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처벌·합의금, 동성 성폭행·동성 직장 상사 추행과 남성 피해자 지원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관계·상황

동성 성추행 처벌·합의금, 동성 성폭행·동성 직장 상사 추행과 남성 피해자 지원

동성에게 당한 성추행·성폭행도, 남성이라서 당한 피해도 죄명과 처벌은 달라지지 않아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동성 성추행 처벌 기준과 합의금, 동성 직장 상사와 군 선임의 '장난이었다'는 변명 반박, 남성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까지 동성 간·남성 피해자 사건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만 정리했어요.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 기준, 2012년 형법 개정 후 남성 피해자의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죄명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 기준은 이성 간 사건과 같아요. 출발점은 조문의 단어 하나예요. 형법의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조문은 전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 조건이 없어요. 강간죄만 예외였는데, 2012년 12월 형법 개정(법률 제11574호,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 같은 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새로 생겼어요. 그날 이후 남성도 강간·유사강간의 피해자예요. 같은 개정에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도 없어져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돼요.

죄명은 성별이 아니라 행위로 정해져요. 남성 사이의 사건은 이렇게 나뉘어요.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넣었다면 유사강간이에요. 강간의 '간음'은 성기 사이의 결합을 뜻해서 남성 사이의 삽입은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으로 다뤄지고, 벌금형이 없어요. 평소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의 집에서 잠든 사이 구강성교를 당한 사건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돼 형사조정에서 합의금 2,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어요. 그 외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에요. 신입사원 교육 기간에 동성 상사가 가슴·엉덩이·허벅지 안쪽을 반복해 만진 사건에서 15회의 강제추행이 전부 인정돼 검찰송치됐어요. 잠들거나 만취한 사이였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이고요. 공공장소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모르는 동성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사건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과 합의금 2,000만 원으로 끝났어요. 여성이 남성을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개정 뒤엔 강간이에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남성 피해자의 구강·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를 넣으면 유사강간이에요. 남성 사이의 삽입은 강간이 아니라 이 죄로 다뤄지고 벌금형이 없어요.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2012년 개정 뒤 객체가 '사람'이라 여성이 남성을 폭행·협박으로 간음해도 강간이에요.
준강간 ·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조문 보기 ▾닫기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쉽게 풀면 — 잠들거나 만취한 사이 당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같은 형량이에요. 항거불능의 입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뤘어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조문에 성별이 없어요. 기습적으로 만지면 그 접촉 자체가 폭행이고, 성립요건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있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추행인지 아닌지도 성별로 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성별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성립을 막는 조건이 아니에요. SNS 취미 모임으로 가까워진 동성이 귀갓길에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건에서 심앤이는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성적 수치심은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다는 의견서를 냈고, 가해자가 며칠 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메시지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한 상담 내역, 심리상담 확인서, 정신과 소견서, 일기장을 붙여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처분을 받아냈어요.

⚖️ 추행인지는 상대 성별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해요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했고,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관계·경위·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해요. 조문 어디에도 성별 조건이 없어요.

⚖️ 대법원 2001도2417

동성 성추행 형량도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같은 조문, 같은 법정형이에요. 심앤이가 진행한 동성 사건의 결과를 보면 귀갓길 엉덩이 추행은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면실 준유사강간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상해와 강요가 더해진 약 3개월간의 반복 추행은 징역 7년 6개월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 신상정보 공개 10년 · 취업제한 10년이었어요. 행위의 무게와 횟수, 상해 여부, 가해자의 전력이 형을 정하지 두 사람의 성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요. '동성 성범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하는 사건은 전부 위 죄명 중 하나예요.

저항하다 다쳤다면 죄명이 한 단계 올라가요. 강제추행·유사강간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제추행상해·유사강간상해(형법 제301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인력사무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주먹으로 명치를 내려쳐 제압한 뒤 추행을 이어갔고,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상해를 세운 근거였어요.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면 결과가 없어도 미수로 처벌되고요. 그러니 저항하다 입은 상처는 경미해 보여도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아 진단서로 남기세요. 미수·상해의 성립 요건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돼 있어요.

동성 성추행 고소 뒤 불송치가 나왔다면, 그 이유는 동성이라서가 아니라 폭행의 정도나 고의를 받쳐줄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어떤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지는 바로 다음 꼭지에서 다뤄요. 강간·강제추행의 성립요건 자체, 그러니까 폭행·협박의 정도와 미수·치상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항거불능과 기억 단절의 입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돼 있어요.

💡 2013년 6월 19일 이전 사건이면 죄명이 달라져요

개정 전 법이 적용돼 남성 대상 삽입 피해가 강간·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다뤄져요. 오래된 피해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개정 이력까지 같이 봐요.

