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고소 가이드 ·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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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강간·강제추행의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미성년 피해는 성년부터 계산해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죄명별 시효 계산과 특례, 기소 시점 기준, 민사 시효까지 정리했어요.

죄명별 공소시효 표, 강간·강제추행 10년·강간상해 15년·불법촬영 7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있어요. 주요 성범죄 기준으로 정리하면: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10년
  • 강간 등 상해·치상 — 15년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7년
  • 통신매체이용음란 — 5년
  • 강간살인 — 공소시효 배제 (영구히 처벌 가능)

시효의 시작점(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예요(형사소송법 제252조). 피해가 반복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다퉈요.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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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쉽게 풀면 — 죄가 무거울수록 시효가 길어요. 성범죄는 대부분 '장기 10년 이상'(시효 10년)에 해당하고, 강간상해처럼 더 무거우면 15년이에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죄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시효가 달라져요

위 표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이 인정되느냐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고, 죄명이 달라지면 시효도 함께 달라져요. 내 사건의 죄명은 표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하는 거예요.

  • 트라우마(PTSD)를 '상해'로 세우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요 — 피해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현됐다면, 정신과 진료 자료로 PTSD를 상해로 구성해 죄명을 강제추행치상 같은 치상죄로 세울 수 있어요.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는 '범죄행위'에는 그 결과까지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해서(대법원 97도1740 판결), 치상죄의 시효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거든요. 미성년 때 입은 피해라면 이 법리에 성년 기산 특례(아래에서 설명해요)까지 겹으로 주장할 수 있고, 어린 나이일수록, 친족·보호관계일수록 외상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근거가 돼요.
  • 혼인신고 없는 의붓아버지도 '친족'이에요. 더 무거운 죄명이 서요 —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어요(대법원 2001도5075 판결). 이 법리에 가해자가 스스로를 '아버지'라 부른 카카오톡 대화와 가족사진 같은 정황을 붙여, 어머니의 사실혼 동거인에게 입은 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으로 인정받아 송치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어요(사실혼 관계의 새아빠에게 당한 성추행, 법적으로 부가 아니었음에도 친족성범죄로 인정받은 사건).

트라우마가 뒤늦게 터진 것도, 가해자가 서류상 가족이 아니었던 것도, 포기할 사유가 아니라 다퉈볼 지점이에요. 죄명이 무거워지면 시효와 형량이 함께 달라지니, 시효 진단은 죄명 진단과 한 몸이에요.

미성년자성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상형사고소
미성년자 시절 발생한 친족간의 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인정받아 강제추행치상으로 송치시킨 사건

상황미성년 시절 잠든 사이 의붓오빠에게 추행을 당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친구에게 털어놓다 정신적 충격이 터져 PTSD 진단을 받았어요.

대응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의 녹취록과 범죄일람표, 정신과 진료 자료를 갖춰 PTSD를 상해로 구성했어요. 치상죄의 시효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성년 기산 특례를 함께 들어, 구두 진단 시점과 진단서 발급일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시효 15년이 남았다고 의견서로 입증했어요.

결과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이 인정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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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 성년부터 계산하고 13세 미만은 배제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에는 강력한 특례가 있어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보호와 부모님이 할 일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이어가요.

  • 제1항 —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요. 예를 들어 시효 10년인 강간 피해를 미성년 때 입었다면, 만 19세가 된 날부터 10년, 만 29세 무렵까지 고소할 수 있어요.
  • 제2항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돼요.
  • 제3항 — 13세 미만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일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돼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미성년·DNA·13세 미만)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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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쉽게 풀면 — 미성년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더 연장돼요.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의 강간·강제추행 등은 시효 자체가 없어요(언제든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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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소급'은 제한이 있어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없애는 법 개정은 '부진정소급'만 인정돼요. 개정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만 새 규정이 적용되고,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되살아나지 않아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피해 시점·죄명·개정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해서 계산이 꽤 복잡해요.

⚠️ 기준은 '고소'가 아니라 '기소' 시점이에요

공소시효는 검사님이 공소를 제기(기소)해야 멈춰요(형사소송법 제253조). 고소장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수사에 걸리는 6개월~1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정말 서둘러야 해요. 미리 준비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게 변호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예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이렇게 속도를 내요

위 경고에서 말한 대로, 공소시효는 검사님의 기소로 멈춰요(형사소송법 제253조). 그래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과제는 하나로 모여요. 만료 전에 기소가 되도록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필요한 건 기다리는 수사가 아니라 밀어붙이는 수사예요.

