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죄·반포죄 형량, 협박만으로 징역 1년 이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이 죄는 일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아예 벌금형이 없어요. 시작이 징역 1년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어도, 정말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협박은 성립해요.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실제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 유포 행위는 없었던 사안에서, 유포 이전 단계의 협박 그 자체를 처벌한 거예요. 그러니 '영상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는데 고소해도 되나' 망설일 필요 없어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홧김에 한 말'이라고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통화 녹음 속 협박 발언을 초 단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로 협박이 반복됐음을 입증해 협박·촬영물이용협박 송치를 받아낸 것도, 5년 전 유출된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돼 곧장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엄벌탄원으로 가해자를 압박해 합의와 함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처벌까지 받아낸 것도 저희예요(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상황자녀가 속한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진학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성적 관계를 요구하며 성관계 장면을 찍었고, 관계를 끊고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다 뿌리겠다"며 찾아와 위협했어요.
대응감독 중심의 폐쇄적인 축구단 구조와 자녀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사관이 이해하도록 진술을 준비했어요. 지위를 이용한 접근, 의사에 반한 성관계와 촬영,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의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통화 녹음 속 협박 발언을 초 단위로 특정해 범죄일람표로 냈어요.
결과협박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촬영물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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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3항)으로 더 무거워지고, 실제로 이 유형은 1~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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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들도 전부 처벌받아요. 동급생이 몰래 찍어 유포한 영상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친구에게 보여준 관련자 전원을 정식 기소까지 보낸 게 저희예요(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유포자 및 전달받아 소지한 관련자들 전부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이었고, 소년보호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어요.
'지인들끼리만 돌려봤다'는 말로 가벼워지지 않는 거예요. 받은 지인이 영상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니, 삭제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실제 삭제 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초점을 옮겨 소지 혐의로 검찰 송치를 받아냈어요(오래 전 헤어진 전 연인의 불법촬영,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소지죄 인정받아 검찰 송치된 사건). 촬영물을 지금도 갖고 있는 한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살아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찍힌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이 닫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피해를 지금 다투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이어가요.
협박이 무서워 응했더라도, 그 기록이 촬영물 이용 강요의 증거예요
많은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줘 버려서, 만나줘 버려서 이제 고소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자책해요. 반대예요. 협박에 눌려 응한 기록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가해자의 협박과 강요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협박으로 만남·금전·추가 촬영을 하게 했다면 위에서 본 촬영물 이용 강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응한 사실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정황이 되거든요.
실제로 협박 전화를 받아주며 비위를 맞추던 기간의 통화를 전부 녹음해 둔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정식 기소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협박에 눌려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성관계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른 사건에서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까지 버티던 가해자의 상고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상고기각으로 징역 3년 확정을 받아낸 게 저희예요(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강간, 대법원까지 항소해 유죄 확정받은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영상을 따로 보관한 정황과,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증인신문까지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이었고요.
영상이 실제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하러 나간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굳이 만나러 나간 이유'가 정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강간·유사강간·촬영물이용협박 등으로 송치됐어요. 몰래 찍은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끝에 이뤄진 강간을 2년의 수사 끝에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모든 죄명으로 정식 기소까지 끌고 간 사건도 있고요. 협박에 응했다는 사정은 고소를 막지 못해요. 오히려 가해자를 옭아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 응하는 척 시간을 끌었더라도 그 대화·송금 내역·만남의 경위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언제 촬영 사실을 알았고 언제 삭제를 요구했는지의 시점 기록이, 재판이 길어져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주는 무기가 돼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합의하에 찍었다'며 혼란을 유도해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상황과음한 날 남자친구가 구강성교 장면을 몰래 찍었고, 다음 날 이별을 통보하며 그 영상을 "선물"이라고 보냈어요. 유포가 두려워 관계를 억지로 이어갔고, "가슴 사진 안 보내면 뿌린다"는 요구까지 이어졌어요.
대응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그대로 협박·강요의 증거로 삼아 촬영·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해 기소까지 이끌었어요. 재판에서 양형조사가 열리자 형식적 합의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밝히고, 1,000만 원 합의 제안에는 수사 내내 "합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한 2차 가해를 들어 협상했어요.
결과3,000만 원에 합의했는데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유포 협박을 받은 지금 할 일, 증거 보존·빠른 고소·몸캠피싱 대처
-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돈도, 만남도, 추가 사진도. 한 번 응하면 끝나지 않아요.
- 협박 내용을 전부 보존하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메시지·계정정보·송금요구 내역을 캡처하고, 통화는 녹음하세요.