동성 성추행 판례와 고의, '장난이었다'·'남자끼리 무슨'·'복장검사' 변명을 뒤집는 자료

동성 성추행 판례와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 쪽 변명은 놀랄 만큼 비슷해요. 심앤이가 진행한 동성 사건에 실제로 나온 것만 추리면 다섯 가지예요. 첫째 "장난이었다,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술자리에서 합석한 동성의 집, 군 내무반 샤워장,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전부 나온 말이에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사람이 일을 가르쳐준다며 어깨동무를 하고 가슴과 성기를 훑듯 만지는 일이 약 3개월 이어졌는데, 피해자 자신도 형이 어린 동생에게 하는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며 넘겼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저항하자 명치를 때려 제압한 날의 상해까지 인정돼 강제추행상해·강요로 징역 7년 6개월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 신상정보 공개 10년 ·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어요. 둘째 "동성이라 성적 의도가 없었다". 같은 동아리 멤버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건의 고의 부인, 취해 잠든 후배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촬영해 놓고 '동성 간 해프닝'이라 한 사건이 그랬어요. 셋째 "남자가 저항을 못 했을 리 없다". 넷째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동성의 집에서 잠든 사이 당한 사건의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잘못은 인정했어요. 다섯째 "복장검사였다". 군 선임이 반복해 몸을 만진 사건에서 나온 변명이에요.

변명이 오히려 증거가 되기도 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진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이러시는 거냐'는 물음에 '술에 안 취했어도 만졌을 건데요'라고 답해 접촉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 말이 고의 부인을 깨는 자료가 됐어요. 직장 사수는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했다가 번복했지만, 번복한다고 먼저 한 사과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동성 사건이라는 이유로 오해와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심앤이는 고소장과 의견서에서 먼저 짚어요. 이 사건이 왜 장난이 아니라 추행인지를 수사관이 묻기 전에 답해 두는 거예요.

이 변명들은 세 개의 축으로 무너져요. 하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해요. 동성 상사의 15회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매번 손을 쳐내며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가해자가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넘긴 말이 오히려 자신의 접촉이 피할 만한 추행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였어요. 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행·협박의 '항거 곤란' 문턱을 없애서 기습적으로 만진 접촉 자체가 폭행이에요. 셋, 동성이라 성적 접촉을 예상조차 못 해 즉각 저항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약점이 아니라, 진술로 구체화하면 신빙성을 받쳐주는 사정이에요. 복장검사 변명은 더 간단해요. 동등한 병사 사이에는 복장검사 권한 자체가 없고, 그 전까지 복장 지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정황을 더하면 추행 의도 부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저항을 못 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어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던 종전 기준을 버리고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폭행이라고 했어요. '남자가 왜 못 막았느냐'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의 고의는 성적 만족 목적이 필요 없고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예요. '동성이라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못 돼요.

결과를 가른 건 자료였어요. 시간 순으로 여섯 가지예요. ①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따진 메시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동성의 집 사건에서는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답한 정황이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의 근거 중 하나였어요. ② 그날 지인이나 부모에게 알린 대화. 직후 친구에게 전화하고 다음 날 부모에게 털어놓은 정황, 직후 지인과 상담기관에 알린 정황이 각각 정식 기소와 검찰 송치의 뼈대가 됐어요. ③ 진료·상담 기록과 일기. 에스컬레이터 추행 사건에서는 진료 소견서·상담 확인서와 자신을 원망하는 심정을 적은 일기가 진술을 시간순으로 받쳤어요. ④ 가해자의 사과·합의 제안 메시지. 며칠 뒤 잘못을 시인한 메시지가 벌금 300만 원 처분의 근거였고, 직장 사수가 사과와 합의를 번복한 사건에서도 그 대화가 자료였어요. ⑤ 반복 피해의 날짜·장소·행위별 범죄일람표. 범행 일시와 장소,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와 지속 시간, 전후 발언과 행동, 목격자 유무를 한 건씩 적은 표예요. 15회, 10회, 7회 사건이 전부 이 표로 특정돼 송치됐어요. ⑥ 같은 가해자의 다른 피해자와 시인 녹음. 동일한 추행을 당한 지인의 존재, 가해자들이 범행을 시인한 목격자의 녹음 파일이 각각 송치를 끌어냈어요.

💡 '장난'이라는 말은 이 자료 앞에서 무너져요

직후 따진 메시지, 지인 고지, 진료·상담 기록, 가해자의 사과·합의 메시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반복된 접촉이면 날짜·장소·행위를 한 줄씩 적은 표가 그대로 고소장이 돼요.

동성 성추행 사건의 불송치는 대개 폭행 정도 부족, 성적 의도 부정, 고소 지연 세 가지 사유로 나와요. 위 자료를 고소장 단계에서 갖추면 그 사유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이미 불송치가 나왔다면 결정서의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진술만 있는 사건의 간접증거 모으기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하는 걱정은 무고죄 방어에서 이어가요.

동성 성폭행, 술자리·잠든 사이·찜질방 수면실에서 당했다면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이에요

동성 성폭행 상담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 '잠든 사이'예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동성의 집, 친한 친구의 집, 찜질방이나 공공장소의 수면실. 심앤이가 진행한 동성 사건 네 건이 전부 이 구도였어요. 폭행도 협박도 없었지만 죄명은 가볍지 않아요. 잠들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이고, 형량은 강제추행·유사강간과 같아요. 준강간의 법리와 기억이 끊긴 경우의 입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동성 사건에서만 달라지는 것을 봐요.

