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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처벌 2024 강화, 허위영상물 고소·익명 가해자 특정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발견했다면 "가짜니까 괜찮다"는 말은 틀렸어요. 2024년 강화된 딥페이크 처벌은 만들기만 해도,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적용되고, 허위영상물 고소와 익명 가해자 특정, 학교 딥페이크·배상까지 답해요.

딥페이크 처벌 조항, 제작·반포·소지·시청과 합성물 협박까지

허위영상물 등 편집·합성·가공 (딥페이크 제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2024년 개정으로 '퍼뜨릴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고 형량도 올라갔어요.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아요.
허위영상물 반포 등 / 영리 목적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제3항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단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예요. 돈을 받고 퍼뜨렸다면 징역형 하한이 생기고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2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2024년 신설: 만들지 않고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돼요. 단체방에서 받은 사람들까지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촬영물·편집물 등 이용 협박·강요 (합성물로 하는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쉽게 풀면 — 조문에 '편집물등'이 명시돼 있어서, 합성한 가짜 사진·영상으로 하는 협박도 이 조항으로 처벌돼요.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하고, 실제로 유포하기 전에 협박만으로 성립해요. 대법원은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당장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만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유포까지 가지 않았어도 협박 자체로 처벌돼요. 저희가 진행한 실제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도 유포 없이 협박만으로 이 조항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됐어요(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불법 촬영물로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 합성물로 하는 협박도 같은 조문이 나란히 처벌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성사진을 이용한 협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으로 더 무겁게 다뤄져요. 이 가중은 합의 국면에서 금액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돼요(아래 '합의할지, 끝까지 처벌할지는 내가 정해요'에서 이어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제작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적용되는 법과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딥페이크 발견 즉시 할 일, 증거 먼저, 고소와 학교 딥페이크 대응

  1. 삭제 요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예요. 게시물·메시지의 화면, URL, 계정명, 올라온 단체방 이름까지 캡처하세요. 먼저 항의하면 가해자가 지우고 잠적해요.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무료이고, 재유포까지 감시해줘요.
  3. 고소장을 준비하세요. "누군지 모르니 못 잡겠지"라는 가해자의 믿음이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익명 계정을 실제로 어떻게 특정해내는지는 아래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잡아요'에서 경로별로 정리했어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가해자 특정부터 삭제까지 함께 설계해요.
  4. 유포 협박이 함께 온다면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의 대응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합성물 협박도 똑같이 무거워요.
💡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만들어 돌렸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하세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으로, 매일 교실에서 마주치는 2차 피해를 끊는 게 중요해요. 두 절차에서 확보해 둔 수사 기록과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은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대로 증거가 돼요(아래 '형사가 끝나도, 배상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에서 이어져요).

💡 "영상 속 몸은 제가 아닌데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법은 실제 신체인지가 아니라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합성했는지를 봐요. 얼굴·목소리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피해예요.

