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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민사소송

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손해배상 3,000만 원 2023.09.1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7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사촌 관계 (친족)
경과어린 시절 가족모임에서 친족 성범죄 피해, 소멸시효가 지나 민사 의뢰
진행유사 판례 다수 제출 → 화해권고결정 3,000만 원
결과손해배상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다같이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고등학생 사촌 오빠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서 자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까지 삽입해서 유사강간한 친족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의 10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후에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는 받아야 마음이 풀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소멸시효 반박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모두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었고, 이후 성인이 된 다음에야 그 당시 내가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형사 1심 판결일부터 3년 이내에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판례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범행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트라우마로 지속되는 것이므로, 고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정신적 피해가 재발했다면 그때부터 10년 이내에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판례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역시 반박했습니다.

2. 피해보상액 상향

심앤이는 비록 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성폭행 사건으로 일반 강간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피해보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에서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면서 피해보상액이 상향되도록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강간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게 만들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 변호사님의 패소 인정 및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

결국 가해자 변호사님은 심앤이의 빈틈없는 주장에 패소를 인정하고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오셨으며, 판사님 또한 원고측인 피해자의 승소를 인정하고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과 함께 오래된 시간의 경과로 인한 복합적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충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친족 성범죄 사건은 고소도 문제지만 민사소송 피해보상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을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정확히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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