경찰이 하고, 이첩과 신고 경로는 앞 꼭지와 같아요. 군인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절차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군에서 강간·준강간이 문제 되는 자리는 대개 회식이나 휴가 중 술자리, 그리고 생활관이에요. 술에 취해 잠든 사이의 일이라면 기억이 끊긴 구간과 남아 있는 구간을 구분해 진술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그날의 음주 정황, 직후 몸 상태를 남기세요. 부대 안이라면 같은 생활관 인원이 목격자이자 증인이라,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까지 기록해 두면 돼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이어져요.

군대 몰카는 조문이 바뀌지 않아요. 부대 샤워실·생활관·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촬영은 군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대로이고, 수사만 민간 경찰로 이첩돼요. 군에서 달라지는 건 증거의 모양이에요. 부대는 허가 없는 휴대폰 반입과 촬영이 제한되니 몰래 들여온 사실이 계획성의 정황이 되고, 촬영물이 안 나와도 다른 자료가 그 자리를 채워요. 같은 부대 선후임 사건이 그랬어요. 훈련 뒤 샤워 중이던 피해자가 탈의 공간에 세워진 휴대폰의 렌즈가 샤워장을 향한 걸 발견했고, 화면을 돌려보니 동영상 촬영이 켜져 있었어요. 돌아온 가해자는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갤러리를 확인하니 여러 사람의 나체가 찍힌 수십 개의 영상이 저장돼 있었어요. 가해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경위서를 썼지만 사과도 보상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하며 또 누가 찍을까 불안에 시달렸어요.

휴대폰 포렌식에서 촬영물은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해자는 기소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심앤이는 형사와 병행해 민사를 진행하면서 보호관계에 있는 하급 병사를 상대로 촬영한 점, 촬영이 금지된 부대에 허가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계획적·상습적으로 범행한 점, 경위서를 쓰고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을 소장에 담았고,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아 지연되지 않도록 야간·주말 특별송달을 요청했어요.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을 거쳐 이의신청 뒤 정식 재판에서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을 받았어요. 촬영물이 없어도 발견 당시의 화면, 갤러리 목록, 경위서, 휴대폰 반입 정황이 촬영 사실과 상습성의 증거예요. 압수수색·포렌식·삭제 지원의 절차는 불법촬영(몰카)에 있어요.

발견 직후에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휴대폰을 빼앗거나 영상을 직접 지우지 말고, 화면과 갤러리를 사진으로 남긴 뒤 곧바로 지휘관이나 성고충상담관에게 알려 휴대폰이 보전되게 하세요.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건 흔한 반응인데, 삭제된 영상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요. 부대에만 알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수사가 열리지 않아요. 갤러리에 다른 사람의 영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 수사에서 함께 특정되고 상습성의 근거가 돼요. 영상이 이미 밖으로 나갔거나 나갈까 걱정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유포 뒤의 대응은 불법촬영(몰카)에서 이어져요.

💡 촬영물이 안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부대에 허가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래 들여온 사실, 갤러리를 확인한 정황, 가해자가 쓴 경위서가 촬영 사실과 상습성의 증거가 돼요.

군대 성추행 전역 후 고소, 죄명은 행위 당시 신분 기준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군대 성추행 전역 후 고소는 가능해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죄명은 행위 당시의 신분으로 정해요. 복무 중에 당한 추행은 피해자가 전역한 뒤에 고소해도, 가해자가 먼저 전역했어도 군인등강제추행이에요. 전역이 죄명을 형법 강제추행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다만 전역한 뒤에 이어진 연락이나 접촉은 둘 다 민간인이 된 뒤의 일이라 일반 형사법이 적용돼요. 둘째,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고, 형법 강제추행도 같은 10년이에요. 전역하고 몇 년이 지났어도 그 안이면 고소할 수 있고, 가명조서·신변보호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도 전역 뒤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의 시효 계산과 개정 이력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있어요.

이미 고소한 사건은 전역해도 그대로 이어져요. 수사도 재판도 멈추지 않아요. 같은 내무반 선임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한 뒤 홀로 재판 절차를 대응하던 중에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받고 심앤이를 찾았어요. 복무 중 시작된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신분과 주소는 바뀔 수 있고, 절차는 그와 무관하게 굴러가요. 실무에서 챙길 건 두 가지예요. 주소가 바뀌면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알려서 통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전역이나 전출 전에 부대 안 자료의 사본을 확보하는 것. 성고충상담관 문자, 상담 신청서, 징계위원회 서류, 생활기록부, 군 병원 진료 기록은 부대에 남는 서류라 나중에 받기 어려워요.