💡 "조잡한 합성이라 괜찮다, 다운로드가 안 되니 괜찮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흔히 내세우는 논리예요. 딥페이크 수준의 정교한 합성이 아니라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일 뿐이고, 사이트 정책상 다운로드가 불가능해 유출 우려가 없다는 거죠. 전부 깨지는 변명이에요. 영상물이 존재하고 열람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는 성립하고, 합성이 정교한지는 성립과 무관해요. 다운로드가 막혀 있어도 화면에 뜨는 순간 캡처될 수 있으니 재유포 가능성도 그대로 남고요. 합성이 어설퍼도, 다운로드가 막혀 있어도 죄는 그대로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잡아요, 익명 가해자 IP 추적·국제 공조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고소를 막는 가장 큰 벽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 사건들에서 익명 가해자는 대부분 특정됐어요. 익명 계정 뒤에 숨어도, 온라인 활동은 접속 기록과 돈의 흐름이라는 현실의 흔적을 남기거든요. 어떤 경로로 잡아내는지, 실제 사건들의 흐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 기본 경로는 경찰 사이버수사예요. 통신자료와 IP 추적으로 익명 계정의 주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하는 공포까지 포함해서, 특정은 수사로 풀리는 문제예요.
  • 해외 플랫폼이라 고소장이 반려됐어도 끝이 아니에요. 트위터·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사이트는 정보를 잘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거절당하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이 있어요. 해외 SNS 비협조로 고소장이 반려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전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범행을 시인하는 녹음을 확보했고, 저희는 그 녹음을 지렛대로 첫 연락부터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해 고소 전 합의 2,000만 원 일시납을 받아냈거든요(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혼자 고소했다가 불송치로 끝난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압수수색이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부족한 입증을 채워 넣고 있어요.
  • 국제 공조와 돈의 흐름 추적까지 가기도 해요. 해외 플랫폼의 익명 폭로계정 사건에서, 저희는 메타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전자적 괴롭힘·반복적 위협으로 프레이밍해 요청하고,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빗썸) 실명 지갑으로 들어간 흐름을 짚어 운영자를 특정해냈어요. 그 운영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요(SNS에 신상 박제 계정을 만들어 인플루언서에게 협박·금전 갈취한 사건).
  • 경찰 연락으로 피해를 처음 알게 됐다면, 놀란 채로 혼자 다니지 않아도 돼요. 딥페이크는 인지 경로가 독특해요. 가해자의 기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역으로 특정되어, 경찰의 연락으로 내 사진이 합성·유포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홀로 조사에 다녀왔더라도 늦지 않아요. 저희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진술서·진술조서 같은 기록을 확보해 이후 대응을 설계하고,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해 죄질을 소명해요.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는 불안도,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딥페이크 피해의 고유한 고통은 유포가 있었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특정되면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처벌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유포 흔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수단이기도 해요.

실제로 가해자가 특정되자마자 모든 전자기기의 압수·포렌식을 요청해 유포 정황이 없음을 확인한 사건이 있어요.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기습적인 압수수색도 요청해요. 지원센터의 삭제·모니터링이 이미 퍼진 게시물을 지우고 감시하는 바깥쪽 대응이라면, 포렌식은 가해자 기기 안쪽을 확인하는 대응이라 둘은 역할이 달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수사가 길어지는 건 사건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렌식에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수사가 길어지고, 검사실이 바뀌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겹치기도 해요. 보완수사는 불리한 신호가 아니라, 요구 취지에 맞춰 자료를 채우면 재송치와 기소로 가는 과정이에요. SNS 사진이 합성돼 성인 사이트에 퍼진 사건에서 저희는 보완수사 요구의 취지를 파악해 자료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재송치를 받아냈고, 기소까지 끌어냈어요. 수사기관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해 반복되는 연락과 조사의 스트레스도 줄이고요.

보완수사성공미성년자성범죄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하고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상황경찰 연락으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퍼진 걸 처음 알았어요. 가해자는 SNS에 올린 최근 사진까지 악용했고, 피해자는 홀로 경찰 조사를 다녀온 뒤 도움을 청했어요.

대응송치 직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자 수사관과 바로 소통해 취지를 파악하고, 피해 경위와 피해자 특정 절차를 정리한 자료를 채워 재송치를 이끌었어요. 검사실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는 수사기관 연락을 변호인이 먼저 받아 정리해 반복 조사와 연락 부담을 줄였어요.

결과검찰이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에 넘겼어요.

사건 전문 보기 →

가해자가 특정되기 전에 할 일은 앞의 '지금 해야 할 일' 1번과 같아요. 계정 ID, URL,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그 기록들이 위의 모든 경로에서 추적의 출발점이 돼요.

딥페이크를 만들고 퍼뜨리는 익명 방에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갈 수 있어요. 2025년 6월 4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로,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성인 피해자의 딥페이크(제14조의2)·불법촬영(제14조)·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 사건까지 확대됐어요.