정황이 오히려 신빙성을 세워요.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장소가 가해자의 집이라는 점,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은 왜 경계 없이 잠들었는지와 왜 즉각 저항이 어려웠는지를 동시에 설명해요. 술자리에서 합석한 동성의 집으로 2차를 옮겨 잠들었다가 등을 돌린 채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는데도 양손을 붙잡은 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건은, 직후 친구에게 전화하고 다음 날 부모에게 알린 정황과 사과 요구에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한 답변으로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이 인정돼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됐어요. 술자리에서 합석한 동성 외국인 유학생의 집에서 잠든 사이 당한 사건은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가슴에서 입맞춤, 음부로 점차 확대된 경위, 직후 지인과 상담기관에 알린 정황,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을 그대로 보관한 사정으로 검찰 송치됐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 데다 동성이라 성적 접촉을 예상조차 못 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왜 바로 저항하지 못했는지'의 진술이 됐어요.

동성 사건의 진술에서 빠지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왜 그 집에서 잠들었는지예요. 처음 만난 이성의 집이라면 경계했을 사람도 동성이면 같은 방에서 자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2차로 집에 가자는 제안, 자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는 말이 동성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말이었다는 점을 진술에 담으면, '왜 따라갔느냐'는 질문이 오히려 성적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바뀌어요. 잠에서 깨어 알게 된 피해는 어느 시점에 무엇을 느껴 깼는지, 깬 뒤 가해자가 어떤 자세였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 진술이에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잇지 말고 구분해서 말하는 게 신빙성을 지켜요.

믿었던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의 집에서 잠든 사이 구강성교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성기를 움켜쥔 것만 인정하고 구강성교는 부인했지만, 심앤이는 일부 행위만 인정한 전제의 합의를 거부하고 잠에서 깨어 피해를 인지한 경위와 극심한 PTSD 증상을 형사조정에서 그대로 전달해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합의금 2,000만 원의 조정을 성립시켰어요. 공공장소 수면실에서 모르는 동성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이미 재판 단계였지만 선임계로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하고, 가해자가 범행 후 도주해 신원 특정을 지연시킨 죄질을 의견서로 지적하며 엄벌탄원서를 냈어요.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과 함께 처음 제시된 금액의 약 3배인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아냈고요.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 잠에서 깨어 알게 된 피해도 처벌돼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로 폭행·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유사강간과 같이 처벌돼요. 수면실 준유사강간 사건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과 합의금 2,000만 원, 친구 집 유사강간은 형사조정 2,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어요.

남성 피해자에게만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몸이 반응했는데 동의한 걸로 보이나요." 아니에요. 발기나 사정은 자극에 대한 신체의 자동 반응이고, 동의는 의사로만 판단해요. 그 반응 때문에 고소를 미루거나 진술에서 숨기지 마세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을 지켜요.

💡 몸이 반응한 건 동의가 아니에요

발기나 사정은 자극에 대한 신체의 자동 반응이고 동의는 의사로만 판단해요.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이면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이에요.

찜질방·수면실·목욕탕처럼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의 기습 접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도 하고, 행위가 더 무거우면 강제추행이에요. 찜질방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는 판례와 현행범 체포·합의 흐름은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군대 동성 성범죄 사례, '동성 간 장난' 변명과 군인등강제추행 한 줄 정리

군대 동성 성범죄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면 형법의 강제추행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이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동성이라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군인이라서 더 무거워져요.

심앤이가 진행한 군 사건 세 건도 '동성 간 장난' 프레임과의 싸움이었어요. 같은 내무반 선임이 샤워 중 장난을 빙자해 접촉을 이어간 사건은 가해자 쪽이 동성 간 장난으로 치부하며 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관할 검찰청 정보공개청구로 공소장·진술조서를 확보해 6회의 추행과 PTSD를 특정하고 10배인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어요. 생활관에서 약 반년간 음담패설과 추행이 이어진 사건은 10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로 '장난' 방어를 차단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 송치됐고, 선임이 반복해 몸을 만진 사건은 '복장검사였다'는 변명을 병사 사이에 복장검사 권한이 없다는 점으로 깨고 동기들의 진술서로 7회를 특정해 송치됐어요.

신고 경로와 2022년 7월 민간 이첩, 부대 징계와 형사고소의 관계, 분리조치·청원휴가·가명조서, 여군·간부 피해, 전역 후 고소까지 군이라서 달라지는 절차는 군대 성추행·군인등강제추행에 정리했어요. 계급이 만드는 압력이 직장 상사의 지위와 같은 '위력' 구조라는 점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같이 보면 돼요.

