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딥페이크 성범죄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디지털 성범죄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내 얼굴이 모르는 몸에 붙어 있는 걸 보는 충격, "가짜니까 괜찮다"는 말은 틀렸어요. 보는 사람이 '나'로 인식하는 순간 피해는 진짜니까요. 그리고 법도 그렇게 봐요. 2024년 법이 강화되면서, 만들기만 해도·갖고만 있어도·보기만 해도 처벌돼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허위영상물 등 편집·합성·가공 (딥페이크 제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2024년 개정으로 '퍼뜨릴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고 형량도 올라갔어요.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아요.
허위영상물 반포 등 / 영리 목적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제3항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단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예요. 돈을 받고 퍼뜨렸다면 징역형 하한이 생기고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2024년 신설: 만들지 않고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돼요. 단체방에서 받은 사람들까지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적용되는 법과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

삭제 요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예요

게시물·메시지의 화면, URL, 계정명, 올라온 단체방 이름까지 캡처하세요. 먼저 항의하면 가해자가 지우고 잠적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무료이고, 재유포까지 감시해줘요.

고소장을 준비하세요

익명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IP 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지 모르니 못 잡겠지"라는 가해자의 믿음이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가해자 특정부터 삭제까지 함께 설계해요.

유포 협박이 함께 온다면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의 대응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합성물 협박도 똑같이 무거워요.

💡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만들어 돌렸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하세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으로, 매일 교실에서 마주치는 2차 피해를 끊는 게 중요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학내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 "영상 속 몸은 제가 아닌데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법은 실제 신체인지가 아니라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합성했는지를 봐요. 얼굴·목소리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피해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된 가짜 사진인데도 처벌이 되나요?
네, 가짜라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허위영상물' 자체가 범죄예요. 제작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년 개정으로 강화),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됐어요.
Q.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잡을 수 있나요?
익명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와 IP 추적으로 특정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발견 즉시 삭제 요구보다 먼저 화면과 URL을 증거로 확보하고 고소하는 게 순서예요.
Q.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만들어 돌렸어요.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으로 매일 마주치는 2차 피해를 끊는 게 중요해요.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요.
Q. 영상 속 몸은 제가 아닌데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얼굴 등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합성된 것 자체가 피해예요. 법은 실제 신체인지가 아니라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합성·유포했는지를 봐요.
Q. 단체방에서 그냥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 받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네, 2024년 개정으로 만들지 않고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됐어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방에서 받은 사람들까지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Q. 딱 한 명한테만 보냈는데도 유포로 보나요?
네, 단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에 해당해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돈을 받고 퍼뜨렸다면 영리 목적 유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더 무거워져요(같은 조 제3항).
Q. 영상을 빨리 내리고 싶은데 삭제부터 요청해도 되나요?
삭제 요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예요. 먼저 항의하면 가해자가 지우고 잠적할 수 있으니, 게시물·메시지 화면과 URL, 계정명, 올라온 단체방 이름까지 캡처한 뒤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이곳은 무료이고 재유포까지 감시해줘요.
Q. 합성물로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유포 협박이 함께 온다면 촬영물 유포·유포협박 페이지의 대응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합성물 협박도 실제 촬영물 협박과 마찬가지로 가볍게 보지 않으니, 구체적인 죄명과 대응은 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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