텔레그램 방처럼 누가 만들었는지 드러나지 않는 곳에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제작자·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위의 IP 추적·국제 공조와 함께, 고소장에 이 특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년보호로 끝나도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형사 기록의 증거력과 부모 책임

딥페이크 가해자 중에는 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가 많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수위 낮은 소년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일이 잦고, "겨우 이걸로 끝이라니" 하는 허탈함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학생이라 소년보호로 끝났더라도, 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혐의는 민사에서 가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돼요.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어요(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소년보호로 끝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소년보호 조치가 종결된 뒤에도 민사로 전환해,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딥페이크를 만들어낸 능력, 반복성 같은 사정으로 가해자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실은 그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미성년 가해자는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처음부터 공동피고로 세우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립한 법리예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인스타그램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다 얼굴 합성 딥페이크까지 저지른 익명의 미성년 가해자가 소년보호 조치로 끝난 사건에서도, 저희는 민사로 전환해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들어 공동책임까지 주장했어요.

허위영상물편집통신매체이용음란손해배상
SNS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황인스타그램으로 모르는 사람이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다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까지 저질렀고, 이름과 연락처도 알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로 확인돼 사건은 소년보호 조치로 끝났어요.

대응민사로 전환해 약 20회의 노골적 메시지, 딥페이크를 만든 능력, 명백한 성적 의도를 근거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임을 입증하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공동책임을 주장했어요. 화해권고가 1,000만 원 분납으로 나오자 일시금을 원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의신청했어요.

결과정식 판결에서도 위자료 1,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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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의 설계도 있어요. 피해자 쪽 부모를 원고로 함께 세워 인용액을 높이는 거예요. 동급생이 피해자 사진을 도용해 '지인능욕' 해시태그로 유포한 사건에서, 저희는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합계 3,100만 원을 판결 후 한 달 만에 일시납으로 회수했어요.

음란물유포및모욕
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지인능욕한 사건

상황일면식도 없는 동급생이 피해자의 SNS 사진을 도용해 '지인능욕' 해시태그와 성적 모욕 글을 여러 차례 올렸어요. 형사에서 음란물유포·모욕이 인정됐지만 가해자가 학생이라 처벌은 가벼웠어요.

대응확보하지 못했던 수사 기록과 학교폭력위원회 기록을 모아 민사에 착수했어요. 피해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원고로 세워 청구액을 높이고, 수십 개 해시태그로 빠르게 퍼진 죄질과 가해 학생 부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서면과 진술서로 재판부에 전달했어요.

결과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고, 민사는 전부 승소해 피해자와 부모에게 합계 3,100만 원이 인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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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의 출발점은 기록이에요. 수사 기록, 학교 사건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 기록까지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형사 고소나 삭제 지원과 별개로, 게시물 삭제 가처분과 위자료·재산상 손해 청구를 병행할 수 있어요. 처벌은 국가가 하지만, 회복은 내 권리로 청구하는 거예요. 위자료의 일반적인 범위와 강제집행, 미성년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하는 법리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이어져요.

딥페이크 합의할지 처벌할지는 내가 정해요, 합의서 조항과 엄벌탄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합의 요청이 들어와요. 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골라도 그 선택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저희가 설계해요.

합의를 택한다면, 금액만이 아니라 조항이 절반이에요. 미성년 피해자의 합성사진으로 유포 협박을 한 사건에서, 형사조정 기일에 피해자 대신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되는 중한 죄라는 점을 정면으로 부각하고, 강경한 태도로 협상 주도권을 잡았어요.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을 약 4배인 4,000만 원까지 끌어올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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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유포 협박, 합성사진으로 미성년자 협박한 사건

상황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익명 계정으로부터 얼굴과 가슴 노출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받았고, 반응이 없자 가해자는 학년·반·번호까지 거론하며 더 심한 합성과 유포를 협박했어요. 사이버수사로 잡힌 가해자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응선임계를 내고 수사관과 소통해 포렌식에서 추가 피해자 5명이 확인됐고 유포 흔적은 없다는 점을 파악했어요.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노린 점을 짚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냈고, 형사조정 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아청법 가중처벌을 정면으로 부각하며 협상 주도권을 잡았어요.