동성 직장 상사·사수·친한 형에게 당한 성추행, 늦어진 고소와 동성간 직장 내 성희롱의 구분

동성 직장 상사나 사수, 형·동생처럼 지낸 사람에게 당한 성추행은 두 가지 벽을 만나요. 친분이 동의로 오해되는 것, 그리고 생계 때문에 곧바로 문제 삼지 못한 지연이에요. 위력 법리와 회사 신고·노동청 진정의 절차, 신고자 불이익 금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고, 동성 상사도 그 지위가 위력이면 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동성 상사·형'이라서 생기는 것만 봐요.

형·동생처럼 지낸 동성 직장 상사가 집에서 바지·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구강성교를 한 사건이 있어요. 피해자는 생계 때문에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고, 회사에 알렸지만 조치가 없어 퇴사한 뒤에야 고소했어요. CCTV도 즉시 신고도 없었지만, 가해자가 사과와 함께 먼저 합의금을 제안한 정황,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한 진술, 수개월의 정신과 통원 기록을 의견서로 엮고 바지·속옷을 벗기고 이어진 행위의 기습성을 부각해 강제추행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받아냈어요. 회사가 조치를 미룬 면담 자료와 신고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세요. 신고를 받고도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라, 그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 양쪽의 자료가 돼요.

지연은 소명하면 돼요. 직장 사수가 집에서 추행한 뒤 사과·합의를 번복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생계 때문에 곧바로 문제 삼지 못했어요. 심앤이는 정신과 진단서, 퇴사면담 자료, 이성적 호감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진술을 받치고, 예상되는 피의자 주장에 대비한 질문 리스트로 2차 조사까지 일관된 진술을 지켜 검찰 송치를 끌어냈어요. 신입사원 교육 기간의 15회 추행 사건도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퇴사 후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피해 직후마다 날짜·시간·장소를 적은 메모와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목격자 진술로 전부 인정받았어요.

💡 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증거가 돼요

생계·관계 때문에 참았던 사정을 보여주는 퇴사 면담 자료·정신과 통원 기록이 오히려 진술을 받쳐요.

⚖️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이 배척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피해자답지 않다'며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생계 때문에, 군 위계 때문에, 동성이라 문제 삼기 어려워서 늦어진 고소도 그 사정이 진술을 뒷받침해요.

⚖️ 대법원 2018도7709

일을 가르쳐준다며 접근한 사람도 같은 구도예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사람이 약 3개월간 어깨동무를 가장해 가슴과 성기를 훑듯 만졌고, 저항하자 명치를 때려 제압한 사건은 강제추행상해·강요로 징역 7년 6개월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 신상정보 공개 10년 ·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됐어요. 사소해 보이는 초기 접촉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고, 저항하다 다쳤다면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기세요.

누군가에게 말한 기록이 증거예요. 성인 피해자는 부모 동의나 통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건 다음 날 부모에게 털어놓은 정황이 신빙성의 근거가 된 사건처럼 그날 누군가에게 말한 대화는 그대로 증거가 돼요. 동성 상사가 몸은 만지지 않고 성적인 농담과 음담패설만 반복한다면 그건 형사 고소가 아니라 회사 신고·노동청 진정의 문제인데, 남녀고용평등법의 '근로자'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서 남성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그 절차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 고소는 이 페이지의 화장실 몰카·통매음 꼭지에서 이어져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오래된 사건의 계산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진술만 있는 사건의 간접증거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있어요.

동성 화장실 몰카·탈의실 촬영, 동성 유포협박·통매음도 같은 죄예요

동성 화장실 몰카,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탈의실·샤워실에서 동성이 몰래 찍은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에요. 조문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만 봐요. 촬영자의 성별, 피해자의 성별, 성적 지향은 어디에도 없어요. 헬스장 샤워실, 수영장·사우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칸처럼 남성이 옷을 벗는 공간은 전부 같은 조문이고, 찍힌 사람이 남성이라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판단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압수수색·포렌식·삭제 지원 같은 절차는 불법촬영(몰카)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 유포된 뒤의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있으니, 여기서는 '동성·남성이라서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남자 화장실·탈의실·샤워실에서 동성이 찍어도 똑같아요. 촬영 대상의 성별·성적 지향과 무관해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동성이 보낸 성적 메시지·상태 메시지도 성립해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공중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옆 칸 상단 너머로 넘어온 휴대폰 카메라를 발견한 사건이 있어요. 가해자는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도주했고, 수사에서 일면식 없는 동성 남성으로 특정돼 검찰송치됐어요. 가해자 쪽은 수사 초반부터 2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심앤이는 형사조정에서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촬영이라는 점, 발각 직후 도주한 정황, 외부 화장실 이용조차 꺼릴 정도의 일상 지장을 짚고 조정 결렬에 대비한 엄벌탄원서를 준비해 7배가 넘는 1,500만 원의 조정을 성립시켰어요. 합의할 때는 촬영물 폐기와 재유포 금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취해 잠든 후배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촬영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동성 간 해프닝'이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잠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두 사람까지 공범으로 특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목격자 녹음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더해 3인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검찰송치됐어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 자체가 처벌 근거이고, 찍은 사람만이 아니라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도운 사람도 공범이에요.