- 즉시 고소를 준비하세요. 빠른 고소 → 압수수색·구속이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고소장 단계에서 사안의 급박성을 담아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해요. 핵심은 기습이에요. 고소 사실이 새어 나가면 촬영물이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옮겨지거나 삭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장 단계에서 세 가지를 함께 요청해요. 가해자에게 고소 접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달라는 것, 휴대폰·컴퓨터·태블릿·외장하드·클라우드까지 저장매체를 빠짐없이 특정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전 보안 유지까지), 그리고 포렌식이에요. 저희는 이 요청을 실제로 관철시켜 왔어요. 불시 압수수색으로 기기와 클라우드까지 확보하고 가해자가 미리 지운 촬영물의 보관 사실을 포렌식으로 복원해 냈고, 선임 계약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내고 가해자 몰래 압수수색을 진행해 동영상과 협박 메시지를 결정적 증거로 확보했어요.
- 유포가 이미 시작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동시 진행. 국내외 사이트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무료로 지원해요. 자세한 대응은 아래 '이미 유포된 뒤에 알게 됐다면'에서 이어가요.
포렌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처벌의 증거이기 이전에, 내 영상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해 불안을 끝내는 절차이기도 하거든요. 압수수색은 가해자를 잡는 절차이기 이전에, 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해요. 실제로 포렌식에서 외부 유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피해자가 비로소 안도한 흐름이 여러 사건에서 반복돼요.
반대로 포렌식에서 피해자도 몰랐던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범행의 계획성이 드러나고 형이 무거워진 사건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확인하는 편이 나아요. 협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요.
네, 단 한 명에게 전송해도 처벌돼요. 대법원은 유포할 생각 없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넨 것까지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지인능욕'처럼 단체방·SNS에 공유한 경우는 더 무겁고요. 받은 지인의 증언과 제보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요. 영상을 받았다는 지인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하세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로 비밀 보호되고, 가명조서도 가능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신변을 지키는 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다뤘어요.
익명 계정·해외 번호 뒤에 숨어도 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잡는다"며 돈을 보내는 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보존하고, 신고하세요.
익명 계정 뒤의 협박범을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찾아갈 수도 있어요. 2025년 6월 4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로,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성인 피해자의 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불법촬영(제14조)·딥페이크(제14조의2) 사건까지 확대됐어요.
몸캠피싱처럼 해외 번호와 대포 계정 뒤에 숨은 조직도,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채팅방과 거래 경로에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고소장에 압수수색과 함께 이 특례의 검토를 요청해 두세요.
상황익명 계정이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며 요구를 따르라고 협박했고, 차단하면 다른 계정으로 다시 왔어요. 사적인 정보와 자주 가는 곳까지 알고 있어 약 1년을 시달렸어요.
대응피해자의 지인일 가능성을 수사관에게 짚고 오픈채팅으로 가해자를 유도해 특정에 협조했어요.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 피해자 조사 선행, 압수수색 영장, 영장 집행 뒤 가해자 조사를 요청했고, 고소 뒤에도 이어진 협박은 시간·날짜·내용별로 정리해 냈어요.
결과모든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임이 밝혀졌고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왔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창이었고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이미 유포된 뒤에 알게 됐다면, 증거 보전 뒤 지원센터·방심위 삭제 요청
이별하고 한참 지나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되거나, 협박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사이트를 살피다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참 지나 발견했더라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이 수사의 출발점이에요.
발견 즉시 할 일은 증거 보전이에요. 게시물 URL·게시 일시·화면을 원본 그대로 캡처해 두세요. 삭제 요청은 그다음이에요. 게시물이 지워지면 처벌의 근거도 함께 사라지니, 보존이 먼저예요. 게시물에 남은 정보 자체가 수사 단서가 되기도 해요. 게시물 제목이나 설명에 적힌 나이·신상처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는, 제3자가 올렸다는 가해자의 변명을 반박하는 근거가 돼요.
삭제와 차단은 두 축으로 병행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국내외 사이트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지원하고, 해외 사이트도 상당 부분 삭제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접속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수년간 모니터링한 끝에 유포를 발견한 사건에서는 링크 30개 이상을 제출해 접속 차단과 삭제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요(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형사고소와 긴급 삭제는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처벌 전망은 분명해요. 유포까지 간 사건은 무겁게 처벌돼요. 실제로 수십 개 사이트에 유포한 가해자는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영리 목적 유포로 죄질이 무겁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배우자가 SNS에 유포한 사건은 합의 뒤에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이 선고됐고, 형사 송치 결정서가 이혼 소송의 귀책 입증에 그대로 쓰였고요.
