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156조), 허위인 줄 알아야 성립해요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무혐의·무죄가 나와도 무고죄가 아닌 이유, 허위는 적극 증명돼야 해요
무고죄에는 과실범 처벌이 없어요. 진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다면,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혐의'의 대부분은 '증거불충분',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증거가 모자랐다는 뜻이에요.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해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이 원칙은 경찰 불송치·검찰 무혐의에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무죄 판결은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지,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고 재판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으로 쓰여요.
실제로 저희는 원사건 무죄 후 들어온 무고 역고소를,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됐던 사실을 무고 불성립의 논거로 삼아 불기소로 끝냈어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의 무고 맞고소도 마찬가지로 불송치로 끝냈고(강제추행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상황연인의 폭행·강간·불법촬영을 고소해 기소까지 됐지만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자,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했어요.
대응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한 뒤 경찰·검찰 단계마다 의견서를 냈어요. 무죄는 증거 부족 판단일 뿐 허위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재판까지 간 사실 자체가 실제 사건의 객관적 정황이라는 점을 혐의별로 짚었어요.
결과경찰 송치에도 검찰에서 무고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실무 팁을 하나 더하면요.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참고인 지위라 항소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따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해 두면, 무죄 판결 직후 날아오는 역고소에도 놀라지 않고 대비할 수 있어요.
"성범죄 고소는 무고가 많다"는 유언비어예요, 무고 기소 0.78%
"성범죄 고소의 40%가 무고"라는 식의 말이 인터넷에 떠돌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17~2018년 검찰이 처리한 성폭력 피의자가 71,740명인데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사람은 약 556명, 1%에도 못 미치는 0.78%예요(경향신문 2019. 7. 19. 보도). 피해자는 함부로 고소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고죄는 가해자의 보복 도구가 아니에요.
무고 맞고소가 실제로 들어오면, 대부분 각하·무혐의로 끝나요
실제로 무고 맞고소가 들어와도 대부분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요. 가해자의 '맞고소'는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라기보다, 피해자를 위축시켜 고소·증언을 포기하게 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려는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맞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하라"는 식의 협박에 끌려가지 마세요. 합의를 압박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어요.
상황여행지 숙소에서 친구에게 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됐고, 그 결정을 확인한 가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했어요.
대응불송치 사유부터 분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2차 경찰조사에 앞서 세 차례 진술정리로 거부 의사와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화했어요. 조사 뒤 의견서로 불송치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함께 사건 직후 피해를 들은 참고인, 정신과 치료 내역을 냈어요.
결과경찰 단계에서 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역고소가 오는 시점에는 패턴이 있어요. 보통 원사건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온 직후에 날아와요. 원사건 결과를 '거짓 고소의 증거'처럼 흔들려는 것이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증거불충분과 허위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원사건의 불복 절차까지 모두 끝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시차를 두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 원사건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역고소 가능성까지 미리 셈에 넣고, 관련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게 좋아요.
무고 혐의 불송치를 받아낸 뒤에도 한 국면이 남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거든요. 검찰 단계로 넘어가 한 번 더 다투게 되기도 하고, 보완수사로 경찰 조사가 이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같은 법리로 막으면 돼요.
실제로 저희는 가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에 올라간 무고 사건을 의견서로 불과 한 달 만에 불기소로 확정지었고(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무고죄로 역고소 후 이의신청까지 방어한 사건),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6개월 뒤에야 역고소가 들어온 사건에서도 보완수사 통지가 오자 수사관님과 소통해 보완 사유가 무고 인정 때문이 아니라 원사건에 대한 판단 누락 때문임을 확인하고 침착하게 소명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아냈어요(직장상사의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죄 역고소 방어한 사건).
보완수사 통지가 와도 무고 혐의가 인정돼서가 아닐 수 있으니, 통지 문구에 지레 무너지지 말고 사유부터 확인하면 돼요. 방어가 탄탄하면 가해자가 이의신청조차 못 하기도 하고요.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확정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 길목까지 지켜야 진짜 끝나요. (이의신청 절차 자체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다뤄요.)