  • 수사를 앞당기는 수단이 실제로 있어요 — 조사를 계속 미루는 가해자에게는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가해자가 구속되면 수사와 기소가 빨라지고, 기소되는 순간 시효 진행이 멈춰요.
  • 보완수사 명령은 탈락 통보가 아니에요 — 송치 후에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와도, 그건 불기소가 아니라 수사기록을 채워달라는 요청이에요. 주민등록등본·부동산 계약서·문자 내역 같은 자료를 즉시 제출해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지켜낸 사건이 있어요(15년전 새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친족성폭력 사건). 빠르게 채워 넣으면 기소로 이어져요.

20년 만에 고소한 아래 친족 사건은 가해자가 구속된 뒤 검찰이 사건을 수리한 지 5일 만에 기소해, 만료를 앞두고 시효 진행이 멈췄어요. 이후 징역 4년 6월(항소 기각)까지 지켜냈고요. 임박한 시효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지금 움직일 이유예요.

미성년자성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형사고소
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상황여섯 살부터 7년간 열 살 위 친오빠에게 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고, 20년이 지나 고소했어요.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대응진술정리 양식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당시 인터넷 자료, 일기장, 학교생활기록부, 지인 진술서를 모았어요. 의견서를 여섯 차례 내고 두 번의 조사에 동행했으며, 조사를 계속 미루는 가해자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뒤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냈어요.

결과가해자가 구속됐고, 시효 만료 전에 구속 상태로 기소(구속구공판)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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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기소·국외 도피)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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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쉽게 풀면 — 검사님이 기소하면 시효가 멈춰요.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도 시효 계산에서 빠져요. 도피한 시간은 가해자 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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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한 기간을 빼고 시효를 다시 계산하는 법은 아래 「공소시효 재계산 3가지」에서 자세히 이어가요.

오래된 성추행·성폭행 고소, 늦어진 이유를 소명하는 법과 복원할 증거

시효가 살아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다음 관문은 수사기관의 질문이에요. 시간이 지나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왜 이제서야?"라고 물어요. 고소의 진실성이나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을 넘어야 하고, 그래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고소장과 첫 조사가 특히 중요해요. 이 질문에 준비된 답을 내놓는 것이 오래된 사건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늦어진 이유는 숨길 일이 아니라, 소명 자료예요. 실제 사건들의 지연 사유는 이렇게 다양해요.

  • 같은 과라서 팀 프로젝트로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했고, 공통 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졸업 후에야 약 2년 만에 고소한 대학 사건이 있어요(준강제추행미수, 벌금 500만 원).
  • 가족 관계가 무너질까 봐 말하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고소를 결심한 친족 사건은, 합의금 1억 3,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친족 사건의 특성은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뤄요.
  •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3년 만에 고소한 직장 사건(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6월 확정)도 있어요.
  • 가해자의 승진 소식에 트라우마가 악화돼 고소를 결심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검찰송치까지 갔고요.

바로 고소하지 못한 그 사정이, 오히려 진술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이 사정은 '자료'로 만들 때 힘이 세져요. 당시 변호사 상담 예약 내역, 지인들과의 대화 캡처, 중요한 시험 일정과 교통사고 입원 기록까지 모아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한 사건이 있어요. 약 2년 만의 고소였지만 합의금 3,000만 원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까지 받아냈고요.

권력형성범죄강제추행형사고소
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상황학원 담임 강사가 면담 중 위로를 핑계로 몸을 만지는 추행을 반복했고, 다른 선생님에게 알려 분리된 뒤 약 2년이 지나 고소했어요.

대응어떤 방향에서 어떤 손으로 몇 초간 어느 세기로 만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다듬었어요. 고소가 늦어진 경위는 당시 지인들과의 대화 캡처, 변호사 상담 기록과 예약 내역, 시험 일정, 교통사고 입원·치료 기록으로 객관화했고,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라는 최신 판례를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았어요.

결과합의금 3,000만 원에 더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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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후의 흔적은 지금도 복원할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의 수사를 바꾼 건 대부분 이런 기록들이었어요.

