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형량,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폭행·협박의 기준
성추행은 일상어이고 형법의 죄명은 강제추행이에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성립요건은 둘이에요.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고,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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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의 정도는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 기준을 폐기했어요. 지금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충분해요. 힘의 크기, 저항 여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래 판례를 폐기하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기습추행은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는 법리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협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누르는 폭력이에요. 영상을 뿌리겠다,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로 접촉을 받아들이게 했다면 손을 대는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에요. 관계도 성립을 막지 않아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 같은 동아리, 대학 동기, 20년 친구, 처음 본 사람까지 심앤이가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의 관계는 전부 달랐지만, 호감이 있던 사이라도 그날 그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었어요.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였는지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걸 수사관에게 그대로 전달해 부인을 뒤집은 사건이에요.
상황소개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저녁을 먹고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남성이 갑자기 붙잡고 강제로 키스했고 고개를 돌려 거부해도 가슴·허리·엉덩이를 더듬으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피해자는 직후 강한 불쾌감을 밝히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수개월 뒤 "너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가 다시 떠올라 신고했어요.
대응가해자는 기습이 아니었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도 없었다며 부인했어요. 심앤이는 사건 직후 "스킨십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럴 생각도 없었다", "내 몸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고 보낸 카카오톡과 가족·지인에게 알린 기록으로 진술이 직후부터 일관됐음을 보이고, 사건 당일까지 손 한 번 잡은 것 외에 스킨십이 없었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반복해 밝혔던 관계라는 점을 정리했어요. 강제추행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로 부인 논리를 반박했어요.
결과강제추행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기습추행, 갑자기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이라 때리지 않아도 강제추행이에요
기습추행은 폭행이 먼저 있고 추행이 뒤따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만진 그 행위가 곧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를 말해요. 대법원은 2002년부터 이렇게 봐 왔고 2023년 전원합의체도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돼요. 택시 앞에서 엉덩이를 한 번 주무른 것, 길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것, 이동 중 팔짱을 끼며 가슴을 스친 것이 전부 여기 들어가요.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크고 작음을 묻지 않아요.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그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이에요.
⚖️ 대법원 2001도2417기습추행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수사기관의 첫인상이에요. 순간적인 접촉, 술자리, 친구 사이. 이 셋이 겹치면 "장난 아니냐"는 시선이 붙어요. 그 시선을 바꾸는 건 행위의 구체성이에요. 스쳤는지 주물렀는지, 예고가 있었는지, 직후에 상대가 어떻게 했는지. 홀로 신고했다가 수사관이 장난으로 보던 사건을 그렇게 뒤집었어요.
상황동아리 생일 술자리가 끝나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부원이 갑자기 허리를 감아 자기 쪽으로 당겼고, 택시가 도착해 인사하는 순간 엉덩이를 한 손으로 주무르며 인사했어요. 다음 날 사과하며 동아리를 나가겠다던 가해자는 얼마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복귀해 동아리원들에게 그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어요. 피해자는 홀로 신고해 조사까지 받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친구 사이의 장난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대응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확보한 뒤 65쪽 의견서를 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해자에게 호감이 없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접촉이라 기습추행이라는 점, 스친 게 아니라 주물렀다는 점, 직후 가해자가 스스로 사과한 점,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짚었어요. "취해서 기억이 안 나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은 가해자가 술자리 계산을 직접 처리할 만큼 정신이 명료했다는 점으로 반박했고, 홀로 조사받으며 긴장해 충분히 말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 탄원서로 보완했어요.
결과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시간이 지나 길거리 CCTV가 남아 있지 않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보여 주는 두 번째 사실은, 기습추행은 영상 없이도 직후 사과와 목격자, 전후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선다는 거예요. 반대로 CCTV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결혼식장에서 팔짱을 끼며 손등으로 가슴을 만진 사건은 식장 CCTV 백업을 곧바로 요청해 확보했고,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와 기혼자인 가해자 사이에 스킨십이 허용될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송치로 이어졌어요(대학교 선배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건).
성추행 기준, 옷 위 접촉·몇 초 스침도 추행인 판단 요소
성추행 기준을 묻는 분이 걱정하는 건 대개 이거예요. 옷 위였는데, 몇 초였는데, 가슴이 아니라 허리였는데. 추행인지는 부위의 경중이나 접촉 시간이 아니라 여섯 가지를 종합해 판단해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이에요. 대법원이 추행을 정의하며 세운 기준이고, 옷 위 접촉과 순간적인 접촉을 추행으로 인정한 판결이 이 기준에서 나왔어요.