그리고 안심하셔도 돼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무고죄 방어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어요. 무고로 역고소당한 피해자분들을 지금까지 전부 지켜왔어요.
무고 역고소 접수 뒤 4단계 대응, 정보공개청구·의견서·입회·조서 확인
어느 날 경찰서에서 "무고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상대가 뭐라고 써냈는지도 모르는,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막막해할 일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움직이면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끊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심앤이가 방어해 온 역고소 사건 대부분이 그렇게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났어요.
- 1단계 —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고소장부터 확보해요.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보통이에요. 고소장을 손에 넣어야 상대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왜 왜곡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요.
- 2단계 — 조사 전에 변호사 의견서를 먼저 내요. 원사건이 불송치·불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 전에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단계예요. 조사 전 의견서 한 장이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미리 걷어내요.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히 없애, 조사를 기본적인 사실확인 수준으로 끝낸 적도 있어요(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 3단계 —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요. 무고 사건 조사는 지금 걸린 혐의만 다루지 않아요. 원사건의 경위와 그때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거든요. 피해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신고가 늦어졌다면 그 사정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들어가요.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입회해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그 자리에서 제지하고요.
- 4단계 — 조사 후에도 조서 확인과 추가 의견서로 마무리해요. 진술이 조서에 왜곡 없이 실렸는지 확인하고, 추가 의견서로 신속한 불송치 결정을 요청해요.
폭행·협박·강요미수·무고·명예훼손 5개 혐의로 한꺼번에 맞고소당한 사건은 고소장 확보와 조사 전 의견서로 한 달 만에 전부 불송치로 끝났고, 조사 입회와 조서 검토 뒤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내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도 있어요(유사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조사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요령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다루니, 역고소 조사에서는 원사건의 경위 설명과 무고 법리의 선제 제시가 더해진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상황유사강간 원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자, 가해자가 폭행·협박·강요미수·무고·명예훼손 5개 혐의로 맞고소했어요.
대응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혐의 하나하나의 정체를 특정했어요. 저항을 폭행·협박으로, 녹음 삭제를 막은 행동을 강요로, 신고를 무고로, 술집 사장에게 알린 일을 명예훼손으로 바꿔 쓴 것임을 조사 전 의견서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결과수사관이 한 달 만에 5개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사건 전문 보기 →무고 아님을 입증하는 3가지, 동기 없음·솔직한 진술·피해 기록
위에서 본 대법원 법리로 돌아가 보면,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모두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성립해요. 거꾸로 말하면, 피해자 쪽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드러날 때 방어에 성공해요.
- 무고할 동기가 없어요 — 돈을 요구한 적 없이 서면 사과만 요청했다면,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 자체가 없어요. 돈을 요구한 적 없다는 사실 하나가 무고 방어에서 가장 힘센 증거가 되기도 해요. 배우자에게 먼저 알리고 곧바로 고소한 정황도 같은 역할을 해요.
- 진술이 솔직해요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 태도를 오히려 신빙성의 근거로 봐요. 거짓으로 고소하려던 사람이라면 애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기억 없는 부분은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진술한 태도가 무고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 사건이 있어요(준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사건에서 단편적인 기억만 남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 신고가 실제 피해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 피해 당시에 쓴 일기와 법률상담 내역,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카카오톡, 정신과 진료기록과 PTSD 진단서,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한 기록(징계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에 근거한 결과니까요), 원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던 기록. 이런 자료들이 신고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피해에서 나왔음을 뒷받침해요.
신고가 늦었더라도 감추지 말고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수사기관도 그렇게 평가해요.
상황회사 대표에게 1년 가까이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당해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신고 뒤 퇴사했는데, 노동부 조사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자 대표가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대응피해 당시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찾아본 기록, 일기 형식의 피해 기록, 법률상담 내역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했어요. 의견서에서는 돈을 요구한 적 없이 서면 사과만 요청했다는 점으로 무고할 동기가 없음을, "그런 사실 없다"는 부인만 반복하는 상대와 달리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으로 신빙성을 짚었어요.