결과1,000만 원 제안이 약 4배인 4,000만 원으로 올랐고, 비밀유지·촬영물 미소지·접근금지·통신제한 각서에 가해자 서명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

합의금은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의 정도, 영상 유포 범위, 범행 수법 같은 요소를 따져 정해지는데, 딥페이크 영상 합성 사건에서 1억 원에 합의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조항이 남아요. 신상이 이미 노출된 상태라면 보복과 2차 가해를 차단하는 조항이 금액만큼 중요해요. 저희는 비밀유지, 촬영물 미소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각서에 명시하고 가해자의 서명까지 받아내는 방식으로 재발 위험을 차단해요.

돈이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면, 그 뜻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가해자의 반복된 합의 요청을 분명히 거절하고,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자 수, 재범 위험, 이어지고 있는 정신과 치료 같은 사정을 담은 엄벌탄원서와 신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재판에서도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선고 직전의 기습 공탁이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다툴 수 있고요.

다만 두 가지는 경계하세요. 합의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만 앞선 합의 시도는 가려내야 하고요. 그리고 협박이 진행 중일 때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는 건 합의가 아니에요. 지급에 응할수록 다시 접근해 추가로 요구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거든요. 합의 절차 전반과 합의서에서 챙길 조항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뤄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된 가짜 사진인데도 처벌이 되나요?
네, 가짜라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허위영상물' 자체가 범죄예요. 제작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024년 개정으로 강화),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됐어요.
Q.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잡을 수 있나요?
네, 잡아요. 익명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와 IP 추적으로 특정해내고,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건들에서 익명 가해자는 대부분 특정됐어요. 발견 즉시 삭제 요구보다 먼저 화면과 URL을 증거로 확보하고 고소하는 게 순서예요.
Q.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이 만들어 돌렸어요.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으로 매일 마주치는 2차 피해를 끊는 게 중요해요. 미성년자 대상 합성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요.
Q. 영상 속 몸은 제가 아닌데도 피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얼굴 등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합성된 것 자체가 피해예요. 법은 실제 신체인지가 아니라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합성·유포했는지를 봐요.
Q. 단체방에서 그냥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 받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네, 2024년 개정으로 만들지 않고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됐어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방에서 받은 사람들까지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Q. 딱 한 명한테만 보냈는데도 유포로 보나요?
네, 단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에 해당해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돈을 받고 퍼뜨렸다면 영리 목적 유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더 무거워져요(같은 조 제3항).
Q. 영상을 빨리 내리고 싶은데 삭제부터 요청해도 되나요?
삭제 요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예요. 먼저 항의하면 가해자가 지우고 잠적할 수 있으니, 게시물·메시지 화면과 URL, 계정명, 올라온 단체방 이름까지 캡처한 뒤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이곳은 무료이고 재유포까지 감시해줘요.
Q. 합성물로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합성물로 하는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처벌돼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하고, 실제로 유포하기 전에 협박만으로 성립해요. 유포 협박이 함께 온다면 촬영물 유포·유포협박 페이지의 대응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Q. 해외 사이트라서 경찰이 고소장을 안 받아준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반려가 끝이 아니에요.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제 공조를 요청하거나 다른 증거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길이 있고, 압수수색이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부족한 입증을 채울 수도 있어요.
Q.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내 사진이 합성된 걸 알았어요. 이미 혼자 조사까지 받았는데 늦었나요?
늦지 않았어요. 딥페이크는 가해자 기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역으로 특정되어, 경찰 연락으로 피해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라도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진술서·진술조서 같은 기록을 확보해 대응을 설계할 수 있고,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 죄질을 소명할 수도 있어요.
Q. 가해자가 학생이라 소년보호 처분으로 끝났어요. 이대로 끝인가요?
아니요, 배상은 따로 받아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혐의는 민사에서 가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배상 자력이 없는 미성년 가해자 대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Q.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불안해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가해자가 특정되면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요청할 수 있는데, 처벌의 증거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유포 흔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수단이기도 해요. 이미 퍼진 게시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모니터링으로 지우고 감시하면 돼요.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의 정도, 영상 유포 범위, 범행 수법 같은 요소를 따져 정해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가중처벌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해요. 금액만큼 중요한 게 비밀유지·접근금지 같은 각서 조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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