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유형별 총정리 · 촬영물 유포·유포협박
⚠️ 피해 유형별 총정리 — 디지털 성범죄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무섭다는 것, 알아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멈출 것 같고, 신고하면 보복으로 유포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예요. 협박에 응할수록 요구는 커지고, 빠른 고소가 가장 확실한 안전 확보예요. 수사가 시작돼 압수수색·구속이 이뤄지면 가해자는 유포할 수단도, 엄두도 잃어요.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아직 유포하지 않았어도, "뿌리겠다"는 협박 자체가 징역형 하한이 있는 중범죄예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의3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협박으로 만남·금전·추가 촬영 등을 요구해 시켰다면 더 무거워져요.
촬영물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쉽게 풀면 — 단 한 명에게 보냈어도 '반포 등'이에요. 동의하고 찍은 영상, 내가 보낸 사진도 무단 유포면 똑같이 처벌돼요.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3항)으로 더 무거워지고, 실제로 이 유형은 1~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해야 할 일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돈도, 만남도, 추가 사진도

한 번 응하면 끝나지 않아요.

협박 내용을 전부 보존하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메시지·계정정보·송금요구 내역을 캡처하고, 통화는 녹음하세요.

즉시 고소를 준비하세요

빠른 고소 → 압수수색·구속이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고소장 단계에서 사안의 급박성을 담아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해요.

유포가 이미 시작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동시 진행

국내외 사이트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무료로 지원해요. 해외 사이트도 상당 부분 삭제돼요.

💡 지인들에게만 보냈다는데, 그것도 유포인가요?

네, 단 한 명에게 전송해도 처벌돼요. '지인능욕'처럼 단체방·SNS에 공유한 경우는 더 무겁고요. 받은 지인의 증언과 제보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요. 영상을 받았다는 지인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하세요.

💡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된다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로 비밀 보호되고, 가명조서도 가능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신변을 지키는 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다뤘어요.

⚠️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협박(몸캠피싱 등)이라도

익명 계정·해외 번호 뒤에 숨어도 통신자료 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못 잡는다"며 돈을 보내는 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보존하고,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만 받았고 아직 유포는 안 됐어요.
협박 자체로 이미 중대한 범죄예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요구까지 했다면 3년 이상이에요. 빨리 고소하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유포 전에 막을 수 있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Q. 이미 유포된 영상은 지울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내외 사이트를 상대로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을 무료 지원해요. 해외 사이트도 상당 부분 삭제가 이뤄지고 있어요.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Q. 지인들에게만 보냈다는데 그것도 유포인가요?
네, 단 한 명에게 보냈어도 반포 등에 해당해 처벌돼요. 받은 지인의 증언과 제보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고요. '지인능욕'처럼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
Q. 고소하면 오히려 보복으로 유포할까 봐 무서워요.
반대예요.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구속이 이뤄지면 가해자는 더 이상 유포할 수단도, 엄두도 잃어요. 협박에 응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빠른 고소가 가장 확실한 안전 확보예요.
Q.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뒤 뿌리면 처벌되나요?
네,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똑같이 처벌돼요. 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무단 유포라면 마찬가지예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Q. 고소하면 내 이름이나 영상이 주변에 알려지나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로 비밀이 보호되고, 가명조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꼭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신변을 지키는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 안내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협박(몸캠피싱)이라도 잡을 수 있나요?
익명 계정이나 해외 번호 뒤에 숨어도 통신자료 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못 잡는다'며 돈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대화·계정정보·송금요구 내역을 보존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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