관계·경위·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 사건이에요. 인사만 나누던 사이, 20살 많은 기혼 남성, 이동 중 느닷없이 낀 팔짱, 겨드랑이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해 손을 넣은 방식. 접촉은 손등이 가슴 부위를 스친 정도였지만 누구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접촉이었고 원치 않았다는 것이 CCTV와 직후 반응으로 확인됐어요. 벌금이 과하다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형은 그대로였어요.
상황오픈채팅 독서 모임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 평소 인사만 나누던 20살 많은 기혼 남성이 인사하며 느닷없이 팔짱을 꼈고 그 과정에서 손등이 가슴 부위를 스쳤어요. 피해자는 곧바로 팔을 빼고 거리를 뒀고, 직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쾌함을 털어놓았어요.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났는데, 가해자가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대응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건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아니라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이고, 관계·접촉 방식·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냈어요. 갑작스러운 접촉이 허용될 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가 겨드랑이를 붙인 채 서 있는데 굳이 몸을 밀착해 가슴 옆으로 손을 넣은 장면이 CCTV에 있다는 점,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고 직후 지인 메시지가 있다는 점,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과 없이 모임에 계속 나온다는 점을 엄벌탄원서와 함께 전달했어요.
결과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그대로 유지, 가납명령
사건 전문 보기 →수사 단계에서 약식명령까지 간 과정은 같은 사건의 앞 이야기에 있어요(오픈채팅 모임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 접촉 시간이 짧다는 건 가해자 쪽 단골 논리라 미리 답해 둘게요. 기습추행의 폭행은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추행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계에서'로 판단돼요. 어깨·허리·손처럼 성적 부위가 아닌 곳도 경위와 방식에 따라 추행이 되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반복한 접촉이면 그 반복 자체가 의사에 반했다는 증거예요.
손가락이나 도구를 성기·항문에 넣었거나 구강·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이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어요.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도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유사강간과 강간, 강간미수·치상은 성폭행에서 다뤄요.
술·약물·수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만졌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고 형은 강제추행과 같아요. 다만 입증 대상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그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으로 바뀌어요. 블랙아웃 판례, 취한 정도의 입증, 약물 검사 시한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정본이에요.
추행 판단에 성별 조건은 없어요. 동성 가해자 사건과 남성 피해자의 신고·입증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접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있고, 강제추행보다 형이 가벼운 대신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아요. 붐비는 곳이라도 손으로 붙잡거나 몸으로 밀어붙이는 유형력이 있었으면 강제추행으로 봐요. 지하철 사건의 신고와 CCTV 확보는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 있어요.
강제추행치상 처벌, 다쳤거나 PTSD 진단이 있으면 벌금형이 사라져요
추행 과정에서 다쳤다면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어요.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요. 강제추행에 있던 벌금형이 사라지고 법정형 하한이 5년이 되는 것이라, 실무에서 형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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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몸의 상처만이 아니에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상해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예요. 상해는 외부의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돼요. 다만 극히 경미해 자연 치유되는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으니,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남겨야 상해가 서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고,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돼요. 성폭력 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그래서 상해예요.
⚖️ 대법원 98도3732심앤이 사건에서 몸의 상처는 강제추행 자체의 증거이자 별도 죄명의 근거가 됐어요. 골프 클럽 회원이 차 안에서 기습적으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손을 끌어 성기에 대게 한 사건에서는 저항하다 생긴 얼굴 상처가 강제성의 증거가 됐고, 사과 문자를 지운 뒤 억울하다는 문자를 보낸 가해자의 번복까지 정리해 구공판으로 갔어요(같은 골프 클럽 회원이 강제로 추행한 사건).
추행에 항의하자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팔 근육이 파열된 사건은 강제추행과 과실치상으로 함께 기소됐고(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자에게 강제추행, 폭행 피해 당한 사건), 길에서 시비가 붙은 초면 남성이 머리를 때린 뒤 제압해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사건은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어요(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그날 있었던 폭행이나 상처를 성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빼놓지 마세요. 각각 따로 처벌되고, 상처의 인과관계가 기록으로 이어지면 치상으로 죄명이 올라가요.
그래서 다쳤다면 순서가 있어요. 씻거나 상처가 아물기 전에 사진을 찍고, 당일이나 다음 날 진료를 받아 진단서에 발생 경위를 남기고, 마음의 고통은 정신과 최초 진료 시점부터 기록하세요. 사건 전 정신과 이력이 없었다는 사실, 발병 시점을 사건 이후로 특정한 진단서, 이어진 진료기록이 인과관계를 세워요.