💡 화장실 몰카는 촬영자 성별이 아니라 '내 의사에 반한 촬영'만 봐요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이 찍은 사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송치돼 형사조정에서 1,500만 원에 합의됐어요. 삭제·복구·합의 특약은 불법촬영(몰카)에서 이어가요.

현장에서 놓쳤어도 가해자는 특정돼요. 위 공중화장실 사건에서 가해자는 눈이 마주치자 도주했지만,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경찰 수사로 특정됐고 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어졌어요. 현장에서 촬영물을 바로 지웠다는 주장도 포렌식으로 확인돼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붙잡지 못했다고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시간과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화장실 출입구 방향의 CCTV가 특정의 재료예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목욕탕·탈의실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이라는 별도의 죄예요. 카메라를 못 찾았어도, 촬영에 실패했어도 그 침입 자체가 처벌돼요.

동성 유포협박도 같아요. 촬영물을 빌미로 '뿌리겠다'고 협박하면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촬영물이용협박이고, 실제 유포 전이라도 협박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응하지 말고 협박 메시지와 계정 정보를 화면 그대로 캡처한 뒤 원본을 보관하고 고소하세요. 조문과 압수수색 흐름은 바로 다음 꼭지의 여성 가해자 사건에서, 유포 뒤의 삭제·차단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다뤄요.

영상통화로 유도해 녹화한 뒤 지인 목록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도 같은 조문이에요. 화면 너머의 상대가 여성인지 동성인지, 개인인지 조직인지는 죄명과 무관하고, 돈을 보내면 요구는 멈추지 않고 커져요. 송금하지 말고, 메시지·계정·입금 요구 내역을 화면 그대로 보관한 뒤 고소하세요. 유포가 시작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지원해요.

동성이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에요. 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여성 이웃을 불륜으로 의심하며 폭로를 협박하고 메신저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에 성적 비하 문구를 반복해 올린 사건이 있어요. 가해자는 동성이라 통매음이 아니라고 했지만, 심앤이는 통매음의 성적 욕망이 상대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어도 성립을 부정할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로 의견서를 쓰고, 협박 5회·통신매체이용음란 14회·스토킹 113회로 흩어진 피해를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검찰송치를 받아냈어요.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오픈채팅·DM에서의 대응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있어요.

⚖️ 동성이 보낸 성적 비하도 통매음이에요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돼 있어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성이 여성 이웃에게 한 성적 비하 게시가 이 법리로 송치됐어요.

⚖️ 대법원 2018도9775

남자가 여자에게 당한 성추행·성폭행·유포협박, 여성 가해자 사건도 같은 죄명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당한 성추행·성폭행도 죄명은 같아요. 2012년 개정 뒤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이라 여성이 남성을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술이나 약물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 강제로 만졌다면 강제추행, 신체 촬영물로 협박했다면 촬영물이용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형이 가벼워지는 조항은 없어요. 항거불능의 입증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같이 보면 돼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서로 주고받은 영상이라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그 자체로 성립해요. 가해자가 여성이어도, 실제 유포가 없어도 같아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심앤이가 진행한 여성 가해자 사건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알게 된 여성이 영상통화로 주고받은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가해자가 고소를 눈치채는 순간 영상을 지우거나 뿌릴 위험이 커서, 고소 단계부터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핸드폰·태블릿·클라우드를 불시에 확보했어요. 가해자가 미리 삭제한 뒤였지만 포렌식으로 보관 사실과 유포가 없었던 점까지 복원·확인했고, 이 물증 위에 3회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범행의 악질성을 지적해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의 유죄 판결까지 갔어요.

💡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고소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여성 가해자가 영상을 이미 지운 뒤였지만 고소 단계에서 신청한 사전 압수수색으로 핸드폰·태블릿·클라우드를 불시에 확보해 보관 사실과 유포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했고, 정식 기소·유죄까지 갔어요.

협박에 응하지 마세요. 협박 메시지·통화·상대 계정 정보를 화면 그대로 캡처하고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곧바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돈을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요구만 커져요.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피해자가 어떻게 요청하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유포된 뒤의 삭제와 차단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있어요. 여성 사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여성 이웃에게 한 성적 비하 게시가 통매음으로 송치된 사건은 위 꼭지에서 다뤘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당했다고 하면 경찰이 안 믿는다'는 걱정도 법리로 답이 돼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피해자답지 않다'며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고, 그 기준에 피해자의 성별 조건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거세게 저항하지 않았거나 한동안 연락을 이어갔더라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돼요. 그리고 동성 사건과 같은 자료가 같은 힘을 내요. 직후에 따진 메시지, 그날 누군가에게 알린 기록, 가해자의 사과, 진료 기록. 이 자료가 성별과 무관하게 진술을 받쳐요.

정리하면 이래요.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성별, 두 사람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어떤 죄명에도 조건이 아니에요. 죄명을 정하는 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상태를 이용했는지, 촬영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예요.

