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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와 처벌, 오픈채팅 성희롱 대응

인스타 DM·카톡 오픈채팅·랜덤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익명 계정이어도 단 한 번이어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처벌돼요. 통매음 고소 방법과 형량, 발신자 특정, 합의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과 오픈채팅 모욕죄·명예훼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DM·오픈채팅·랜덤채팅·영상통화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도달하게' 하면 성립해요. 조문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SNS·메신저가 그대로 들어가요. 한 번이라도요.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오픈채팅방·단톡방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성적으로 깎아내리면, 메시지 도달(통신매체이용음란)과 별개로 모욕죄가 함께 성립해요. 욕설을 넘어 성관계 같은 구체적 사실을 퍼뜨렸다면 아래 명예훼손까지 문제 돼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오픈채팅방·SNS에 성관계 사실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리면, 단순 모욕보다 무겁게 처벌돼요. 거짓이면 형이 더 올라가고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실명 없는 저격글도 잡혀요. 저격글에서 가해자들이 기대는 항변은 "이름을 밝힌 적 없다"는 거예요. 그 항변, 깨져요.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쓴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00다50213). 특정성의 핵심은 실명 언급 여부가 아니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인적사항 언급 없이 사건명과 판결문을 노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 사건이 있어요(사이버 렉카 유튜버로부터 사이버불링 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내 이름이 없어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해요.

공연성도 넓게 인정돼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한 확립된 법리예요(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그러니 여러 명이 보는 게시물만이 아니라, 1:1 메시지나 개인 카톡으로 보낸 험담도 공연성이 인정돼요. 개인 메시지의 내용이 지인들 사이에 다시 퍼졌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게 입증의 열쇠예요.

24시간이면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하이라이트로 고정해두면 지속 노출이 돼요. 아래 룸메이트 사건에서는 약 10개월에 걸친 게시 시점을 일자별로 특정해 반복성을 입증했고, 친구가 올린 저격 스토리 20여 개를 약 2주간 하이라이트로 고정해 둔 정황까지 잡아 송치된 사건도 있어요(친구가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퍼뜨리고 성적으로 모욕한 명예훼손 사건). 그러니 게시물은 URL·게시 일시·계정이 함께 보이게 원본을 보존하고, 지인이 전달해 준 캡처본과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봤다'는 진술까지 확보해두세요.

명예훼손모욕형사고소
룸메이트가 인스타그램 까판 계정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황대학 동기이자 오랜 룸메이트가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흉기로 위협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마약 중독자다' 같은 허위사실과 욕설을 반복 게시했어요.

대응스토리 게시물과 지인들이 전달해 준 DM·카카오톡을 검토해 허위사실 게시는 명예훼손으로, 경멸적 표현은 모욕으로 나눠 특정했어요. 서로 팔로우하는 지인이 80명 넘게 겹치고 지인들이 "네 이야기 아니냐"며 캡처를 보내온 정황으로 실명 없이도 특정성을 입증하고, 약 10개월에 걸친 게시 시점을 일자별로 정리해 반복성을 보였어요.

결과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
⚠️ 글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공갈이에요

저격글·박제글을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 명예훼손을 넘어 공갈의 문제예요. 응할수록 재접근과 추가 요구가 반복되니, 돈을 보내거나 삭제 합의를 하기보다 증거를 온전히 확보한 뒤 형사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해요. 해외 플랫폼의 익명 계정도 국제 공조와 가상화폐 흐름 추적(국내 거래소 실명 인증 내역)으로 운영자를 특정해 구속 송치한 사례가 있어요.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따로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라며 성적 욕망만 부인하는 거예요.

이 방어는 대법원 판례 앞에서 깨져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8도9775).

욕설에 화풀이가 섞여 있어도, 나를 성적으로 깎아내려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에요.

물론 경계는 있어요.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욕설·인신공격만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예요. 하지만 '걸레', '주물럭' 같은 성적 비하 표현이 담겼다면 단순 욕설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에요.

성적 목적성, 수치심 유발, 통신매체 이용.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성립해요. 아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 욕망만 부인한 가해자를, 이 법리로 검찰 송치까지 끌고 간 사건이에요.

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 모욕당해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건

상황소개팅 앱에서 만나 데이트한 상대가 술에 취해 돌변했고, 연락을 무시하자 욕설과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혼자 낸 진정서로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종결될 위험이 있었어요.

대응수사관과 소통해 형사 고소로 전환하고, 앱 대화·카카오톡·문자 전체와 앱 신고 내역을 모아 범행을 날짜별로 정리한 고소장을 냈어요. 가해자가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적 욕망을 부인하자, 성적 비하·조롱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반박했어요.