결과두 차례 의견서 끝에 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명예훼손·모욕·공갈·스토킹 맞고소, 죄명별 구성요건 방어
가해자 측 맞고소장에는 무고 옆에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훼손·모욕·공갈·스토킹처럼 여러 죄명을 한꺼번에 걸어오기도 하지만, 죄명이 늘어난다고 겁먹을 일이 아니에요. 죄명마다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반박하면 돼요.
- 명예훼손 — 먼저 안심하세요.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진술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요. 그 밖의 장면들도 방어선이 뚜렷해요. 피해 사실을 상대방과 가까운 가족 한 사람에게만 알린 것처럼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고백을 거절당하자 하지도 않은 발언을 문제 삼아 보복성 고소를 해 온 사건은, 발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반박 의견서로 짚어 불송치로 끊어냈어요. 다만 피해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에 알리는 방식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 모욕 — 홧김에 나온 감정적인 말을 모욕으로 걸어오기도 해요. 하지만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라 누적된 고통이 터져 나온 일시적 감정 표현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실제로 저희는 피해자가 홧김에 한 말을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와 발언의 맥락을 입증해 불송치로 끝냈어요(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 공갈·공갈미수 — "고소하겠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협박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건넨 돈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준 자발적 보상이라는 게 대화의 전후 맥락으로 드러나면 공갈이 되지 않아요.
- 스토킹 — 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을 확인하려는 연락까지 스토킹으로 걸어오기도 해요. 하지만 스토킹은 상대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에도 연락을 이어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해요.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상대의 동생 한 사람에게 문자로 알린 일은 명예훼손으로, 잠적한 상대에게 한 연락은 스토킹으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는, 동생에게만 알려 공연성이 없다는 점과 상대가 차단을 풀고 연락을 이어간 정황으로 거부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짚어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끝냈어요(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돼 고소 후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사건).
어떤 죄명이 날아오든 본질은 같아요. 저항을 폭행으로, 신고를 무고로, 도움 요청을 명예훼손으로 바꿔치기한 것뿐이에요. 구성요건을 하나씩 짚으면 전부 무너져요. 결국 어떤 맞고소든 목적은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세요.
상황입사 동기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지만 불송치됐고, 가해자는 "협박당해 돈을 보냈다"며 공갈·공갈미수로 맞고소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대응송치 사유를 분석한 뒤 검찰에 다섯 차례 의견서를 냈어요. 정신과 진료기록과 PTSD 진단으로 실제 피해를 뒷받침하고, 카카오톡 대화 전체에서 그 돈이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준 자발적 보상이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돌려주려고 계좌번호까지 요청한 정황을 짚었어요.
결과공갈·공갈미수 혐의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사건 전문 보기 →증언 뒤 위증 보복 고소 방어, 기억에 반한 진술만 위증이에요
역고소는 피해자 본인만 겨냥하지 않아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가족이, 또는 증인으로 진술한 피해자 본인이 재판이 끝난 뒤 위증으로 고소당하는 일도 있어요.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상대방 주장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위증이 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반해 거짓을 말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성립해요. 긴장한 탓에 진술 일부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됐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답한 것이라면 위증이 아니에요.
동생의 강간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증언한 가족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증언이 허위였다"며 위증(형법 제152조)으로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어요.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였어요.
상황동생의 강간 사건 1심에 증인으로 나가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가해자가 무죄를 받자 "증언이 허위였다"며 위증죄로 보복성 고소를 했어요.
대응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문제 삼는 진술을 특정하고, 조사 전 의견서로 위증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야 성립한다는 법리와 허위 증언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냈어요. "동생과 미리 입을 맞췄다"는 주장에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진술을 맞춘 적이 없음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했어요.
결과경찰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사건 전문 보기 →합의로 감형받아 풀려난 불법촬영 가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했던 피해자 본인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어요. 원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근거로 허위 증언이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를 받았고, 사건이 다 끝난 뒤에야 뒤늦게 고소한 정황 자체가 오히려 보복 동기를 드러냈어요(합의로 풀려난 몰카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모해위증죄로 고소 했으나 성공적으로 방어해 불송치 받아낸 사건).