동성 성추행 합의금과 형사조정, '장난' 프레임으로 깎이는 금액 막기

동성 성추행 합의금이 유난히 낮게 시작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해자 쪽이 '장난'·'동성 간 해프닝'으로 죄질을 축소해 첫 제시액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합의금 일반론과 합의서 조항, 공탁 대응, 강제집행은 합의금·합의대행민사 손해배상에 있으니, 여기서는 동성 사건에서 금액을 가른 요소만 봐요.

금액을 올린 건 기록이었어요. 군 선임의 샤워장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쪽은 유사 사건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합의됐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어요. 심앤이는 관할 검찰청 정보공개청구로 공소장·진술조서를 확보해 총 6회의 추행과 PTSD를 특정하고, 군형법 제92조의3 적용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압박해 민사소송 없이 10배인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어요. 공공장소 수면실 준유사강간 사건은 이미 재판 단계였는데도 선임계로 수사기록 전부를 확보하고 도주·신원 특정 지연의 죄질을 의견서로 지적해 처음 제시액의 약 3배인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공중화장실 동성 몰카 사건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나는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을 설득하고 결렬 시 민사 위자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200만 원을 7배가 넘는 1,500만 원으로 만들었고요. 동성 친구의 유사강간 형사조정에서는 가해자가 일부 행위만 인정한 전제의 합의를 거부하고 전체 책임 인정을 전제로 2,000만 원의 조정을 성립시켰어요.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양쪽을 앉히고 짧으면 30분, 길어야 1시간 안에 금액을 정하는 절차예요. 준비 없이 들어가면 가해자 쪽이 처음 부른 금액 언저리에서 끝나기 쉬워요. 심앤이는 조정 전에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 진술조서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렬됐을 때 민사소송에서 인용될 위자료 범위를 판례로 제시해요. 결렬에 대비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가해자 쪽도 그 금액이 아니면 합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동성 몰카 사건의 1,500만 원이 그렇게 나왔어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잃는 건 없어요. 형사절차는 그대로 가고, 민사는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 '동성 간 장난'이라 싼 사건이 아니에요

군 선임이 샤워 중 추행을 장난이라며 100만 원을 제시한 사건에서, 공소장·진술조서로 6회 추행과 PTSD를 특정하고 군형법 적용과 민사 청구를 함께 압박해 10배인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어요. 금액을 정하는 건 가해자의 프레임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횟수·행위·피해예요.

합의서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첫째, 합의 대상 행위의 범위. 가해자가 일부만 인정하는 사건에서 인정한 행위에만 국한된 합의가 되면 나머지는 다툴 수 없게 돼요. 둘째, 처벌불원 여부의 명시. 셋째, 촬영이 있었다면 촬영물 폐기와 재유포 금지. 넷째, 직접 연락 금지와 대리인 경유. 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반복해 합의를 요청했는데, 그 자체가 2차 가해 자료가 됐어요.

💡 합의서엔 '어떤 행위까지'가 들어가야 해요

가해자가 일부만 인정하는 사건에서 인정한 행위에만 국한된 합의가 되면 나머지는 다툴 수 없게 돼요. 합의 대상 사실의 범위와 처벌불원 여부를 문장으로 특정하고, 협상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세요.

합의하지 않아도 배상은 받아요.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처럼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그 자체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절차와 위자료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요. 군 선임 사건에서 민사 청구 예고가 합의금을 10배로 올린 지렛대였듯, 민사는 실제로 소장을 내기 전부터 협상의 힘이 돼요. 정신과 치료비와 형사절차의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서 이어져요. 선고가 임박해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공탁을 걸어오면 수령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데, 그 대응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뤘어요.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절차 보호, 해바라기센터·가명조서·성적 지향 질문 차단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찾으면서도 고소를 미루는 이유는 대개 비슷해요. 아웃팅될까 봐, 게이로 오해받을까 봐, 남성 수사관 앞에서 성적 부위를 진술하는 게 부담돼서, 직장·부대·가족에 알려질까 봐. 먼저 단정할게요. 피해자의 성적 지향은 범죄 성립·처벌과 아무 관계가 없고, 성소수자 피해자도 이성애자 피해자도 똑같이 피해자예요. 심앤이는 어느 쪽이든 피해자만 변호해요.

'그 사람한테 호감 있었던 거 아니냐'는 프레임은 자료로 깨져요. 동성 직장 사수 사건에서 이성적 호감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진술을 받친 자료 중 하나였어요. 반대로 데이팅 앱이나 사귀던 동성 파트너에게 당한 유사강간도 죄명은 같아요. DNA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삽입 피해라면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부터 받아두세요. 고소는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증거는 지금뿐이에요.

제도는 이미 있어요. 수사·재판 절차 전반은 수사절차(경찰·검찰)재판절차(법원)에 있으니, 남성·성소수자 피해자에게 특히 필요한 것만 짚을게요.

