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조문 보기 ▾닫기 ▴
촬영물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문 보기 ▾닫기 ▴
※ 법률 원문 그대로예요. 카드를 누르면 성립요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3항)으로 더 무거워지고, 실제로 이 유형은 1~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해야 할 일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돈도, 만남도, 추가 사진도
한 번 응하면 끝나지 않아요.
협박 내용을 전부 보존하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메시지·계정정보·송금요구 내역을 캡처하고, 통화는 녹음하세요.
즉시 고소를 준비하세요
빠른 고소 → 압수수색·구속이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고소장 단계에서 사안의 급박성을 담아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해요.
유포가 이미 시작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동시 진행
국내외 사이트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무료로 지원해요. 해외 사이트도 상당 부분 삭제돼요.
네, 단 한 명에게 전송해도 처벌돼요. '지인능욕'처럼 단체방·SNS에 공유한 경우는 더 무겁고요. 받은 지인의 증언과 제보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요. 영상을 받았다는 지인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하세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로 비밀 보호되고, 가명조서도 가능해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확인돼요. 신변을 지키는 피해자 보호제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다뤘어요.
익명 계정·해외 번호 뒤에 숨어도 통신자료 추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못 잡는다"며 돈을 보내는 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보존하고,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만 받았고 아직 유포는 안 됐어요.▼
Q. 이미 유포된 영상은 지울 수 있나요?▼
Q. 지인들에게만 보냈다는데 그것도 유포인가요?▼
Q. 고소하면 오히려 보복으로 유포할까 봐 무서워요.▼
Q.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뒤 뿌리면 처벌되나요?▼
Q. 고소하면 내 이름이나 영상이 주변에 알려지나요?▼
Q.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협박(몸캠피싱)이라도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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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 — 의료·상담·수사 연계, 365일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긴급 상황은 112 — 위협이 급박할 때 가장 먼저