이미 전역한 뒤라면 부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요. 국방부와 각 군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 본인이 신청한 상담 기록이나 본인이 당사자인 징계 관련 서류는 청구 대상이에요. 전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청구한 사실과 회신 자체가 그 시점에 부대에 알렸다는 정황이 돼요. 민사는 시효가 따로 있어요. 위자료 청구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니, 형사 공소시효 10년만 보고 민사를 미루면 안 돼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를 준비하는 이유이고,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피해자는 전역했는데 가해자가 아직 복무 중인 경우도 있어요. 간부라서, 또는 피해자가 먼저 전역해서요. 그래도 수사는 민간 경찰이 하고,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피해자가 민간인이 됐으니 부대에 알려질 걱정도 줄고, 가명조서를 쓰면 가해자 쪽 기록에 실명이 남지 않아요. 가해자가 복무 중이면 부대 안 자료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니, 고소장에 어떤 자료가 부대에 있는지를 적어 수사관이 확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역 후에는 부대의 보호 조치가 없어지지만 형사절차의 보호는 그대로예요. 가해자가 전역한 뒤 연락해 오면 그 연락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남겨 두고, 신변보호는 수사관에게 다시 요청하면 돼요. 복무 중에는 부대에 알려질까 봐 미루다가 전역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피해자도 많은데, 늦어진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 사정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요. 어디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군 사건을 진행해 온 심앤이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고소가 무고로 돌아올까 하는 걱정은 무고죄 방어에서 이어가요.

💡 전역해도 사건은 사라지지 않아요

신고한 뒤 만기 전역해도, 가해자가 먼저 전역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져요. 바뀐 주소만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 성추행 신고, 부대에 먼저 말해야 하나요 경찰에 먼저 해야 하나요?
처벌이 목적이면 경찰서 접수나 112예요. 부대 성고충상담관 신고는 분리조치·징계로 가는 경로라 그것만으로는 수사가 열리지 않고, 둘을 동시에 해도 돼요. 부대에 알린 기록은 나중에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되고, 군사경찰에 신고해도 성폭력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돼요.
Q. 군인등강제추행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벌금형이 없어요. 형법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달리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에요.
Q. 군인등강제추행인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날까 봐 걱정돼요.
벌금이 없다고 실형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가해자 측은 선고 전에 합의를 서둘러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반복 횟수, 진단서·생활기록부, 엄벌탄원서가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되고,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정한 뒤 피해자가 결정해요.
Q. 군대 성추행 징계로 끝났는데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나요?
네. 징계는 부대 내부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국가 형벌이라 별개예요. 징계위원회 기록과 가해자가 쓴 경위서는 고소장에 붙일 증거가 되고, 부대 조사가 부실했던 사건도 동기 진술서와 상담 문자로 직접 고소해 검찰송치된 사례가 있어요.
Q. 군대 성추행 청원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성고충전문상담관이나 지휘관에게 요청하고, 생활관 변경·근무 조정 같은 분리조치와 함께 신청해요. 일수와 조건은 부대 규정에 따르니 신청 전에 상담관에게 확인하고, 요청한 날짜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Q. 군인 성추행 신고하면 가해자와 같은 생활관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분리조치(생활관 변경·근무 조정·전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받아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출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내는 방식도 요청할 수 있어요. 부대 샤워실 몰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출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지낸 고통이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의 근거가 됐어요.
Q. 여군 성추행인데 가해자가 부하 병사예요. 처벌되나요?
신체 접촉은 군인등강제추행이고, 상관인 여군을 두고 성적 비하 발언을 퍼뜨린 건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이에요. 경찰이 병사들의 뒷담화로 보고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송치시킨 사례가 있어요.
Q. 군무원·사관생도·훈련병도 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1조가 정한 사람끼리라면 적용돼요. 현역 군인(입영한 훈련병 포함), 군무원,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돼 복무 중인 예비역 군인이 여기에 들어가요. 가해자나 피해자 한쪽이 민간인이면 형법 강제추행이에요.
Q. 군대 성추행을 여러 번 당했는데 날짜를 다 기억 못 해요.
동기 진술서, 성고충상담 문자, 진료 기록으로 시점을 복원하고 범죄일람표로 정리해요. 7회·10회·6회를 특정해 송치·합의로 간 사건이 있고,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지키려면 처음 정리한 표가 기준이에요.
Q.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액은 없고 횟수·정신적 피해·가해자 태도로 달라져요. 가해자가 100만 원을 제시한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형사 기록을 확보해 1,000만 원에 합의했고, 민사에서 위자료 1,200만 원과 1,500만 원이 인용된 군 사건이 있어요.
Q. 군대 성추행 전역 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죄명은 행위 당시 신분 기준이라 전역해도 군인등강제추행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가명조서·신변보호도 전역 후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고, 부대에 남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요. 민사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이라 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Q. 군 성범죄인데 군사경찰이 조사한다고 해요. 군사법원으로 가나요?
아니요.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해요. 군사경찰이 접수해도 민간으로 이첩되니, 어느 경찰서로 넘어갔는지와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Q. 군대 성추행 사건이 불송치됐어요.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에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받아 경찰이 든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고,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Q. 군대 몰카(부대 샤워실 불법촬영), 영상이 안 나왔는데도 처벌·배상이 되나요?
돼요.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기소돼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경위서와 허가되지 않은 휴대폰 반입 정황으로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발견 당시 화면과 갤러리 목록은 원본 그대로 남기세요.
Q. 군대 동성 성범죄, 선임이 '장난'이라고 해요. 군에서도 성추행인가요?
추행인지는 상대 성별이 아니라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로 판단해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됐다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실제로 '동성 간 장난'이라는 방어를 범죄일람표로 차단해 송치된 군 사건이 있어요. 군에서는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더 무거워지고, '장난' 변명을 뒤집는 자료와 남성 피해자 지원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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