  • 가명조서(성폭력처벌법 제23조): 조서와 서류에 실명 대신 가명을 써요. 가해자 쪽에 넘어가는 기록에도 실명이 남지 않아요.
  • 신원·사생활 비밀(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하면 처벌돼요. 수사기관은 직장·부대·가족에 통보하지 않아요.
  • 피해자 국선변호사(제27조): 성별과 무관하게 무료로 선임돼요. 고소할 때부터 요청해 첫 경찰조사에 동행받으세요. 다만 진술 설계와 단계마다의 의견서처럼 사건을 끌고 가는 일은 사선 변호사의 몫이라, 동성 사건처럼 '장난' 프레임과 싸워야 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같이 설계하는 게 유리해요.
  • 심리 비공개(제31조): 법정 증언을 비공개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뢰관계인 동석(제34조):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친구나 상담원이 함께 앉을 수 있어요.
  • 수사관 성별 요청: 성적인 부분의 조사를 다른 수사관이 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한 사건이 있어요. 담당 수사관을 완전히 피하기보다 성적인 부분만 분리하는 방식이에요.
💡 성적 지향은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이에요

강제추행·유사강간 성립에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적 지향은 요건이 아니에요. 조사나 증인신문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변호사가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제한을 구하고 조서에도 남지 않게 해요. 고소가 아웃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첫 상담의 일이에요.

성적 지향을 묻는 질문은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제지하고 이의를 남겨 조서에 기재되지 않게 요청하고, 증인신문에서는 재판장에게 신문 제한을 구해요. 피해자 변호사가 옆에 앉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성이 갈 수 있는 창구는 이래요.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진료·증거 채취·상담을 하고 지원 대상에 성별 제한이 없어요. 성폭력상담소는 상담과 수사 동행을 해요. 촬영물이 걱정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지원해요. 군인이면 부대의 성고충전문상담관국방헬프콜 1303이 상담과 분리조치 경로이고, 전역 후에도 위 보호제도는 똑같이 적용돼요. 피해 직후 지인과 상담기관에 알린 정황이 신빙성 자료가 된 동성 사건도 있으니, 상담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까지 알릴지는 피해자가 정해요. 고소 사실은 직장에 통보되지 않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형사절차만 진행할 수 있어요. 부대는 조금 달라요. 형사 고소 자체는 부대에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관 분리나 전출 같은 보호 조치는 지휘관 보고를 거쳐야 하니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알릴지를 먼저 설계해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이나 비디오 중계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 있어요.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신뢰관계인과 피해자 변호사가 옆에 앉으면 되고, 가족의 동의나 통보는 성인 피해자의 고소 요건이 아니에요.

💡 해바라기센터는 남성도 가요

지원 대상에 성별 제한이 없어요.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피해 직후라면 씻기 전에 증거 채취부터 하세요. 고소 여부는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증거는 지금뿐이에요.

동성 성추행·남성 성폭력 피해 직후 할 일 5가지, 해바라기센터·옷 보관·메시지 원본

동성 성추행이나 남성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순서대로 다섯 가지예요.