결과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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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었다"는 변명, 안 통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해자들이 "장난", "취해서", "부계정으로 한 거라"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아요.

생방송·상태 메시지·게시판 댓글·사칭도 통매음, DM이 아니어도 처벌돼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통신매체'와 '도달'은 1:1 쪽지에 한정되지 않아요. 단톡방·오픈채팅·댓글도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고, 실제 사건들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 생방송(BJ·유튜버) — 다수가 지켜보는 라이브에서 특정 시청자를 성적으로 조롱한 발언도, 통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한 거예요. "이름을 직접 말한 적 없다"는 회피는 호칭과 맥락으로 깨져요. 영상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바뀌어도 끝이 아니에요. 방송이 지워졌어도 가해자의 휴대폰·노트북에는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비교적 가벼운 죄명이어도 영장이 나올 수 있어요. 시청자의 증언 카카오톡, 진료 기록, 녹화본이 삭제된 화면 캡처 같은 정황 증거도 폭넓게 쓰이고요.
  • 메신저 프로필·상태 메시지 — 피해자 한 사람만 보이도록 멀티프로필을 설정하고 상태 메시지에 성적 비하 문구를 걸어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14회로 특정돼 송치된 사건이 있어요(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작성한 가해자, 동성임에도 통매음으로 인정 받은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확인 여부('투데이' 조회)까지 살펴 가며 문구를 걸어둔 정황도 잡았고요. 같은 사건에서 동성 사이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어요.
  • 공개 게시판 댓글 — 대학 커뮤니티의 동아리 전용 게시판처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달 요건이 인정돼요. 도달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에서도 판례를 폭넓게 인용해 인정받고 송치까지 갔어요(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 나를 사칭한 성적 대화 — 내 신상정보를 이용해 채팅앱에서 나인 척 제3자와 성적 대화를 나누는 사칭형 성희롱도,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함께 물을 수 있어요.

아래는 공개 생방송에서 한 성희롱 발언을 이례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BJ가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성희롱한 사건

상황매일 방송을 보며 후원하던 BJ가 약 200명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며 "관심 있는데 안 되니 괴롭힌다"고 말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했어요. 시청자들도 덩달아 조롱했고, 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방송 녹화본을 모두 지웠어요.

대응진료확인서와 복약안내문,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시청자와의 메시지, 녹화본 삭제 화면 같은 정황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냈어요. 원본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짚어 휴대폰·노트북·데스크탑 압수수색을 요청해 녹화본을 확보했고, 가해자가 발언 대상을 다른 시청자로 돌리자 그 시청자는 가해자보다 나이가 어려 '누나'라는 호칭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녹화본으로 반박했어요.

결과공개 방송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인정돼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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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인플루언서라서 겪는 특유의 쟁점은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에서 따로 다뤄요.

통매음 고소 전 지금 해야 할 일, 차단 전 캡처부터 익명 계정 특정까지

차단하기 전에, 캡처부터

계정 이름·아이디(@핸들)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게 대화 전체를 캡처하세요. 사라지는 메시지·스토리·영상통화라면 다른 기기로 화면을 녹화해두고요(내 화면·통화 녹화는 합법). 그다음 차단해도 늦지 않아요. 캡처로 끝내지 말고 메신저의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텍스트 파일)까지 저장해두면 더 든든해요. 원본이 있으면 위변조 의심을 차단해 증거의 힘이 세지거든요. 가해자와 통화하거나 직접 따지게 된다면 녹음부터 켜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라,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은 합법이고 형사·민사 증거로 모두 쓸 수 있어요.

익명 계정이라 누군지 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으로 발신자를 특정해요. 부계정·해외 메신저·랜덤채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차단·삭제했어도 플랫폼·통신사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접수는 경찰서 방문 외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자기 계정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거짓말탐지기의 거짓 반응과 같은 사진을 다른 대화에서 쓴 정황으로 고소 3개월 만에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오픈채팅방·단톡방이라면 방 정보까지 남기세요

방 이름·참여자 목록·문제가 된 발언을, 방을 나가기 전에 함께 캡처하세요. '여러 사람이 봤다'는 사실이 모욕·명예훼손 입증의 핵심이에요.