성추행 고소, 벌금형이 있는 죄라 약식기소·정식재판·합의 제안이 달라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는 죄라 절차가 강간과 달라요. 혐의가 인정돼도 검사가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로 끝낼 수 있고, 실제로 초범의 단순 강제추행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검사 처분 전에 정식재판(구공판)을 요청하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내는 것, 이미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면 약식재판부에 정식재판 회부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합의 제안에 어떻게 답할지 정하는 것.
약식명령은 판사가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판사는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넘길 수 있고, 가해자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그 판사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려던 길거리 사건을 그렇게 돌린 사건이에요.
상황길에서 전혀 모르는 남성이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며 다가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주했어요. 피해자는 바로 신고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형사조정을 모두 거부하며 엄벌을 원했는데, 검사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어요.
대응약식재판부 판사를 설득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CCTV 속 이동 경로로 가해자가 차를 몰고 멀리서부터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천천히 따라오다 차를 세우고 접근한 계획범죄라는 점, 길거리에서 대상을 물색해 실행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라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수사 내내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짚었어요.
결과약식재판부가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 그제야 합의를 요청한 가해자와 1,200만 원에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사건 전문 보기 →검사 처분 전이라면 구공판 의견서예요. 사건의 무게를 보여 주는 사실을 정리해 정식 기소를 요청하는 건데, 헌팅으로 만난 남성이 모텔에서 손목을 묶고 추행한 사건에서는 송치 직후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내 정식 기소를 받았어요(헌팅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당한 강제추행, 검찰 송치 직후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 제출로 정식 기소 시킨 사건). 합의를 했다고 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래 사건은 합의 뒤에도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상황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남성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단둘이 나가 마시자고 했고, 따라나선 피해자는 갑자기 몰려온 술기운에 정신을 잃었다가 낯선 모텔에서 깼어요. 남성은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해 억지로 키스를 시도했고, 피해자는 그가 한눈을 판 사이 도망쳐 나왔어요.
대응범행을 사실상 인정한 카카오톡, 손목 멍 사진, 정신과 소견서와 심리평가 보고서를 확보하고 엄벌탄원서를 함께 냈어요. 처음 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점, 저항을 제압한 점, 손목에 멍이 들 만큼 강압적이었다는 점, 따져 묻자 15차례에 걸쳐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을 담아 구공판을 요청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번복하자 합의였다면 사과가 아니라 반박을 했을 거라는 점으로 되받았어요. 정식 기소 뒤 1,000만 원 합의 제안은 범행 인정과 반성이 없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결과사과문과 2,000만 원, 비밀유지·접근보복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 조항으로 합의했는데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사건 전문 보기 →합의 제안은 대개 송치 직후, 정식 기소 직후, 선고 직전에 와요. 응할지, 얼마에, 어떤 조항으로 할지는 피해자가 정하고, 첫 제안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지하철역에서 어깨와 허리를 반복해 만진 학교 선배 사건은 대리인 선임을 통보한 것만으로 고소 전에 합의됐고(대학교 선배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20년 친구의 추행을 2년 뒤 PTSD 진단을 계기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은 처음 제안액의 20배로 합의됐어요(남사친에게 성추행 피해, 1억 원으로 합의한 사건).
술자리에서 엉덩이를 만진 남자친구의 친구가 교육공무원이던 사건은 CCTV와 목격자로 사실관계를 굳힌 뒤 접근금지와 분할 지급 지연이자 조항까지 합의서에 넣었고(남자친구의 친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대학 동기가 모텔 술자리에서 손·어깨·허리를 기습적으로 만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꼼꼼히 대비해 조사에서 가해자 자백을 끌어낸 뒤 합의금을 처음 제안의 네 배로 올렸어요(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합의금 액수 자체는 정해진 표가 없고 행위의 수위와 관계, 사후 태도, 시점에 따라 달라요. 형사 합의금은 민사 위자료보다 높은 선에서 논의되는 게 원칙이라, 그 논리로 첫 제안을 세 배 가까이 올린 사건이 다음 꼭지에 있어요. 조항 설계와 공탁 대응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식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 쓰는 법은 엄벌탄원서에, 수사기관이 권하는 조정에 응할지는 형사조정에 정리했어요.
성추행 증거와 '장난이었다' 변명 반박, 녹음·목격·사과 문자
성추행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사건 뒤에 만들어져요. 접촉 순간을 찍은 영상은 드물고, 있어도 어둡거나 각도가 안 맞아요. 결과를 가른 건 네 가지였어요.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가해자에게 따져 물어 받은 사과, 정신과 진료 기록, 그리고 가해자의 회유·연락 내역. 네 가지가 고루 있었던 사건은 고소장을 내기 전에 끝났어요.