  • 가해자의 사과·자백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 — 오래된 사건일수록 가해자의 사과나 인정 한마디가 범행 입증의 결정타가 돼요.
  • 사건 직후 지인·교사에게 알린 카카오톡·DM — 담임 교사에게 털어놓았지만 아무 조치가 없어 홀로 견뎌야 했던 학창 시절 사건에서는, 사건 다음 날 친구들과 담임 교사에게 알린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어 10년 전 그루밍 강간이 송치됐어요(미성년자 시절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그루밍 성범죄, 강간 피해 수년 뒤 고소한 사건).
  • 당시 내가 남긴 기록 — 유년 시절의 일기장, 피해 무렵 인터넷에 올린 고민 글과 지식인 질문까지, 전부 정황증거가 됐어요.

지우지 않고 남겨둔 대화 한 줄이 10년 뒤 수사를 바꿔요.

13세미만피해자미성년자성범죄친족성범죄
어려서 사촌오빠에게 당한 피해로 형사고소,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심앤이의 도움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9,000만 원에 합의금 받아낸 사건

상황일곱 살 때 명절에 모인 친척 집에서 사촌오빠에게 유사강간을 당했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어요. 약 15년이 지나 고소했고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대응타임라인에 맞춰 가해자의 행동과 그때그때의 심경을 번갈아 진술하도록 정리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여도 합리적이면 유죄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누워 있던 위치를 그림으로 그릴 만큼 구체적인 진술을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았고, 피해자도 기억 못 한 피해 사실까지 적힌 가해자의 사과 문자를 찾아 냈어요.

결과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뒤 위약벌 조항을 넣어 9,000만 원에 합의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마무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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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구체성이 시간을 이겨요. 노래방의 구조와 가구 위치, 벽지 색깔까지 되살린 진술에 당시 친구와의 카톡·결제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더해, 5년 지난 사건에서 정식기소와 유죄(벌금 800만 원)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오래된 사건이라면 정신적 고통을 객관 지표로 만들어주는 범죄피해자평가, 진술의 신빙성을 전문 분석관이 평가하는 서면 진술분석 같은 국가 제도로 진술의 힘을 보탤 수도 있어요.

강제추행형사고소
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상황언니 부부와 노래방에 갔다가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형부에게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5년이 지나서야 고소했어요.

대응물증이 없어 진술대비에 가장 공을 들였어요. 노래방 구조와 가구 위치, 벽지 색깔, 앉은 자리, 가해자의 손과 행동, 직후 행동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 진술하게 했고, 언니의 진술과 결제기록, 당시 친구와의 카톡 같은 간접증거로 수십 장의 의견서를 여러 번 냈어요.

결과정식기소 뒤 4,000만 원에 합의했고,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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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비를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심앤이는 오래된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요.

공소시효 재계산 3가지, 법 개정 이력·해외 도피 기간·다른 죄명

혼자 계산해 보고 "이미 지났네"라고 결론 내렸더라도, 접기 전에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인터넷 계산으로 '끝났다'고 결론 내린 사건이, 다시 계산하면 살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 첫째, 개정 이력을 넣어 다시 계산해요 — 재계산은 3단계로 해요.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 나이를 파악하고,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정확한 죄명과 시효를 확인한 다음, 이후 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는지를 시대별로 검토하는 거예요. 특히 13세 미만 피해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적용 범위가 넓어져 왔고, 각 개정은 시행 당시 시효가 하루라도 남아 있던 사건에 적용돼요(위에서 본 '부진정소급'의 원리 그대로예요).
  • 둘째, 가해자가 해외에 있었던 기간은 계산에서 빼요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요(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 약 10년을 도피한 가해자가, 시효가 지났다고 착각하고 귀국했다가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해 구속된 사건). 2심에서는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집행유예로 감형됐고요. 가해자가 도망가 있던 시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져요. 도피는 시효를 벌어주지 않아요.
  • 셋째, 다른 죄명이 살아 있는지 봐요 —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시효가 지났지만, 가해자가 그 촬영물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소지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요(오래 전 헤어진 전 연인의 불법촬영,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소지죄 인정받아 검찰 송치된 사건). 소지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새로 기산되거든요. PTSD를 상해로 구성해 치상죄로 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방법까지 포함해, '끝난 죄명' 옆에 살아 있는 죄명이 없는지가 마지막 확인 지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하고도 형사의 문이 닫혀 있다면, 아직 민사가 남아 있어요.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 PTSD 진단일 기준 30년 지난 피해도 배상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별개예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원칙이라 "3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싸움은 그 3년의 '시작점'을 어디에 세우느냐예요. 저희는 그 시작점을 다시 세워 이겨왔어요.