행동 조언은 하나예요. 증인으로 서기 전후의 문자·통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해자와 미리 진술을 맞췄다"는 의심이 단골 공격 포인트라서, 접촉 경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 방어의 핵심이 돼요. 증언 당시의 기억과 경위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좋아요. 가족이 증언을 도와줬다가 고소당했다면, 피해자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함께 방어할 수 있어요.
역고소 외의 보복 행위(협박·소문·신원 공개·불이익)에 붙는 죄명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다뤄요.
허위 역고소는 무고죄 맞고소로 반격, 고소장을 낸 순간 성립해요
지금까지는 막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상대의 역고소와 협박이 도를 넘으면, 거꾸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낸 쪽이야말로 무고죄의 실제 주인공이니까요.
성추행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돌변해,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가족까지 협박하고 공갈로 역고소해 온 사건이 있어요. 진술과 증거를 시간 순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하급심 판례까지 원용해 가해자를 무고·공갈미수·협박·스토킹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특정한 죄명 전부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상황성추행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돌변해, 감금·협박으로 돈을 뜯겼다며 역고소하고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가족까지 협박했어요.
대응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리지 말고 연락 거부 의사만 남긴 채 대응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타임라인 양식으로 진술과 증거에 순번을 매겨 정리했어요. 정보공개청구로 상대 고소장을 확보한 뒤 하급심 판례를 들어 무고·공갈미수·협박·스토킹으로 고소했어요.
결과경찰이 네 죄명을 모두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사건 전문 보기 →이 법리는 기억해 둘 만해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순간, 무고죄는 이미 기수예요. 대법원은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고소를 취하했다며 발을 빼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국면의 초기 행동 수칙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상대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만 명확히 남긴 뒤 일절 대응하지 말고, 문자 내역은 전부 캡처해 두세요.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하고, 지인들에게 '꽃뱀' 소문까지 퍼뜨린 사건도 있어요. 술집의 2인용 마주 보는 테이블 구조상 상대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 역고소를 무혐의로 끝냈고, 이어서 가해자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 2차 고소 1개월 만에 기소 의견 송치, 기소까지 이끌어냈어요.
허위사실을 퍼뜨린 쪽이 지는 책임은 가볍지 않아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SNS·블로그·인터넷 카페·댓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뤄져요.
꼭 맞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길은 이어져요. 상대의 고소가 근거 없는 보복성 고소로 판명되면 무고죄 맞고소로 반격할 수 있고, 내가 받아낸 무고 불송치 결정 자체가 상대의 고소가 보복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 이후 손해배상 대응의 발판이 돼요. 보복성 소송에 대한 민사 대응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지고요. 역고소는 방패로 막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필요하면 창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고 역고소 대비 체크리스트, 원본 보관·진술 일관성·타임라인
역고소가 실제로 오든 안 오든, 아래만 해 두면 어떤 맞고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 전후 맥락째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 대화·송금 기록을 일부만 잘라 남기지 마세요. 감정적인 문장 한두 개를 떼어내 공갈·협박으로 몰아가는 게 상대의 단골 수법이라, 전체 맥락이 남아 있어야 왜곡을 깰 수 있어요.
- 지우지 마세요 —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병원 진료·복약 기록,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이 나중에 무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요.
-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세요 — 최초 고소장, 경찰 진술, 검찰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게 방어의 토대예요. 원사건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잊지 않게 정리해 두세요.
-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 사과나 재발방지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요구의 내용과 경위를 분명히 해 두세요. 금전 요구 정황은 무고의 유력한 근거로 쓰이기 쉽고, 공갈 맞고소의 소재로도 왜곡되거든요.
-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세요 —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증거에는 순번을 붙여 정리해 두세요. 복잡한 역고소일수록 타임라인이 힘을 발휘해요.
-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를 확인하세요 — 진술이 취지와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꼼꼼히 읽고, 그 자리에서 바로잡으세요.
정리, 무고 걱정보다 이기는 준비,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
피해를 입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무고 걱정 때문에 고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무고 걱정이 아니라 이기는 준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간접증거를 갖추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맞고소가 들어와도, 가장 많은 방어 경험을 가진 로펌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아요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유형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