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SNS·오픈채팅 성희롱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디지털 성범죄

DM·오픈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인스타 DM, 카톡 오픈채팅, 랜덤채팅에서 일방적으로 날아오는 성적인 말과 사진. "차단하면 그만"이라며 넘기는 분이 많지만, 이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예요. 익명 계정 뒤에 숨었어도, 단 한 번이었어도 성립하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DM·오픈채팅·랜덤채팅·영상통화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해요. 조문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SNS·메신저가 그대로 들어가요. 한 번이라도요.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오픈채팅방·단톡방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성적으로 깎아내리면, 메시지 도달(통신매체이용음란)과 별개로 모욕죄가 함께 성립해요. 욕설을 넘어 성관계 같은 구체적 사실을 퍼뜨렸다면 아래 명예훼손까지 문제 돼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오픈채팅방·SNS에 성관계 사실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리면, 단순 모욕보다 무겁게 처벌돼요. 거짓이면 형이 더 올라가고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 "장난이었다"는 변명, 안 통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해자들이 "장난", "취해서", "부계정으로 한 거라"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아요.

지금 해야 할 일

차단하기 전에, 캡처부터

계정 이름·아이디(@핸들)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게 대화 전체를 캡처하세요. 사라지는 메시지·스토리·영상통화라면 다른 기기로 화면을 녹화해두고요(내 화면·통화 녹화는 합법). 그다음 차단해도 늦지 않아요. 캡처 외에 진술·정황으로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익명 계정이라 누군지 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으로 발신자를 특정해요. 부계정·해외 메신저·랜덤채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차단·삭제했어도 플랫폼·통신사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오픈채팅방·단톡방이라면 방 정보까지 남기세요

방 이름·참여자 목록·문제가 된 발언을, 방을 나가기 전에 함께 캡처하세요. '여러 사람이 봤다'는 사실이 모욕·명예훼손 입증의 핵심이에요.

반복된다면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정을 바꿔가며 따라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돼요. 스토킹으로도 대응하는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다뤘어요.

💡 익명 계정·랜덤채팅이라 누군지 몰라도 돼요

핸들과 프로필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익명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캡처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요.

⚠️ 사진을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면, 그건 더 무거운 죄예요

"이 사진 뿌린다"며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순간은 단순 음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가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대응이 달라지니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음란물에 내 얼굴이 합성돼 있다면 허위영상물 문제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어져요.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훨씬 무거워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그루밍·성착취)로 격상되고, "동의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다뤄요.

💡 가해자나 그 팔로워가 나를 알아볼까 두렵다면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SNS 특성상 신상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고소 단계에서 신변보호와 비밀 유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동료이거나 사내 메신저·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노동청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순서 전략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어요. 절차 전반은 수사절차(경찰·검찰)·재판절차(법원), 합의 대응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한 욕설·인신공격은 모욕의 문제이고,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돼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어떤 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정확히 잡는 것부터가 전략이에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캡처 한 장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스타 DM이나 오픈채팅으로 받은 음란 메시지도 범죄인가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조문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SNS·메신저가 포함돼서 DM·오픈채팅·랜덤채팅 모두 한 번이라도 보내면 성립해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예요.
Q. 익명 계정·랜덤채팅이라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으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부계정이나 해외 메신저라도 익명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캡처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요.
Q. 차단해버렸는데, 사라지는 메시지라 증거가 없어요.
차단 전에 캡처해두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차단·삭제했어도 플랫폼·통신사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라지는 메시지나 영상통화는 다른 기기로 화면을 녹화해두면 증거가 돼요(내 화면·통화 녹화는 합법이에요).
Q.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명이 저를 성적으로 조롱했어요.
음란한 내용을 보낸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것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함께 문제 돼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듯 구체적인 내용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더해져요. 방 이름·참여자·발언을 캡처해두는 게 입증의 핵심이에요.
Q. 인스타·카카오에 신고해서 계정이 정지됐어요. 이걸로 끝인가요?
플랫폼이 계정을 정지·삭제하는 건 자체 제재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예요. 오히려 계정이 사라지면 메시지 증거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먼저 캡처해두고, 플랫폼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Q.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나요? 고소를 취소하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함께 문제 되는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모욕까지 묻고 싶다면 미루지 마세요.
Q. 받은 사진을 빌미로 돈이나 만남을 요구당하고 있어요. 음란 메시지랑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더 무거운 죄예요. 사진을 뿌리겠다며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순간은 단순 음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가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이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대응 방향이 달라지니 협박이 시작됐다면 별도로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Q.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그루밍·성착취)로 격상돼요. 그리고 "동의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일반 통매음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에요.
Q. 고소하면 가해자나 그 팔로워가 제 신원을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SNS 특성상 신상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고소 단계에서 신변보호와 비밀 유지를 함께 요청하면 돼요.
Q.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예요. 사내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요?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동료이거나 사내 메신저·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노동청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가 중요하니 처음부터 전략을 잡는 게 좋아요.
Q. 같은 사람이 계정을 바꿔가며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정을 바꿔가며 따라오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돼요. 이럴 때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게 대응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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