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데이트폭력 죄명, 폭행·협박·연인 강간
연인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헤어진 뒤의 반복된 접근은 별도의 범죄가 돼요.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조문 보기 ▾닫기 ▴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스토킹행위란(정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했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거부 의사에도 반복해서 걸었다는 사정이 필요해요. 실제로 초 단위로 걸려온 전화와 부재중 기록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송치를 이끈 사례가 있어요.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상황이별 통보 뒤 전 남자친구가 초 단위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고, 직장으로까지 전화했어요.
대응전화·문자·부재중 기록과 회사로 걸려온 기록까지 빠짐없이 모으고, 타임라인 양식으로 날짜·시간별 진술을 정리해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어요.
결과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고, 겁을 먹은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200만 원 제안을 900만 원으로 올려 합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그건 강간(형법 제297조)·준강간(형법 제299조)이에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성폭행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부부도 그런데 연인은 말할 것도 없죠. 교제 중이라는 사실, 이전에 합의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날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해요.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가해자가 빌면서 합의해 달라고 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해요.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되니, 합의 여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정하세요. 합의금 기준과 진행 방식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뤘어요.
합의로 간다면, 합의서는 돈을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의 안전을 설계하는 문서예요. 실제 심앤이가 진행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합의서와 조정조서에는 지인·SNS 등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와 소제기 금지, 위반하면 회당 1,000만 원을 배상하는 처벌조항, 촬영물이 얽힌 사건의 촬영물 미소지 확약과 유포 시 손해배상, 그리고 정식 사과문까지 담겼어요.
협상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가해자의 첫 제안액이 적정선이 아니거든요. 형사 절차가 진행될수록 협상의 지렛대는 피해자 쪽으로 넘어오고, 아래 사건에서도 1,500만 원 제안이 3,0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고, 폭력의 유형과 심각성, 피해 정도, 증거의 명확성, 성범죄 결부 여부, 가해자의 태도와 자력을 종합해 정해져요.
상황교제 중 반복된 데이트폭력 끝에 차 안에서 차량용 손전등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대응형사 절차와 함께 치료비·심리상담 비용·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해 가해자를 압박했어요.
결과최초 제안액의 2배인 3,000만 원에 민형사 통합 합의가 성립했고, 조정 결정문에 연락·접근 금지와 위반 시 위약벌 조항까지 담겼어요.
사건 전문 보기 →연인이니 당연히 좋았던 기록이 많죠. 법원도 연인 관계의 특성을 알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범행 전후의 변화: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흔적, 친구에게 두려움을 호소한 카톡, 다친 사진, 이런 게 강력한 증거가 돼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가장 흔한 협박 수단이에요. 실제 사례의 가해자들은 유서를 언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죄책감을 붙잡아 관계를 강요했어요. '헤어지면 너는 살인자가 된다'는 말까지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정말 죽을까 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간 사례도 있었고요. 수사기관은 이런 발언을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로 봐요. 아래 사건에서는 유서 언급이 협박 혐의로 인정돼 송치됐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 정말 걱정될수록, 내가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사법 절차가 개입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한 길이에요. 죄책감으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가해자가 노리는 통제이고, 그 굴레는 법으로 끊을 수 있어요.
상황헤어진 지 수개월 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전화로 연락을 이어갔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과 자살하겠다며 유서를 언급하는 협박까지 했어요.
대응스토킹과 협박 혐의를 특정한 고소장을 내면서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해 연락 자체를 먼저 차단했어요.
결과스토킹·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잠정조치 뒤 모든 스토킹과 협박이 멈췄어요.
사건 전문 보기 →데이트폭력·스토킹 신고 전 할 일, 상해진단서·스토킹 일지·안전이별 설계
- ⚠️ 신체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즉시 112.
- 다친 곳은 사진 + 진료 기록. 멍·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날짜가 남게 찍고, 병원 진료로 기록을 남기세요.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이고, 처벌도 더 무거워요. 폭행죄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로, 상해죄는 다친 결과로 성립하거든요. 손전등처럼 일상 물건이라도 단단한 재질의 위험한 물건으로 다쳤다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예요. 물건이 어떤 재질이고 어떻게 쓰였는지가 죄명을 가르니, 상처만이 아니라 맞은 물건도 사진으로 남기고, 상해진단서는 시일 안에 확보하세요. 이전에 맞았던 정황도 메시지·사진으로 함께 남겨 두면 죄질과 상습성을 뒷받침해요.