상황유튜브 채널 초기에 후원금을 보낸 구독자가 영상통화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녹화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몰래 녹화했어요. 몇 년 뒤 지인을 통해 그 영상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수십 곳에 퍼진 걸 알았어요.
대응수사관을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고 매달 삭제 상황을 통보받도록 조치했어요.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수색·포렌식을 요청해 추가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했고, 증거 인멸과 접근 시도가 이어지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대변했어요.
결과징역 3년 실형에 법정구속,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영리 목적 유포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어요.
사건 전문 보기 →'동의했잖아'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유포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이고,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 한 장에 대한 동의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에 대한 동의로 확장될 수도 없어요. 실제로 이 논리 앞에서, 끝까지 부인하던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됐어요.
그리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과 게시금지 청구의 길이 따로 열려 있어요. 아래 '민사 배상·게시금지'에서 이어서 다뤄요.
합의 요청과 기습 공탁이 와도, 촬영물 합의서 안전조항과 공탁 수령 거부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해 와요. 응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이에요. 합의도, 거절도 모두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카드이고, 어느 쪽을 골라도 괜찮아요. 다만 알고 골라야 해요.
합의해도 처벌은 별개예요. 촬영물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라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사라지지 않아요.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유일 뿐, 처벌 여부를 정하는 건 법원이에요.
합의한다면, 돈보다 안전장치가 먼저예요. 촬영물 사건의 합의서에는 다른 유형에 없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해요. 모든 전자기기·클라우드의 촬영물 완전 삭제와 미소지 확인, 재유포나 추가 발견 시 민형사 책임(위약벌),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까지 서면에 명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합의서의 촬영물 미소지 확인과 추가 발견·유포 시 민형사 책임 조항이 판결문의 촬영물 폐기 명시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어요.
민사로 배상을 받을 때도 화해권고결정문에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보복금지·소제기금지 같은 부가조항을 넣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협상의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실형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조급한 쪽은 가해자예요. 실제로 미성년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지렛대로 1,000만 원 제안이 4,000만 원으로, 300만 원 제안이 재유포 시 손해배상 보증 조항과 함께 3,500만 원으로 올라간 흐름이 반복돼요. 합의 협상을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뤄요.
원치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하면 돼요. 특히 선고 직전의 기습 공탁에는,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탁계와 재판부에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실제로 선고기일 직전 300만 원 기습 공탁에 즉시 수령 거부 의사를 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서와 자필 엄벌탄원서로 재판부를 설득해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게 한 사건이 있어요(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당한 사건). 사회봉사도 평균 수준의 약 3배인 120시간으로 선고됐고요.
이별 1년 뒤 성인 사이트 유포를 발견한 아래 사건도 1심에서 2,000만 원 공탁을 확인하자마자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재차 전달해 징역 1년 실형으로 이어졌어요.
상황교제 중 나체 사진과 성관계 촬영을 요구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 뒤, 지인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된 걸 알았어요. 가해자는 "동의를 받아 올렸을 뿐"이라고 부인했어요.
대응1심 징역 1년 실형에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가해자가 항소하자 신속한 항소기각과 법정구속을 목표로 잡았어요. 항소심 내내 이어진 합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추가 1,000만 원 공탁의 수령 거부 의사를 공탁계에 전달했으며, 선고 직전 범행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담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냈어요.
결과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이 유지됐고, 가해자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됐어요.
사건 전문 보기 →법정에 설 기회가 적은 피해자가 양형에 목소리를 남기는 방법으로는 엄벌탄원서가 있어요. 재판 단계의 대응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이어가요.
민사 손해배상·게시금지 청구, 불송치여도 간접강제·위자료, 부모 연대책임
형사가 불송치로 끝나도 민사는 별개예요. 노출 촬영물을 무단 게시·유포당한 사건에서 형사 불송치 후 민사로 계약해지와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고, 촬영물 게시·배포 금지와 위반 시 매월 300만 원을 물리는 간접강제,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에이전시의 소속 모델 신체 노출 촬영물 무단 게시 및 유포, 계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법원이 다시는 올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어기면 매달 돈을 물게 하는 조치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 처음부터 자료를 민사까지 염두에 두고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배상 범위도 위자료에 그치지 않아요. 정신과 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이때는 가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신속히 소를 제기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피해자와 부모를 함께 원고로 세워 전부 승소로 합계 3,100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 있어요. 고소 전의 성급한 합의가 가해자의 범행 반복으로 파기된 경우에도, 그 합의금을 위약벌로 보고 별도로 추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도 있고요. 청구 항목 설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자세한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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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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