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해자들이 "장난", "취해서", "부계정으로 한 거라"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아요.
지금 해야 할 일
차단하기 전에, 캡처부터
계정 이름·아이디(@핸들)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게 대화 전체를 캡처하세요. 사라지는 메시지·스토리·영상통화라면 다른 기기로 화면을 녹화해두고요(내 화면·통화 녹화는 합법). 그다음 차단해도 늦지 않아요. 캡처 외에 진술·정황으로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어요.
익명 계정이라 누군지 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으로 발신자를 특정해요. 부계정·해외 메신저·랜덤채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차단·삭제했어도 플랫폼·통신사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오픈채팅방·단톡방이라면 방 정보까지 남기세요
방 이름·참여자 목록·문제가 된 발언을, 방을 나가기 전에 함께 캡처하세요. '여러 사람이 봤다'는 사실이 모욕·명예훼손 입증의 핵심이에요.
반복된다면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정을 바꿔가며 따라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돼요. 스토킹으로도 대응하는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다뤘어요.
핸들과 프로필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익명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캡처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요.
"이 사진 뿌린다"며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순간은 단순 음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가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대응이 달라지니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음란물에 내 얼굴이 합성돼 있다면 허위영상물 문제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어져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그루밍·성착취)로 격상되고, "동의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다뤄요.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SNS 특성상 신상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고소 단계에서 신변보호와 비밀 유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동료이거나 사내 메신저·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노동청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순서 전략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어요. 절차 전반은 수사절차(경찰·검찰)·재판절차(법원), 합의 대응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한 욕설·인신공격은 모욕의 문제이고,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돼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어떤 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정확히 잡는 것부터가 전략이에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캡처 한 장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스타 DM이나 오픈채팅으로 받은 음란 메시지도 범죄인가요?▼
Q. 익명 계정·랜덤채팅이라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Q. 차단해버렸는데, 사라지는 메시지라 증거가 없어요.▼
Q.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명이 저를 성적으로 조롱했어요.▼
Q. 인스타·카카오에 신고해서 계정이 정지됐어요. 이걸로 끝인가요?▼
Q.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나요? 고소를 취소하면요?▼
Q. 받은 사진을 빌미로 돈이나 만남을 요구당하고 있어요. 음란 메시지랑 같은 건가요?▼
Q.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Q. 고소하면 가해자나 그 팔로워가 제 신원을 알게 되나요?▼
Q.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예요. 사내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요?▼
Q. 같은 사람이 계정을 바꿔가며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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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