- 협박·폭언·연락은 차단하기 전에 보존하세요.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당사자 녹음 합법), 음성메모. 차단은 보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남은 자료가 별로 없을 때 증거를 채워가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따라다니거나 반복 연락이 시작됐다면 '스토킹 일지'를 쓰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 날짜·시각·장소·행위를 한 줄씩. 스토킹은 '지속·반복'이 성립요건이라, 한 건 한 건은 약해 보여도 쌓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돼요. 그리고 차단하기 전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거부 의사를 한 번은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그 뒤에 오는 모든 연락이 내 의사에 반한 것임을 입증하기 쉬워져요. 무서워서 몇 번 답장했더라도 괜찮아요. 해코지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함께 적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쌓인 기록은 변호사가 날짜순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제출해요. 약 150건의 연락을 정리한 일람표로 송치를 이끈 사건도 있는데, 흩어진 연락이 한 표에 모이는 순간 개별로는 사소해 보이던 행위가 상습적 범죄로 드러나요.
- '안전 이별'을 설계하세요. 이별 통보는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메시지로 하고, 직후의 보복에 대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와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이별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 통보 전에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와 순서를 정하는 걸 권해요.
벗어나려고 밀치고 팔을 잡은 건 폭행이 아니라 방어예요. 그런데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수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피의자로 끌어내리려는 일이 흔해요. CCTV 없는 집 안에서 벌어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도적인 체격 차이(가해자는 185cm에 90kg, 피해자는 20cm 이상 작고 왜소함),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밀친 행위는 공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라는 점, 피해자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정황을 종합해 가해자만 폭행·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러니 몸싸움 과정의 신체 접촉을 숨기지 마세요. 벗어나려다 잡고 밀었던 경위까지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상대의 왜곡을 무력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사건 직후의 병원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112·119 신고 이력이 방어행위와 가해행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돼요.
상황남자친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밀쳐지고 옷을 잡아끌려 가구에 부딪혀 다쳤는데,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됐어요.
대응수임 당일 선임계를 내고 경찰 진술조서를 확보한 뒤, 112에 폭행을 신고한 쪽은 의뢰인이었다는 점과 갈비 부위 미세골절 등 상해의 양상, 가해자가 스스로 폭력성을 인정한 카카오톡을 3차례 의견서로 정리했어요.
결과쌍방폭행 피의자가 아닌 단독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벌금 9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폭력과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더 심해져요. 실제로는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대부분 멈춰요. 접근금지가 걸리고 위반하면 유치(구금)까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요. 참는 게 아니라 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 다만 어떤 보호조치도 100%는 아니니, 위협이 급박한 순간엔 항상 112가 먼저예요.
스토킹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신고 직후 3단 보호장치와 접근금지 신청
신고를 막는 가장 큰 두려움은 보복이에요. 그래서 스토킹처벌법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의 위험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3단으로 두고 있어요. 판결이 아니라 신고 직후부터 작동해요.
- 응급조치(신고 즉시) —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고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요. 스토킹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어요.
- 긴급응급조치(최대 1개월) —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이 긴급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경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걸 수 있어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그만큼 빠르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돼요.
- 잠정조치(법원 결정) — 서면경고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해요. 접근금지·연락금지는 한 번에 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유치는 1개월 이내).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실무에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보복이 걱정되면 고소 접수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먼저 결정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아래 사건은 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먼저 결정되도록 절차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잠정조치에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일을 체크해 두고 기한이 올 때마다 연장 신청을 이어가면 보호가 끊기지 않아요.
상황이별 통보 뒤 전 연인이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선물 공세로 스토킹을 이어갔어요.
대응고소 사실을 알면 찾아올 성향이라 잠정조치 결정이 먼저 나온 뒤 고소 사실이 알려지도록 순서를 설계했고, 방대한 일방적 연락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어요.
결과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잠정조치 뒤 가해자는 모든 스토킹을 멈췄어요.
사건 전문 보기 →조치가 내려지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가 실제로 연락을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스토킹 423회를 일람표로 정리해 수임 4일 만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잠정조치·경고조치를 신청한 사건(500건에 달하는 스토킹 및 협박 피해, 범죄일람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고소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모든 스토킹과 협박을 멈췄어요.