  •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돼요(민법 제766조 제3항). 어릴 때 피해는 성인이 된 뒤부터 민사 시효를 따져요.
  • 시작점은 단순한 '피해일'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는 형사 유죄판결이 난 시점이 기산점이 돼요. 저희가 실제로 이 판례로 소멸시효 항변을 깨왔어요.
  • 트라우마처럼 나중에 드러난 손해는 손해가 현실화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시효를 따져요.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했어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법무법인 심앤이는 이 법리들로 오래전 피해의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아왔어요. 어떻게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형사가 아예 불가능했던 사건도, 민사만으로 이겼어요. 가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 자체가 막혔던 사촌 간 사건들이 있어요.

아홉 살 때 입은 피해를 수십 년이 지나 청구해 민사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받고, 1,000만 원 분납 합의에 '한 차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본래 청구액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효력상실조항까지 관철한 사건. 다섯 살 때 입은 피해를 17년 뒤에 청구해 위자료 1,000만 원과 사건 발생일부터의 지연이자를 받아낸 사건(17년 전 미성년자 친족 성폭행 강간 사건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가해자가 그때 너무 어려서 처벌이 안 되는 사건도,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성년자성범죄친족성범죄13세미만피해자
유년시절 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행, 수십 년이 지나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황아홉 살 때 열세 살 사촌오빠에게 장난감을 삽입당하는 성폭력을 입었고, 가해자가 당시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수십 년 뒤 민사로만 다퉜어요.

대응PTSD 치료·심리상담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어요. 가족이 비협조적이라 주소를 몰라 통신사 사실조회로 소장을 송달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소 취하만 요구하는 강제조정에 이의신청해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갔어요.

결과1,000만 원 분납 조정에 '한 번이라도 미지급하면 청구액 3,000만 원 전액'이라는 효력상실조항을 붙여 성립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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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을 깬 논리도 실제 사건으로 검증돼 있어요.

  • 열 살 무렵 입은 유사강간 피해를 30년이 지나 청구한 사건이 있어요.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발현될 수 있고, 손해가 현실화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19다297137)를 근거로, PTSD 진단일을 시효의 시작점으로 세웠어요. 논리는 3단이었어요. 진단일이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라는 것, 열 살 아이는 그 손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 처벌도 어려웠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 이 논리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시키고, 원금 2,140만 원에 약 30년 치 법정이자를 더해 5,5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냈어요(10살 무렵 사촌오빠에게 성폭행 후 30년 뒤 민사소송을 진행, 손해배상 위자료와 이자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 민법 제750조). 여러 로펌에서 "너무 오래돼 어렵다"는 말만 들었던 사건이었는데도요.
  • 성인이 된 뒤에야 피해를 피해로 인식한 사건에서는, 형사 1심 판결일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하면 된다는 판례와 정신적 피해의 지속·재발 논리로 3년·10년 항변을 모두 반박해, 화해권고결정으로 3,000만 원을 받아냈어요(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이 기산점은 가해자의 부인 같은 사정이 전제될 때 서는 법리인데, 저희는 그 요건을 실제로 입증해 관철해 왔어요.

오래된 민사에는 입증 수단도 따로 있어요.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라면, 당사자를 증인처럼 법정에 세워 직접 신문하는 당사자본인신문으로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진술해요(사전 미팅으로 충분히 대비하고요).

유년 시절의 일기장,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통화 녹음의 속기 녹취록 같은 정황증거를 쌓고, 상대가 "일기장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논리로 반박해요. 가족이 비협조적이라 가해자의 주소조차 알 수 없으면, 통신사 사실조회로 소장을 송달하면 돼요. 민사는 형사판결문이 없어도, 내 진술과 흔적을 재판부가 믿게 만드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민사를 언제 시작할지는 이렇게 가늠해요. 유죄가 확실하거나 검사님이 기소했다면 형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유·무죄 공방이 치열한 사건이라면 1심 유죄판결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와 시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다뤘어요.

오래된 성범죄 상담 전 준비물, 나이·시기·당시 기록·사과 문자·진단서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아래 중 몇 가지만 있어도 시효 진단과 싸움이 훨씬 빨라져요.