반복된다면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정을 바꿔가며 따라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돼요. 날짜·매체·내용을 표 하나로 특정하는 '범죄일람표' 수준으로 정리하면 수사관님이 방대한 피해를 한눈에 파악해요. 아래 사건에서도 100회가 넘는 행위를 일람표로 특정했어요. 수사관님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기록이 수사의 속도를 정해요. 스토킹으로도 대응하는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다뤘어요.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전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로부터 성적으로 조롱당하고 스토킹 당한 사건

상황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가 "왜 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느냐"며 전화와 문자 수십 통을 보내고,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 연락했어요. 방송 BJ인 피해자의 방송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리며 성적 발언과 인신모독을 하고 까판 계정에 허위 제보까지 했어요.

대응전화·문자·카카오톡 내역을 전부 확인해 100회가 넘는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특정하고, 성적으로 비하한 게시물까지 증거로 정리해 고소장을 냈어요. 오해를 이미 소명했는데도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점으로 스토킹을, 성적 조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을 각각 입증했어요.

결과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잠정조치로 모든 연락 금지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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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계정·랜덤채팅이라 누군지 몰라도 돼요

핸들과 프로필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익명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캡처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요.

⚠️ 사진을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면, 그건 더 무거운 죄예요

"이 사진 뿌린다"며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순간은 단순 음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가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대응이 달라지니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음란물에 내 얼굴이 합성돼 있다면 허위영상물 문제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어져요.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훨씬 무거워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그루밍·성착취)로 격상되고, "동의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다뤄요.

⚠️ 채팅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일이 생겼다면

오픈채팅·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났다가 추행·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건 메시지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강간 등의 문제예요. 채팅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잘못이 아니고, 만남에 동의한 것이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를 특정할 단서인 채팅 대화·프로필·닉네임·오픈채팅방 URL을 지우지 말고, 신체 피해가 있다면 씻지 않은 채 72시간 안에 해바라기센터·병원에서 증거를 채취하세요.

실제로 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이동 중 기습적으로 팔짱을 끼며 추행한 남성의 고의를 20살 넘는 나이 차와 친분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입증해 벌금 300만 원 처벌로 이어진 사건(오픈채팅 모임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의 가게에 초대받았다가 추행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다움' 공격을 증인신문 대비로 반박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 가해자나 그 팔로워가 나를 알아볼까 두렵다면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SNS 특성상 신상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고소 단계에서 신변보호와 비밀 유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수사가 미지근하게 흘러가도, 뒤집는 길이 있어요. 경찰서에 진정서만 내면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진술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될 수 있어요. 형사 고소로 전환해야 수사가 정식으로 굴러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처럼 가벼워 보이는 죄명일수록 수사가 소극적으로 흐르기 쉬워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고소장·의견서로 법리를 잡아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불송치가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심앤이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고 있어요.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판단의 오류를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면 뒤집을 수 있고, 실제로 성희롱 발언의 공연성을 좁게 해석한 불송치를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보완수사 끝에 송치받은 사건이 있어요. 결정서 확보가 빠를수록 유리하니 미루지 마세요. 절차 전체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이어가요.

통매음 합의금과 손해배상, 첫 제안 300만 원이 기준이 아니에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합의금이나 위자료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처벌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내가 입은 피해를 회복받는 길은 따로 열려 있거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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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쉽게 풀면 — 음란 메시지·성적 조롱은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예요. 합의금 협상도 결국 이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가해자가 처음 부른 금액이 기준이 아니에요.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이 협상의 근거가 돼요. 동종 성범죄의 최근 민사 위자료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합의는 금액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아래 익명 DM 사건의 합의서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조항, 접근금지·통신제한, 비밀유지,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어떤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하지 못하게 하는 소제기금지, 위반하면 추가 손해배상금을 무는 위약벌까지 담았어요. 합의 이후의 일상까지 지키는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해요.

디지털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성희롱 DM, 재판단계에서 합의금 3배 증액해 1,000만 원으로 합의 성공한 사건

상황익명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름을 부르며 "가슴이 몇 컵이냐" 같은 성희롱 DM을 반복해서 보냈어요. ECRM으로 신고해 IP 추적으로 가해자가 검거됐지만, 가해자는 수사 내내 부인하며 사과 한 번 없었어요.

대응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사가 끝나는 즉시 낼 민사소장을 미리 준비했어요. 1회 공판에서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3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하자, 동종 사건의 최근 위자료 판례와 민사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근거로 협상했어요.

결과3배가 넘는 1,000만 원에 범행 인정·접근금지·통신제한·비밀유지·위약벌 조항을 담아 선고 전 합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

합의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배상은 민사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채팅앱에서 피해자를 사칭해 성적 대화를 나눈 전 연인에게 형사 징역 1년을 받게 한 뒤, 강제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민사조정으로 1,750만 원을 곧바로 수령한 사건이 있어요(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해 성희롱한 사례). 조정 조항에는 접근·연락 금지와 피해사실 발설 금지, 위반 1회당 100만 원 배상 약정까지 담았고요.