드물게 제3자 휴대폰이나 SNS 가계정으로 우회하는 가해자도 있는데, 그 우회 접근 자체가 추가 증거가 돼요. 잠정조치 뒤에도 이렇게 접근한 가해자의 우회 가해를 지인 진술서·문자내역·캡처로 입증해, 잠정조치를 연장하고 초범임에도 정식 기소까지 이끌어낸 사건(방송 BJ 피해자, SNS 까판 계정에서 명예훼손 및 스토킹 당한 사건)도 있어요. 여기에 위에서 말한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까지 더하면 보호막이 겹겹이 쌓여요. 고소장 접수부터 조사·송치로 이어지는 일반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세요.
혹시 증거가 흩어져 한 번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끝이 아니에요. 경찰 불송치는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고(심앤이는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고 있어요), 검찰 불기소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항고로 되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다른 로펌을 통한 고소가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막혔던 사건을, 수사 미진을 짚은 약 100페이지의 항고이유서로 뒤집어 명예훼손 혐의의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일(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일부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한 채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이별 보복에 붙는 죄명, 협박·공갈·명예훼손·주거침입·감금과 민사 배상
이별 보복은 한 덩어리의 괴롭힘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개의 범죄예요. 죄명을 하나하나 특정할수록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제대로 평가해요. 실제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괴롭힘을 공갈·강요미수·협박·스토킹 4개 죄명으로 특정해 전부 검찰에 송치시킨 사건이 있어요.
상황헤어진 지 수년 뒤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며, 내연녀였다는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어요.
대응괴롭힘을 공갈·강요미수·협박·스토킹으로 나눠 특정하고, 거래내역·통화 및 부재중 기록·메시지·녹음을 확보해 고소장과 잠정조치 신청을 함께 냈어요.
결과네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 협박 — "가족에게 알리겠다", "유서에 네 이름을 쓰겠다"는 말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예요.
- 공갈 —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 받아가면 공갈이에요. 무서워서 돈을 보냈더라도 그건 잘못이 아니라 공갈의 정황이고, 이체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돼요. 부끄러워 숨기기보다 이체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는 쪽이 입증에 유리해요.
- 명예훼손·모욕 — 나를 사칭한 계정을 만들어 허위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모욕이 함께 성립해요. 게시글을 올려 그런 상태에 놓은 것만으로 범죄가 완성되고, 팔로워 수나 제3자가 실제로 봤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으로 조롱하는 메시지·게시물은 단순 욕설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예요.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8도9775).
- 주거침입 —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돌리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이 문제 돼요. 전 연인이라는 관계가 찾아올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 남자친구라 찾아올 권리가 있다며 무죄를 다툰 가해자도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벌금형을 받았어요(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 감금·특수감금 — 못 나가게 막으면 감금이고, 흉기로 위협하며 가두면 특수감금 등으로 더 무거워져요. 칼로 위협하며 가두고 알몸을 촬영한 결합 사건에서 죄명이 전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어진 사례(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가 있어요.
- 계정 무단 접근·위치추적 — 내 계정에 몰래 접근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다면,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그 사실을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민사의 위자료 산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귈 때 찍은 사진·영상으로 협박한다면 그건 별개의 중범죄예요. 응하지 말고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을 바로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내가 입은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아요.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도의 민사 청구로 받는 것이거든요.
데이트폭력 민사에서는 치료비·흉터 치료비·심리상담 비용까지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법정구속 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사건에서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까지 비용의 합리성을 입증해 손해로 인정받아 위자료와 합쳐 총 3,500만 원 판결(전 연인으로부터 강간피해, 변호사비용 포함 위자료 손해배상 인용받은 사건)을 받았어요. 강간·불법촬영·스토킹·감금이 결합된 데이트폭력에서는 몰래 위치를 추적한 사실까지 위자료 사유로 주장해, 형사 징역 4년 확정 뒤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남자친구에게 무차별 데이트 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해 약 1억의 고액 위자료 받아낸 사건).
합의 제안이 오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압박이 돼요. 선고 직후 민사 소장을 접수해 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에 합의된 사건(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처럼요. 자세한 절차와 청구 항목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가요.
절차의 전체 흐름과 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증언을 이유로 한 보복 협박은 특가법 보복범죄로 더 무거워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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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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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