상황종강파티 뒤 집 방향이 같은 학과 동기와 택시를 탔는데, 술에 취해 어지러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동기가 다가와 입맞춤을 했고, 밀어내며 거부해도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친한 친구에게 당했다는 충격에 몸이 얼어붙어 더 저항하지 못했고, 이후 학교에서 비슷한 실루엣만 봐도 몸이 떨려 등교하지 못할 지경이 됐어요.
대응피해 직후 친언니에게 알린 카카오톡, 가해자에게 따져 묻고 사과받은 통화 녹음, 정신과 상담·처방 기록, 회유하려는 가해자의 연락 내역이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대리인 선임을 고지해 1:1 연락을 차단하고 고소장을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자, 가해자의 자퇴와 재입학 금지를 조건으로 걸고 형사 합의금은 민사 위자료보다 높은 선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으로 700만 원 제안을 압박했어요.
결과고소장 접수 전 2,000만 원과 즉시 자퇴·재입학 금지,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과 위약벌 조항으로 합의
사건 전문 보기 →가해자가 사과했다면 그 사과가 증거예요. 당사자인 내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고 정식 증거가 돼요. "그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을 때 돌아온 사과, 변명, 돈 이야기는 그대로 범행 인정이거나 합의된 접촉이 아니었다는 정황이에요. 반대로 사과 문자를 지우고 억울하다는 문자를 다시 보낸 번복도 정리해 두면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돼요.
변명은 정해져 있어요.
- "장난이었다", "스친 것뿐이다." 스친 게 아니라 주물렀다는 행위의 구체성, 예고 없는 접촉이었다는 관계, 직후 사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말과 어긋나는 명료한 행동을 한데 묶어 수사관의 '장난' 판단을 뒤집은 게 위 동아리 사건이에요.
- "서로 좋아서 한 스킨십이다." 소개팅 상대를 부축하는 척 엉덩이를 만지고 버스에서 허벅지를, 내려서는 키스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홀로 치렀어요. 심앤이가 녹취서를 검토해 의견서를 내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어요(대학생 소개팅에서 강제추행 피해, 초범인데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 "시술이었다", "마사지였다." 마사지사가 오일을 핑계로 상의를 벗기고 유두를 누르고 바지를 내린 사건에서 수사관은 환불받고 합의하라고 권했지만, 추가 피해자의 진술과 항의 카톡, 녹취, 심리평가로 구공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났어요(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유죄 입증해낸 사건). 항소심에서는 '추행인지 몰랐다'는 피해자의 말이 즉시 판단하지 못한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는 대법원 법리로 항소를 막았어요(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당한 사건). 진료·교정·레슨을 빙자한 접촉의 판단 기준은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 있어요.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건 뒤에도 같은 자리에 나갔다, 조사 때마다 표현이 달랐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해선 안 돼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 대법원 2018도7709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모으고 배치하는 방법 전반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가해자가 무고로 되받아칠 때의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명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이고 피해자 쪽에서 지키고 높일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그대로 말하면 죄명은 심앤이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붙여요.
성추행 피해 직후 지금 해야 할 일 5가지
기억을 그날 기록하세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나 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시간·장소·부위·방식·그때 오간 말을 남기세요. 사건 직후 친언니에게 보낸 카톡 하나가 위 대학 동기 사건의 첫 증거였어요.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식당·결혼식장·택시·건물 CCTV는 짧게는 며칠 만에 지워져요. 신고하면서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고 사업장에는 보존 요청을 남기세요. 결혼식장 사건은 백업 요청이 송치의 축이었어요.
다쳤다면 사진과 진료, 마음의 고통은 정신과 초진부터
손목 멍 사진,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가 강제성과 상해를 세우고, 치상으로 죄명이 올라가는 근거예요.
가해자 연락은 녹음하고, 사과 문자는 지우지 마세요
회유·사과·변명 전부 증거예요. 1:1 연락이 부담되면 대리인 선임을 고지해 차단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수개월 뒤 신고한 소개팅 사건, 2년 뒤 고소를 통보한 20년 친구 사건이 그대로 진행됐어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계산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해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의 손해배상도 따로 있어요. 벌금형으로 끝난 뒤 민사로 치료비와 변호사비까지 배상받은 사건(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모텔에서 강제추행 당하고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동창회 추행 뒤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동창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처럼 형사 결과가 가볍게 끝났어도 민사에서 값을 다시 매길 수 있어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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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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