배상이 형사 2심에서 감형 사유로 쓰이지 않도록 엄벌 의사를 형사재판부에 따로 밝혀, 배상에도 불구하고 1심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다만 가해자 쪽이 신청하는 형사조정에서는 불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성급히 수락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배상받을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성희롱이 딥페이크 합성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워 공동책임을 주장했어요. 화해권고로 위자료 1,000만 원이 결정됐고, 분납 방식에 이의신청해 정식 판결에서도 1,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됐어요(SNS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형사에서 인정된 혐의, 예컨대 보호처분으로 교육·봉사를 이수한 사실 자체가 민사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 배상 자력이 없는 미성년 본인 대신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 합의 절차와 협상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 민사소송의 흐름과 위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동료이거나 사내 메신저·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노동청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순서 전략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어요. 내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정확히 잡는 것부터가 전략이에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캡처 한 장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스타 DM이나 오픈채팅으로 받은 음란 메시지도 범죄인가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조문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SNS·메신저가 포함돼서 DM·오픈채팅·랜덤채팅 모두 한 번이라도 보내면 성립해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예요.
Q. 익명 계정·랜덤채팅이라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으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부계정이나 해외 메신저라도 익명 뒤에 숨었다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캡처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요.
Q. 차단해버렸는데, 사라지는 메시지라 증거가 없어요.
차단 전에 캡처해두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차단·삭제했어도 플랫폼·통신사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라지는 메시지나 영상통화는 다른 기기로 화면을 녹화해두면 증거가 돼요(내 화면·통화 녹화는 합법이에요).
Q.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명이 저를 성적으로 조롱했어요.
음란한 내용을 보낸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것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함께 문제 돼요.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듯 구체적인 내용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더해져요. 방 이름·참여자·발언을 캡처해두는 게 입증의 핵심이에요.
Q. 인스타·카카오에 신고해서 계정이 정지됐어요. 이걸로 끝인가요?
플랫폼이 계정을 정지·삭제하는 건 자체 제재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예요. 오히려 계정이 사라지면 메시지 증거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먼저 캡처해두고, 플랫폼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Q.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나요? 고소를 취소하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함께 문제 되는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모욕까지 묻고 싶다면 미루지 마세요.
Q. 받은 사진을 빌미로 돈이나 만남을 요구당하고 있어요. 음란 메시지랑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더 무거운 죄예요. 사진을 뿌리겠다며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순간은 단순 음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가 아니라 촬영물이용협박이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대응 방향이 달라지니 협박이 시작됐다면 별도로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Q.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그루밍·성착취)로 격상돼요. 그리고 "동의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일반 통매음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에요.
Q. 고소하면 가해자나 그 팔로워가 제 신원을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비밀로 보호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SNS 특성상 신상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고소 단계에서 신변보호와 비밀 유지를 함께 요청하면 돼요.
Q.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예요. 사내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요?
보낸 사람이 직장 상사·동료이거나 사내 메신저·단톡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노동청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가 중요하니 처음부터 전략을 잡는 게 좋아요.
Q. 같은 사람이 계정을 바꿔가며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계정을 바꿔가며 따라오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돼요. 이럴 때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게 대응에 도움이 돼요.
Q.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발뺌해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에서 가장 흔한 방어인데, 대법원 판례 앞에서 깨져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이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대법원이 판시했거든요(대법원 2018도9775). 그래서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메시지라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변명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Q. 제 이름 없이 올린 저격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돼요. 특정성의 핵심은 실명 언급 여부가 아니라 글을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예요(대법원 2000다50213). 게시물 원본과 함께 지인이 전달해 준 캡처본,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봤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두면 입증에 힘이 돼요.
Q. BJ·유튜버가 생방송에서 저를 성적으로 조롱했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돼요. 다수가 지켜보는 라이브에서 특정 시청자를 성적으로 조롱한 발언도 통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이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어요. 방송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바뀌어도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기기에서 녹화본을 확보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Q.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합의금이나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처음 부른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해 온 위자료 수준이 협상의 근거가 돼요. 합의가 싫다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할 때는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같은 조항까지 함께 담는 게 좋아요.
Q. 고소했는데 수사가 흐지부지되거나 불송치가 나왔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있다면 형사 고소로 전환해야 수사가 정식으로 굴러가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고소장·의견서로 법리를 잡아주면 소극적인 수사도 움직여요. 불송치가 나와도 심앤이는 이의신청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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