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정확히 알아두세요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무혐의 = 무고"가 아니에요
무고죄에는 과실범 처벌이 없어요. 진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다면,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혐의'의 대부분은 '증거불충분',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증거가 모자랐다는 뜻이에요.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해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성범죄 고소는 무고가 많다"는 유언비어예요
"성범죄 고소의 40%가 무고"라는 식의 말이 인터넷에 떠돌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17~2018년 성폭력 고소인 71,740명 중 무고로 기소된 사람은 556명, 1%에도 못 미치는 0.78%예요(경향신문 2019. 7. 19. 보도). 피해자는 함부로 고소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고죄는 가해자의 보복 도구가 아니에요.
가해자가 진짜 맞고소하면요?
실제로 무고 맞고소가 들어와도 대부분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요. 가해자의 '맞고소'는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라기보다, 피해자를 위축시켜 고소·증언을 포기하게 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려는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맞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하라"는 식의 협박에 끌려가지 마세요. 합의를 압박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준비는 증거가 없는 경우를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안심하셔도 돼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무고죄 방어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어요. 무고로 역고소당한 피해자분들을 지금까지 전부 지켜왔어요.
무고죄와 함께 가해자들이 자주 꺼내는 카드가 명예훼손 맞고소예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진술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요. 다만 피해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에 알리는 방식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결국 무고든 명예훼손이든, 맞고소 협박의 목적은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세요.
정리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무고 걱정 때문에 고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무고 걱정이 아니라 이기는 준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간접증거를 갖추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단계별로 이어가면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맞고소가 들어와도, 가장 많은 방어 경험을 가진 로펌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Q. 가해자가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해요.▼
Q. 성범죄 고소 중에 무고로 처벌받는 사람이 많다던데요?▼
Q.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Q.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면 심앤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Q. 무고죄로 유죄가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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