  1. ⚠️ 신변 위협이 급박하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즉시 112.
  2. 삽입 피해면 씻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로. 남성도 같은 절차로 증거 채취를 받아요. 체액 같은 법의학 증거는 보통 72시간 안에 검사가 필요해요.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담아 보관하세요. 동성 사건에서 옷·속옷을 그대로 보관한 사정이 송치의 근거 중 하나였어요.
  3. 메시지·통화·사과 원본을 보관하세요. 가해자, 지인과 주고받은 것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따지거나 사과받는 자리는 녹음하고(당사자 녹음은 합법이에요), 그날 안에 지인 한 명에게 말한 뒤 그 대화를 남기세요.
  4.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로 그날 기록하세요. 날짜·장소·행위·전후 발언을 적고, 반복 피해면 건별로 한 줄씩. 이 메모가 15회·10회·7회 사건의 범죄일람표 재료였어요.
  5. 군·직장이면 분리조치 요청과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하세요. 징계와 상담은 형사절차가 아니에요. 어디부터 움직일지 막막하다면, 동성 간·남성 피해자 사건을 변호해 온 심앤이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합의 제안이 먼저 왔다면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성 사이에서 당한 성추행도 처벌되나요? 동성 성추행 판례가 있나요?
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추행인지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로 판단하고(대법원 2001도2417), 동성 상사의 15회 추행이 전부 인정돼 검찰송치된 사건, 동성 모임 상대의 엉덩이 추행이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으로 처분된 사건이 있어요.
Q. 남자가 남자에게 성폭행당하면 강간죄인가요, 유사강간인가요?
구강·항문에 성기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요.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도 강간·유사강간의 피해자예요. 잠든 사이였다면 준강간·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이고 형량은 같아요.
Q.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이냐'고 해요.
그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거부 의사에도 반복해서 만졌다면 추행이고,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어도 추행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돼요. 실제로 '남자끼리 왜 피하냐'는 가해자 발언이 스스로 추행을 인식했다는 정황으로 쓰여 검찰송치된 사건, 피해자 자신도 형이 동생에게 하는 장난으로 여겼던 접촉이 강제추행상해로 징역 7년 6개월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Q. 남자인데 왜 저항을 못 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저항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기준을 바꿨고(대법원 2018도13877), 기습적으로 만지는 건 그 접촉 자체가 폭행이에요. 동성이라 성적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즉각 반응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진술에 담으면 오히려 신빙성을 뒷받침해요.
Q. 잠든 사이에 당했는데 몸이 반응했어요. 동의한 걸로 보이나요?
아니요. 발기나 사정은 자극에 대한 신체의 자동 반응이고 동의는 의사로만 판단해요. 잠든 사이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으로 처벌되고, 잠에서 깨어 알게 된 수면실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과 합의금 2,000만 원이 나왔어요.
Q.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동성의 집에서 잠든 사이 당했어요. 증거가 없는데 되나요?
돼요. 사건 직후 친구와 부모에게 알린 정황,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한 답변만으로 정식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 동성이라 경계 없이 잠들었다는 사정은 왜 저항이 어려웠는지의 진술이 돼요.
Q. 군대에서 선임에게 당했어요. 군대 성추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형사절차를 여는 신고는 경찰서 접수나 112예요. 2022년 7월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해요. 부대 성고충전문상담관·군사경찰·민간 경찰 세 갈래의 차이와 징계·분리조치·청원휴가는 군대 성추행·군인등강제추행에 정리했어요.
Q. 친한 형이었어요. 회사에 말하면 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미뤘는데 늦었나요?
늦지 않았어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생계 때문에 참았던 사정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요. 회사가 조치를 미뤄 퇴사 후 고소한 사건이 정식 기소됐고, 15회 추행을 퇴사 후 고소해 전부 인정받은 사건도 있어요.
Q. 남자 화장실·탈의실에서 동성이 몰래 찍었어요. 동성 화장실 몰카도 처벌되나요?
돼요.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자·피해자 성별과 무관하고,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별도 죄예요. 공중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동성에게 촬영당한 사건이 검찰송치 뒤 형사조정에서 처음 제시액의 7배가 넘는 1,500만 원으로 마무리됐어요. 합의할 때는 촬영물 폐기와 재유포 금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여자가 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남자도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네. 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유포 전 협박만으로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사전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해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핸드폰 몰수가 선고됐어요. 협박에 응하지 말고 캡처·원본을 보관한 뒤 고소하고, 압수수색 전까지 상대에게 알리지 마세요. 협박한 사람이 동성이어도 같은 죄예요.
Q. 여자끼리인데 상대가 제 프로필에 성적인 비하를 계속 올려요. 동성이라 통매음이 안 된다는데요.
돼요.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부정되지 않고, 상대에 대한 분노와 결합된 성적 욕망도 성립을 막지 않아요(대법원 2018도9775). 실제로 협박·명예훼손·스토킹과 함께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송치된 사건이 있어요.
Q. 신고하면 제가 게이라고 소문날까 봐요.
성적 지향은 범죄 성립과 아무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은 고소 사실을 직장·부대·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아요. 서류에 가명을 쓰는 가명조서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조사나 증인신문에서 성적 지향을 묻는 질문은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변호사가 제한을 구해 조서에 남지 않게 해요.
Q. 남자인데 해바라기센터에 가도 되나요?
돼요. 해바라기센터는 지원 대상에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같은 절차로 진료·증거 채취·상담을 받아요. 삽입 피해라면 씻기 전에 먼저 가고,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Q. 동성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100만 원 부르던데요.
첫 제안이 기준이 아니에요. 군 선임의 100만 원 제안을 정보공개청구로 6회 추행을 특정해 1,000만 원으로 올렸고, 수면실 준유사강간에서 처음 제시액의 약 3배인 2,000만 원, 동성 친구의 유사강간 형사조정에서 2,000만 원, 동성 몰카 형사조정에서 7배가 넘는 1,5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여부는 문서로 특정해야 해요.
Q. 동성 성추행을 고소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어요. 동성이라서 무혐의가 된 건가요?
동성이라서가 아니에요. 불송치 사유는 결정서에 적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사유별로 반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동성 사건의 흔한 사유인 '폭행 정도 부족'은 기습 접촉 자체가 폭행이라는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성적 의도 없음'은 접촉 부위·거부 뒤 반복 여부로 반박해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어요.
Q. 동성 상사가 몸은 안 만지고 성적인 농담과 음담패설만 계속해요. 동성간 직장 내 성희롱도 신고되나요?
돼요.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신체 접촉이 없는 말·시선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회사 신고·노동청 진정이 경로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절차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있어요.
Q. 고소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어떡하죠?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해요. 사실대로 고소했다면 성립하지 않고, 불송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도 않아요. 대응은 무고죄 방어에서 다뤘어요.

함께 보면 좋아요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 혼자가 아니에요 —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첫 경찰조사 전, 상담만 받아도 결과가 달라져요.

🔒 비밀 상담 신청하기
🔒 비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