  • 피해 당시 나와 가해자의 만 나이, 대략의 시기·장소 — 시효 재계산의 1단계 정보예요.
  • 피해가 반복됐다면 처음과 마지막 시점 — 기산점 판단의 기준이 돼요.
  • 당시 내가 남긴 기록 — 일기, 메모, 인터넷에 올렸던 글.
  • 피해를 털어놓았던 사람과 그 대화 원본 — 카카오톡·DM·문자. 캡처보다 원본 대화 그대로가 좋아요.
  • 가해자의 사과·인정이 담긴 문자·편지·통화 녹음 —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 정신과 진료·심리상담 기록과 진단서 — 민사 시효의 시작점을 세우고 상해를 인정받는 근거가 돼요.
  •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보여줄 자료 — 당시 변호사 상담 예약 내역, 병원 기록 같은 것들이에요.
  • 과거에 신고·접수했던 기록이 있다면 그 서류 — 신고 접수·수사·수배 기록을 보존해 두면, 시간이 지나 가해자가 붙잡힌 뒤에도 처벌과 합의의 근거가 돼요.

기록은 작성일이 남는 매체로 보관하고, 자필 기록이면 촬영일이 남게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찾으면 돼요.

성범죄 공소시효는 죄명·나이·개정 이력이 얽혀요, 포기 전에 진단부터

공소시효는 죄명·피해 시점·피해자 나이·법 개정 이력·반복 여부가 얽혀서, 혼자 인터넷으로 계산하면 틀리기 쉬워요.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임박했거나,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특례로 살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래된 사건의 시효 진단 경험이 많으니, "너무 늦었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확인부터 받아보세요. 시효가 살아 있다면, 다음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어가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죄명에 따라 다른데,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가능성이 높아요. 미성년 때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특례도 있고요. 계산이 복잡하니 포기하기 전에 꼭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Q. 어릴 때 당한 피해인데 시효가 지났을까요?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예를 들어 시효 10년인 죄라면 만 29세 무렵까지 고소할 수 있고, 13세 미만 피해 등은 시효가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Q.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은 기소 시점이라(형사소송법 제253조), 고소장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수사 기간 6개월~1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해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Q. 형사는 가능한데 민사 시효 3년이 지났으면 배상은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성년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고(민법 제766조 제3항), 시작점을 단순 범행일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어요. 저희는 이 판례들로 수십 년 지난 사건의 시효 항변을 깨왔어요. 혼자 계산하지 말고 진단부터 받으세요.
Q. 불법촬영(몰카)이나 통신매체 음란은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은 7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5년이에요. 강간·강제추행 같은 주요 성범죄가 10년인 것과 달리 죄명마다 시효가 달라서, 내 피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죄명 구분이 애매하면 포기하기 전에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Q. 피해가 여러 번 반복됐는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효의 시작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예요(형사소송법 제252조). 피해가 반복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다퉈요. 첫 피해 시점만 보고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진단부터 받으세요.
Q. DNA 같은 증거가 남아 있으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지나요?
미성년자 대상 일정 성범죄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돼요(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증거가 남아 있다면 시효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용 여부는 죄명과 피해 시점으로 정해지니, 포기하기 전에 진단부터 받으세요.
Q. 예전엔 시효가 지났는데 법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없애는 법 개정은 부진정소급만 인정돼요. 개정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만 새 규정이 적용되고,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되살아나지 않아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피해 시점·죄명·개정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해서 계산이 복잡해요.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Q. 당시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 트라우마가 심해졌어요. 그래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뒤늦게 PTSD로 발현되면 손해가 현실화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시효를 따진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9다297137). 정신과 진료·상담 기록부터 모아두세요.
Q. 피해 후에 생긴 트라우마(PTSD)로도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요. PTSD를 정신과 진료 자료로 '상해'로 구성하면 죄명이 치상죄로 무거워지고 시효가 15년이 돼요.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는 '범죄행위'에는 결과까지 포함돼서, 치상죄의 시효는 상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고요(대법원 97도1740).
Q. 가해자가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아니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요(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가해자가 도망가 있던 시간은 시효 계산에서 통째로 빠져요.
Q. 불법촬영을 당한 지 7년이 넘었으면 정말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촬영죄의 시효가 지났어도 가해자가 그 촬영물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소지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있어요. 소지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새로 기산되거든요.
Q. 이제 와서 고소하면 "왜 이제서야?"라고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숨길 약점이 아니라 소명 자료예요. 바로 고소하지 못한 사정이 오히려 진술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거든요. 당시 변호사 상담 예약 내역이나 병원 기록 같은 자료로 지연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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